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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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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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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공개문

2018. 3. 19.

감 사 관 실

(2)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제 21조(실지감사)의 규정

2. 감사목적

□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기금 등 포함)

의 집행실태를 확인 ․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감사대상

□ 국고보조금

(기금 등 포함)

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15개소

○ 한우자조금위원회, 전국한우협회, 한돈자조금위원회, 대한한돈 협회 , 우유자조금위원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 막걸리협회,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한국화훼 생산자협의회 ,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4. 감사범위

□ 최근 3년간

(‘14∼‘16)

농식품부 및 소속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된 보조금

(기금 등 포함)

의 집행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5.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10. 23. ∼ 11. 17.

(20일)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6명

(3)

. 감사결과

1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통보 관계기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를 여행한 때에 여비규정과 다르게 국외여비(일비)를 지급함

○ 위 기관에서 국외여행에 소요되는 여행경비 일체를 국외여행 대행업체에 계약대가로 지급하여 여비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발생하였는데도

- 국외를 여행한 임직원에게 국외여비(일비) 4,259천원을 별도로 지급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① 임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국외여비(일비) 4,259천원을 회수하여 그 중 국고보조금 1,244천원은 국고로 반납 (시정)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비를 적정하게 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2 선금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주의, 통보 관계기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전국한우협회

□ 용역 및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함

(4)

○「국가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체결 때에 채권확보 조치 등의 선금지급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 한우자조회의 경우에 61건 2,364백만원, 한우협회의 경우에 36건 756 백만원 등 총 97건 3,120백만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 계약체결 때에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의 선금지급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로 선금을 지급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전국한우협회

① 선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전국한우협회에 대하여 “기관주의” 처분 (기관주의)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금을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3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전국한우협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 및 입찰공고를 추진함

○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토대로 각 업체에 순위를 매긴 후 순위별로 점수를 따로 배정하고, 그 순위별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 하거나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최하점수를 0점이 아닌 5점이나 10점으로 부여함으로써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저하

(5)

○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제안서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가격적정성이라는 항목을 자의적으로 생성하여 평가

○ 제안서를 평가한 후에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입찰가격을 개봉하여 평가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최소 6일에서 최대 16일 전에 입찰공고를 실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전국한우협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 (통보)

4 행사용역 수의계약 및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시정, 통보 관계기관 (사)전국한우협회

□ ‘한우 숯불구이 축제’ 행사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계약상대자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결정

□ ‘한우 숯불구이 축제’ 행사용역 종료 후 적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를 과다 지급함

○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숙박비가 청구되었는데도 증빙서류에 따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숙박비 4,506천원을 과다 지급

(6)

(사)전국한우협회

①「국가계약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관련자(3명)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② 사업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 지급한 숙박비 4,506천원을 회수하여 그 중 2,253천원은 국고로 반납 (시정)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정산 및 수의계약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5 계약대가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용역 및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가를 지급함

○「국가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한우협회의 경우에 12건 934,804천원, 한종협의 경우에 6건 548,656천원

등 총 18건 1,483,460천원을 지급기한 보다 최단 1일에서 최장 32일 까지 지연하여 지급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대가를 지급기한 내에 적정 하게 지급할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7)

6 국외출장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주의, 시정, 개선 관계기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국외출장 및 연수를 실시하면서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게 여비를 적정 하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사업비 매칭비율과 다르게 사업비 전액으로 국외출장을 운영하고, 국외 출장의 일정에 목적과 맞지 않는 관광성 일정을 다수 포함

○ 현지 출장을 대행하는 여행사의 상품에 현지 교통편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데 출장자에게 일비 전액을 지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① 국외출장 운영 및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기관주의” 처분 (기관주의)

② 과다 지급한 일비 2,327천원을 회수하여 그중 국고보조금 922천원은 국고로 반납 (시정)

③ 국외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여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개선)

7 한돈수첩 제작업체 선정심사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2015년 한돈수첩 제작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 고문에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합산방식이 아닌 위원별 순위점수 합산방식을 적용하여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

(8)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 (통보)

8 한돈자조금사업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최근 3년간(‘14~‘16년) 한돈 인증점 홍보물 제작 등 11개 사업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마감일 40일 전에 하여야 하는데도

○ 4개 사업은 7일, 6개 사업은 8일, 1개 사업은 9일 전에 실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 (통보)

9 배합사료 품질모니터링 분석수수료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사)대한한돈협회

□ 배합사료 품질모니터링을 수행한 검정기관에 분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실제로 수행한 분석물량 보다 과다하게 지급

(사)대한한돈협회

과다 지급한 분석수수료 1,314천원을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 (시정)

(9)

10 한돈이동판매차량 구조변경사업 입찰공고 부적정 및 차량 운영실적 미흡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사)대한한돈협회

□ 한돈이동판매차량 구조변경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농협홈페이지에만 8일간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한돈이동판매차량을 1년에 2회 내외 4∼6일간 사용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

(사)대한한돈협회

①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② 한돈이동판매차량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11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사)대한한돈협회

□ 최근 3년간(‘14~’16년)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공모를 자체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실시하고, 단독으로 응모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

(사)대한한돈협회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10)

12 악취저감사업 악취분석조사․분석용역 입찰공고 및 심사방법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사)대한한돈협회

□ 2015년 및 2016년에 악취저감사업 악취분석조사․분석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마감일 40일 전에 하여야 하는데도 7일 전에 실시

□ 입찰 참여업체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합산방식이 아닌 위원별 순위점수 합산방식을 적용하여 평가

(사)대한한돈협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 (통보)

13 돼지열병 항원조사 검사수수료 정산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사)대한한돈협회

□ 돼지열병 항원조사에 참여한 일부 민간병성감정기관들에 대하여 개별 실험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검사수수료를 지급

(사)대한한돈협회

돼지열병 항원조사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적정하게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통보)

(11)

14 시간외수당 및 연차보상비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때 기말수당의 3분의 1인 1개월분을 적용 하여야 하는데도 3개월분을 적용

○ 최근 3년간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함에 따라 시간외수당 8,291천원 및 연차보상비 6,580천원 등 14,871천원을 과다하게 지급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과다 지급한 시간외수당 및 연차보상비 14,871천원 회수 (시정)

15 도심속 목장나들이 행사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그 증빙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카드로 사용한 집행금액에 이미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지급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계약상대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5,646천원 회수 (시정)

(12)

16 우유자료 수집분석 연구용역 계약 및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개선, 통보 관계기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 본 사업의 용역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개월 전까지 사무용품을 구입․사용하여야 하고, 사무장비 및 자산등록이 가능한 물품은 구매할 수 없는데도

○ 대부분의 사무용품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0일 전에 구입하고, 자산 등록이 가능한 컴퓨터 외장하드 및 USB를 구매한 비용을 지급

□ 통상적으로 전문가 등 외부관계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한 다과 및 음료, 식사비 등으로 회의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총 1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면서 외부관계인은 전혀 참석하지 않고 내부관계인만 참석한 회의에서 사용된 식사비를 지급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사업으로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 사무용품 구입비 3,489천원 및 식사비 1,999천원 등 총 5,488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49천원을 지급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① 사무용품 구입비 및 회의비 등에 대한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② 비목별 정산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개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 (통보)

(13)

17 조사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회의비 검수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 출장 및 회의와 관련한 비용을 지급할 때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따라 검수한 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계약상대자가 다른 회의일자에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 정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회의비를 지급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앞으로 조사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에 검수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 (통보)

18 K-MILK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미흡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낙농육우협회

□ 낙농육우협회에서 2015년에 구축하여 2016년까지 운영해 오던 K-MILK 홈페이지를 2017년부터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 해당 홈페이지에 대해 이관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년 동안 운영하지 않는 등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

(사)한국낙농육우협회

① K-MILK 홈페이지에 대한 적절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② 앞으로 K-MILK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는 통합․

폐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 (통보)

(14)

19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우수목장 시상운영 불합리

처분요구 권고 관계기관 (사)한국낙농육우협회

□ 위 기관에서는 소속 도지회로부터 추천받은 목장들 중에 우수목장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나,

○ 전체 시상배정 건수가 16건인데 반해 우수목장으로 추천된 건수가 시상배정 점수 보다 적어 실제 시상은 11~14점에 그치고 있는 실정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우수목장 추천기관 확대 및 시상배정 건수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합리 적인 방안을 마련 (권고)

20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가축개량 기술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에게 관련 규정과 다르게 강사수당 및 원고료를 지급함

○ 원고료를 산정하면서 ‘교육사업비 집행지침’의 지급단가를 잘못 적용함 으로써 1,455천원을 과다하게 지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한 경우에 강사수당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 해당 공무원에게 강사수당 및 원고료 345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

(15)

(사)한국종축개량협회

① 원고료의 지급단가를 잘못 산정하는 등의 이유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강사수당 및 원고료 1,800천원을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 (시정)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수당 및 원고료를 적정 하게 지급할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21 보조금 지출 및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 사후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종돈장의 장비 구입비 지원 시에는 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한 후 당해 연도 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장비 구입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시기도 사업연도 다음해로 지연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등록․

관리하고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비에 대한 별도의 점검절차도 없는 실정

(사)한국종축개량협회

① 보조금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3명)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②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강구 (통보)

(16)

22 선금지급 및 입찰공고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 선금에 대한 보증을 확보하고, 해당 계약에 맞도록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 선금 67,800천원에 대한 보증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입찰공고기간을 최단 2일에서 최장 29일까지 부족하게 설정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 (통보)

23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지원방법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농림축산식품부

□ 2015년에 3개 농가에서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구입한 기기의 단가가 약 5,500천원∼6,000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정 종돈장에서 일반적인 구입단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 사업지침에서 기기 한 대당 가격의 50%(10,000천원)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보조금을 지급

○ 공급업체는 특정 종돈장에게 일반적인 구입단가 보다 저렴하게 공급 하여 단가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체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상존

(17)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업대상자에게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서 및 현지 확인을 강화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보조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변경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 (통보)

24 바른 식생활교육 매체활용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

처분요구 부서주의, 통보 관계기관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용역계약서에 따라 주요 사업과 이슈에 대한 기획취재의 내용을 주요 일간지에 5회 및 온라인을 통해 10회를 홍보하여야 하는데도

○ 주요 일간지에 5회를 홍보하였으나, 주요 사업 및 이슈에 대한 기획 취재의 내용이 아니라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를 활용한 단순홍보 수준

○ 주요 온라인을 통해 2회를 홍보하였으나, 13개의 온라인 매체에 게재된 것을 10회를 홍보한 것으로 인정하여 승인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① 용역계약서와 다르게 정산한 ‘정책기획실’과 ‘교육홍보실’에 대하여

“부서주의” 처분 (부서주의)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통보)

(18)

25 식생활체험교육관 조성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체험교육관 조성사업의 경우에 세목상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자본적 성격의 ‘민간자본보조(320-07)’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할 때 세목에 대한 변경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

□ 과업지침서상의 과업내용에 따라 설계 및 공사를 별도 계약으로 추진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설계표준용역계약으로 일괄하여 추진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① 예산세목과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과업지침서상의 과업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계약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할 때 예산 세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통보)

(19)

26 식생활교육사업 사업계획 승인절차 미준수

처분요구 권고, 통보 관계기관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송부하여야 하는데도

○ 연간 사업계획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자체 보관하고 있는 세부추진계획과 농식품부에 송부한 세부추진계획이 일부 상이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사항을 총회 보다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권고)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예산관리 및 사업 시행지침」의 식생활 교육사업 기본계획 송부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통보)

27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 「계약직직원운용규정」의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14년에 48천원, ’15년에 32천원을 과다하게 지급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계약직직원운용규정」의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과다 지급한 여비 80천원을 회수하여 그중 국고보조금 31천원은 국고로 반납 (시정)

(20)

28 행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경고, 시정,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림축산식품부

□ ‘코리아 아그리컬쳐 푸드 쇼(Korea Agriculture Food Show)’ 행사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 및 사업비를 정산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입찰공고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를 통해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보조사업을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집행내역과 집행증빙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사업비를 정산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① 행사용역 계약 및 사업비 정산에 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 (기관경고)

② 사업비 정산액과 재정산액의 차액인 32,450천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하여 그 중 국고보조금 30,040천원은 국고로 반납 (시정)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정산 및 행사용역 계약을 적정하게 할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21)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29 계약보증금 및 선금보증금 미확보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의 100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선금을 지급할 때 그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선금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4건 및 선금 2건(180,000천원)에 대한 보증금을 확보하지 아니함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 (통보)

30 막걸리 팝업스토어 사업 임차료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시정 관계기관 (사)한국막걸리협회

□ 2016년 막걸리 팝업스토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로부터 일본 신주쿠 코리아타운에 7개월간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나,

○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사용한 8개월분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

(22)

(사)한국막걸리협회

① 국고보조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② 1개월분 임차료 4,612천원을 국고로 반납 (시정)

31 막걸리 유랑단 사업 등 추진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사)한국막걸리협회

□ 최근 3년간(‘14~’16년) 막걸리 유랑단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경쟁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개 사업은 비교견적서 없이 단일견적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

(사)한국막걸리협회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32 막걸리 TV 개발․구축사업 선금지급 및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막걸리협회

□ 용역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선금 보증증권을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선금보증증권을 받지 않고 선금을 지급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계약이행 완료여부를 검사․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검수내역이 없는 실정

(23)

(사)한국막걸리협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및 검수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33 집합교육 강사료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개선 관계기관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지급기준 및 실제 교육실시 여부 등을 관련서류에 따라 확인한 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강사료의 산출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교육자료 및 관련사진 등의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강의료를 집행

□ 일부 강사의 경우에 농단에서 작성해야 하는 계획서를 횟수별 강의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직접 작성한 사례도 확인

○ 강사료의 지급대상 및 강사의 관련업무 종사기간이 불명확한 실정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①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강사료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② 강사료 지급대상 및 강사의 관련업무 종사기간을 명확히 하고, 1일 강의한도시간을 설정하는 등 강사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개선)

(24)

34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예산변경시 관련규정 미준수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 지출금액이 당초 항예산의 20%이상을 초과하거나 인건비가 당초 목예산의 50%이상을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에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2016년 조사연구 및 운영관리 항의 지출금액이 50.0%, 24.1%가 변경 되고, 인건비는 당초 목예산의 52.9%가 변경되었지만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① 예산을 변경할 때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2명)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변경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 (통보)

35 출장여비 지급규정 불합리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일비 및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공용차량이나 임차차량을 이용할 때 일비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지 않음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일비 및 식비를 분리하고 공용차량이나 임차차량을 이용할 때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출장여비 지급규칙」을 개정 (개선)

(25)

36 파프리카 수급안정사업 수행시 폐기물량 확인절차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 파프리카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파프리카를 폐기하고 있으나, 폐기물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한 실정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앞으로 파프리카 수급안정사업을 수행할 때 폐기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통보)

37 회의수당 지급기준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도별로 회의비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앞으로 회의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 (개선)

38 절화자조금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절화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26)

○ 2016년도 사업 중 10건의 세부사업에 대해 절화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앞으로 절화자조금사업을 관련법령 등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39 고려인삼 홍보미디어 제작사업 계약이행보증금 미회수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사)한국인삼협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 계약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인삼협회로 귀속하여야 하는데도

○ 2016. 10.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상대자가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이행보증금 39,000천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귀속시키지 않고 있음

(사)한국인삼협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39,000천원을 청구하여 회수 (시정)

40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거출금 수납위탁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사)한국인삼협회

□ 거출금의 수납을 수납기관에 위탁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27)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인삼농협에 수납업무를 위탁하면서 명확한 지급비율 및 지급근거도 없이 수수료를 지급

- 2015년부터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거출금의 3.5%인 44백만원 지급

(사)한국인삼협회

①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거출금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하여 “주의” 처분 (주의)

② 앞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통보)

41 퇴직위로금 지급기준 불합리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사)한국인삼협회

□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급여규정에 따라 객관성 및 형평성에 맞도록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퇴직자의 근무기간 및 지급비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부방침에 따라 월급여의 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

(사)한국인삼협회

앞으로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산출방법 등에 따라 퇴직위로금이 적정 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개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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