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 의체
지역사회 복지론
/ 권희경0 1 지역사회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위원회
0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사협회
0 3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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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위원 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관협력기구로서, 관할 지역 내 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 지 추진체계의 하나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목적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확립
·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발굴과 확충으로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 계 구축
· 기타 복지와 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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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위원 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구성
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대표자
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⑤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③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시·군·구의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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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위원 회
지역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
①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③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④ 제41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⑦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위원회와 읍·면·동 복지위 원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지역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③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읍·면·동 복지위원 – 읍·면·동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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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사협 회
사회복지협의회의 의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설립이 도니 비영
리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 야 함
· 지역주민의 연대감 형성, 주민참여 유도, 광법위한 지역사회복지 추진을 위 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의 변천과정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조직
1970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직 1985년 지방사회복지협의회 조직
1998년 시·도 협의회 독립법인화
2003년 7월부터 시·군·구 협의회 법정단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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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사협 회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과 주요사업
·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
- 한국(중앙)사회복지협의회 - 지방(시·도)사회복지협의회 - 지역(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내용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교육 및 홍보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정관에서 정한 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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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사협 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설립과 변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KASW)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개발·보급,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임
· 사회복지사협회의 변천과정
1965년 개별사회사업가협회 설립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개칭
1969년 사회단체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정식인가 1972년 국제사회복지사연맹 회원국으로 가입
1977년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명칭변경 1985년 7월에 현재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칭
지역사회복지사협의회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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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사협 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구성과 사업내용
· 조직구성 : 대의원회, 회장, 이사회, 고문 사무총장(사무국)
· 단체회원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16개 시·도 협회와 3개 산하 단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개인)회원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협회에 가입된 자(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내용
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②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③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사업
④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 수탁
⑥ 사회복지사에 관한 자료수집과 간행물 발간
⑦ 원격평생교육시설운영
⑧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지역사회복지사협의회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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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 재단
공동모금제도의 의의
· 공동모금의 개념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공동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활동
· 공동모금의 필요성
사회복지의 민간참여와 역할을 활성화하고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성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는 반면,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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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 재단
세계의 공동모금제도
전 세계 45개국의 공동모금회가 모금 및 배분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구분 미국 일본
법적 규정 해당 주마다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규정하 고 있는 전국적 민간 활동 단체 국가·정부와의 관계 자발적으로 발전해 온 특성으
로 자율성이 강함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간 섭할 수 없으나 정부 개입이 이 루어짐
기부 세제혜택 - 개인 : 소득의 50% 면세
- 기업 : 소득의 100% 면세 - 개인 : 소득의 25% 면세 - 기업 : 전액 손비처리 사회복지협의회와의관
계 1970년부터 완전 분리, 협조관
계에 있음 모금과 배분기능에는 사회복
지협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함 모금과 배분방법 - 근로자, 기업기부에 의존
- 사회문제별, 프로그램중심
-기업기부가 대부분을 차지함 -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중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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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 재단
우리나라의 공동모금제도
· 공동모금제도의 발전과정
1951년 11월 7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모금행위 허가제 1970년 1월 1일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이 규정화됨
1981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후 규정이 삭제되어 1990년대 중반까지 관 주도 의 연말
불우이웃돕기모금형태가 유지됨
1997년 3월 27일 ‘시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공포 1999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전면 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전과정
1994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불우이웃돕기모금의 민간이양 필요성 제기됨
→ 공무원모금행위금지
1998년 11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 사랑의 열매 상징 : 빨간색 세 개의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의미함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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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 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사업
·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
· 사회복지공동모금 관련 국제교류
· 시도별 지회의 운영
·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 기타 목적 달성 위한 사업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과정>
적절한 프로그램 신청 받아 배분위원회 심사 후 배분하는 방식 선호되며, 배분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공고 및 신청 → ② 적격여부판정 → ③ 서류심사 → ④ 면접심사 → ⑤ 현장방문심 사 → ⑥ 지원사업사정 및 계수조정 → ⑦ 운영위원회 결정 → ⑧ 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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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복지 재단
지방정부 복지재단의 설립 배경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사회주민들의 지역적 복지욕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종사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다양 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와 종사자 처우 등에 관한 논의를 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지 역사회복지추진체계의 하나임
지역사회복지재단
제 14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협의회
지방정부 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
·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평가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관련 심의 지원
· 복지시설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 복지시설 종사자교육
·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서비스
·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및 관련 시설 운영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