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12589(2021.06.24)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중 변이 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 우(ex. 남아공, 탄자니아, 인도 등) 위험국가별 격리정책을 아래와 같이 우선 적용하 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내용
나. 시행시기 : '21. 7. 1.(목)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기준 시설 내 기입소 격리중인 입국자는 최대 7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 전환 조치
다. 협조사항
- (외교부, 해수부) 해외공관 및 관계기관(해운사, 대리점 등) 조정사항 안내 - (국토부)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조정사항 안내.
붙임 : PCR 미제출 내국인 시설 격리. 끝.
국가 현 행 조 정
남아공/탄자니아 발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좌 동
브라질/아프리카 발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인도 발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일반국가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수신자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국토교통부장관(국제항공과장),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해양수산부장관 (선원정책과장),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검역1과장),검역2과장,국립군산검역소장,국립목포검역소장,국립여 수검역소장,국립제주검역소장,국립포항검역소장,국립부산검역소장,국립김해공항검역소장,국립마산검역소 장,국립울산검역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 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 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 방역대책본부장
보건연구관 격리관리팀장전결 2021. 6. 24.
이욱교 민선녀
협조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12703 (2021. 6. 25.) 접수 영사서비스과-37165 (2021. 6. 25.)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
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http://www.kdca.go.kr 전화번호 043-719-9337 팩스번호 043-719-9469 / twinleo@cdc.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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