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독일의 재무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독일의 재무장"

Copied!
4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서독의 재무장, 1955년 제네바 회담

김 진 호

2014년 1학기

(2)

독일의 재무장

서독의 재무장

1/42

• 미국은 베를린 봉쇄와 한국전 발발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재무장과 서유럽 동맹체제의 편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 미 국무부는 1950년 8월 중순 “유럽 방위군 창설”이란 소견서를 냈다. 이 소 견서는 독일의 비무장이라는 포츠담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가오는 소련의 위협에 대비해 독일의 재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독일의 재무장

서독의 재무장

2/42

• 한국전과 국무성 소견서는 독일의 재무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이로써 서 방 안보에 독일이 기여할 수 있고 후에 동방 정책 추진에 있어서 큰 주축이 될 수 있었던 독일의 재무장이 허용되었다. 서방 안보에 독일의 기여도가 클수록 결과적으로 독일의 유럽 내 자주적 역량과 동방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힘이 실리 는 자극제가 되었다. 또한 1951년에는 영국에서 처칠의 보수당이 재집권하고 프랑스 역시 우파가 강세를 보이게 되자 영국, 프랑스 모두 독일 연방 국군 창 설을 지지하는 정권이

(4)

독일의 재무장

서독의 재무장

1956년 1월 20일 독일연방국군 창설식에서 아데나워

3/42

(5)

유럽방위공동체

유럽방위공동체(EDC)

4/42

• 서독을 실질적으로 유럽 공동 안보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본래 르데 플레벵 프랑스 수상이 독일을 재무장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 플레벵 플랜(Pleven Plan)으로 알려짐. 그러나 독일의 전력이 소비에트보다는 우위에 프랑스보다는 약하게 유지하는 것은 딜레마였다. 플레 벵 은 서독이 NATO 가입을 안하고 EDC에만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 다. 아데나워 수상은 독일연방공화국을 ‘떳떳한 서구의 동반자’로 편입시키기 위해 EDC회담을 성사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DC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재무장이 필수적인 것이다. EDC안은 SPD를 비롯(SPD당수 슈마허는 독일의 재무장은 찬성하였고 독일연방공화국이 일방적으로 서방국에 종속되는 것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반대함.)한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고 호이쓰 (Theodor Heuss) 연방대통령은 EDC조약을 연방헌재에 제소하게 되고 아데 나워 수상의 요구에 의해 다시 이를 취하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6)

유럽방위공동체

유럽방위공동체(EDC)

5/42

• EDC는 독일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소비에트와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으나 여러 프랑스 정치인들은 EDC의 초국가적 성격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고 결국 1954년 8월 30일 프랑스 의회 비준에서 EDC안이 무산되었다.

EDC안은 무산되었지만 비준 거부 직 후 프랑스는 NATO가입을 저지하려던 기 존의 입장을 선회하고 NATO를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독일연방국군의 NATO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슈바르츠(Hans P. Schwarz)는 이러한 프랑스의 선회에 대해 “전후 독일의 가장 놀랄만한 사건”이라 평하였 다.

(7)

유럽방위공동체

유럽방위공동체(EDC)

1952년 5월 27일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EDC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6/42

(8)

독일의 재무장

서독의 재무장과 나토가입

7/42

• 유럽 각국이 EDC를 각하하는데 4년이 걸렸으나 독일의 자르 반환및 주권회복 재무장 허용, NATO 가입에 두달이 채 안걸림.

• 1952년 리스본에서 열린회담에서 독일의 NATO 가입 언급, 프랑스는 독일의 NATO 가입이 독일의 힘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여 EDC는 부결시켰으나 NATO 가입은 찬성함.

• 독일 주권 회복 일인 1955년 5월 5일 가입함. 이에 자극받은 소련은 동구권 군사협력 기구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1955년 5월 14일 결성.

(9)

독일의 분단

독일조약(기본조약) 1952년 5월 26일

8/42

•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 서독에서의 점령체제 종식하 기 위한 조약으로 EDC 등이 실패한 후 서독을 나토에 합류한다는 등의 약간 의 변형을 거친 파리협정이 1954년 10월 23일 파리에서 조인된 후 1955년 5 월 5일 발효.

• 제한되었으나 주권국가로 허용

• EDC를 명시했으나 이후 실패해 파리협정으로 수정되어 발효

(10)

독일의 분단

독일조약(기본조약) 1952년 5월 26일

9/42 1952년 5월 26일 본에서 독일조약 체결

좌로 부터 영국의 이든 외상, 아데나워,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 프랑스의 슈망 외무장관

(11)

독일의 분단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10/42

• 1951년 4월 루르 지방의 석탄과 철강의 생산량이 늘어나자 프랑스가 독일을 견제하고 유럽의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추진한 경제 협력 기구이다. 독일 역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재건하기 위해 이에 동조하였다. 유럽 공동체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탈리아, 독일연방공화국, 베네룩스 3국이 참여하였다. 공동 시장을 통해 무관세와 각종 무역 장벽을 철폐하여 유럽내 경제 개발과 새로운 유럽질 서를 형성하였다. EU의 전신이 되는 기구이다.

(12)

독일의 분단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11/42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은 ECSC를 창설하기

로 합의하고 파리에서 ECSC조약을 체결했다. ECSC는 1952년 7월 23일 발효

(13)

독일의 분단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12/42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은 ECSC를 창설하기

로 합의하고 파리에서 ECSC조약을 체결했다. ECSC는 1952년 7월 23일 발효 되었다.

(14)

독일의 분단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13/42 1951년 4월 18일 ECSC조약에 서명하는 아데나워

(15)

독일의 분단

파리협정 1954년 10월 21일-23일

14/42

• 독일의 주권회복을 위해 파리에서 열린 회담

• EDC실패 이후 서독의 나토 가입인정

• 런던회의에서 종전의 EDC 추진국가인 서독, 프랑스, 베네룩스와 미, 영, 캐나 다의 외무부 장관이 참여

• 대서양 공동체의 발전의 틀속에서 유럽 통합과 서방 안보 문제등을 다룸.

• 올렌하워(Erich Ollenhauer)는 독일 분단에 쐐기를 박았다고 표현함.

(16)

독일의 분단

파리협정 1954년 10월 21일-23일

15/42

합의 사항

1. 조속히 점령을 끝낸다.

2. 서독과 이태리를 브뤼셀 협약에 참여

3. 독일은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대형 전함, 전폭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재확인

4. 독일의 재통일을 위해 강제력의 사용을 배제한다.

5. 서독은 독일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서방 연합국이 인정한다.

(17)

독일의 분단

파리협정 1954년 10월 21일-23일

16/42 나토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서독의 나토가 입 허용과 동시에 파리협정 조인

(18)

독일의 분단

파리협정 발효 1955년 5월 5일

17/42

1955년 5월 5일 연합국의 서독 점령이 종결되었다.

- 베를린 모르겐 포스터 헤드라인

기존 독일조약을 수정한 파리협정이 발효

주권은 회복되었으나 이는 제한된

주권이며 여전히 독일 관련 정책의

최종 행사권은 연합국이 가지고

있었다.

(19)

서유럽 연합

서유럽연합 (Western European Union(WEU))

18/42

• 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영국이 공동으로 자신들을 방 어하고 유럽의 통합을 촉진하며, 경제·사회·문화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 하여 만든 협의체.

• 군사·경제·사회 문제에 있어서의 상호협조를 약속한 1948년 3월 17일 브뤼셀 조 약에서 출발했으며, 1955년 5월 6일 출범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성 과 그 정책 시행에 노력했다.

(20)

서유럽 연합

서유럽연합 (Western European Union(WEU))

19/42 1948년 3월 17일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이 서유럽연합의 전신인 브뤼셀

(21)

서유럽 연합

20/42

• 조직구조는 정책입안을 책임지며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 는 이사회 사무국, 회원국가들의 무기비축 수준을 통제하는 군비통제국, 군사분야 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상설군사위원회, 그리고 유럽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총회 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문화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활동은 1960년 유럽 회의로 이전되었다. 본부는 런던에 있었다.

서유럽연합 (Western European Union(WEU))

(22)

서유럽 연합

21/42

• 브뤼셀 협약 회원국들은 서방연합에 독일과 이태리를 불러들여 WEU를 결성함.

• 프랑스는 WEU 가 독일을 통제하는데 좋은 기구라고 보았음. 회원국들의 무기 생산과 보급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

서유럽연합 (Western European Union(WEU))

(23)

서유럽 연합

22/42

• 자르를 자치령으로 남기고 프랑스와도 경제적으로 결합된 상태로 둔다.

• 자르지역을 프랑스에 귀속한다는데 아데나워와 프랑스 수상 멘데 프랑스가 합 의 다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제시, 그러나 주민 선거 결과 부결되었음.

• 결국 독일로 귀속되었고 프랑스도 반대하지 않았음.

• 이유는 1957년 로마에서 창설되는 유럽공동시장(EEC)에 대한 서독의 지지를 얻 기 위함.

서유럽연합 (Western European Union(WEU))

(24)

독소간 외교관계 수립

23/42

• 독일연방공화국이 1955년 5월 5일 주권이 회복되자 아데나워는 소련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검토. 이는 소련의 현상유지와 일치하며 아데나워 역시 재통일 의사가 없었고 이를 통해 포로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

• 독일의 운명은 소련에 장악되어 있으므로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열고 당시 현안이 었던 독일 포로 문제를 협의함. 포로 교환문제로 협상한 것이며 마리온 된호프는 1 만명의 자유를 위해 1천 7백만명의 동독 주민들의 노예상태를 묵인하게 되었다고 혹평.

서독 정부 소련과의 외교정상화

(25)

독소간 외교관계 수립

24/42

서독 정부 소련과의 외교정상화

1955년 9월 11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아데나워

(26)

독소간 외교관계 수립

25/42

서독 정부 소련과의 외교정상화

아데나워는 서독정부의 주권이 회복되자 국군 포로 송환 문제와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동방정책을 추진하며 소련과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외교를 정상화하였다.

(27)

독소간 외교관계 수립

26/42

서독 정부 소련과의 외교정상화

1955년 9월 14일 소련내 독일군 포로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소련과의 외교정상화 를 하고 돌아온 아데나워에게 한 소련내 독일군 포로 어머니가 감사를 표하고 있다.

(28)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

27/42

• 1955년 5월 15일 4강국은 오스 트리아 점령을 종식시키고 오스트리 아 주권을 회복시킴.

• 6월 초순 서방 연합국들이 유럽안 보 협의를 위한 4강 정상회의를 제 네바에서 열자고 제의. 정상회의는 7월 18일 시작7월 23일에 끝남, 포 레 프랑스 수상, 불가닌 소련 각료 회의 의장, 이든 영국 수상, 아이젠 하워 대통령 참석.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1955.7.18-1955.7.42)

(29)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

28/42

• 이든 수상이 본 소련의 목적은 독일의 영구분단 혹은 서독을 서방세계로 분리하 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것, 소련의 딜레마는 동서독 어디라도 공산당에 대해 독 일 인민들이 적대적이었다는 것임.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1955.7.18-1955.7.42)

(30)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

29/42

• 정상들은 독일 문제의 해결과 독일 재통일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식하고 자유선 거에 의한 독일 문제 해결과 독일의 재통일이 독일 인민들의 민족적 이익과 유럽 안 보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고 합의함.

• 제네바 정상회의는 소련이 1941년 독일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형성되었던 전시 동맹시대를 마감하는 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음.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1955.7.18-1955.7.42)

(31)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

30/42

• 영국이 1954년 1월 제안한 적 있던 이든 계획(독일의 자유선거후 재통일)을 재상 정하자 소련은 거부. 소련 외무장관은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협 력이 독일의 통일문제의 전제조건이라고 함. 소련은 분단에 대한 4강 책임론을 버 리고 재통일과 평화협정의 마무리는 두 독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1955.7.18-1955.7.42)

(32)

1955년 제네바 외무장관회담

31/42

• 제네바 외무장환회담은 앞서 있었던 제네바 정상회담에 이은 후속회담으로 유럽 의 평화유지와 현상유지가 회담의 핵심 내용이었다. 미국의 덜레스(John F.

Dulless), 영국의 맥밀란(Harold Macmillan), 소련의 몰로토프(Вячеслав

Михайлович Молотов), 프랑스의 피네(Antoine Pinay) 등 4대 승전국 외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 양 진영은 유럽의 안보와 군축에 대해 논의

1955년 제네바 외무장관회담(1955.10.42-1955.11.16)

(33)

자르반환문제

32/42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 군대가 자르를 점령했고, 2년 후 초대 자르 주 의회는 프랑스와의 경제적인 통합 안에서 자르 주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헌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1954년 독일의 새로운 번영이 대부분의 자를란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그해에 프랑스와 독일은 1명의 유럽인 행정장관의 관리하에 자를란트의 자치를 허용하는 법령에 동의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령은 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했고, 1955년 10월 23일에 실시된 투표에서 자를란트 유권자 중 68%가 독일로부터 자를란트의 분리를 함축하는 그 법령을 거부했다. 결국 프랑 스는 이 지역을 독일에 반환하는 것에 동의했고(1956), 1957년 1월 1일 자를란트 는 독일연방공화국의 10번째 주로서 지금의 지위를 획득했다.

자르반환문제

(34)

뉴룩

33/42

• 아이젠하워 정부 당시 구상한 미국의 새 로운 국방전략으로 1954년 1월 12일 덜래 스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본적 혹은 그 이 상의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연설에서 제 기되었다. 뉴룩은 핵무기에 기반한 대량보 복(Massive Retaliation) 전략과 더불어 구체화되었는데 국방과 재정적인 자원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 및 핵무기를 사용한 핵억제력 에 최대한 의존해 동구권으로부터의 잠재 적인 위협을 막는다는 것이 뉴룩의 기본적 골자이다.

뉴룩(New Look)

(35)

뉴룩

34/42

• 뉴룩의 구상에 의하면 공군력은 매우 중요해 졌는데 ICBM(대륙간 탄도탄)이 개 발되지 않은 당시 핵무기를 공중으로 수송할 초음속 제트기 전력 및 B-52 등 장거 리 폭격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뉴룩전략은 공군력과 핵억제력에 의존해 재래전 력의 감소에도 동일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위를 구사해야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뉴룩(New Look)

(36)

카르테블랑슈 보고서

35/42

• 1955년 6월 카르테 블랑슈(Carte Blanche) 워게임 시뮬레이션은 바르샤바 조 약기구와의 가상전쟁시 피해를 산정했는데 미국정부는 카르테블랑슈 시뮬레이션 을 통해 335기의 핵폭탄을 3일동안 프랑스와 독일지역에서 사용시 1500만에서 1700만에 달하는 인구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

카르테블랑슈 보고서

(37)

카르테블랑슈 보고서

36/42

• 이 워게임은 미국과 소련의 전면전시 미국과 소련의 동맹국 모두 자멸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침공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에 핵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다고 분석

•카르테 블랑슈 보고서는 직접적인 핵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전방국가들이 위험한 상황 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정작 원격으로 핵을 제어 할 수 있는 미국과 소 련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

카르테블랑슈 보고서

(38)

래드포드 플랜

37/42

•1956년 7월 래드포드 미 제독은 이른바 래드 포드 플랜(Radford Plan)을 제시

•미국정부는 육군병력을 55만명 수준으로 감 축해도 핵억제력으로 인해 안보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미국정부는 유 럽내 주둔 재래병력을 8만명 수준으로 감축하 고 대신에 핵전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이 계획은 새로운 안보 정책인 아이젠하워의 뉴룩(New Look)구상과 양립했다. 뉴룩은 국 방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래드포드 플랜

래드포드(Arthur W. Radford)

(39)

래드포드 플랜

38/42

•래드포드 플랜이란 미 제독인 아더 래드포드 (Arthur W. Radford)가 주창한 전략으로 유 럽내 핵무기 전력을 증대 혹은 현상유지하면서 병력 및 주둔 부대 등 기타재래전력을 감축하 는 안이다. 왜냐하면 미국정부는 핵억제력을 통해 안보유지가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재래전 력의 낭비를 줄일수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데나워는 래드포드 플랜이 자신이 추구했던 힘의 우위 정책(Politik der Stärke)에 위배된 다고 판단했다. 래드포드 플랜은 미 국방부 당 국과 동맹국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으나 미 국의 핵정책 및 안보정책의 변화를 의미했기 때 문에 서독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래드포드 플랜

(40)

아이젠하워 독트린

39/42

• 아이젠하워는 수에즈위기 이후인 1957년 1월 5일 미국정부가 중동지역을 어떻게 관 리할 것인가에 대해 의회에 보고했는데 이 것이 아이젠하워 독트린이라고 부른다. 아 이젠하워 독트린은 소련이 중동지역에서 헤 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공산주의 정부 수립을 막는 미국의 정책적 기조가 담겨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

(41)

할슈타인 독트린

40/42

• 서독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동독과도 외교 관계 를 맺는다면 이는 독일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서독은 이 나라와 자동적으로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 다만 여기서 소련은 제외된다.

• 1956년 당시 외무부 차관인 할슈타인 Hallstein의 이름 을 따서 명명. 1969년 사민당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서독의 주요 외교정책이 되었다. 이 독트린으로 인해 서독은 1957 년 10월 유고슬라비아와, 1963년 1월에는 쿠바와 외교관계 를 단절하였다.

할슈타인독트린

할슈타인(Walter Hallstein)

(42)

베를린 선언

41/42

• 1957년 7월 42일 서독정부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해 독일통일에 대해 제안하게 된 다.

•베를린 선언은 서방측이 독일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유럽안보합의

(European Security Arrangement)의 구체적 사항과 개념이 모호하며 소련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통일의 대헌장이 아닌 독일분단 의 대헌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베를린 선언

(43)

베를린 선언

42/42

베를린 선언 (1957년 7월 42일)

(44)

감사합니다

43/33

참조

관련 문서

항공기소음방지법은 항공기소음원에 대한 한계치의 확정을 포기하였다. Ronellenfitsch, Ronellenfitsch, Erläuterungen zum G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in: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3.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과 일일습취량 1.. 지난 10여년전부터 우리의 식생활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Stabsstelle 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 (편저), 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 Abschlussbericht über den Praxistest zur Erprobung

① (하르츠 개혁) 2002년 사민당 정부는 Hartz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 실업 부조와 사회부조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업수당Ⅱ로

※ IAEA의 CSC는 가입국들의 공공기금 마련으로 원자력 사고 발생 시 기금 지원 을 통해 상호협력 및 신속 대응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채택되었으며, 협약의 발 효를

52) ‘목적구속성(Zweckbindung) 원칙’은 정보보호법의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독일은 연방정보보호법 제 28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 모든 문제를 총괄하도록

Furthermore Standard cost model of Germany subjects the only cost caused by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obligation to the measurement, but the model is not the method to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여러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직업훈련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 다. 직업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