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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훈령(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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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86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06년 5월 8일 월요일

목 차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 제1043호 (인천광역시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 ············ 3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6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승인)) ········ 22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6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고시) ···························· 2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66호 (신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 ···· 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6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 4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6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운남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지형도 면고시) ························································································· 51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69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결정및지형

도면고시) ···················································································································· 10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70호 (가정오거리및도화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지정고시) ······· 10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77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11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실시계획인가를위한서류열람공고) ·········· 120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46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사항공고) ································ 1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47호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법 예고) ······································································································· 1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50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공고) ························· 1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51호 (주민감사청구인명부열람및이의신청등에관한공표) ········132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52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학익)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공고) ··························································································································· 1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53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공사완료공고) ····· 137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56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 1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5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 13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공고 2006-2호(인천광역시립박물관공유재산(커피숍 뮤지엄샵) 운영사업자선정 전자입찰공고 ··················································································· 140

군 ․ 구행정 <공 고>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06-228호 (공인등록공고) ····························· 154

기 타 <고 시>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고시 제2006-4호 (차량통행(차중량)제한고시일부 개정고시) ··············································································································· 155

(3)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발령)

󰏅 제 명 : 인천광역시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제정이유

○ 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재해복구사 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와 공사준공 이전단계에서 사업시행과정 의 오류방지 등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 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소방방재본부에 방재분야 전문가로 구 성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둠 (제2조)

○ 사전심의 대상과 기능을 규정함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 과 임기를 정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 (제4조, 제5조)

○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함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함 (제7조)

○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단계는 설계완료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공사준공단계는 준공검사 60일전에 심의를 요청하도 록 규정함 (제9조)

○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과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0조, 제11조)

○ 심의의결은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 결 하도록 규정함 (제12조)

○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해당 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군수․구청장은 심의결과를 성실 히 이행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장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함(제13조)

(4)

인천광역시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2006년 5월 8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043호

인천광역시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 에 의한 인천광역시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 장”이라 한다)은 소방방재본부에 방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 원회를 둔다.

제3조(심의대상과 기준) ①위원회는 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재해복 구비(용지보상비 포함)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과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 의는 제외한다.

②위원회의 사전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여부에 관한

(5)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은 건설기획과장, 도로과장, 개발계획과장, 물관리 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로․교량, 하천․배수 펌프장, 산사태, 해안시설 등(이하 “당해분야”라 한다) 공종별 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 한다.

1. 당해 분야의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2.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 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 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자연환 경기술사를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에 대해 3년 이상 경험

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 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

위를 이용한 자

(6)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명,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과 심 의를 요청한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시 공종별로 위원장이 지정하 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서면심의시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종별로 지정한 심의위원 의 과반수이상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 받아야 한다.

④회의는 의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공종별로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 기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에 부의된 사전심의 안건 설명

4.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와 결과 처리 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요청) ①군수․구청장이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요청서(이하 “심의요청

(7)

②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단계는 설계완료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공사준공단계는 준공검사예정일로부터 60일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시 기본 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검토의견 제출) ①위원장은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사항 에 대하여 사전심의 평가항목과 작성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은 사전심의 검토의견 제출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공종별로 지정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 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 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 방법)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 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8)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3조(심의결과 통보) ①위원장은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군수․구청장은 심 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경 우에는 간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개․폐회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심의요청한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하여야 한다.

②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 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건 명

요청기관명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요청서

200 . .

(11)

공 사 설 명 서

공 사 명 시 행 청

공사위치

설계기간

공사기간

공사금액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개요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서 등

(12)

〔별지 제2호서식〕

사 전 심 의 (설 계 , 준 공 이 전 )검 토 의 견 서

1. 공 사 명

2. 심의기관

3. 의 견 ※ 의견작성시 별첨 “사전심의 평가항목과 및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13)

(별첨)

사 전 심 의 평 가 항 목 및 작 성 기 준

목 차

□ 실시설계 완료이전 사전심의 ○ 공통사항

○ 하 천 ○ 도로․교량 ○ 산 사 태 ○ 해안시설 ○ 배수펌프장 ○ 기 타

□ 준공검사 이전 사전심의 ○ 공통사항

○ 하 천 ○ 도로․교량 ○ 산 사 태 ○ 해안시설 ○ 배수펌프장 ○ 기 타

(14)

□ 실시설계 완료이전 사전심의

공 통 사 항

○ 당초 복구계획 및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시행여부 ○ 시설별 피해원인과 피해재발방지 대책 등 종합적 분석검토 여부 - 피해 현황 파악

- 개별시설의 피해원인이 유역전체 차원에서 검토되었는지

- 피해시설의 원인이 설계용량 초과 등 명확한 피해원인 분석 실시여부

-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는지

○ 시설별 주변의 이용 상황을 고려한 복구공법을 선정하였는지

○ 피해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피해원인 청취 및 복구공법 등에 대 한 의견수렴 반영 여부

○ 군․구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는지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분석 여부

하 천

○ 통수능력 확대로 인한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 유 역전체의 관점에서 하류부와 통수능력의 균형이 맞도록 사업계 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하천 제방폭을 현상태로 두고 인위적으로 제방 높이만 높이는 사례 검토

○ 하천인근 농경지를 매입하여 저류지 활용 등 유출량 저감 효과 대책 검토 여부

○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 후 실시설계 하였는지에 대한

(15)

○ 하천복개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에 또다시 하천복개 공법으로 설계 여부

※ 복개공사는 근원적으로 불가

○ 하천 축제 비탈면 기울기 완만하게(1:1.5 이상) 설계여부

○ 호안은 하천환경의 보전정비와 생태계 및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 여 친환경적 공법 선정여부 검토

○ 주택침수 등이 발생한 지역은 침수피해 재발여부 검토

○ 호안공법이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및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등

○ 하천유역이 자치단체간 경계일 경우 복구공법 및 제방 높이 등 협의 여부

○ 다음연도 우기전 제방법면 토공 및 구조물 미완공시 재피해 방 지대책 수립여부 검토

도로․교량

〈 도 로 〉

○ 성토부 인접 하천일 경우 하천법면과 성토부 법면을 같이 사용 시 도로법면의 보강여부 및 하천의 홍수위보다 성토 높이가 충 분히 높은지 여부 검토

○ 하천폭을 축소시켜 도로 확장시공 여부 및 하천측면에 옹벽을 설치하여 도로 확장여부 검토

○ 도로법면 확보를 위해 하천측에 박스 등 인위적 구조물 시공여 부 검토

○ 피해가 산사태 발생과 연계된 지역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주변 지형의 지질상태, 지하수 위치, 용출수 분포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래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공법

(16)

○ 도로 좌․우측 절토부의 사태는 그 원인이 대부분 사면의 불안정 에 기인하므로 절토부 법면을 완화 또는 식생토 및 낙석방지책 을 필히 설치하는 대책강구 등 검토

○ 횡․종배수관 및 산마루 측구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수시설

○ 피해원인에 따라 공법 선정여부

○ 공법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및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 다음연도 우기전 도로 배수로 등 구조물 미완공시 재피해 방지 대책 수립여부 검토

〈 교 량 〉

○ 하천 기본계획과 일치 여부

○ 안전한 장소에 교량 위치가 선정되었는지 여부

○ 하천의 홍수위보다 교량 높이가 충분히 높은지 여부 검토

○ 계획 홍수량 산정시 하도의 통수능 검토여부(계획 확폭)

○ 교대나 교각이 유속의 흐름에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 경간과 경간 사이의 길이 적정 여부 및 교각 기초 피해가 없도 록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 날개벽 등이 유수에 장애가 없도록 조 치 여부

○ 피해원인에 따라 공법선정 여부

○ 공법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및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 다음연도 우기전 교각 등의 기초공사 구조물 미완공시 재피해 방지대책 수립여부 검토

(17)

산 사 태

○ 잠재적인 토사유출이 많거나 붕괴가 잦은 유역인 경우 다단계 사방댐 등 안전적 구조물 시공 검토

○ 주택유실 등이 발생한 지역은 주택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동일 지역에 주택재축 불가 여부

○ 산사태 발생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주변지형의 지질상태, 지하 수 위치, 용출수 분포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래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공법 제시

○ 산사태로 인해 하천 등 인위적 시설이 만들어 질 경우, 원상복 구보다는 피해지역을 매입하여 자연 그대로 복구공법 대책마련 검토

○ 유석․유목 제거대책 마련 여부

○ 피해원인에 따라 공법 선정여부

○ 공법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및 지리적 여건 반영 여부

○ 다음연도 우기전 산사태 방지대책 구조물 미완공시 재피해 방지 대책 수립여부 검토

해 안 시 설

○ 주변의 이용상황이 고려된 복구공법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해안시설 주변의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 어항, 방파제 등 복구시 해양수질 악화로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 와 질적 저하가 없도록 환경 친화적 어항 개발 유도

○ 어항, 방파제 등의 소류력, 내수성, 월파, 파랑 등 고려 여부

○ 다음연도 우기전 어항, 방파제 등 구조물 미완공시 재피해 방지 대책 수립 검토

(18)

○ 기존방파제의 천단고가 낮고 TTP가 없어 월파 및 피복석 유실 등 반복적으로 피해발생되는 점과 기본계획서상의 외측방파제의 연장이 부족하여 내항 확보가 어려워 정박어선과 어항인접 가옥 에 대한 피해가 반복되는 시설물의 복구대책 검토

배 수 펌 프 장

○ 주변의 이용상황이 고려된 복구공법 선정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 펌프장 신․증설의 필요성 검토 여부

○ 계획 홍수량 등 설계수문량의 적절한 산정 여부

○ 펌프장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지 검토

○ 펌프장 운영에 따른 하류부 영향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 펌프장 계획이 완료되면 피해의 근본원인이 제거될 수 있는지 여부

○ 다음연도 펌프장, 수문 등 구조물 미완공시 재피해 방지대책 수 립 검토

기 타

○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 기본계획 수립여부

○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및 지리여적 여건 반영 여부

(19)

□ 준공검사이전 사전심의

공 통 사 항

○ 실시설계완료 후 사전심의 결과 지적한 내용 보완 확인 ○ 공사기간내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효과 분석실시 - 피해발생시 현장관계자가 공사구역내 하천수위, 기초세굴 피

해 등 데이터 관리여부

- 설계변경과 현지주변 여건에 맞는 시공공법 적용 여부

- 공사구간내 침수 또는 파손 등 피해경감 및 예방도 기여 여부 ○ 도로․교량 등 사안별 시설에 대한 우기시 피해방지효과 분석 - 친환경적 복구공법을 제외시킨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 ○ 도로․교량, 하천 등 복합적인 시설 설치 지역의 하천 유속흐름

에 지장이 없는 공법적용 여부

- 유역내 교량 폭, 하천 높이 등이 서로 달라 재피해 발생 등 확인

○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의 검토 반영 여부

하 천

○ 공사기간중 우기시 하천변화 상태를 관찰 후 유수흐름에 맞는 호안공법 등으로 설계변경 적용 여부

- 하천폭, 제방높이 숭상 등으로 하류부 통수능력 지장여부 - 친환경 호안블럭 등 설치 후 유속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설계변경 등 대안 마련 여부

○ 제방 높이가 인근 유역 하천 높이를 고려하여 시공함으로써 재 피해 발생 여부

○ 인근 농경지를 매입하여 저류지 등 유출량 저감 효과 대책시행 여부와 민원 등으로 농 경지를 매입이 불가한 사유 및 개선

(20)

○ 하천편입토지 보상협의 불가로 인해 하천폭 확보가 어려워 하 천법면에 옹벽 등 구 조물로 변경 시공 여부

○ 수문설치 지점인 제방 이음부 지점 견실시공 여부

○ 교량 날개벽과 제방의 접속부분의 구조물 견실시공 여부 및 우 기시 기초세굴 등 검토

○ 보․낙차공 등 제방 접속부분 기초세굴 및 통수단면 확보여부 ○ 상․하수도 하천내 설치로 인해 우기시 하천기초 세굴여부 검토

도로․교량

〈 도 로 〉

○ 우기시 도로노면 지표수 및 유역내 우수 유입량 처리를 위해 종․횡단 배수로 규격 재검토 여부

○ 도로폭 확보를 위해 하천측으로 도로 확장여부 및 옹벽 등 구 조물 시공으로 도로폭 확보 여부

○ 산사태 등 피해로 인해 호박돌 및 유목 등이 도로 배수로 측면 으로 유입에 대비한 배수관 규격 등 개선방안 여부

○ 복구도로와 기타 진입도로 접속부분이 완만하게 연결되어 도로기능에 불편이 없는지 여부

○ 복구도로가 하천법면에 설치 될 경우 홍수위까지 도로법면 구 조물 설치 여부

○ L형 측구설치 시 비탈면 측으로 U형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기 시 도로법면으로 강제배수가 되었는지 여부

○ 산사태 절취법면과 성토법면에 낙석방지책 및 가드레일 설치여 부 확인

(21)

- 교량기초, 날개벽 구조물 시공공법 적정성 여부

- 교대, 교각폭 등이 유속에 지장 있는 지 여부 등을 판단 설계 변경 등 대안마련 여부

○ 교량과 도로 접속부분의 주행안정성 여부 검토 ○ 교량난간 안정성 여부 검토

○ 교량과 도로 접속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벽 및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 우기시 교량 포장면 우수배수처리 원활 여부

해 안 시 설

○ 공사기간 중 해일 등 우기시 해안변화 상태를 관찰후 파고흐름 에 맞는 TTP, 천단콘크리트 두께 등으로 설계변경 적용 여부 ○ 피복석 시공은 내부사석이 누출되지 않도록 공극이 최소화 되

도록 시공 여부

○ 피복석 고르기는 석재의 형상에 따라 주변의 피복석과 서로 맞 물리게 시공하여 일체가 되는지 여부

배 수 펌 프 장

○ 하천의 홍수위보다 높게 펌프장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 전기시설 등은 제방 높이보다 높게 설치여부

○ 낙뢰를 동반한 집중호우시에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전력 인입선로는 2중화로 2회선 수선 여부

○ 하천 및 유수지 등에 수위센스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 구축 여부

○ 펌프장 운영 담당자를 공사준공 3개월 배치하여 시험가동을 통 해 신속한 상황대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여부

○ 각종 협잡물이 펌프에 유입되지 않도록 스크린 설치 여부

(2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6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 실시계획(변경) 인가(승인)

인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검단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하여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같은법 제97조 및 사회간접자본시 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승 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물관리과(☎

440-3072),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에 비치하여 일반 인의 열람을 합니다.

2006년 4 월 24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지역 및 계양구 장 기동 100-5번지 일원(변동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동 없음)

(23)

3. 사업의 규모(변경 있음)

○ 면 적 : 전 체 150,400㎡

- 금회 시행 중 (당초 101,400㎡, 변경 101,3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동 없음) ○ 보 상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 시설공사

- 성 명 : 검단에코텍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진세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5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5년 4월 ~ 2007년 12월 (변동 없음)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변동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변경 있음) : 별첨 세부 내역 참조

- 본 토지상의 지장물건 및 영업권 조서 포함

※ 변경 사유 ; 편입 토지 지적 분할로 인한 면적 변경 (정 정)

8. 다른 법률의 의제 사항 고시(변동 없음 ; 생 략)

(24)
(25)
(26)
(27)
(2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 - 6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 송도유원지) 시행자를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06. 5. 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35-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유원지(송도유원지)

【명칭】운동시설(실내운동시설-체력단련장 및 요가)

3.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면적】958.00 ㎡ 【규모】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29)

○ 건축계획

주용도 층별 면적 및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비고

지층 1층 2층

관광휴게시설 (유원지에부수되는 시설)

216.18㎡

체력단련장

140.36㎡

사무소,휴게실

136.40㎡

요가장 14.65 28.8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안학모외 2인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용현동 627-105 한양용현2차아파트 103동 1201호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2006. 4.(건축허가 신청)

(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66호

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

신현주공아파트 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동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 시 주택건축과와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 기 바랍니다.

2006. 5. .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사항 없음 ◎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1)

■ 변경사유서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신현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54,264-5, 273-9,

273-10번지

168,486.9 → 169,157.6 증) 670.7

신현주공아파트 단지내 주택공 사 소유토지(273-9번지)의 소 유권 이전에 따른 면적 변경

※ 별 첨1-1(기정), 1-2(변경) 참조

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 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 재건축으로 인한 학생수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통학여건을 확보하기위하여 구역내 초등학교 1개교 확보 (7,002㎡)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협의의견 수용 구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기 고

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

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54,264-5,273-10번지

- 7,002.0 7,002.0

인천시고시 제2004-222호

(2004.12.13) -

※ 별 첨2 참조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변경

◎ 공동이용시설은「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조성

◎ 단지를 2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은 분산배치토록하며 관리사무소 등 핵심

(32)

◎ 단지내 주민은 물론 인접지역 거주민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배치

시설의 종류 법정면적 (㎡) 계 획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근린생활시설 19,302㎡ 이하 2,343.3㎡ 증)528.92,872.2㎡ 분산상가 설치

관리사무소 168.4㎡이상 427.33㎡ 증)10.17437.5㎡ 주민복지관

주민공동시설 341.7㎡이상 600.0㎡ 증)11.7611.7㎡ 주민복지관

문 고 설치 172.67㎡ 증)1.83174.5㎡ 주민복지관

경 로 당 331.7㎡이상 427.3㎡ 증)0.4427.7㎡ 주민복지관 보 육 시 설 108.9㎡이상 172.67㎡ 증)0.63173.3㎡ 주민복지관

주민운동시설 2,400㎡이상 2,800.0㎡ - 2,800.0㎡

어린이놀이터 3,417㎡이상 4,200.0㎡ - 4,200.0㎡

휴 게 시 설 7개소이상 7개소 - 7개소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근린생활시설

․ 개소 증가 및 면적 증가

- 개소 : 1개소 → 2개소 (증:1개소) - 면적 : 2,343.3㎡ → 2,872.2㎡

(증:528.9㎡)

․건축심의 결과반영에 따른 분산상가 설치

관리사무소 ․ 면적 증가

- 427.33㎡ → 437.5㎡ (증:10.17㎡)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구체적 건축계획수립에 따른 면적증가

주민공동시

․ 면적 증가

- 600.0㎡ → 611.7㎡ (증:11.7㎡) 문 고 ․ 면적 증가

- 172.67㎡ → 174.5㎡ (증:1.83㎡)

경 로 당 ․ 면적 증가

(33)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세분결정시 용적률 250%이하로 결정고시 ◎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1-1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15%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층 수 33층 이하

높 이 95m 이하

연면적 지 하 130,000㎡ 이하

지 상 401,200㎡ 이하

1-2

주 용 도 유 치 원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층 수 5층 이하

높 이 15m 이하

연면적 지 하 500㎡ 이하

지 상 1,250㎡ 이하

1-3

주 용 도 일반목욕장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층 수 5층 이하

높 이 15m 이하

연면적 지 하 500㎡ 이하

지 상 1,250㎡ 이하

※ 별 첨4 참조

(34)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 경관에 관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경관계획

•건축물 높이계획시 단지 외곽부를 낮은 층으로 배치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정로 및 염곡길변으로 5-8m 이상

건축선후퇴, 원창로 및 북측 가현길변 2m 건축선 후퇴

•단지내에서의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지중앙에 남북 간 및 동서간 조망축을 설정하며 조망축 상의 주동을 피로 티구조로 계획하고 단지내 공원,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토양 및 지반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대기질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망설치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최 대한 확보.

(35)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수재해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 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교통재해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 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사항 없음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년도 : 2007년 12월31일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신규

◎ 재건축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7392호, 2005.3.18>제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부 칙(제18830호, 2005.5.18)제4조에 의거 증가된 용적률의 10%에 해당

건 립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54,264-5,273-9,273-10번지 28,447.8 340

25평형 (59.99㎡)

28,412㎡

이상

(36)

■ 결정사유서 구 분 연면적

(㎡)

용적률

(%) 계 획 내 용

기존용적률 116,807.81 72.48 ▪사업대지면적 : 161,155.7㎡

▪증가용적률의 10% : (248.80-72.48) × 0.1 ≒ 17.63%

▪임대주택 확보 연면적 : 161,155.7 × 0.1763 ≒ 28,411.7㎡

▪임대주택 규모 : 340세대 (25평형)

▪임대주택 계획연면적 :

{(59.99㎡(전용면적) + 23.68㎡(주거공용) × 340세대} = 28,447.8㎡

(36.1㎡ 추가확보) 계획용적률 400,949.56 248.80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사항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법제 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 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 저층공동주택 55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6개동 철거 후 고층 공동주택 35개동과 부대복리시설 3개동 신축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개 수 존 치 개 량 철 거 비 고

아 파 트 - - - 55개동

근린생활시설 - - - 6개동 상가, 경비실,

유치원,일반목욕장

(37)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사항 없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

12) 정비구역 분할에 관한계획 : 변경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변경사항 없음

◎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통행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감속차로 조성 및 보도확폭, 자전거도로조성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동측 가정로변

공동주택 폭 5-8m 보도확폭, 자전거도로 조성 가감속차로조성

보도폭원 : 5m

유치원,일반목욕장 폭 2m 보도확폭

서측 염곡길변 폭 5m 보도확폭, 자전거도로 조성 가감속차로조성 남측 원창로변 폭 2m 보도확폭, 자전거도로 조성 북측 가현길변 폭 2m 보도확폭, 자전거도로 조성

※ 별 첨5 참조

1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변경사항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의거 건설 교통부의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기준 (2003.9.5 조치: 재 건축시장 안정대책) 내용 반영

(38)

구 분 합 계 60㎡이하 60-85㎡이하 85㎡초과 비 고 인구

(인)

현황 5,550 3,300 2,250 -

•세대당3인적용 - 60㎡이하: 21.7%

- 60-85㎡이하:41.0%

- 85㎡초과:37.3%

증가 증)4,101 감)1,203 증)1,704 증)3,600 계획 9,651 2,097 3,954 3,600 세대수

(세대)

현황 1,850 1,100 750 -

증가 증)1,367 감)401 증)568 증)1,200 계획 3,217 699 1,318 1,200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교 통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없는 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화재 및 지진 •재건축시 건축법 관련법규정을 준수

홍 수 •신설되는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

16)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 별도획지로 구분된 유치원, 일반목욕장 부지를 소유주협의결 과 도로변으로 이전구획 (부지면적 유지)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

비 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1-1 160,485.0 증)670.7 161,155.7 공동주택

(3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획 지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 1-1

면적정정 160.485.0㎡ →

161,155.7㎡

(증:670.7㎡)

․신현주공아파트 단지내 주택공사 소유토지(273-9번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면적 변경

1-2 1-2

면적정정 499.9㎡ → 500.0㎡

(증:0.1㎡)

․면적착오정정

1-3 1-3

획지형상 변경 및 면적정정 500.0㎡ → 499.9㎡

(감:0.1㎡)

․공동주택부지의 가감속차로 조성 및 효율적 건축계획 도모를 위한 부지형상 변경 및 면적착오정정

※ 별 첨6-1(기정), 6-2(변경) 참조

17)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고

계 -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구청 및 시청협의를 통해 무상 기증하여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불량수목 -

18) 별첨도면 1-1, 1-2, 2, 3-1, 3-2, 4, 5, 6-1, 6-2

◎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되어 있 는 도면을 열람

(4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6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하 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413) 및 남동구 청 도시계획과(☎453-298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여 드립니다.

2006. 5. 8

인 천 광 역 시 장

(41)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2,393,748㎡ → 변경)2,383,28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이전을 추진 중인 공장부지에 대한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계획 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및 인천광역시 공간구조 개편, 친 환경적 도시개발을 통한 택지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 (주)한화 / (주)화인캐피탈

○ 주 소 :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4. 12. 27 ~ 2008. 12. 28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42)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393,748 감)10,465 2,383,283 100.0 - 100.0

주거시설

소 계 736,047 증)20,751 756,798 30.7 증)1.1 31.8 단독주택용지 35,777 감)20,640 15,137 1.5 감)0.9 0.6 연립주택용지 57,318 증)3,126 60,444 2.4 증)0.2 2.5 공동주택용지 617,878 증)22,754 640,632 25.8 증)1.1 26.9 근린생활용지 25,074 증)15,511 40,585 1.0 증)0.7 1.7 상업시설 일반상업용지 45,061 감)2,649 42,412 1.9 감)0.1 1.8

기반시설

소 계 1,607,872 감)39,316 1,568,556 67.2 감)1.46 65.74 유 원 지 241,312 감)22,082 219,230 10.1 감0.9 9.2 학 교 146,576 감)36,980 109,596 6.1 감)1.5 4.6 공공청사 5,527 증)2,858 8,385 0.2 증)0.15 0.35 문화시설 17,845 증)16 17,861 0.7 - 0.7 광 장 6,668 증)6 6,674 0.3 - 0.3 공 원 765,659 증)10,033 775,692 32.0 증)0.55 32.55 녹 지 73,837 감)13,972 59,865 3.1 감)0.6 2.5 주 차 장 16,164 증)1,441 17,605 0.7 - 0.7 도 로 334,284 증)1,857 336,141 14.0 증)0.12 14.12 쓰레기집하장 - 증)1,600 1,600 - 증)0.07 0.07 오수중계펌프장 - 증)1,170 1,170 - 증)0.05 0.05 의료시설 - 증)14,737 14,737 - 증)0.6 0.6

기타시설

소 계 4,768 증)10,749 15,517 0.2 증)0.46 0.66

종교시설 4,768 감)37 4,731 0.2 - 0.2

유 보 지 - 증)10,786 10,786 - 증)0.46 0.46

(43)

○ 기부채납 용지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358,283 증) 88,382 1,446,665

기반시설

소 계 1,358,283 증) 77,596 1,435,879 공 원 765,659 증) 10,033 775,692 녹 지 73,837 감) 13,972 59,865 유 원 지 168,414 증) 50,816 219,230 문화시설 9,421 증) 9 9,430 광 장 6,668 증) 6 6,674 도 로 334,284 증) 1,857 336,141 주 차 장 - 증) 10,684 10,684 쓰레기집하장 - 증) 1,600 1,600 오수중계펌프장 - 증) 1,170 1,170 기타시설 유 보 지 - 증) 10,786 10,786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 첨”

(44)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지형도 면 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

2,393,748 감)10,465 2,383,283

제3경인고속도로 영업소 및 종중 묘역부지 제척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개발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

10 관계도서의 공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 (공람기간 14일간)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전화 440-3413, FAX 440-341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전화 453-2981, FAX 453-29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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