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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PORT - 시멘트.콘크리트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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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PORT

111시멘트·콘크리트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시멘트·콘크리트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온실가스 배출권 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5월 14일 공포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를 적용하 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되, 1차(2015~2017년) 및 2차(2018~2020년) 계획기간에는 무상할당비율을 95%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구 분 주요 내용

할당 대상업체

[12만5,000tCO2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000tCO2이상 배출사업장의 해당업체(최초 지정된 목표관리업체) + 자발적 참여업체]

5년 단위 [1차(2015~2017)·2차(2018~2020)는 3년씩]

할당계획에 따라 별도로 할당

☞ CO2배출총량(절대량) 제한방식 할당

☞ 유/무상할당 (1·2차는 무상 95% 이상 할당, 유상할당 단계적 확대)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 민감업종에 대해 100% 무상할당

☞ 국제경쟁력 저하, 탄소누출(Carbon Leakage) 우려 등

①보고 : 온실가스 실배출량 보고 ②검·인증 : 배출실적을 검·인증

☞ 실배출량 대비 보유 배출권 부족시 과징금 부과 배출권의 이월(banking)·차입(borrowing) 허용

☞ 이월(계획기간內 및 기간間), 차입(계획기간內)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을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

☞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을 할당 받기 전 감축실적 대상

할당대상업체가 취득·보유한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상쇄) 가능

☞ 국내외 보고·검증·인증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 톤당 10만원 이내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초기 6년에 한하여 제3자의 거래참여를 제한 (6년 이후는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은 거래 당사자로 참여 가능)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대상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탄소누출 업종

MRV (보고·검증·인증)

이월·차입

조기 감축실적

외부사업 감축실적(off-set)

과징금 제3자 거래 참여

시행시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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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를 인증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사업 등에 금융상·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배출권거래 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로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 을 구축하였다. 특히,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1. 12월, 남아공) 결과,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 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20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핵심법률인 동 법률의 정부 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적 조정과 자문 등의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6개월 이내에 마련될 동 법률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도 법리적 자문 등의 입법지원을 계속 할 예정이다.

6월부터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지식경제부는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지난 5월 4일 개정·공고하고, 6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법안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5년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의 사전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 도 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2012년)와 연계하여 시행하 되, 법안의 주요내용(유상경매 등)을 반영하는 등 본 제도에 대한 선행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 한,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거래수단으로 사용토록 하고, 산정·보고·검 증(MRV)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장은 최근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이 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기회이자 위기인 만큼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의 국 제경쟁력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5월 1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담당자 교육 후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배출 권 시범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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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허용’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업체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 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다만, 각 구분되는 단지(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할된 공구 중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내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 년 내 착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심의하게 될 공동위원회는 25~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위원이 5인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여야 할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 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전용하는 경우에 필로티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1 층으로 하고,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의 증축은 1개층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다.

개정안은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강화하였다. 즉 입주자의 재산권 보 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LH공사 등 공공기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

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 관리 리츠(SPC)는 법인 특성상 기술자·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위탁 관리 리츠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 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 (AMC)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사 무실 기준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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