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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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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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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의 결 사 항 보고일자 2017. 4. 28.

공개여부 공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 출 자 위원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출일자 2017. 4. 28.

1. 의결주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안전법 (이하 “원안법”이라 함)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이하 “방재법”이라 함)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번호 위반내용 위반조항 처분안

 허가위반

《핵연료재료연구동》

1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소지 변경허가 위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세슘 오염토양 제염 처리

-원안법 제53조제1항 후단

-과징금 6천만원 -형사고발 2 <핵연료물질 사용 소지 변경허가 위반>

-허가 받은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 제염 처리

-원안법 제45조제1항 후단

-과징금 6천만원 -형사고발

《금속용융시험시설》

3 <핵연료물질 사용 소지 변경허가 위반>

-허가 전(前)부터 금속폐기물 용융

-원안법 제45조제1항 후단

-업무정지 3개월 (구(舊)법 적용) -형사고발 4 <핵연료물질 사용 소지 변경허가 위반>

-허가범위에 미포함된 중 저준위폐기물 용융

-원안법 제45조제1항 후단

-과징금 6천만원 -형사고발 5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소지 변경허가 위반>

-허가범위에 미포함된 공릉동 연구로 해체 폐기물 용융 -원안법

제53조제1항 후단

-과징금 6천만원 -형사고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6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변경허가 위반>

-허가범위에 미포함된 방사성폐기물 소각

-원안법 제63조제1항 후단

-과징금 12억원 -형사고발 7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승인 위반>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 사용

-방재법

제20조제1항 -형사고발

 무단 폐기 소각 , 자체처분절차 및 저장 보관 규정 위반

《핵연료재료연구동》

8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방사성폐기물 제염처리 오염수 무단 배출

-원안법

제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2)

번호 위반내용 위반조항 처분안

9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방사선관리구역 착용작업복 세탁수를 무단 배출 -원안법

제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10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유해가스제거기에 고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

-원안법

제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11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방사선관리구역 배수로 공사 폐기물 반출 매립

-원안법

제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12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제염실험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 무단 폐기

-원안법

제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13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방사선관리구역 사용 장갑 비닐 등 무단 배출

-원안법

제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14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방사선관리구역 사용 장갑 비닐 등 무단 소각

-원안법

제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금속용융시험시설》

15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방사선관리구역 사용 장갑 등 무단 용융

-원안법

제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16 <핵연료물질 등 저장 보관 기술기준 미준수>

-용융 후 남은 방사성폐기물 야적장 무단 방치

-원안법

제50조제1항 과태료 2백만원 17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방사선관리구역 사용 용융실험장비 무단 처분

-원안법 제70조제3항

-과태료 3백만원 (구(舊)법 적용) 18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방사선관리구역 사용 전기용융로 무단 처분

-원안법

제70조제3항 -과태료 3백만원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19 <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리 기술기준 미준수>

-공릉동 연구로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무단 방치 -원안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20 <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리 기술기준 미준수>

-공릉동 연구로 해체 토양폐기물 무단 매립

-원안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구(舊)법 적용) 21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토양 폐기물 저장용기 무단 처분

-원안법 제70조제3항

-과태료 3백만원 (구(舊)법 적용) 22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방사선관리구역 사용 열충격시험장치 무단 처분

-원안법

제70조제3항 -과태료 3백만원

번호 위반내용 위반조항 처분안

23 <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리 기술기준 미준수>

-냉각기 폐기물을 운반기록 없이 무단 반출

-원안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구(舊)법 적용)

《기타 시설》

24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방사선관리구역 사용 전원장비 무단 처분

-원안법

제70조제3항 -과태료 3백만원 25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방사선관리구역 사용 현미경 무단 처분

-원안법 제70조제3항

-과태료 3백만원 (구(舊)법 적용) 26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방사선관리구역 사용 항온항습기 무단 반출 후 회수 -원안법

제70조제3항 -과태료 3백만원

 기록 누락 조작 등

《핵연료재료연구동》

27

<방사성폐기물 보관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방사선관리구역 사용 전기가열로 보관기록 없이 천막 무단 보관

-원안법 제49조 -과태료 2백만원 28

<방사성폐기물 보관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제염설비(동전기) 해체물 보관기록 없이 천막 무단 보관

-원안법 제49조 -과태료 2백만원

《금속용융시험시설》

29 <핵연료물질 등 처리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감시설비 미가동 상태에서 용융작업

-원안법

제50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30 <방사성폐기물 보관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방사성폐기물 보관기록 없이 무단 보관 -원안법 제49조 -과태료 2백만원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31 <배기농도 감시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배기구 감시설비 방사능농도 측정기록 누락 -원안법 제67조 -과태료 3백만원 (구(舊)법 적용) 32 <방사성폐기물 처리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배기구 감시설비 미가동 상태에서 소각

-원안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구(舊)법 적용) 33 <방사성폐기물 처리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배기구 감시설비 경보발생 시 조치사항 미수행

-원안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구(舊)법 적용) 34

<방사성폐기물 처리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배기체감시설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미수행

-원안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3)

※ 원안법 행정처분 조항 개정규정 시행(2014. 11. 22.) 이전 위반행위는 구(舊)법 적용

4. 검토사항 별 지 참 조

5. 참고사항

없 음

<별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번호 위반내용 위반조항 처분안

35 <방사성폐기물 처리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소각실적 축소 기록 -원안법 제67조 -과태료 3백만원

36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소각폐기물의 방사성 특성(핵종 등) 기록 누락

-원안법 제68조제3항

-과징금 5백만원 (구(舊)법 적용)

 조사방해 , 허위자료 제출

37

-피조사자 A는 다른 조사대상 인원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압박

-피조사자 A와 B는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

-원안법 제98조제2항 -형법 제137조

-형사고발

38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수검 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이 배출허용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회하도록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2012년~2015년)

원안법 제 98조제1항 및 제 2항 형법 제 137조

-형사고발

별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 개 요

○ 2016.11월~2017.4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검사결과 확인된 원안법 방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내역 및 처분계획

번호 구분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분안

 허가위반

《핵연료재료연구동》

1 허가 위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소지 변경허가 위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소지 취급 포함) 허가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핵연료재료 연구동(110호)으로 세슘이 포함된 공릉동 연구로 해체 토양폐기물 (약 20~70kg)을 반입 후 그 중 일부 (약 5kg)를 체로 쳐서 미세토양 (약 1.5kg)을 제염처리(2015년)

원안법 제 53조제1항 후단

과징금 6천만원 형사고발

2 허가 위반

<핵연료물질 사용 소지 변경허가 위반>

○핵연료재료연구동(110호)에서 허가된 방사성 토양 콘크리트 폐기물 연간 제염 처리량 12톤을 초과하여 2013년 약 20톤, 2014년 약 27톤을 제염 처리

원안법 제 45조제1항 후단

과징금 6천만원 형사고발

《금속용융시험시설》

3 허가 위반

<핵연료물질 사용 소지 변경허가 위반>

○금속용융시험시설 1층에서 자체처분대상 우라늄 오염금속 용융 허가 (2014.9월)를 받기 이전인 2013.8월~2014.7월 사이에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시 발생한 자체 처분 대상 폐기물 약 67톤을 용융

원안법 제 45조제1항 후단

(구(舊)법 적용)

업무정지 3개월

형사고발

(4)

번호 구분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분안

4 허가 위반

<핵연료물질 사용 소지 변경허가 위반>

○금속용융시험시설 1층의 핵연료물질 사용 소지 허가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중 저준위 방사성 금속폐기물 약 10톤을 2014.12월~ 2015.4월 사이에 용융

원안법 제 45조제1항 후단

과징금 6천만원 형사고발

5 허가 위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소지 변경허가 위반>

○세슘 코발트 방사성동위원소를 일반 금속에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해당 금속의 용용 시험만 허가받은 금속용융시험시설 1층 에서 세슘이 포함된 공릉동 연구로 해체 자체처분대상 금속 폐기물 약 52톤을 2012.11월~2015.12월 사이에 용융

원안법 제 53조제1항 후단

과징금 6천만원 형사고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6 허가 위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변경허가 위반>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13년~2015년의 기간 동안 허가된 소각대상이 아닌 , 금속용융시험시설 등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장갑 비닐 마대 톤백 등) 약 4톤을 소각

원안법 제 63조제1항 후단

과징금 12억원 형사고발

7 승인 위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승인 위반>

○시설 사용 전에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설 사용

방재법

제 20조제1항 형사고발

 무단 폐기 소각 , 자체처분절차 및 저장 보관 규정 위반

《핵연료재료연구동》

8 무단 배출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핵연료재료연구동(110호)에서 방사성 폐기물 (토양 콘크리트)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우수관으로 무단 배출 (2011.5월~2015.7월 추정)

원안법

제 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번호 구분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분안

9 무단 배출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핵연료재료연구동(110호) 방사선관리구역 에서 착용한 작업복 세탁수를 일반 하수도로 배출 (2011.5월~2016.4월 추정)

원안법

제 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10 무단 배출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핵연료재료연구동(110호) 옥상 유해가스 제거기에 고인 우라늄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무단 배출 (약 1톤 추정)

원안법

제 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11 무단 폐기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핵연료재료연구동(110호) 방사선관리 구역 배수로 공사 (2015.11월)로 발생한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약 0.15톤을 2015.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 매립

원안법

제 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12 무단 폐기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시 발생한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약 0.2톤 추정)을 핵연료재료연구동 (110호)에서 제염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6연구동 리모델링 일반콘크리트 폐기장에 2015.9월 무단 폐기

원안법

제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13 무단 폐기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핵연료재료연구동(110호) 방사선관리 구역에서 사용한 장갑 비닐 등을 일반 쓰레기로 무단 배출 (약 20리터(ℓ)/월, 2011.5월~

2015.7월 추정)

원안법

제 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5)

번호 구분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분안

14 무단 폐기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핵연료재료연구동(110호) 방사선관리구역 에서 사용한 장갑 비닐 여과포 등 약 500리터(ℓ)를 해당시설 내의 가열로를 이용해 2014.11.25. 무단으로 소각

원안법

제 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금속용융시험시설》

15 무단 폐기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금속용융시험시설 1층에서 금속 용융 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 등 약 55kg을 수시로 해당 용융로에 함께 투입 소각

원안법

제 50조제3항 과징금 6천만원

16 무단 방치

<핵연료물질 등 저장 보관 기술기준 미준수>

○금속용융시험시설 1층 용융로에서 용융 하기 어려운 방사성폐기물 약 1.3톤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內) 자연증발시설 부근 야적장에 무단 방치(2016.11월)

원안법

제50조제1항 과태료 2백만원

17

자체 처분 절차 위반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금속용융시험시설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었던 실험장비 해체물을 표면오염도 검사를 통해 방사선관리구역 반출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물품 불용처리 절차에 따라 처분 (불용 (2013.9월), 매각(2014.3월))하였으나, 자체 처분을 하기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확인을 거치도록 한 자체처분절차를 위반

원안법 제 70조제3항

(구(舊)법 적용)

과태료 3백만원

번호 구분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분안

18

자체 처분 절차 위반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금속용융시험시설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었던 전기용융로를 표면오염도 검사를 통해 방사선관리구역 반출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물품 불용 처리 절차에 따라 처분(불용(2014.12월), 매각 (2015.11월))하였으나, 자체처분을 하기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확인을 거치도록 한 자체처분절차를 위반

원안법

제 70조제3항 과태료 3백만원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19

저장

․ 처리 기준 미준수

<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리 기술기준 미준수>

○공릉동 연구로 해체 자체처분대상 콘크리트 폐기물 약 2톤을 2015.6월~9월 사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內)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으로 무단 반출 방치

원안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20

저장

․ 처리 기준 미준수

<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리 기술기준 미준수>

○공릉동 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처분 대상 토양 폐기물 58드럼(200리터 드럼 기준 )을 2013.8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內)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무단 매립

원안법 제68조제1항

(구(舊)법 적용)

과태료 3백만원

21

자체 처분 절차 위반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공릉동 연구로 해체 자체처분대상 토양 폐기물 저장용기 55드럼을 표면오염도 검사를 통해 검출하한치 미만임을 확인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물품 불용처리 절차에 따라 처분 (불용(2013.9월), 매각(2014.3월)) 하였으나 , 자체처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확인을 거치도록한 자체처분절차 위반

원안법 제 70조제3항

(구(舊)법 적용)

과태료 3백만원

(6)

번호 구분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분안

22

자체 처분 절차 위반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새빛연료과학동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었던 열충격시험장치(2대)를 표면오염도 검사를 통해 방사선관리구역 반출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물품 불용 처리 절차에 따라 처분 (불용(2015.3월), 매각 (2015.11월))하였으나, 자체처분 전 원자력 안전위원회 검토 확인을 거치도록 한 자체 처분절차를 위반

원안법

제 70조제3항 과태료 3백만원

23

저장

․ 처리 기준 미준수

<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리 기술기준 미준수>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설비 교체(2013년)로 발생한 폐기물 (냉각기)을 저장 운반기록 없이 금속용용시험시설로 무단 반출 운반 (2013.4월)

원안법 제 68조제1항

(구(舊)법 적용)

과태료 3백만원

《기타 시설》

24

자체 처분 절차 위반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하나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었던 무정전 전원장치 , 변압기 등 전원관련 장비를 표면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방사선관리구역 반출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한국원자력 연구원 물품 불용처리 절차에 따라 처분 (불용(2015.3월), 매각(2015.11월))하였으나, 자체처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확인을 거치도록 한 자체처분절차를 위반

원안법

제 70조제3항 과태료 3백만원

번호 구분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분안

25

자체 처분 절차 위반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새빛연료과학동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었던 현미경을 표면오염도 검사를 통해 방사선 관리구역 반출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물품 불용처리 절차에 따라 처분(불용(2013.7월), 매각(2015.11월)) 하였으나 , 자체처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확인을 거치도록 한 자체처분절차를 위반

원안법 제 70조제3항

(구(舊)법 적용)

과태료 3백만원

26

자체 처분 절차 위반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새빛연료과학동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었던 항온항습기 1세트를 표면오염도 검사를 통해 방사선관리구역 반출기준을 만족함을 확인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물품 불용처리 절차에 따라 처분 (2016.12월 원자력연구원 외부 야적장에 반출하였다가 2017.2.월 다시 회수) 하였으나 , 자체처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확인을 거치도록 한 자체처분절차를 위반

원안법

제 70조제3항 과태료 3백만원

 기록 누락 조작 등

《핵연료재료연구동》

27

보관 기록 의무 미준수

<방사성폐기물 보관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우라늄변환시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된 전기가열로 2대를 해체하여 보관기록 없이 핵연료재료연구동(110호) 옆에 임의로 설치한 저장 공간 (천막)에 무단 보관(2015.8월)

원안법

제49조 과태료 2백만원

28

보관 기록 의무 미준수

<방사성폐기물 보관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핵연료재료연구동(110호) 토양 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 제염처리설비 (동전기)를 해체하여 보관기록 없이 핵연료재료 연구동 (110호) 옆에 임의로 설치한 저장 공간 (천막)에 무단 보관(2016.9월)

원안법

제 49조 과태료 2백만원

(7)

번호 구분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분안

《금속용융시험시설》

29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핵연료물질 등 처리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금속용융시험시설 배기구 감시설비(i-CAM) 미가동 상태에서 용융작업을 실시 (2014.2월~3월, 2015.7월~2016.10월)

원안법

제 50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30

보관 기록 의무 미준수

<방사성폐기물 보관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금속용융시험시설 운영 폐기물(슬러지, 분진 등 26드럼)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폐기물 (가열로 내화제 등 21드럼)을 2016.11월 폐기물저장고에 무단 보관

원안법

제 49조 과태료 2백만원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31

감시 기록 의무 미준수

<배기농도 감시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배기구 감시설비 (i-CAM) 방사능농도 측정기록을 누락 허위기록 (2012.5월~10월)

원안법 제 67조

(구(舊)법 적용)

과태료 3백만원

32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방사성폐기물 처리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배기구 감시설비 (i-CAM) 미가동(2013.5.27., 2013.5.28., 2014.2.4.) 상태에서 소각작업 실시

원안법 제 68조제1항

(구(舊)법 적용)

과태료 3백만원

33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방사성폐기물 처리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배기구 감시설비 (i-CAM) 경보 발생시(2012.5월~10월) 운전 중지 투입중단 등 소각공정 비정상 운전 시에 취해야 할 조치사항 미수행

원안법 제 68조제1항

(구(舊)법 적용)

과태료 3백만원

34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방사성폐기물 처리 배출 기술기준 미준수>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배기체감시설비(TMS)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2013.12.19., 2015.10.1..

2015.11.3. 등) 투입정지 기록 등 소각 공정 비정상 운전 시에 취해야 할 조치사항 미수행

원안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번호 구분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분안

35

처리 기록 의무 미준수

<방사성폐기물 처리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15.10월~11월 기간 동안 1,290kg을 소각하였으나 소각 공정운전일지 등 소각이력자료에 485kg 으로 기록 보고

원안법

제 67조 과태료 3백만원

36

핵종 정보 미기록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

○2012년 9월~2014년 9월의 기간 중 소각한 방사성폐기물 약 4.9톤에 대해 핵종 방사능농도 등 핵종정보 미기록

원안법 제 68조제3항

(구(舊)법 적용)

과징금 5백만원

 조사방해 , 허위자료 제출

37 조사 방해

<거짓진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검사(2016.11월~

2017.4월) 중 피조사자 A는 다른 조사대상 인원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 ․압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검사(2016.11월~

2017.4월) 중 피조사자 A와 B는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

원안법 제 98조제2항 형법 제 137조

형사고발

38 조사 방해

<거짓보고 등 조사방해>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 해당시설 수검인원 C는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이 배출허용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회하도록 자료를 조작하여 검사자료로 제출 (2012년~2015년)

원안법 제 98조제1항 및 제 2항 형법 제 137조

형사고발

(8)

붙임1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조항)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기준준수의무 등)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 안에서의 사용ᆞ분배 ᆞ저장ᆞ운반ᆞ보관ᆞ처리 및 배출

③ 핵연료물질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ᆞ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 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ᆞ판매 ᆞ사용(소지ᆞ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ᆞ운영 허가) ①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ᆞ처리ᆞ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ᆞ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기록과 비치)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폐기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8조(기준준수의무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ᆞ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ᆞ구조ᆞ설비 및 성능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ᆞ처리 또는 처분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③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보고·검사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 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핵종별 농도가 위원회가 정 하는 값 미만이 된 것으로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 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구법(舊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 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핵종별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값 미만이 된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 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2. 원자력관계사업자(폐기시설등건설ᆞ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계획이 제출된 방사성폐기물은 제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자체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체처분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기록ᆞ비치하여야 할 사항) 6. 핵연료물질사용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다.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

배기 또는 배수하는 때마다 (연속적으로 배기 또는 배수 하는 때에는 연속적으로)

5년

11) 저장시설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법 및 처리일시

반입 또는 반출을 한 때마다 10년

10.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방사성폐기물기록

3)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 및 처리방법·일시

처리한 때마다 영구

나. 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

2) 방사성폐기물의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3개월간의 평균농도

매분기 1회 10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저장 및 보관) 핵연료물질등의 저장 또는 보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연료물질등은 저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에 이를 각각 저장·보관할 것 2.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하여는 핵연료물질등을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제10조 (처리 및 배출)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배출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핵연료물질등을 처리 및 배출함에 있어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여과, 시간의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공기에 의한 희석등의 방법 으로 배기중의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킨 후 이를 배기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 이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영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배 출관리기준(이하 "배출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기구에서 배기감시설비로 배기중인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제87조 (처분시설안에서의 저장·처리) 폐기시설등의 운영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처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0. 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다. 나목의 방법으로 저장하기가 곤란한 대형기계 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물질 사용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제18조(방사성폐기물처리)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2. 액체폐기물은 연구원 방사성폐기물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하여 액체폐기물용 기 또는 임시용기에 보관하였다가 방사성폐기물처리 부서에 이관 처리한다.

3. 고체방사성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연구원 방사성폐기물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하였다가 방사성폐기물처리부서에 이관 처리한다.

4. 액체 및 고체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방사선안전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붙임2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처벌조항)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①위원회는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생산ᆞ판매ᆞ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자ᆞ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허가ᆞ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 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ᆞ운영 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ᆞ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내용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1항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1항·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7. 제15조의3(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

의4제2항·제74조제2항·제92조제1항·제92조의2·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2항ᆞ제50조제1항 및 제3항ᆞ제52조제2항ᆞ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ᆞ제59조제1항 및 제3항ᆞ제59조의2제7항ᆞ제61조ᆞ제68조제1항 및 제3항ᆞ제70조제3항 및 제4항ᆞ제72조ᆞ제73조ᆞ제74조제1항ᆞ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ᆞ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ᆞ제39조ᆞ제49조ᆞ제52조제4항ᆞ제58조ᆞ 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원자력안전법 (구법(舊法))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2항·제50조제1항 및 제3항·제52조제2항·제59조제1항 및 제3항·제61조·제68조제1항 및 제3항·제70조제3항 및 제4항·제72조·

제73조·제74조제1항·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 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11)

관련 법령 내용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 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5) 핵연료물질사용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48조

1항제2호 3개월 6천만원 6개월 1억2천만원 9개월 1억8천만원 마.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1항제5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9)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나.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7조

1항제3호 3개월 6천만원 6개월 1억2천만원 9개월 1억8천만원

(13)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나. 법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제66조

1항제3호 3개월 12억원 6개월 24억원 9개월 36억원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관련 법령 내용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30.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200 300 600

31.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200 300 600 51.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3호 300 450 900 52.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300 450 900 55.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300 450 90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구법(舊法))

제17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 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 하는 경우에도 그 과징금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1]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8.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바. 법 제68조제3항,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법 제66조제1항 제8호 500만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조정아 과장 (02) 397 - 7330 김윤우 사무관 (02) 397 - 7332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강호성 과장 (02) 397 - 7373

최수진 서기관 (02) 397 - 7274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한정호 과장 (02) 397 - 7351

임종윤 서기관 (02) 397 - 73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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