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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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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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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12589(2021.06.24)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중 변이 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 우(ex. 남아공, 탄자니아, 인도 등) 위험국가별 격리정책을 아래와 같이 우선 적용하 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내용

나. 시행시기 : '21. 7. 1.(목)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기준 시설 내 기입소 격리중인 입국자는 최대 7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 전환 조치

다. 협조사항

- (외교부, 해수부) 해외공관 및 관계기관(해운사, 대리점 등) 조정사항 안내 - (국토부)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조정사항 안내.

붙임 : PCR 미제출 내국인 시설 격리. 끝.

국가 현 행 조 정

남아공/탄자니아 발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좌 동

브라질/아프리카 발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인도 발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일반국가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2)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수신자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국토교통부장관(국제항공과장),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해양수산부장관 (선원정책과장),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검역1과장),검역2과장,국립군산검역소장,국립목포검역소장,국립여 수검역소장,국립제주검역소장,국립포항검역소장,국립부산검역소장,국립김해공항검역소장,국립마산검역소 장,국립울산검역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 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 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 방역대책본부장

보건연구관 격리관리팀장전결 2021. 6. 24.

이욱교 민선녀

협조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12703 (2021. 6. 25.) 접수 영사서비스과-37165 (2021. 6. 25.)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

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http://www.kdca.go.kr 전화번호 043-719-9337 팩스번호 043-719-9469 / twinleo@cdc.go.kr / 비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참조

관련 문서

가 사우디 외교부장관 유엔 예멘 특사 접견... 가 사우디

[r]

가 유엔 예멘 특사 러시아 외교부장관 예방... 가 사우디

수신자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수신자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수신자 건국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장, 경희대학교총장, 고려대학교총장, 광운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총장, 동국 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

수신자 가천대학교총장, 강남대학교총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장, 경남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