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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래예측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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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래예측동향과 시사점

서용석|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미래연구의 태동

인류의 내일(미래)에 대한 관심과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열망은 인류의 역 사와 함께 존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서 계절의 변화, 천체의 관측을 통해 달력을 개발하는 등 자연의 리듬을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델파이 신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증거와 정보 수집을 통해 예언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중세 서양의 많은 문 학이나 예술 작품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이상향이나 비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가 미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 서 구의 과학혁명 이후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과학혁명이 불러온 산업과 경제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세상 을 만들어내었고, 그 변화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어제와 같은 오 늘을 살아오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다는 경험과 학습에 의해 미 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특히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한다는 뉴턴 역학의 등장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인간 사회도 자연과 같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는 생각은 계몽사상의 근간이 되었으며, 서구 근대사상과 학문의 기초가 되었다.

미래 또한 이성과 논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측과 분석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 능하다는 믿음도 함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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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류의 지속적인‘성장과 발전’이라는 인식 에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하였다. 미래연구도 이 러한 성장주의와 발전론적 시각에 영향을 받았 으며, 미래연구는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을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가주도의 경제사 회 계획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 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들이 평가되었고, 트렌드 분석에 기초한 정부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당시 의 장기전망 계획은 과거와 현재의 트렌드를 관 찰하면서 그것들을 미래로 연장하여 투사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 이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책과학과 싱 크탱크들이 발전하였고, 미래예측과 관련한 많 은 종류의 과학적 방법과 원리, 그리고 미래연구 에 대한 목적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미래연구의 확산과 정부주도의 미래예측

미래연구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미래학이 서구 사회과학의 한 범주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다. 당시 서구사회는 산 업사회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각종 사회적∙경 제적 모순들이 나타나던 시기였다. 복잡성과 불 확실성의 증대, 무정부주의와 반전 운동으로 대 표되는 근대성에 대한 반성, 환경오염과 자원고 갈과 같은 성장의 한계 등 1960년대의 서구사회 는 일대 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대안(代案)’

을 갈망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변혁의 과정 속에 서�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가 로

총 1,200만 부가 팔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성장의 한계�는 성장이 인류에게 반듯 이 번영과 행복만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자각 임과 동시에, 2세기 동안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계몽주의의 종언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정부가 미래연 구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 부주도의 미래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권고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 1966년 OECD는 각국의 정부에게 미래전망에 기초한 정책 개발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개발 및 이용을 주 문하였다. 이후 단기적 대응에 주력했던 OECD 회원국 정부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장기적 관 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상시적인 미 래연구조직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1970년 대 수행된 정부주도의 미래예측 활동은 과학기 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발전에 공헌한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으로, 근대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틀을 고수하고 있었다. 당시 미래학계의 조류가 성장 의 한계, 불확실성, 인간의 선택 등 탈근대주의 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미 래연구는 아직도 과학적 원칙에 기반한 확률적 예측과 추세외삽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의 권고 는 회원국 정부들에게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복잡 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미래예측을 통해 정부정책의 수립을 시도케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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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미래예측 활동의 최근 동향

박성원(2009)은 최근의 국가주도 미래예측 활동이 방법, 목적, 주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미래를 바라보는 관 점이나 인식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미래를 과거나 현재의 연장이 아 닌 다원적이고 중층적이며 복합적인 세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 식의 변화는 단기적 경험주의 사고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계론적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20세기 후반 들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전 지구화, 불확 실성의 증대, 급격한 사회변화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래의 위험과 기회 포착, 정책개발 등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가치중심적 이고 규범적인 관점으로 미래연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하고, 어떠한 미래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미래비전의 밑바탕 에는 가치관과 도덕관의 논쟁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Inayatullah, 2007).

방법의 변화

1. 불확실성 제거에서 불확실성 인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변화는 먼저 미래예측의 방법론적 측면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많은 정부들이 선형적인 미래예측을 지양하고, 비(非)선형적(non-linear) 미래예측을 추구하고 있다. 비선 형적 미래예측이란 원인과 결과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사건이나 이슈를 집중 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미래를 예상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 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의 지속에 초점을 맞추는 트렌드 연구가 아닌, 현재의 트렌 드의 단절과 분절, 그리고 변형이 가져올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예측 활동에 잘 나타나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초기 미래예측 활동은 불확실성을 줄여가며 미래를 예측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미래 시나리오 작성에 주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 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놓 치고 있는 관점이나 사건 등을 다시 검토하거나 아직 표면으로 부상하지 않은 초 기 이슈를 발굴해 그것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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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을 개발하고, 2007년 라스 실험연구소 (REC)를 발족했다. 싱가포르는 과거 총리실 산 하에 시나리오기획국을 설치하고 미래의 구체적 인 모습을 담는 데 주력했으나, 미래가 돌출적이 고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었다. 따라서 미래의 조각을 시나리오라는 도구 를 통해 맞추는 대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통 해 미래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평가하 며, 이것이 싱가포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쪽 으로 미래예측 활동의 방향을 전환했다. 따라서 어느 특정 미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 미래를

‘확정’하기보다는 미래를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변화하는 미래를 추적하고 탐색하는 태도를 갖 추게 된 것이다.

2. 부처 간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협업

단일 부처 중심에서 부처 간 네트워크의 확대 및 범부처 간 협력, 미래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참여가 정부주도 미래예측 활동의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 싱가포르, 노르웨이 정부의 미래예측 활동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부부처 간 네트워크의 구성과 범부처 간 협 력이 가장 활성화된 곳 또한 싱가포르 정부다.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예측은 크게‘범정부 정보 네트워크’, ‘기술 지향적 연구개발’, ‘공공복지 계획’등 세 가지 구별되는 활동을 포괄한다. 싱 가포르 정부의 환경스캐닝센터는 대테러 정보

보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다. 네트워크 안에서 의 정보 공유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략적 스캐 닝의 결과물들의 공유를 통해 촉진된다. 이러한 범정부 네트워크는 다른 기관들과의 데이터 교 환을 통해 각 기관들이 참여함으로써,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한 노드(node to node) 간 연결이라 는 철학 위에 구축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웹을 통해 추출되는 공유 가능한 데이터와 도구들에 대한 다른 기관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 서 각 기관들은 자체 스캐닝뿐만 아니라 오픈소 스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들과 다른 기관들에서, 제공받은 데이터 등을 통해 이 시스템을 지원하 게 된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는 학계와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부 내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험평가와 환경스캐닝에 관한 개념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주도 미래예측 활동의 가장 큰 특 징은 미래예측에서 연구자, 이해관계자, 정책결 정자 간의 대화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미 래예측 활동은 이해관계자들이 폭넓은 토론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함께 개념을 구체화하며, 대응방법까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 미래연구의 시작은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서 출발하며, 미래예측은 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맞춰진다. 독 일의 미래연구는 대중과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경제개발과 연계된 주제로 압축한 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대응책을 논의하게 된 다. 이 모든 과정은 대중에게 공개되며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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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의 미래예측 프로젝트인‘노르웨이 2030’은 미래예측 활동의 주 관기관인 정부, 민간 연구자 및 평가자 등 미래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높은 수준의 정책 분석가, 작가, 미래학자 등의 구성원들 은 활동적인 연구와 학습 이론, 실행 등과 관련한 접근법을 미래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미래예측 방식을 사용하여 공공 부문을 변화시키는 것 이었다. 모든 정부기관의 고위공무원들부터 미래예측과 관련된 해외의 석학들까 지 참여한‘노르웨이 2030’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독일, 싱가포르, 노르웨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미래예측 활동에 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참여, 분야를 초월한 정책 의제 개발, 그리고 다양한 개인 과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기업, 학계, 시 민시회 등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 사이에 강화된 상호 연계는 지금까지 위에 서 언급한 국가들 이외의 다른 주요 국가들의 미래예측 활동에서 현재 공통적으 로 관찰되는 동향이다. 영국에서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 프로젝트를 선 택, 설계, 실행하는 등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며, 예측활동의 결과물은 정부는 물론 미래 연구에 흥미를 가진 모든 시민들에게까지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호주 의 경우도 정부에 의해 조직된 수많은 공식∙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 으며, 이들 네트워크들은 학계, 기업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목표의 변화

미래를 단선적인 관점에서 다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은 정부 미래 예측활동의 목표를‘불확실성의 제거’에서‘복잡성의 인정’으로 변화시키고 있 다. 이는 미래사회를 다원적이고 중층적이며 복합적인 세계로 바라보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대안적인 미래를 구상 하는 방향으로 미래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 과학기술 중심에서 전반적인 미래사회 변화 예측으로 변화

1990년대에 행해진 대부분의 공공 미래예측 프로그램은 일정한 분야의 제한된 전 문가들의 참여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정부 정책 을 알리기 위한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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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부분의 나 라들이 비슷한 미래연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는 회원국에 총체적 미래예측 능력 개발의 지원 을 통해 이러한 과학기술 예측의 증진에 영향력 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과학기술 발전 에 초점을 맞추던 정부의 미래예측 활동은 최근 들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가와 함께 광 범위한 사회경제적 도전 과제들을 포괄하는 쪽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의 미래 예측 활동 프로그램의 발전 국면에 잘 나타나 있 으며,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2. 단순 미래예측에서 공공정책의 수립 및 대안 제시

현재 주요국들의 정부주도 미래예측 활동은 미 래의 기회와 위기의 탐색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서 구체적인 정부정책 개발을 위한 지침서의 기 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정부주도 미래예 측 동향은 광범위한 미래 모델을 제시하기보다 는, 정부의 정책 개발을 지지할 수 있는 보고서 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와 사례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현재 주요국에서 발간하고 있 는 미래예측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미 래예측 활동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근 들 어 정부가 미래예측 활동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새로운 정책 과제’를 위해‘새 로운 정책 도구’를 사용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 문일 것이다. 정부주도의 미래예측 활동은 정책 개발과 결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

축적이다. 둘째, 대안적 정책 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적 능력 및 창의성 배양에의 기여 다. 무엇보다도 미래연구 선진국들의 미래예측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결과물을 생산해내고 있다 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조사된 주요 국가들의 미래예측 활동의 중심에는 미래예측 보고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미래예측 보고서는 정부의 미래예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명 확한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환경스캐닝의 결과를‘이슈 페이 퍼(issue paper)’의 형태로 발표한다. 이슈 페이 퍼는 정책적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행 동 계획과 사고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싱가포르 의 미래예측 프로그램은 정부 차원의 정보 네트 워크 구축과 정부 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데이터 의 제공 및 공유의 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정보들은 공공정책의 개발 및 촉진에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호주, 노르웨이, 네 덜란드, OECD 미래예측 프로그램 또한 정보 자 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미래의 위협 및 기회 에 관한 포괄적 목록 작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여러 결과물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결과물의 산출은 미래예측 활동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 요하다. 미래예측 활동의 결과물들은 새로운 정 책 개발 및 입안에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미래예측 활동 그 자체에 정당성 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물들 은 미래예측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지출 을 합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미래예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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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적 논문이나 적어도 이슈 페이퍼 형태의 보고서 등과 같이 실질적인 결과 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정부와 대중들을 설득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지원 또한 쉽게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3. 현 세대 중심에서 미래세대 중심으로

정부주도 미래예측 활동의 최근 동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세대의 이해 와 잠재적인 미래세대의 이해의 절충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 세 대의 이익과 결부된 미래예측 활동에서 미래세대의 이익(조세, 연금, 환경, 자원, 민주성 등)과 결부된 예측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1960~1970년대 이래 몇몇 국 가들은 아직‘태어나지 않은’미래세대의 권익을 정책 어젠다에 반영하기 위해 새 로운 제도적 장치들을 현존하는 민주정치체제 내에 설립하고자 시도했다. 예를 들 면 입법가들이 의회에서 발제 시 그 발제안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항을 삽 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나 의회 내에‘미래세대위원회’등을 설치한 것이 이런 사 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유럽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독 일의 의회를 설득해 헌법에 미래세대를 위한 조항을 넣는 헌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는 Jeorg Tremmel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로는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헌법에 미래 세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것, 둘째,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 도록 새로운 정부 기구나 연구 기관을 설립할 것 등이다(박성원, 2009). 독일 이 외에도 이스라엘, 헝가리, 핀란드 의회도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부서 나 연구기관 등을 설립하였다.1)

주체의 변화

1. 행정부 중심에서 입법부 중심으로

1970년대 초반 Alvin Toffler는�미래쇼크�라는 그의 베스트셀러에서‘미래지향

1) 사례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맨(Ombudsman for Future Generations), 미래세대를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Future Generations), 생태위원회(Ecological Council), 미래위원회(Future Council), 제3의 의회(Third Chamber)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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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민주주의’는 Toffler와 Clement Bezold, Jim Dator 등의 미래학자들이‘미래예측 민주주의 위원회’창설을 위해서 하와이, 워싱턴, 아이오 와, 뉴욕, 워싱턴 D.C에서 고군분투했던 내용들 을 담은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1975년 입법화 를 위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미래예측 활동에 관심이 있던 의회와 행정부의 리더들로 구성된

‘대안미래 연구소(Institute of Alternative Futures)’의 설립으로 귀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행정부 중심에서 입법부 중심으로 미래예측의 활동무대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의회 에서 논의된 입법부 내 미래예측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입법 주제가 될 수 있는 문제와 기회가 담긴 이슈에 대한 조기 경보 향상

②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 어서 미래에 대한 인식 강화, ‘미래영향평가’

라고 알려진 제정될 법률이 미래에 끼칠 주요 영향과 부작용 평가

③ 입법의 교차영향 규명과 정책 우선순위 결정 (예산 절차 및 기타 메커니즘을 활용)을 통한 위원회 간 의식적 정책 협력

④ 국회와 위원회의 감시활동 지원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약 10여 년 동안 미국 입법부 내 미래예측 활동은 전성기를 맞이한다. 아이오와주의 하원의원이었 던 John Culver는 Toffler의 연구에 많은 영향

1983년, 상원의원이었던 Albert Gore2)는 하원 의원 Newt Kingrichi와 함께“국가 미래예측 역 량”향상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며, 이후 30여 년간의 공백이 보여주듯이 미의회에서의 미래예측 활동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부분적인 이유로는 미의회 내 정당 지지자들 간의 적대감 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미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적대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미래예측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탐 색하고 이에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동료 의원들 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진술에 대해 관용적이지 못했으며, 미래에 대한 해석의 차이 또한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방식으 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입법부 중심에서 사법부 중심으로

최근 들어 행정부와 입법부를 대신해 사법당국 이 미래연구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1970 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각국의 정부 가 규제완화, 규제철폐 등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 하는 바람에 생기고 있는 현상이다. 정부의 힘이 약화되자 시민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문 제가 생기면 사법당국에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현안과 이 슈들이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정부의 역량은 부족하다. Jim Dator는

2) Gore는 후일 미국의 부통령과 대통령후보가 되고, Kingrichi는 미하원의 대변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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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법당국이 미래연구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지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 고 있다.

①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리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에 대해선 결정을 유보한 채 법관에게 넘긴다.

② 감세정책으로 정부 조직은 작아지는데 사회문제는 점점 복잡해진다. 시민은 급변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법관뿐이라고 간주한다.

③ 미국시민 대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서 해결되기를 선호한다.

④ 사회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은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반면 법조계는 문 제를 빨리 처리한다(박성원, 2009).

Dator의 사례가 비록 미국의 현상을 설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를 대신해 미래연 구를 수행하는 것은 정부주도의 미래예측 활동의 새로운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정부주도 미래예측 활동 주체가 행정부에서 입법부, 다시 입법부에서 사법부 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성원. 2009. “주요국의 미래연구 기법”.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원 미래 연구총서 II. 서울 : 법문사.

Bezold. Clement. ed. 1970. Anticipatory Democracy: People in the Politics of the Future. Random House:

NewYork.

Inayathulla. Sohail. 2007. Questioning the Future: Methods and Tools for Organizational and Societal Transformation. Taipei : Tamkang University Press.

Tremmel C. Joerg. 2006. “Establishing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National Constitutions”. in Handbook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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