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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시마 입장 다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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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아사히 양면전면 특집기사(2012.11.1)

2012.11.1 주일문화홍보관실

□ 다케시마 입장 다른 견해

(日 아사히, 11.1, 20/21면 특집, 일본발)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는 일본이 영유화한 센카쿠제도와는 달리,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한일전에서는 한국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쓴 플랭카드를 들어 물의를 빚었다. 이 작은 섬을 둘러싸고 왜 한일의 주장은 엇갈리는 것일까. (직함은 당시)

o 근세이전

한국 “6세기부터 통치”/ 일본 “17세기부터 영유”

다케시마는 일본해에 떠 있는 절해의 고도이다. 사방은 문자대로 단아절벽으로 음료수 확보는 어렵다. 어민이 살고 있는 오키(隱岐))제도나 한국의 울릉도로부터도 멀어 예전부터 사람들의 정주를 거부해 왔다. 그 섬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둘러싼 한일정부의 논쟁은 국경선의 개념이 희박했던 근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의 문헌이나 지도에 자주 등장하는 ‘우산도’. 한국정부는 이 섬이 다케시마이며 오래 전에는 신라시대인 6세기부터 통치해 왔다고 하고 있다.

(자료1). 그러나 다수의 도민이 있다고 하는 기술이나 울릉도의 서측에 그려진 지도가 있어 명백히 다케시마의 특징과 지리와 다른 사료도 적지 않다. 일본정부는 ‘우산도 라는 것은 울릉도 또는 실재하지 않는 섬을 가리킨다“고 단언하고 있다.

일본측은 어떤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8월의 회견에서 언급한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는 것이 공식견해다. 에도막부부터 울릉도로의 도해(渡海)면허를 받은 돗토리번의 마을사람이 도중에 있는 다케시마를 항해의 표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조선왕조는 당시 울릉도에 사람이 있으면 해적인 왜구가 공격해 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도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공도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막부의 공인을 받은 오오타니, 가와무라 양가는 울릉도에 교대로 건너가 전복이나 물개를 잡고 전복은 장군가(家)에게도 헌상하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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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를 “무인의 섬을 이용한 불법조업”이라고 하고 있다.

반론으로서 일본은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의 쇄국령 후에도 울릉도나 다케시마에 대한 도해는 금지하고 있지 않아 외국령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 울릉도의 귀속문제는 17세기 말 양국의 교섭으로 타결을 본다.

교섭은 오오타니家가 울릉도에서 조선인 안용복 등과 조우하게 된 것이 계기로 시작됐다.

오오타니가는 안용복을 본토로 데려와 막부에 조선인의 울릉도에 대한 도항을 금지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선측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부는 1696년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존중해 울릉도를 조선령이라고 인정해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다.

이 금지령에 다케시마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서 한일은 정면에서 대립한다. 막부는 전년 돗토리번(藩)에서 “다케시마는 번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회답을 얻고 있었다.(자료2). 이들을 기초로 한국측은 금지령에 다케시마도 포함돼 있었다며 한국령으로 확인됐다고 주장. 일본측은 금지령이 다케시마에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서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고 막부가 다케시마를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고 하고 있다.

금지령 후에 재방일한 안용복의 증언(자료3)을 둘러싸고도 다툼이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쇄국하의 조선으로 되돌아간 안용복은 국외로 도항했다고 체포된다. 한국에서는 다케시마가 조선령임을 일본측에 인정시켰다며 영웅시되고 있지만 일본은 “귀국 후 취조에서의 진술이 기초가 돼 있어 모순이 많아 신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o 메이지(明治)

1905년 시마네현으로의 편입결정 한국 “병합돼 항의하지 못해”

1868년 에도막부를 대신해 성립한 메이지정부는 ‘부국강병’을 내걸고 근대화를 지향했다. 36년 후에 일어난 일러전쟁(1904-05년)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다.

메이지정부는 1905년 1월 일본해에 떠 있는 무인도에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각의 결정(자료4)을 했다. 그야말로 일러 전쟁의 주전장이 일본해로 옮겨지고 있던 시기였었다.

각의결정에 의하면 편입의 계기는 다케시마에서 물개수렵을 하고 있던 시마네현 오키의 실업가 나카이(中井 養三郞)가 사업의 안정을 추구해, 다케시마의 영토편입과 대여를 요구한 청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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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정부는 1877년 일본해의 토지를 조사하는 가운데 “다케시마는 일본과 관계 없다”고 읽을 수 있는 태정관 지령을 내놓고 있었다.(자료5).

상경한 나카이는 당초 내무성에 ”한국령의 의혹이 있는 암초를 손에 넣으면 諸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야심을 의심 받는다“며 수리를 거부당했다.

그러나 계속해 이어서 방문한 외무성에서는 일전, ‘영토편입은 급선무’가 됐다. 편입 후 물개수렵은 시마네현의 허가제가 돼 1941년에 중지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측은 일개 민간인의 바램을 받아들인 편입이라는 견해는 표층적이라고 주장한다.

편입 전년도인 1904년 대한제국(조선왕조가 개칭)은 일러전쟁에서 국토의 일부가 전장이 됐다. 일본과의 사이에서 일본군의 행동의 자유를 인정한

‘일한의정서’에 조인.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 외교고문을 받아들이는 ‘제1차 일한협약’도 맺고 있었다.

각의결정으로부터 4개월 후 일본은 일본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한반도에서의 우월권을 인정한 포츠마스조약에 길을 열었다.

이런 경과로부터 한국에 있어 다케시마 편입은 조선지배를 목적으로 한 일러전쟁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서 한국병합에 대한 단계로 비추어진다. “독도는 식민지화 최초의 희생”이라고 자리매기는 이유이다.

그 근거로서 편입시에 일본 외무성간부가 “다케시마에 망루를 세워 무선이나 전선을 통하게 하면 적함의 감시상 대단히 유리하다”고 말한 기록을 든다.

메이지정부의 다케시마 편입은 ‘무주지 선점’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무주지)를 먼저 지배함으로서 자국령으로 하는 국제법이 인정한 영토취득의 방법이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편입을 “근세에 확립한 영유권을 근대국가로서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국은 애초에 다케시마는 ‘무주지’가 아니었다고 반발한다. 중요한 史實로서, 대한제국이 1900년 ‘석도’를 울릉도의 군수 관할지역으로 포함시킨다고 명한 칙령이다.(자료6). 석도(石島)와 독도(다케시마)는 발음이 비슷하다고 동일시. “명백히 한국령이었으므로 일본의 선점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논리를 가져온다. 일본정부는 ‘석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케시마의 편입 후 곧 일본은 ‘제2차 한일협약’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5년 후인 1910년 병합조약으로 주권을 빼앗았다. “독도의 침략을 항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한국은 병합조약도 위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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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케시마는 한국병합 후에도 시마네현으로부터 조선총독부의 관할로는 옮겨지는 일은 없었다. 일본측은 일관해 편입과 식민지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에 해당한다”고 반복하는 한국. “역사인식의 문맥에서 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노다총리)라며 반론하는 일본. 견해는 엇갈린 채다.

o 종전후

1951년 “일본이 포기하는 섬 이름”에 없어

1945년 8월의 일본의 패전은 다케시마의 귀속에 큰 영향을 주게 됐다.

일본이 수락한 포츠담선언은 패전의 일본영토에 대해 혼슈(本州),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四國) 외에 “우리들이 결정하는 諸소도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국가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갖는지 연합국의 의사에 맡겨지게 됐다.

다음해 46년 연합군사령부(GHQ)는 일본정부에 대한 각서에서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정지를 명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했다. 이어 다케시마에 일본의 선박이 근접하는 것도 금지했다. 한편 이 조치를 “포츠담 선언에 있는 諸도서의 최종결정에 관한 정책이라고 해석하면 안된다”고도 명기하고 있었다.

점령정책과 병행해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확정하는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미국무부가 당초 작성한 복수의 초안에서 다케시마는 한국령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49년 12월부의 초안에서 다케시마는 일본령에 포함된다고 수정됐다.

배경에는 도쿄에 파견돼 있던 시볼트 GHQ외교국장의 본국에 대한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정부는 시볼트에게 ‘대변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영토문제의 주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전하고 있었다. 나아가 50년 8월 이후 초안에는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 기술되지 않게 됐다.

51년 9월 일본이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한 강화조약의 조문에는 일본이 포기하는 섬 이름으로서 다케시마의 기재는 없었다.(자료7). 일본은 이 조문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승인됐다고 받아들였다.

이승만대통령이 갑자기 한반도 주변의 공해상에 한국 이외의 어선을 배제하는 ‘이승만라인’을 긋고 다케시마를 포함시킨 것은 52년 1월, 조약 발효로부터 3개월이라는 타이밍이었다.

한국은 그 반년전 비밀리에 미국에게 강화조약에서 다케시마를 한국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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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도록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었다.(자료8). “이승만라인”은 다케시마를 둘러싼 한일대립을 처음으로 표면화시켰다.

일본은 ‘영토권침해’라며 구상서로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정당성을 강조. 이후에 강화조약에 대해 다케시마를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GHQ의 각서(46년) 방침을 계승하고 있어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한참은 시마네현 직원들이 다케시마에 상륙해 영토표주(標柱)를 설치하는 등 일본측도 저항을 시도했다. 그러나 54년 6월 한국이 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파견함으로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동 8월에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총격을 입는 사건이 발생. 한국은 등대나 감시소를 구축했다.

다케시마를 둘러싼 분쟁은 일본국내에서 크게 보도돼 국회에서는 강경론이 이어졌다. 시모다(下田武三) 외무성조약국장은 “외교교섭에서 좁혀지지 않으므로 실력행사로 위협해 일본령이라고 인정시키는 것은 헌법 9조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54년 9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을 위탁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은 거부. “다케시마는 논의의 여지가 없이 한국영토의 일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o 현재까지

1965년 조약으로의 타결 피해 2005년 ‘다케시마의 날’ 한국 반발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은 강화조약 조인 후에 미국의 알선으로 시작된 1951년의 예비회담으로부터 타결까지 14년에 이른다. 다케시마문제는 그 마지막까지 가시가 되었다.

양국은 53-62년 서로의 법적, 역사적 근거를 주장하는 견해서를 주고받았다. 다케시마 편입을 “화재 현장의 도둑과 같은 방식으로 주권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실행한 것”이라며 식민지 지배와 관련짓는 한국. “사실에 반한 독단”이라며 한국병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의 차이는 이 때부터 부각되고 있었다.

다만 53년 10월 한일회담에서 구보타(久保田 貴一郞) 수석대표가 “일본의 한국통합은 플러스인 점도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당시 일본측은 식민지 지배가 한국에 상처를 주었다는 인식이 희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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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62년 한일외상회담에서 ICJ에서의 타결을 再제안했지만 한국은 재차 거절. 외무성의 교섭기록에는 한국고관이 “다케시마 문제의 두 가지 금기는 다케시마의 문구를 조약면에 내놓는 것과 ICJ 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측은 다케시마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에도 난색을 나타냈다.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고 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65년 3월 “3가지 현안”으로 불리던 청구권, 어업,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에 전망이 보이자, 자세를 바꾸었다. 한국측에 ”현재 정해지지 않았어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고 발신, 유연화를 시사했다.

한일기본조약의 조인은 65년 6월22일. 양국이 선택한 것은 어느 쪽도 타결이 되지 않는 처리였다. 조약과 함께 주고받은 ‘분쟁해결 교환공문’(자료9)에 대해 일본측은 ‘다케시마 문제’를 가리킨다고 해석, 한국측은 다케시마를 포함시키지 않은 일반적 분쟁으로 해석한다 - 이른바 애매한 보류였다.

국교정상화 후에도 일본은 매년 한국에 ‘불법점거’를 항의하는 구상서를 계속 보냈다. 다만 외무성 조약국장을 역임한 토고 가즈히코씨(東鄕和彦)는

“일한의 주요의제로서는 제기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장기간 다케시마문제는 양국관계를 흔드는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 대신 진전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98년의 新어업협정의 조인은 전향적인 변화로 보였다.

다케시마 영유문제를 보류하면서도 유엔해양법 조약의 취지를 감안해 다케시마를 포함한 일본해의 수역을 양국 어민이 조업하는 공동관리의

‘잠정수역’으로 한다고 합의.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측이 바라는 어업은 하지 못해 현지 어민은 오히려 불만이 쌓았다.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성립시킨 것은 이런 불만이나 국가의 대응자세에 대한 현민의 불신감이 배경에 있었다.

100년 전에 다케시마 편입을 고시한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한다는 3가지 조문은, 한국측에 상정 외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는 역사 청산과 완전한 주권의 확립을 상징한다”고 단언, 실효지배를 강화.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의 교류는 일시 마비상태였다.

일본측의 대응 자세도 변화했다. 문부과학성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처음으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인 점을 깊게 이해시키라는 기술을 포함시켰다. 한국의 여론은 비등, 양국의 응수는 악순환으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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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이명박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하자 일본이 대항책으로서 든 것은 이전 한국측이 금기라고까지 표현한 ICJ에서의 타결이었다.

한일국교정상화 시의 ‘보류’를 거쳐 일본이 50년간 봉인해 왔던 카드를 꺼내든 순간이었다.

● 자료 1-9

- 자료1

<삼국사기>(1145년)

(역) : 512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돼 ... 우산국은 명주(현재의 한국강원도 강릉시)의 정동쪽 의 섬에 있어, 별명은 울릉도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역) : 우산, 무릉의 2도는 (울진)현의 정동의 바다 가운데에 있다. 2도는 서로 그만큼 멀지 않으며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나 울릉도라고 칭하고 있었다.

- 자료2

돗토리번의 답변서 (1695년 12월25일)

(역) : 울릉도는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 울릉도와 다케시마 및 그 외 돗토리번에 속한 섬은 아닙니다. (※당시 울릉도는 다케시마, 다케시마는 마츠시마(松島)로 불리고 있었다)

- 자료3

안용복의 증언 예/ <숙정실록>(1728년)

(역) : 마츠시마는 즉 자산(子山)도로, 이것도 또한 우리나라의 땅이다 ...

울릉, 자산도 등의 섬을 조선의 토지라고 정한 칸파쿠(關白, 막부장군)의 기술이 있다.

※ ‘子山도’는 우산도의 말로 다케시마를 가리킨다고 한국은 주장.

- 자료4

각의결정(1905년 1월28일)

(역): (다케시마는)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해야할 흔적이 없으며 ... 메이지 36년(1903년) 이후 나카이(中井 養三郞) 라는 자가 이 섬에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관계서류로부터 명백해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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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일본의 소속으로 한다 - 자료5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년)

(역) : 다케시마외 일도의 건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 ※ 한국은 ‘다케시마 외 1도’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가리킨다고 주장.

- 자료6

대한제국의 칙령 41호(1900년)

(역) : 울릉도를 율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 구역은 울릉전도라고 죽서(竹嶼) 석도를 관할 할 것.

※ ‘竹嶼’는 울릉도 부근의 작은 섬을 가리킨다는 설이 유력. ‘석도’를 한국은 다케시마라고 주장.

- 자료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조(a)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權原)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자료8

라스크 미국무차관보가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1951년 8월)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크루岩으로서 알려지는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인 암도는,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 자료9

한일분쟁해결 교환공문(1965년 6월22일)

“양국 정부는, 별단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해결할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는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꾀하는 것으로 한다”

(9)

□ 다케시마를 둘러싼 한일사

(日 아사히, 11.1, 21면.22면, 일본발)

- 12세기

한반도 최고의 역사서 ‘삼국유사’에 ‘우산국’의 기술. (한국은 ’우산국‘은 다케시마를 포함한 지역이라고 주장)

- 15-16세기

조선왕조시대의 관선문헌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의 기술. (한국측은 ’우산도‘는 다케시마를 가리킨다고 주장)

- 1618년 또는 1625년

에도막부가 돗토리번의 오오타니(大谷), 무라가와(村川) 양가에 울릉도로의 도해를 허가. 양가는 다케시마를 중계지로 울릉도 주변에서 전복, 물개 등을 포획. (일본측은 다케시마의 영유권 확립의 근거라고 주장)

- 1696년

막부가 을릉도를 조선령이라고 인정하고 일본인 도해를 금지.

-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이 다케시마를 발견해 리앙크르 암초라고 명명.

다케시마가 제3국에 알려지게 된다.

- 1868년 1월

메이지정부 성립

- 1877년 3월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이 ‘다케시마 외 1도의 건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지령.

- 1897년 10월

조선왕조를 계승한 대한제국이 성립

- 1900년 10월

대한제국, 울릉도의 군수 관할구역에 ‘석도’를 포함한 칙령 41호를 공포‧ 시행. (한국측은 ‘석도’는 다케시마를 가리킨다고 주장)

- 1904년 2월

일러전쟁 시작. 일한 의정서가 맺어져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의 자유를 확보.

-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일본이 한국의 외교‧ 재정에 관여.

(10)

- 1905년 1월

일본정부가 다케시마의 영토편입을 각의 결정. 2월에 시마네현이 고시.

-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보호국으로.

- 1906년 3월

다케시마의 일본편입을 안 울릉도 군수가 강원도 관찰사에게 “본방소속 독도... ”로 시작되는 보고서를 제출. 관찰사는 대한제국 정부에 권고.

- 1910년 8월

한국병합 조약.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

-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복발

- 1943년 11월

루즈벨트 미대통령이나 처칠 영국총리, 중화민국의 장개석 주석이 카이로에서 회담,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개시후 탈취 또는 점유한 태평양에 있어서의 일체의 도서를 박탈한다”는 카이로 선언을 정리.

- 1945년 8월

카이로선언의 이행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 수락. 일본패전.

- 1946년 1월

연합국총사령부(GHQ)가 일본정부에 다케시마에서의 행정권 정지를 지령.

- 1946년 6월

GHQ가 일본 선박의 다케시마에 대한 접근금지를 지령. 일본어선의 활동을 규제하는 ‘맥아더 라인’을 설정.

- 1948년 8월 대한민국성립

-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성립

- 1950년 6월 한국전쟁 시작

-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서 다케시마는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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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해.

- 1951년 10월

한일국교정상화교섭 시작.

- 1952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 선언’으로 공해를 나누고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포함.(이승만라인)

-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일본 주권을 회복. ‘맥아더 라인’ 폐지.

- 1953년 7월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의 국제법상‧ 역사적 근거를 나타내는 견해문서를 한국에 제출, 정당성을 둘러싼 한일의 응수가 시작.

- 1953년 10월

한일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가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라고 받아들이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교섭이 4년여간 중단.

- 1954년 6월

일본, 다케시마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처음으로 제안.

한국은 10월에 거부

- 1962년 3월

일본, 다케시마영유권 문제인 ICJ회부를 재 제안. 한국은 거부

-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조인, 국교정상화. ‘분쟁해결 교환공문’에 합의. 한일어업협정 조인으로 ‘이승만 라인’은 폐지.

- 1995년 8월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 발표

- 1996년 1월

한국이 유엔해양법 조약을 비준. 일본은 6월에 비준.

- 1997년 11월

한국이 다케시마에 접안시설을 건설

- 1998년 11월

한일이 신어업협정에 서명. 다케시마를 포함한 일본해를 양국 어선이 공동조업하기로 한 ‘잠정수역’을 설치.

(12)

-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 이라고 하는 조례를 가결.

한국은 강하게 반발.

- 2008년 7월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다케시마에 대해 기술. 한국측은 반발해 주일대사가 일시 귀국.

- 2012년 8월10일

이명박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

- 2012년 8월21일

일본이 3번째 ICJ에 대한 공동제소를 한국에 제안, 한국은 30일에 거부.

□ 쌍방의 주장에 의문점

이케우치 사토시 나고야대학교수

(日 아사히, 11.1, 21면 기고, 일본발)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한일정부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서로 그렇게 주장, 한발도 양보하지 않는다. 각각의 주장에는 놓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한국측은 고문헌이나 지도에 나타나는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키며 1000년을 훨씬 넘게 영유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세하게 보면 도저히 다케시마라고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산도를 무조건 다케시마로 대신하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일본편입에 앞선 1900년 당시의 대한제국이 칙령으로 ‘석도’를 울릉도 군수의 관할 하에 둔 것에 대해 석도는 다케시마 라고 단정하고 영유의식의 증거로 삼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석도는 다케시마’ 라고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측의 주장에도 의문점이 부상한다. 에도시대 초기, 돗토리번(藩)의 마을사람이 막부의 허가 아래 다케시마를 중계지로 울릉도 주변에서 어업을 한 史實로부터 “늦어도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이라고 하는 견해가 그 하나이다. 돗토리번은 그 후 막부의 조회에 두 번 “다케시마(당시의 명칭은 마츠시마(松島))는 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회답하고 있다. 그것을 감안해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渡海)금지령은 다케시마를 포함해 일본영토 외라고 간주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메이지의 시기를 봐도 1877년에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이 지적(地積)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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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낸 “다케시마 외 1도는 본방과 관계없다”고 한 지령 ▽다케시마 편입에 신중했던 내무성의 자세 등, 일본의 영유의사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료가 존재한다. “1905년의 편입은 근세의 영유의사의 재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결국 현 단계의 사료연구의 도달점으로는 일본편입 시에 다케시마가 누군가의 국가에 속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논증은 없다. 그것에 한정하면

‘무주의 섬’을 취득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 형식상은 유효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신중하게 판단을 요해야 하는 사실도 있다. 한국에서는 근년, 일본이 영토를 편입하기 직전의 1900년 전후에 울릉도의 조선인이 다케시마 주변에서 어업을 하고 있던 史實의 발굴이 정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도’라는 호칭은 그 무렵의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나 있다. 일본편입의 계기가 된 오키(隱岐)의 실업가와의 경쟁이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일본편입의 다음 해에 그 사실을 안 대한제국의 대신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언급, 조사를 명한 공문서가 존재한다. 그 이상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신 등의 대응으로부터 일본의 편입절차 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자국령으로 간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버릴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에 항의하지 않은 것은 왜인가. 식민지화를 향한 움직임과 관계가 있었는지, 별도의 사정이 있었는지, 당시의 대한제국의 판단구조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1905년의 일본 편입 절차는 미묘한 과제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주지 선점에 의한 편입이다”고 태연하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 논거에 의심이 있는 견해를 교육현장에 반입하는 것도 문제다. 물론 그것은 한국측에도 말할 수 있는 일이다. (H)

□ 한일정치가 간에 ‘밀약’?

국교정상화교섭 중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

(日 아사히, 11.1, 20면 2단박스, 일본발)

한일국교정상화교섭에서 다케시마문제가 난문이 되는 가운데 ‘다케시마 폭파案’이 나온 적이 있었다.

“다케시마는 무가치한 섬으로 크기도 히비야(日比谷)공원 정도. 폭발이라도 해 없애면 문제가 사라진다”. 한국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에는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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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도쿄에서 열린 제6차 회담의 예비절충에서 이세키 유지로(伊關 佑二郞) 외무성아시아국장이 그렇게 발언했다고 기록돼 있다.

2개월 후에는 한국대표인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오오히라(大平正芳) 외상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독도로부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폭파해 버리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문서에 의하면 박정희대통령도 65년에 방미했을 때 라스크 국무장관의 앞에서 폭파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알려진다.

교섭의 최종 국면에서도 의견이 전혀 절충되지 않는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했다고 간주한다”고 하는 ‘밀약’을 한일의 정치가가 주고받았다는 설도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총리 등 당시의 관계자를 인터뷰해 저작 ‘다케시마 밀약’을 정리한 로 다니엘씨에 의하면 (1)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에 반론하는 것에 이론은 없다 (2)한국은 현상을 유지하고 경비원의 증강이나 시설 증설은 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다만 밀약문서는 한국측의 관계자가 소각 처분했다고 알려진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고 부정한다.

□ 서울 체험관, 초중고에 독도부, 올해는 20만명

(日 아사히, 11.1, 21면 2단박스, 일본발)

서울중심부, 한국정부의 산하기관, 동북아시아역사재단이 들어서 있는 빌딩에 9월 ‘독도체험관'이 개설됐다.

한국의 주장에 따른, 섬을 둘러싼 역사자료 외에 수도에 있어서도 가볍게 독도를 느낄 수 있도록 실제 120분의 1의 대형모형이나 특수 안경을 쓰고 섬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재단관계자에 의하면 평일은 150명 정도가 방문한다. 관람자의 중심은 어린이나 가족들이 함께 오는 경우라고 한다.

한국정부는 다케시마에 관한 교육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 다케시마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동북아시아역사대책팀이다. 담당자는 “매년처럼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 특히 최근 수년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하나가 “독도를 지키는 거점학교”의 지정이다. 교육당국이 2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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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대응으로 지정을 받은 초중고교에서는 섬에 관한 동아리를 설치해 연구를 깊게 하고 그 외 어린이들은 ‘독도탐방’으로서 2박3일의 여행을 간다.

동 부에 의하면 금년도는 65교가 지정돼 도쿄한국학교 등 처음으로 국외 학교도 포함됐다.

또 올해 여름은 예전의 과거제도를 본받아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 과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으로부터 약 3천명이 참가. 섬에 관한 지식을 경쟁,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교직원 양성에도 힘을 들여 작년 개발된 다케시마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지식을 비축한다고 한다.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서도 다케시마에 관한 관심은 강해지고 있어 섬을 직접 방문하난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정부는 종래 다케시마에 대한 상륙에는 사전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었지만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이 제정된 2005년부터 신고 없이 누구라도 갈 수 있도록 완화했다.

현지 자치단체의 독도관리사무소에 의하면 2006년 8만명이 안됐던 다케시마 방문자는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약 18만명이 있었다. 올해는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 10월 25일 현재 약 20만2천명이 됐다.

□ 어업자원은 풍부, 지하자원은 없어

(日 아사히, 11.1, 20면 2단박스, 일본발)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隱岐)제도의 북서 약 157킬로의 일본해에 있다.

한국으로부터는 울릉도 남동 약 92킬로에 위치. 에도시대에는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렸고, 1905년의 시마네현 편입시에 다케시마로 명명됐다.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하며 제3국에서는 리앙크루 암초라고 불리는 일이 있다. 일본에서는 시마네현 오키의 도정(島町)에 속하며 한국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고 있다.

높이 168미터의 西島(男島), 98미터의 東島(女島)의 두 소도와 주변의 수십개 암초로 구성된다. 총면적은 0.21평방킬로미터로 도쿄 돔 약 5개 분의 넓이. 두 섬의 해면으로부터 깎여 내린 화산도로 음료수가 없어 상주에는 적합하지 않다.

주변해역은 어업자원이 풍부하지만 지하자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은 숙사나 등대, 헤리포토 등을 설치, 무장 경비대원을 배치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교통수단은 없다.

(※ 이 특집기사는 다케다(武田 肇), 히로시마 아츠시, 하코다 데츠야가 담당했다.)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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