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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2018~2022) (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2018~2022) (2018~2022)

,

2018. 3. 23.

관계부처 합동

(2)
(3)

차 례

.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지하역사 미세먼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Ⅲ.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터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지하철 객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향후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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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중요

◦ 일평균 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서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중요

◦ 지하역사는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되어 공기질 관리에 취약

□ 그간 2차례에 걸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오염도는 개선 추세이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

* 지하역사 (‘07) 96.9㎍/㎥ → (‘12년) 81.6㎍/㎥ → (’17년) 69.4㎍/㎥

* 지하철 객실 (‘07) 147.3㎍/㎥ → (‘12년) 82.8㎍/㎥ → (’17년) 74.3.㎍/㎥

◦ 제2차 대책(’13~’17)은 대부분의 예산(87%, 828억중 721억)이 석면 철거에 투자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고 지원 부족

* 도시철도 기관은 총 부채가 3조7천억에 달하는 등 매년 적자상황으로 자체 적인 공기질 개선 투자 어려움 (지하철 공공성으로 요금인상 곤란)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리기준, 지하철 차량(이용객이 90%

이상의 시간을 체류)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미흡

□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최근 지하역사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 상승

* 지하철안 미세먼지 지상의 최대 2.5배(’17.6., 환경운동연합), 터널보다 나쁜 대구 지하철(’17.12., JTBC), 지하철역사 강화된 공기관리기준 필요(’17.11., 서울시의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2부제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시행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3차 공기질 개선대책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저감․관리에 집중

(5)

【 지하역사 및 지하철 차량 관리체계 】

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ㅇ (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의거 PM10에 대한 유지기준*

(150㎍/㎥)을 설정하여 관리중 (PM2.5 기준은 없음)

* 시설소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유지기준 초과시 과태료(최대 1,000만원) 및 개선명령, 연 1회 자가측정 의무 (미측정시 과태료)

ㅇ (측정망) 전국 41개 지하역사(환경부 4개, 시⋅도 37개)에 미세먼지 등 자동측정기를 설치, 실시간 오염도 추이 분석

* `18년 환경부 자동측정망 2개지점(화곡역, 청담역) 신규설치 예정

ㅇ (정보공개)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info.inair.or.kr)”을 통해 41개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중(’17.2.~)

 환기설비

ㅇ 지하역사에 일정 용량(필요환기량 25㎥/인⋅h) 이상 만족하는 환기 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 제거․여과 장치 설치

 지하철 차량

ㅇ (제작차량) 차량제작시 환기량,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저방출 마감재 사용 등 권고 (환경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

ㅇ (운행차량) 대중교통차량 제작․운행 관리지침 에 의거 PM10, 이산화탄소 항목에 대한 권고기준* 설정․관리중

* 기준치 이내로 관리토록 권고 (연 2회 자가측정 권고)

측정항목 평상시 기준 혼잡시 기준

미세먼지(PM10) 200 ㎍/㎥ 200 ㎍/㎥

이산화탄소 2,000 ppm 2,500 ppm

* 혼잡시간대 07:30~09:30와 18:00~20:00, 그 외 비혼잡시간대

(6)

Ⅱ. 지하역사 미세먼지 현황

◇ (지하역사)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실내주차장 다음으로 오염도가 높고, 지점별로는 터널 > 승강장 > 대합실 > 외기 順

◇ (지하철 차량) 지하터널을 통과하는 운행 특성상 철도, 시외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차량 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지하역사

□ (연평균) 지하역사 미세먼지 평균오염도는 69.4㎍/㎥으로 21개 다중 이용시설 중 실내주차장 다음으로 높은 오염도를 나타냄

지하 환기 한계, 지하상가 등과의 연결로 오염물질 효과적 처리 곤란

(단위 : ㎍/㎥)

전체평균 실내주차장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PC방 학원 지하도상가

56.7 81.2 69.4 56.9 54.8 50.6 48.7

* `17년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결과 비교

□ (지점별) 터널 > 승강장> 대합실> 외기 順으로 오염도가 높고, 터널은 일반 대기의 4~6배, 승강장의 3~4배의 고농도 유지

☞ 터널의 고농도는 외부 오염공기 유입, 레일마모, 터널 바닥의 자갈․흙 등 분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원인 (자갈도상 터널은 콘크리트 도상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수유역 자동측정망 운영결과 시간대별 오염도(철기원, 2011)

(7)

□ (대기 고농도 기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기간(’18.1.15.~21.) 중 승강장은 외기보다 76%, 대합실은 외기보다 30% 높게 나타남(수유역 기준)

수유역 동대문역

* 고농도 기간 중 수유역, 동대문역 자동측정망 미세먼지 농도

지하철 객실

□ 미세먼지가 상시 고농도인 터널 구간을 운행하는 특성상 철도, 시외버스 등 다른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구 분 지하철 고속버스 죄석버스 KTX ITX

미세먼지(㎍/㎥) 99 31 27 28 21

이산화탄소(ppm) 1,996 2,315 2,718 1,920 1,953

*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14.5~`15.3, 한국실내환경학회)

□ ’15~’16년 지자체 오염도검사 결과 미세먼지(PM10) 및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음

ㅇ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에 높으나, 미세먼지는 경향성 없음

구분 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대

이산화탄소(ppm) 미세먼지(㎍/㎥) 이산화탄소(ppm) 미세먼지(㎍/㎥) 기준치 2,000 이하 200 이하 2,500 이하 200 이하

서울 1,238 54.5 1,595 57.2

부산 1,410 42 1,552 43

인천 1,467 55.2 1,664 74.6

대구 1,262 107.4 1,461 105.5

* 혼잡시간대 07:30~09:30와 18:00~20:00, 그 외 비혼잡시간대

(8)

Ⅲ. 추진체계

비전

숨 쉬기 편안한 지하철환경 조성

목표

미세먼지 오염도 13.5% 저감(69.4㎍/㎥→60㎍/㎥)

구 분 세부 추진과제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외부 미세먼지 유입 차단 ·환기설비 운영 효율성 제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 지정 관리

터 널

·미세먼지 발생원 제거 ·터널 내부 물청소 강화

·터널 모니터링 및 Hot spot 관리 ·첨단기술 활용 미세먼지 저감

지하철 차 량

·차량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확대

·차량 공기질관리 자체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교육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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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과제

1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ㅇ 실태조사 등을 거쳐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현재 150㎍/㎥) 강화 및 미세먼지(PM2.5) 기준 신설 (’18년 상)

ㅇ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 기기 설치를 의무화(’19)하여 실시간 오염정보 제공

ㅇ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20년 시행)하여 지하역사 공기질의 체계적 관리 추진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 개요

▪(개요)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군에 채용 의무화

▪(주요업무)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및 관리일지 작성, 환기설비(필터) 및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고농도시 비상조치 시행 등

 외부 미세먼지 유입 차단

ㅇ (노후설비 개선) 서울․부산․대구 등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효율이 떨어진 환기설비(136대) 및 자동세정장치․필터(622대) 개선

* 필터 및 자동세정장치 노후화시 여과효율 40% 이상 감소(부산교통공사)

ㅇ (방풍문) 황사 등 외부 미세먼지 역사내 오염물질 유입 억제를 위해 역사 방풍문 추가 설치 (’20년까지 17개 역사)

ㅇ (흡기구 높이 조정) 신설 역사(28개, 서울, 부산)는 흡기 환기구를 1.5m 이상 높이 설치하여 외기 미세먼지 유입량 최소화

지하철 환기구 형태

(10)

 환기설비 운영 효율성 제고

ㅇ 지하역사에 사용되는 환기설비 내 필터규격 등 성능 구체화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현재는 시설별 필요 환기용량만 규정, 필터 규격 등 성능 구체화 부족

ㅇ 환기설비․필터 등 적정 관리 및 가동 증대 등을 위한 지하역사 환기설비 운영⋅관리 규정 마련

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ㅇ 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역사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여 최적의 공조 시스템 운영

* 승강장 미세먼지 50% 저감, 공조설비 운영비용 20% 절감 효과 예상(철기원)

ㅇ 우선 대전 정부청사역 대상 실증화 시범사업(’18~’19, 20억)을 추진 하고, 효과 입증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역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빅데이터 분석

미세먼지 농도예측

지능형 제어

(에어 코리아)

황사

발생 외부공기 차단 실내

오염 미세먼지 정화 승강장

배기량 부족

급배기량 균형

실내 미세먼지

청정

공조설비 정지 (실내공기질 측정망)

(교통정체 정보시스템)

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 지정․관리

ㅇ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 환기설비 가동 및 물청소 증회 등 집중관리

*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5개역(전년도 미세먼지 측정결과 95㎍/㎥ 이상)을 특별 관리역사로 지정하여 물청소 증회(2회/월→3회/월) 등 중점관리 중

ㅇ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全 역사 물청소, 환기설비 필터 오염 확인 등 비상조치 연동 시행

(11)

2

터널

 미세먼지 발생원 제거

ㅇ 잔여 자갈도상(210.2km) 중 25.3km 개량추진(고농도 구간 우선 선정)

* 콘크리트 개량시 27.9%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확인(382.3㎍/㎥→275.6㎍/㎥, 서울교통공사)

도상개량 전 (382.3㎍/㎥) 도상 개량 후 (275.6㎍/㎥)

ㅇ 흡음몰탈* 단계적 제거 (’22년까지 47개역, 113,000㎡)

* 흡음몰탈 : 전동차 진⋅출입 운행소음 감쇄를 위해 승강장 선로 천장 및 승강장 연단하부에 설치 → 흡음몰탈 부착 먼지가 열차 운행시 비산

ㅇ 경유사용 점검용 모터카를 축전지식으로 전환 (’22년까지 28대)

 터널 내부 물청소 강화

ㅇ 집진차량(2대) 및 고압 살수차량(2대) 도입․운영

* 집진차량 및 고압 살수차량 운행후 약 15%~20%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철기원)

ㅇ 全 노선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력 활용 물청소 실시

* 인력물청소 중인 부산의 경우 터널 미세먼지 농도가 타 기관의 50% 미만

** 터널 미세먼지 평균농도(㎍/㎥) : 서울(169.6), 부산(78.9), 대전(142.0)

ㅇ 터널 물청소를 위한 살수배관 설치 확대(21개역, 146.3km)

살수차량 살수배관 물청소

(12)

 터널 모니터링 및 Hot spot 관리

ㅇ 터널 map과 도시철도 기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관리가 필 요한 터널구간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ㅇ 오염도를 토대로 터널내 Hot spot 구간 지정, 집진․살수차량 운행 증회, 터널 본선구간 환기량 및 환기가동 시간 증대 등 집중관리

* Hot spot 구간 : 지하터널 특정구간내 환기량 부족, 열차운행 조건에 따라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서 일정시간 지속되는 구간

 첨단기술 활용 미세먼지 저감

ㅇ 평소 운행시 금속 미세먼지와 열차풍에 날리는 비산먼지를 제거 하는 전동차 하부 부착형 저감기술 적용 시범사업 추진(’2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서울 일부 차량에 대해 현장 실증사업 예정(`18~`19)

ㅇ 터널 본선환기구에 설치하여 급 배기시 이동공기를 정화하는 양방향 집진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 추진 (`18~, 대구 118대)

* 대구 시범사업 후 서울 등으로 확대

배기(터널→외기)

192㎍/㎥ → 52㎍/㎥

급기(외기→터널)

105㎍/㎥ → 55㎍/㎥

* 시범 설치중인 양방향 집진시스템 저감효과 실증 결과(대구도시철도공사)

(13)

3

지하철 객실

 차량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ㅇ 현행 지침(환경부 고시)으로 관리중인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200

㎍/㎥)을 환경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치 강화(’19)

ㅇ 객실내 자가 측정 의무화 및 측정주기 강화(2년 1회→ 1년 2회, `19)

ㅇ 매년 전 노선(지하역사 포함)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노선별 실내공기질 등급을 대국민 공개

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확대

ㅇ `19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3,510량)에 대해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

시범설치하고, 공기질 개선효과 입증시 전국으로 확대

* 공기질 개선장치 시범운영 결과, 미세먼지 농도 평균 8.15%, 특히 혼잡시간대 (오전 7~9시) 미세먼지 농도는 12.3% 저감(서울교통공사)

 차량 공기질 관리 자체 이행계획 수립․점검

ㅇ 각 도시철도 기관별로 노선, 전동차 노후화 등을 고려한 차량 청소 및 냉난방․환기설비 관리계획 수립․추진

ㅇ 도시철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 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 평가

 교육․홍보 강화

ㅇ 지하철 운송사업자(기관사 등) 대상, 대중교통 차량 운행시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18, 환경부)

ㅇ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19, 도시철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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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일정

추진과제 관련

부처

추진 시기

Ⅰ.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1.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PM10) 기준강화 및 미세먼지(PM2.5) 기준 신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8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추진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환경부 ’18~’19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 도입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환경부 ’18~’20

2. 외부 미세먼지 유입 차단

환기설비 및 자동세정장치⋅필터 등 노후설비 개선 도시철도 ’18~’22

방풍문 설치 광주도철 ’19~’20

신설역사 흡기구 높이 조정 도시철도

(서울, 부산) ’18~’22 3. 환기설비 운영 효율성 제고

환기설비 내 필터규격 등 성능 구체화 국토부 ’18~’19

지하역사 환기설비 운영⋅관리 규정 마련 국토부 ’18~’19

4.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실증화 시범사업 추진 철 기 원,

대전도철 ’18~’19 5.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 지정⋅관리

`특별관리역사` 지정 및 집중관리 도시철도 계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상조치 시행 도시철도 계속

Ⅱ. 터널

1. 미세먼지 발생원 제거

자갈도상 콘크리트 개량 도시철도 ’18~’22

흡음몰탈 단계적 제거 부 산 교

통공사 ’18~’22

경유사용 점검용 모터카 축전지식 전환 도시철도 ’18~’22

(15)

추진과제 관련 부처

추진 시기 2. 터널 내부 물청소 강화

집진차량 및 고압 살수차량 도입⋅운영 도시철도

(서울, 인천,

광주) ’19~’22 전 노선 연1회 이상 인력 활용 물청소 실시 도시철도 ’18~’22

살수배관 설치 확대 도시철도 ’18~’22

3. 터널 모니터링 및 Hot spot 관리

터널내 Hot spot 지정 및 집중관리 도시철도 계속

터널구간 정기 모니터링 실시 도시철도 계속

4. 첨단기술 활용 미세먼지 저감

전동차 하부 부착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서 울 교

통공사 ’19~’22

양방향 집진시스템 설치 대구도시

철도공사 ’18~’22

Ⅲ. 지하철 객실

1. 차량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차량 미세먼지(PM10) 관리기준 강화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8~’19

차량 자가측정 의무화 및 측정주기 강화

* 「실내공기질 관리법」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개정 환경부 ’18~’19

전 노선 실내공기질 등급 평가 및 공개 환경부 매년

2. 차량 내부용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차량공기질 개선장치 확대 설치 서 울 교

통공사 ’19 3. 차량 관리 자체 이행계획 수립⋅점검

차량청소 및 냉난방⋅환기설비 관리계획 수립 도시철도 계속

합동 점검단 구성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도시철도 계속

4. 교육⋅홍보 강화

대중교통차량 운행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환경부 ’18

홍보물 제작⋅배포 도시철도 ’19

(16)

붙임 1

소요예산

□ 5년간 총 4,107억원 소요 예상 (이중 1,291억원 국비 지원)

분야 관리과제 예산

(억원)

국고 (억원)

Ⅰ.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Ⅰ-①.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277.5 111

Ⅰ-②. 외부 미세먼지 유입 차단 1,499.4 482.2

Ⅰ-③. 환기설비 운영 효율성 제고 5.5 1.65

Ⅰ-④.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 -

Ⅰ-⑤.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 지정⋅관리 - -

소 계 1,780.4 594.1

Ⅱ. 터널

Ⅲ-①. 미세먼지 발생원 제거 1,120.7 298.4

Ⅲ-②. 터널 내부 물청소 강화 670.6 203.4

Ⅲ-③. 터널 모니터링 및 Hot spot 관리 - -

Ⅲ-④. 첨단기술 활용 터널 미세먼지 저감 354 139.2

소 계 2145.3 641

Ⅲ. 지하철 객실

Ⅱ-①. 차량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 -

Ⅱ-②. 차량 내부용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운영 175.5 52.65

Ⅱ-③. 차량 관리 자체 이행계획 수립⋅점검 - -

Ⅱ-④. 교육 및 홍보강화 - -

소 계 175.5 52.65

총 계 4,107 1,291

* 소요예산은 사업추진 상황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동가능

(17)

붙임 2

2차 대책 추진성과 및 한계

□ 추진성과

ㅇ 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3~’17)」추진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및 관리 기반 마련

구분 목표 실적 사업내용

미세 먼지

81.6㎍/㎥

→ 70㎍/㎥

(평균오염도 14.2% 저감)

69.4㎍/㎥

달성(`17)

▪자갈도상 콘크리트 개량(10.5km)

▪스크린도어 설치(144개역)

▪환기설비 개량(공조기(86대), 송풍기(50대)

▪6개 신설역 흡기환기구 높이 조정(6개역, 49개)

▪살수배관 설치(9.1km)

▪친환경 모터카 개선(경유→축전지, 18대)

석면 이용 국민 석면 비노출

석면 철거 완료

▪석면뿜칠 제거(7개 역사 철거 완료)

▪석면 건축마감재 제거(233개 역사)

라돈

권고기준 (148Bq/㎥) 이하 관리

승강장, 대합실 기준이내

▪라돈중점관리 역사(39개) 환기시간 확대

▪배수펌프실 밀폐 등 라돈관리 강화 지하철

차량

권고기준 준수

권고기준 초과사례 無

▪매년 차량 내 오염농도(PM10, CO2) 측정

▪환기설비 정비 및 청소 실시

□ 한계

ㅇ 제2차 대책은 역사 석면제거에만 대부분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 부족

ㅇ 터널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승강장, 대합실의 2~3배로 장기적으로 지하역사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선제적 대응 부족

ㅇ 지하철 차량은 차량 제작․운송시 고려사항, 실내공기질 농도기준, 자가측정 등이 모두 권고 사항으로 제도 이행능력 부족

* `14.3월 지하철 차량이 「실내공기질 관리법」관리대상이 된 후, 4년간 차량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제도 보완 미흡

(18)

붙임 3

전국 도시철도 현황

관리주체 노선 공사기간 운행

개시시기 역사수 일일 평균 승차인원(천명)

총 계 24 노선 - - 658 10,172

한국철도공사

과천선 '89.12 - '94. 3 1994년 8 110 분당선 '90. 3 - '03. 9 1994년 36 290 일산선 '90.12 - '96. 1 1996년 10 94 네오트랜스,

경기철도(주) 신분당선 '05.6 - '11.10 2011년 12 226 공항철도(주) 공항철도 '01~'16 2007년 12 98

서울 교통공사

1호선 '71. 4 - '74. 8 1974년 10 478 2호선 '78. 3 - '84. 5 1980년

50 2,198 (신도림~까치산) - '96. 3 1992년

3호선 '80. 2 - '93.10 1985년

34 897 (수서~오금) - '09 2010년

4호선 '80. 2 - '94. 4 1985년 26 925 5호선 '90. 6 - '97. 2 1995년 51 898 6호선 '93.12 - '01. 3 2000년 38 562 7호선 '91. 7 - '00.12 1996년 51 1,030 8호선 '90.12 - '99.12 1996년 17 284 서울메트로

9호선(주) 9호선 '01~'09 2009년 30 294

부산 교통공사

1호선 '81. 6 - '94. 6 1985년. 40 466 2호선 '91.11 - '02. 8 1999년 43 335 3호선 '97.11 - '05.11 2005년 17 95 4호선 '03.12 - '11.3 2010년 14 32 인천

지하철공사

1호선 '93. 7 - '99.10 1999년

29 221 (송도구간연장) '03.1 - '09.6 2009년

2호선 '10. 4 - '16.07 2016년 27 106 대구

지하철공사

1호선 '91.12 - '98. 5 1997년 32 199 2호선 '96.12 - '05.10 2005년 29 174 광주

도시철도공사 1호선 '96. 8 - '07. 4 2004년 20 51.2 대전

도시철도공사 1호선 '96.10 - '07. 3 2006년 22 108.8

※ 일부 지상역사 포함, 지상만 통과하는 노선은 제외

(19)

붙임 4

지하역사별 공기질 오염현황

기 관 노 선

측정결과(㎍/㎥)

지하역사 차 량

’07년 ’12년 ’17년 ’07년 ’12년 ’17년 평 균(㎍/㎥) 96.9 81.6 69.4 147.3 82.8 74.3

소계(서울) 110.8 88.3 83.1 147.3 85.3 74.1

서울교통공사

1호선 120.5 96.2 91.4 120.3 82.6 56.4 2호선 108.9 90.1 87.0 219.2 85.3 79.6 3호선 121.3 87.6 82.6 162.4 82.4 80.6 4호선 103.1 91.4 90.3 86.5 86.4 73.0 5호선 107.1 85.1 75.8 - 85.5 77.8 6호선 115.3 88.5 78.0 - 91.6 82.1 7호선 104.8 86.7 79.3 148.4 87.0 75.2 8호선 105.3 81.1 80.0 - 81.8 68.2 소계(지방) 83.0 77.0 61.1 - 80.9 74.5

부산교통공사

평균 72.6 65.9 49.6 - 81.9 68.1 1호선 84.9 71.3 53.8 35.5 93.5 90.5 2호선 78.6 63.3 52.7 33.05 82.4 75.2 3호선 54.4 61.9 50.2 29.65 93.45 55.8 4호선 - 66.9 41.7 - 58.3 51.0

대구지하철공사

평균 96.4 78.7 62.6 - 114.8 80.5 1호선 95.5 67.1 65.3 - 115 86.5 2호선 97.2 90.2 59.8 - 114.5 74.5 인천지하철공사 1호선 100.9 76.6 57.7 - 66.9 90.1

2호선 - - 61.3 - - 79.4

광주도시철도공사 1호선 74.1 63.1 63.1 - 75.6 85.6 대전도시철도공사 1호선 49.5 76.2 58.5 - 146.5 75.4

철도공사

평균 92.7 95.9 70.8 - - -

과천선 92.5 96.5 72.4 - 21.5 - 분당선 94.5 85.6 70.7 - 22.5 - 일산선 91.2 105.7 65.2 - - -

신분당선 - - 75.2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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