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재해보험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 · · · · · · · · · · · · · · · · · · · · · ·21
가축재해보험 상품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축사 특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질의 답변 및 용어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Ⅰ
가축재해보험 제도
Ⅰ . 가축재해보험 제도
<
요 약
>「가축재해보험 」 이란?
1
►
1) 보험계약자:보험사업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 지급 하는 사람( )
피 보 험 자 : 보험 사고 발생의 개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 , 손해를 입은 자
도입 배경 2
그간 추진경과 3
2) 보 험 료: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보 험 금 :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 험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가축재해보험 운영개요 4
지원 제한사항
※
정부지원 보험료 :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손해평가수수료( + ) 50%,
※
부가보험료 운영비( ) 50% 국비 지원
구 분 소
돼 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송아지
( )
Ⅰ Ⅱ ( 큰소 )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개월 2~12
미만
한 육 우 ( ) 개월 12 ~1
세미만 3 ( 젖
소는 세미만 8 )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 , 꿩 메추리 , 칠면조 타조 거위 ,
관상조
사슴 양 , 토끼 벌 ,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 개별 포괄 개별 포괄 포괄 포괄
시가의 까지 지급
( 80% 100%~ )
농협손해보험 손해보험 컨소시엄 현대 삼성 동부
NH , LIG ( , , )
※
※ 계속계약 시 총 보험료의5%할인 소 보험의 경우에 손해율에 따라 할인, ( ) 10%,할증 최대50%까지 적용
3) 위험보험료:향후 보험금 및 장래 손해 조사비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4) 부가보험료:보험사업자의 사업운영비와 사업수수료 개념의 보험료 5) 영업보험료: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보험 운영사례 5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 )
가축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농림축산식품부
( )
어선재해보상보험 농림축산식품부
( )
풍수해보험 소방방재청
( )
보 험 대상물
사과 배 단감 , , , 감귤 떫은감 포도 , , , 복숭아 밤 참다래 , , , 자두 등 (30 ) 개
소 돼지 말 닭 , , , , 오리 꿩 메추리 , , , 타조 거위 사슴 등 , ,
개 (16 )
넙치
⇒ 우럭 양식시설 ,
등으로 확대 예정 연근해어선원 연근해 어선 선체 기관 , ,
※ 의장품
주택 온실 비닐 , ( 하우스 포함)
대상 재해
주계약 필수 ( 가입)
태풍 우박 , 포도 복숭아 밤 ( , , ,
참다래 자두는 , 전위험 보장)
질병 수해 풍해 , , ,
설해 화재 , 태풍 폭풍 , ,
해일 적조 , 어업활동 관련 부상, 질병 사망 등 ,
∙ 해상고유의 위험 침몰 좌초 ( ,
등)
∙ 사고로 인한 손해 화재 손상 ( ,
등)
태풍 홍수 , , 호우 강풍 , , 풍랑 해일 대설 , , ,
지진
특 약 선택 ( 가입)
동상해 집중호우 , ,
나무보상 축사 양식시설 · 어구 어획물 ,
보상특약 등
주택침수 보장특약 不 주택소파손해
보장특약 不 주택침수보험금
확장특약 하천고수부지
비닐하우스 강풍 대설만 담보
( , )
단순비닐파손 보장특약, 지진재해 부보장특약
가입방식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의무가입 톤 미만 제외
(5 ) ∙ 임의가입 임의가입
보상수준 유 형
70%, 80%
(‘08~’10 보험무사고 농가에 한해
신설 85% )
∙ 가축 : 시가의 80~95%
∙ 축사 : 손해 액의 100%
가입금액
※ 한도내
70~90% ㅇ 부상 질병 장해 , , , 사망 소지품분실 ,
∙ 기본계약 : 어선평가액의
20~100%
∙ 그밖의 특약 :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0/100~30/100
시설물 기준단가의 70 · 80 · 90%
단 동산특약 ( , , 세입자동산은
90%)
국고 지원
위 험
보험료 50% 가축 : 50%
축사 : 50% 50% 총톤수에 따라 톤 20% (10~100 )
톤 미만
~70% (10 )
총톤수에 따라 톤 60%(10~20 )
톤 미만
~70%(10 )
가입금액에 따라 28~35%
지방비 (
포함 12~15% ) 부 가
보험료 100% 가축 : 50%
축사 : 50% 70% 70% 70% 90%
국 고 지원율 총계
( ) 65% 가축 : 50%
축사 : 50% 59% 총톤수에 따라
11~70% 총톤수에 따라
14~70% 가입금액에 따라 55~62%
보험운영
기 관 농협손해 사업운영
( ) 농협손해, LIG 사업운영
( ) 수협중앙회 사업운영
( ) 수협중앙회 위탁관리
( ) 수협중앙회 위탁관리 ( )
동부 · 현대 · 삼성, LIG, NH
사업운영
( )
타 보험제도와 비교 6
보험종목 주요 보상 내용 비 고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
∙ 가축의 재해를 기본담보 하며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
∙ 축사의 화재 풍재 수재로 인한 손해는 , , 특약으로 가입 가능
∙ 설해 보상됨
∙ 축사는 보험료의 50 를 국가 % 가 지원
농 작 물 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기간 발아기 수확기 동안 ( ~ )
∙
과일과 같은 농작물이 태풍 우박 동상해 등 ,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농작물에 대한 보험
∙
화재보험 풍수재특약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 , , , , ,
∙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 보통약관에서는 면책 특약으 , 로 보상 설해는 보상되지 않음
∙
주택상공종합 보험의 위로금
∙ 풍수설해로 건물이 전손 붕괴 유실 된 경 ( , ) 우 보험가입금액의 10% 를 위로금으로 지급
∙ 주계약상의 위로금 조항 전손인 경우, 한도
10%
동산종합보험 풍수재특약
∙ 화재보험 풍수재특약과 동일한 담보내용으로 보험목적물이 각종 동산
보통약관에서는 면책
∙
설해는 보상되지 않음
∙
전 위 험 담보보험
재
∙ 산종합보험 (PAR),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 과 같은 전위험담보 (All Risk) 의 증권에서는 특 별히 면책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풍수해 위험을 보상
∙ 주로 대규모 기업성 물건을 위한 상품
∙ 설해 지진을 포함하여 각종 , 자연재해를 담보
풍수해보험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 , , , , , ,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발생한 피보험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 , )
∙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Ⅱ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Ⅱ .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
요 약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1
Ⅰ 농업재해보험 개요
현황 ( )
❍
지원
( )
∼❍
성과 ( )
❍
Ⅱ 사업결과 및 추진계획(要約)
가 '13 년 사업실적
․ ․ ․ ․ ․
❍ →
❍ →
❍ →
❍ →
❍ →
❍
나 사업성과 및 평가
❍
❍
→
❍
❍
다 `'14 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牛․
․
❍
❍
❍
❍ ․
❍
❍
Ⅲ 13 년 사업결과 및 14 년 추진계획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50 100 150 200
보험금(억원)
2013 가축재해보험금 지급현황
화재 질병폐사 부상절박 전기위험 폭염 풍수재 설해 낙뢰 기타
❍
❍ 牛
48.1 53.1 54.5
71.4 77.3 60.8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가입율
73.9 73.5 60.4
69.3 78.3 71.0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손해율
❍
❍ ․ ․
❍
❍ ․
❍
❍
①
② →
③
④
◇
◇
1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
❍
❍
❍
2 주요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牛・
․
․
❍
❍
❍
․ ․
❍ ․
․
❍
3 추진일정
❍
❍
❍
․
❍ ․ ․
․
❍ ․
❍ ․
❍
참고
< 1>
2013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참고
< 2>
2013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현황
참고
< 3>
가축재해보험의 보상하는 사고 지급범위 적용요율 ・ ・
*
❍
❍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 )
❍ ․ ․ ․ ․ ․
❍
❍
『
』 ․❍
❍
❍
❍
❍
❍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2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팀 장 전한영
사무관 문정호
044-201-1791 044-201-1727
○ 자연재해 풍수해 설해 등( , ),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조 제 조 제7 , 8 , 19조
◦
○ 2014년까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을 80% 지 제고까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4.
구 분 2011 년까지 2012 년 2013 년 2014 년
합 계 504,590 71,470 84,390 105,754
보 조 249,588 35,735 42,195 52,877
자부담 255,002 35,735 42,195 52,877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가 판매하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축산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22 1 2 은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축산 계열화사업자 업체 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 )
○
가를 대리하여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제외 축산 계열화사업자 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 조 호 호
- ‘ ’ 2 4 , 5
및 동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법 제2 30조 의해 시․ 도지사에게 계열화사업자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보험 목적물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 ․ ․ ․ ․ ․ ․ ․ ․ ․ ․ ․ 토끼 관상조 오소리․ , (16축종)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 축종별 보상하는 재해 범위 별표 보험 목적물 보장유형
○ 축종별 보장 유형 및 범위 주계약 특약 별표 보험기간 년
보험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 지역축협 등( ) → 가입신청 농가( ) →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 보험증권 발급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 시설포함 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다만( ) . , 가축은 사육시설 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 할증
(7) ․
보험요율의 적용기준
○
- 재해보험사업자는 순보험료에 대한 보험요율은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요율 참조요율 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축종에 대한 참조 요율이( ) , 없거나 통계자료의 객관성 신뢰성 부족에 의한 경우에는 재해보험․ 사업자 경험요율 또는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보험료의 할인 할증
○ ․
공통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보험목적물의 종류 대상재
- ( ) ,
해의 유형 부대시설 상태 등을 고려해서 과거, 5년간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할인 할증율 적용 가능함․
- 할인( ) 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와 동일한( ) 보험 목적물의 위험에 대해 2년 이상 계속계약자를 대상으로 축종별 적용 요율의 10% 범위내에서 할인 적용 가능
- 할증( ) 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와 동일한 보( ) 험 목적물의 위험에 대해 과거 2년 연속 평균손해율 이상 계속계약자를 대상으로 축종별 적용요율의 50%까지 할증 적용 가능
보험료 납입방법 (8)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 회납 을 원칙으로 하되 축산농업인 부담보험료가 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분할납부 가능
○ 보험료 분납방법
구분 납입시기 납입액
회
1 보험가입시 축산농가 부담보험료의 60%
회
2 보험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축산농가 부담보험료의 40%
보험가입금액의 산출 (9)
◦ 보험기간중 가축의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최대 보유량 범위 내, 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
손해평가 (10)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11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 , 손해평가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보험금 지급심사 (11)
보험금지급심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재해보험
◦
사업자가 직접 심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청구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준비를 대리점 - ,
등을 통해 제출받되 심사는 본사가 직접 실시 보험금 지급
(12)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부담금 이상 피해 발생시 자기부담금 초과 손해
◦
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보험금 청구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발급된 서류에 한하며
- , ,
수기작성 서류는 불인정
총 보험료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총보험료의 50% 보조 단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
총 보험료 : 순 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 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농업인
○
또는 축산업관련 법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운영비 부가보험료( ) :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축재해보험사업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 지원
○ 재해보험사업자는 축산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대리점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축재
○
해보험 판매 인수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 「, 농어 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어업 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 가축재해보험 약관 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세부사업 추진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재해보험사업자 농
○ 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시달 내용을 근거로 지역 대리점 농협 낙, , ․ 축협 영업점 등에 사업계획 시달하여 사업대상 축산농업인 등이 보 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시달․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조건 등에 관한 사항 지도 시달
- , , ․
재해보험사업자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추진
○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 시행하․ 고, 지역 대리점과 농축협 등 영업점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 ․ 며, 가입 희망 농업인에 대해 보험계약체결 추진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을 배정하고 가입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수시 ( ) ▶ 자금배정 수시 ( )
▶ 자금집행
재해보험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사업자
사후관리
《 》
재해보험사업자 재해보험사업자는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 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 에 의해 관리하여야 함」
신호단계 보험금 청구횟수 관심단계 회 주의단계 회 경계단계
- ( ) : 1 , 2 ,
회 평균손해율 이상 심각단계 회 평균손해율 이상
3 ( ), 5 ( 150% )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 중 경계심각 신호단계「 」 ․ 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매분기별 또는 필요시 보험사「 고 위험관리 점검회의 에 상정 가능」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이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심사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에 도축검사증명서 및 기립불능확인서 생산이력 현장, , 조사 및 사고목적물 사진 면 이상 등을 첨부확인 후 지급심사를 하여야 함(3 ) ․
보험금 지급심사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수기작성 및 발급을 배제 -
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된 서류 첨부 원칙, ( )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시에 자체 수의사 참여를 배제하고 시 군 공수의, ․ 사, 타 지역 수의사로 하여금 진단 및 검안 등을 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 배제 및 손해평가 분야별 행동강령 등을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식품부 고시 제 호 에 의거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2013-298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정부지원,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적 운영
○
- 점검( )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손보사 정책보험팀( )․ ( ), (조사) 손보사 감사( ․ SIU), 수사(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 ( )
보험사고 위험관리 단계 기준
- (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험사고
○ 「
위험관리 점검회의」 개최할 수 있음 개최시기 분기별 필요시 수시 개최
- : ,
- 참석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업시행자 손해평가법인, , , , 등 점검내용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가 경계 심
- : ‘ ․ 각단계 의 보험금 청구’
건으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건 가축재해보험 실태 점, 검․
조사 보험사고 혐의자 수사의뢰 가타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재해보험사업자 및 사업자 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
점검대상 보험계약 체결 지역 농 축협 등 사업시행자 영업점
- : ․
점검일정 반기별 회 이상 필요시 수시 점검
- : 1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지원자금 집행사항 점검항목
○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한 재해보험사업자별 사업 계획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등 자금 집행실적 및 운영상황 - 순보험료의 농어업재해보험법령 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한 국고 보조, 금
순보험료 지원의 적합 여부
( )
- 부가보험료 운영사업비 의 세부사업 항목별 집행실적과 사용내역 보( ) , 험 사업 목적 외 사용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재
《 》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농 축협 등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 농업인 등에․ ( )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함.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관련 보험계약자 피해보험자 에( ) 대한 보험 가입을 제한하여야 함
- 보험사고 관련 해당 대리점 영업점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에 대해서․ ( ) 는 각각 수수료 감액조치 계약취소 등의 제재를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 를 월별 추진실적 보고 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 등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해당직원 징계, 해당 계약자 농업인 의 계약 취소 등( ) 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하여 함.
농릭축산식품부는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 검진하거나 공
○ ․
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성과지표 측정
< >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주요평가지표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
성과지표 측정 월 익년도 월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사업시행 - (12 ~ 1 ) :
자의 가입두수 실적을 성과지표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조사시기 사업기간 중
- :
조사대상 농업인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자
- :
조사방법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
- : ( )지 조사
- 주 관 : NH농협손해보험, LIG컨소시움 등 가축재해보험사업자
사업평가
《 》
가 원 칙.
가축재해보험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
평가하고 미흡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 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평가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기간 및 평가대상 : 매년 1월중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사업시행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 시행 (1월중)
○ ․
○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 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을 농림축산) 식품부에 제출 월(1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가입두수를 제출 받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
○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Ⅲ
가축재해보험 상품 소
Ⅲ 가축재해보험 상품 소개
<
요 약
>상품 개요 1
연도 축종수
( ) 내 용 사업 대상 보험료
2000 (3)
❍『돼지 말 ․ 』 보험 판매 가축공제 재보험 도입
❍ 소 돼지 말 , , 30 억원
2002 (4)
❍『닭 보험 판매 』
보장내용 : 풍수재 화재
☞ ․
❍ 돼지 『 』보장 확대
풍수재 화재 설해까지 확대
☞ ․ →
☞ 경영손실보장특약 『 』신설 소 가입연령확대 개월 개월
" " (6 2 )
❍ →
소 돼지 말 닭 , , , 160 억원
2004 (5)
❍ 오리 보험 판매 『 』
닭공제 가금공제로 명칭 변경
☞ →
소 돼지 말 가금 , , , 닭 오리
( , ) 253 억원 2005
(7) ❍ 꿩 『 』, 메추리 보험 판매 『 』 소 돼지 말 , , ,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 , , , ) 310 억원 2006
(9) ❍ 칠면조 『 』, 사슴 보험 판매 『 』
소 돼지 말 가금 , , , 닭 오리 꿩 메추리 ( , , , ,
칠면조), 사슴
억원 379
2007 (11)
❍ 타조 『 』,『거위』 보험 판매
❍ 가금 보장 확대 『 』
풍수재 화재 설해까지 확대
☞ ․ →
❍ 축사보험 판매 『 』
보장범위 풍수재 화재
- : ․
정부지원
- : 30%
소 돼지 말 가금 닭 , , , ( ,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 , , ,
타조 거위 , ), 사슴 및 축사 472 억원
2008
(12) ❍ 양 보험 판매 『 』 소 돼지 말 가금 타조 거위 , , , ( ,
등 ), 기타가축 사슴 ( ,양) 542 억원
2009 (13)
❍ 꿀벌 『 』 보험 판매
❍ 축사보험 보장 확대 『 』 보장범위 설해 풍수재 화재
- : ․ ․
정부지원
- : 50%
소 돼지 말 가금 , , , 타조 거위 등 ( , ), 기타가축 사슴 양 ( , ,꿀벌)
억원
600
연도 내 용 보험종목 및 대상 보험 료 보험종목 가입대상
2010 (14)
가축재해보험 상품 판매
❍『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에 따른 -
상품명 변경
축사보험 보장 확대
❍ 『 』
보상가액 최저 까지로 확대
- 70%
구 보상가액 최저
( , 30%)
토끼 보험 판매
❍『 』
소보험 한우 육우 젖소 , , , 종모우
654 억원 돼지보험 모든 돼지
가금보험
닭 오리 꿩 , , , 메추리 칠면조 , , 타조 거위 , 말보험
종빈마 종모마 , , 경주마 육성마 , , 일반마 기타가축보험 사슴 양 , ,
꿀벌 토끼 , 축사보험 모든축종의 축사
및 부대시설 2011
(15) ❍『 관상조 』 보험 판매 795
억원
2012 (16)
폭염재해보장 판매
❍『 』
소도난손해 판매
❍『 』
소도체결함보상특약 판매
❍『 』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자기부담금 개선 『 』 오소리 보험 판매
❍『 』
978 억원
2013 (16)
화재대물배상특약 판매
❍『 』
돼지보험 자기부담금 개선
❍
젖소축종 가입 시 사진촬영 삭제
❍
소 보험 보험금 지급 개선
❍
❍ 계열화사업회사 정부지원 제외
1,215 억원
2014 (16)
사고가축 잔존물처리비 보상
❍ 『 』
❍ 젖소 유량감소 질병보장 보험요율 표준화 참조순요율 ( )
❍
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회 (2 )
❍
보험사업자 지연이자율 인상
❍
정기예금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소보험 한우 육우 젖소 , , , 종모우
1,058 억원
예상 ( ) 돼지보험 모든 돼지
가금보험
닭 오리 꿩 , , , 메추리 칠면조 , , 타조 거위 , , 관상조 말보험
종빈마 종모마 , , 경주마 육성마 , , 일반마
기타가축보험 사슴 양 꿀벌 , , , 토끼 오소리 , 축사보험 모든 축종의 축사
및 부대시설
구 분 소
돼 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공통특약
( )
한우 육우 젖소 ․ ․ 종모우
가입대상
❍ 한육우: ․
생후 만 개월이상
- 2
세미만 13
❍ 젖소
생후 만 개월이상
- 2
세미만 8
❍한우
❍젖소
제한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양 ․ -생후 개 2
월 이상
❍꿀벌
❍토끼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납입 보험료의 50%
단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 4,000 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를 지원하되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 , 4,000
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를 지원
70% 50%
축산법 제22조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1 2 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기준 1.
2.
①
보험상품별 주요내용 2
가. 주계약 가축 ( ) 및 가입가능 특약
구분 주계약 (목적물) 가입가능 특약
소보험
소도체결함보상특약 축사특약
화재대물배상 특약
돼지보험
질병위험보장 특약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협정보험가액 특약 축사 특약
화재대물배상 특약
가금보험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협정보험가액 특약 축사 특약
화재대물배상 특약
말보험
말(馬)운송위험확장보장 특약 씨수말 번식첫해 선천성 불임 확장보장 특약
축사 특약
화재대물배상 특약
축사특약 가입자만 가입가능
*
기타가축
보 험
사망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
축사 특약
화재대물배상 특약
나 보상하는 손해 . 소
(1)
돼 지 (2)
가 금
(3)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 , , , , , )말 (4)
기타가축
(5)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 , , )
다 보험계약 시 작성 및 필요서류 . 농협손보
(1) NH
컨소시움 (2) LIG
보험종목 필요 서류 비 고
소 (한우
육우 젖소 종모우)
가축재해보험 질문서 청약서, , 수의사검진서
- 건물 축사 배치도 또는 건축물대장( ) 가설건물관리 대장
(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 명세서
- ( )
축사특약 미가입시 생략 쇠고기생산이력제
농장별 사육 개
『 체현황 이』
없을 경우 작성
쇠고기생산이력제 출력물
개체별 사진 젖소 가입시 촬영
돼지
가축재해보험 질문서 청약서 질병특약, ( 가입시 수의사 검진서 필요)
- 건물 축사 배치도 또는 건축물대장( ) 가설건물관리 대장
( )
축사특약 미가입시 건물 배치도 그림만 작성
가금
가축재해보험 질문서 청약서,
- 건물 축사 배치도 또는 건축물대장( ) 가설건물관리 대장
( )
축사특약 미가입시 건물 배치도 그림만 작성
말
가축재해보험 질문서 청약서, - 건물 축사 배치도(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 명세서
- ( )
마필이력자료 생산자 확인서류 등
( , )
축사특약 미가입시 생략 개체별 질병유무 기재 필수
말 수의사 검진서 (/1 )두 말전문수의사 진단서
기타가축 (사슴 양․ ․ 꿀벌 토끼)․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 (별지1) 건물 축사 배치도( )
- 별지( 2) 가축재해보험( )목적물 명세서
축사특약 미가입시 생략 개체별 질병유무 기재 필수
개체별 사진 사슴
보험상품별 인수기준 및 계약 3
가 인수절차 공통사항 . ( )
(1)
(2)
(3)
※ 첨부서류
(4)
(5)
☓
(6)
(7)
나 소 .
인수절차 (1)
☓
보험요율
(2)
(주계약만 동일 특약요율 상이, ) 가 기본요율 년 월 일 요율개정 반영( ) (2014 4 21 )
단위 ( : %)
지역구분
※
지역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세종 1 : , , , , , , ,
지역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2 : , , , , , , , ,
건물에 따른 위험급수
※
( ☞ 축사특약 부문 참조)나 단기요율 ( )
가축재해보험요율은 1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이며 보험 기간이,
○
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단기요율 적용 1
단기요율표
○
다 계속계약요율 ( )
○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구내의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요율의 5% 할인 적용
계속계약 할인율은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하며 계약,
○
만료일 60일전 또는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적용 계속계약 회차별 할인율
○
구 분 할인율 비 고
회차
1 0% 신규계약
회차 이상
2 5% 2 년이상 계속계약
기준가액 및 가입금액 결정 (3)
가 소 기준가액 산정 ( )
○ 현 가입우 시세에 향후 시세 및 성장추이 반영 보험기간이( 12개 월이므로 향후 6개월령 시세 반영)
예시
- ) 가입월령이 5개월인 경우 6개월을 더한 11개월령 체중 으로 가입
나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 )
한 우
○
- 사망 시점의 연령 월령 을 구함 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를( ) ( 으로 계산하며 월미만 일수는 무시)
滿
연령 월령 이 개월이상 개월이하인 경우
- ( ) 2 6
보험가액 =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송아지 가격
⟹
연령 월령 이( ) 7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가액 = (체중) × (Kg당 금액)
⟹ ① ②
① 체중은 별표2『발육표준표 에서 정한 사고소』 ( )牛의 연령 월령 에( ) 해당 되는 체중 적용
② ㎏당 금액은 별표1『산지가격 적용범위표』에서 사고소( )牛의축종별, 성별 월령에 해당되는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함
③ 한우수컷 월령이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으로 한우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으로 인정
④ 월령별 가액이 송아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송아지 가격 적용
젖 소 암컷( )
○
- 사망 시점의 연령 월령 을 구함 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를( ) ( 滿으로 계산하며 월미만 일수는 무시)
- 위의 월령을 구한 다음 아래에 해당되는 단계에 따라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구함
월령 2개월 7개월까지 : 분유떼기 암컷 가격
① ~
② 월령 개월8 ~ 12개월까지 :
사고월령 개월 (N : - 7 )
월령 13개월 18개월까지 : 수정단계가격
③ ~
④ 월령 19개월 ~ 23개월까지 :
사고월령 개월 (N : - 18 )
월령 24개월 31개월까지 : 초산우가격
⑤ ~
⑥ 월령 32개월 ~ 39개월까지 :
사고월령 개월 (N : - 31 )
월령 40개월 55개월까지 : 다산우가격
⑦ ~
⑧ 월령 56개월 ~ 66개월까지 :
사고월령 개월 (N : - 55 )
월령 67개월 이상 : 노산우가격
⑨
육 우
○
- 사망 시점의 연령 월령 을 구함 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를( ) ( 으로 계산하며 월미만 일수는 무시)
滿
연령 월령 이 개월인 경우 - ( ) 2
⟹ 보험가액 =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 연령 월령 이 개월 이상인 경우
- ( ) 3
보험가액 = (체중) × (Kg당 금액)
⟹ ① ②
① 체중은 별표 2『 발육표준표 』에서 정한 사고소( )牛 의 연령 월령 에 해당되는 체중 적용
( )
② ㎏당 금액은 전전월 전국도매시장 지육평균 가격에 지육율 58%
를 곱한 가액을 kg당 금액으로 함
③ 육우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Kg으로 인정 월령별 가액이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④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 적용
별표 산지가격 적용범위표 [ 1]
구 분 수 컷 암 컷
한 우
성별 350㎏ 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 및 성별 60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 중
당 단가가 높은 금액 kg
생후 개월 이상 7 생후 개월 이상 7
별표 발육표준표 [ 2]
한우 수컷 거세우 포함
( ) 한우 암컷 육 우
월 령 체 중( ㎏ ) 월 령 체 중( ) ㎏ 월 령 체 중( ㎏ ) 월 령 체 중( ㎏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 - - - 230 240 250 260 295 325 360 390 420 450 480 505 530 555 580 600 620 640 65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 - - -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40 350 360 370 380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385 390 400 410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460 465 47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10
220
230
240
250
270
290
310
330
350
370
390
410
430
450
470
490
500
520
540
560
580
600
인수 제한 계약 (4)
가 생후 개월 미만 송아지 ( ) 2
인수불가
☞
나 사육장소 내 소가축 중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
단 사육장소 내, 2개월 미만 환축 발육부진 등의 사유로, ,
☞
제외되는 경우 그 개체만을 제외하고 전부 가입하는 경우는 가입가능
다 사육장소 내 일부 축사만 가입하는 경우 (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장소 내 모든 축사를 가입하여야 함
☞
단 축사의 경우 가축이 없는 관리사 및 퇴비사는 가입제외 할, 수 있음
라 과거 손해율 피보험자기준 에 따른 할증이 인 경우
( ) ( ) 150%
과거 5년간 손해율이 500% 이상으로 150% 할증이 적용 된
☞ 계약
마 주계약 및 축사특약의 가입금액이 기준가액 대비
( ) 50~150%
이외의 경우
바 축사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경우 ( )
사 보험청약 당시 풍수재가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풍수재 ( )
발생으로 풍수재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목적물
다 돼지 .
인수절차 (1)
가 양축농가 가입 청약 ( )
나 현지 보험목적물 돼지 및 축사 확인
( ) ( )
☞ 돼지 종류별 사육두수 파악
( 모돈 웅돈 육성비육돈 자돈 등 , , ‧ , )
축산업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① ②
건축물 대장(or 가설건축물 대장)
③
축사특약 가입시 첨부
※
☓
보험요율
(2)
(주계약만 동일 특약요율 상이, ) 가 기본요율 년 기준( ) (2013 )
단위 ( : %)
지역구분
○
지역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세종 1 : , , , , , , ,
①
지역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2 : , , , , , , , ,
②
건물에 따른 위험급수 ( 축사특약 부문 참조)
○ ☞
나 단기요율 ( )
보험요율은 1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이며 보험기간이, 1년보다
○
짧은 경우에는 단기요율 적용 단기요율표
○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일 까지
15 개월 까지 1
개월 까지 2
개월 까지 3
15%
20%
30%
40%
개월 까지 4
개월 까지 5
개월 까지 6
개월 까지 7
50%
60%
70%
75%
개월 까지 8
개월 까지 9
개월 까지 10
개월 까지 11
80%
85%
90%
95%
다 계속계약요율 ( )
○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구내의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요율의 5% 할인 적용
계속계약 할인율은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하며 계약,
○
만료일 60일전 또는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적용 계속계약 회차별 할인율
○
구 분 할인율 비 고
회차
1 0% 신규계약
회차 이상
2 5% 2 년이상 계속계약
기준가액 및 가입금액 결정 (3)
가 주계약 ( )
구 분 보험가액 산출식
개별가입 방식주1)
모 돈 가 액 : N
ㅇ 주3) × 500,000원 웅 돈 가 액 : N
ㅇ × 600,000원 자 돈 가 액 : N
ㅇ (모 돈 수×4.5) × 150,000원
☞ 자돈은 포유자돈 100,000 ,원 이유 자돈 150,000원 협 정 보 험 가 액 특 약 자 동 가입
육 성 비 육 돈 가 액
ㅇ ․ : N(모 돈수×5) × 331,000원
일괄가입 방식주2)
ㅇ
총사육두 수 × 283,000 원
일 괄 사 육 모 돈 웅 돈 자 돈 육 성 비 육돈 가 액
- : + + + ․
※ 1,000 (두 모돈 100 )두 사육규모일때 가액은 283,000천원
☞ 자 돈은 포유 자돈 100,000 ,원 이유 자돈 150,000원 자 동 협 정 보 험 가 액 특 약 자동 가 입
나 질병위험보장 특약 ( )
모돈수를 지표로 기준가액 산정
○
구 분 산정방식
임신태아
❍모돈수 × 2.5 ×100,000 원
가입금액 한도: 1억원 이하 한도 초과 시 인수심사대상( )
○
다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 )
모돈수를 지표로 기준가액 산정
○
구 분 산정방식
임신태아
❍모돈수 × 10 × 50,000 원 산자수 ( 10 두 )
가입금액 한도 : 모돈 1두 500,000원 이내
○
한도 초과 시 인수심사대상
( )
유의사항 :
○ 모돈이 없는 경우 및 협정보험가액 특약을 가입하는 계약자는 축산휴지담보특약 가입 불가
라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및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
기준가액 산정 주계약 산정 방식과 동일:
○
마 협정보험가액 특약 ( )
○ 계약자와 농협손해보험이 협의 평가한 금액을 가입금액으로 가입 - 사고발생 시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잔존물 가액을 차감한 금액( ) 을
손해액으로 평가
인수 제한 계약 (4)
가 사육장소 내 일부 돼지 또는 축사만 가입하는 경우 ( )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장소 내 모든 돼지 또는 축사를 가입하여야 함.
단 축사의 경우 가축이 없는 관리사 및 퇴비사는 가입제외 할, 수 있음
나 돼지 질병 사고가 년 회 이상 발생한 농가
( ) 2
돼지질병특약만 인수 제한
☞
다 과거 손해율 피보험자기준 에 따른 할증이 인 경우
( ) ( ) 150%
☞ 과거 년간 손해율이5 500%이상으로 150%할증이 적용 된 계약 라 주계약 및 축사특약의 가입금액이 기준가액 대비
( ) 50~150%
이외의 경우
마 축사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경우 ( )
바 보험청약 당시 풍수재가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풍수재 ( )
발생으로 풍수재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목적물
라 가금 .
인수절차 (1)
가 양축가 가입 청약 ( )
나 현지 보험목적물 가금 및 축사 확인
( ) ( )
가금
☞ 종류별 사육두수 파악 산란계 육계 오리 메추리 등( , , , )
축산업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① ②
건축물 대장(or 가설건축물 대장)
③
축사특약 가입시 첨부
※
☓
보험요율
(2)
(주계약만 동일 특약요율 상이, ) 가 기본요율 년 기준( ) (2013 )
단위 ( : %)
지역구분
○
지역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1 : , , , , , , ,
① 세종
지역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2 : , , , , , , , ,
②
건물에 따른 위험급수 ( 축사특약 부문 참조)
○ ☞
나 단기요율 ( )
가축재해보험요율은 1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이며 보험 기간이,
○
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단기요율 적용 1
단기요율표
○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일 까지
15 개월 까지 1
개월 까지 2
개월 까지 3
15%
20%
30%
40%
개월 까지 4
개월 까지 5
개월 까지 6
개월 까지 7
50%
60%
70%
75%
개월 까지 8
개월 까지 9
개월 까지 10
개월 까지 11
80%
85%
90%
95%
다 계속계약요율 ( )
○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구내의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요율의 5% 할인 적용
계속계약 할인율은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하며 계약,
○
만료일 60일전 또는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적용 계속계약 회차별 할인율
○
구 분 할인율 비 고
회차
1 0% 신규계약
회차 이상
2 5% 2 년이상 계속계약
기준가액 및 가입금액 결정 (3)
가 주계약 ( )
종류 기준가액 마리당 ( ) 비고
육계 1500 원 -
산란계 4500 원 -
토종닭 3500 원 -
종계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 10,000 원
오리 4500 원 -
종오리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 10,000 원 메추리 협정가액 권장협정가액 : 1,000 원
꿩 협정가액 -
타조 협정가액 -
거위 협정가액 -
관상조 협정가액 -
칠면조 협정가액 -
나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및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
기준가액 산정은 주계약 산정 방식과 동일
○
다 협정보험가액 특약 ( )
○ 계약자와 농협손해보험이 협의 평가한 금액을 가입금액으로 가입 - 사고발생 시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잔존물 가액을 차감한 금액( ) 을
손해액으로 평가
인수 제한 계약 (4)
가 사육장소 내 일부 가금 또는 축사만 가입하는 경우 ( )
사육장소 내 모든 돼지 또는 축사를 가입하여야 함 단 축사의. ,
☞
경우 가축없는 관리사 및 퇴비사는 가입제외 가능
나 과거 손해율 피보험자기준 에 따른 할증이 인 경우
( ) ( ) 150%
과거 년간 손해율이5 500%이상으로 150%할증이 적용 된 계약
☞
다 주계약 및 축사특약의 가입금액이 기준가액 대비
( ) 50~150%
이외의 경우
라 축사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경우 ( )
마
( ) 보험청약 당시 풍수재가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풍수재 발생으로 풍수재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목적물
마 말 .
인수절차 (1)
가 양축가 가입 청약 ( )
나 현지 보험목적물 말 및 축사 확인
( ) ( )
말 건강진단서 신분증 사본
① ②
건축물 대장(or 가설건축물 대장)
③
축사특약 가입시 첨부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농가납입보험료 = • 가입금액 4,000만원 이하는 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에 해당되는 4,000
•
보험료의 35%만 국고지원
외국산 경주마의 경우에는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험요율
(2)
(주계약만 동일 특약요율 상이, ) 가 기본요율 년 기준( ) (2013 )
단위 ( : %)
지역구분
○
지역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세종 1 : , , , , , , ,
①
지역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2 : , , , , , , , ,
②
건물에 따른 위험급수 ( 축사특약 부문 참조)
○ ☞
나 단기요율 ( )
가축재해보험요율은 1년을 기준으로 한 요율이며 보험 기간이,
○
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단기요율 적용 1
단기요율표
○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일 까지
15 개월 까지 1
개월 까지 2
개월 까지 3
15%
20%
30%
40%
개월 까지 4
개월 까지 5
개월 까지 6
개월 까지 7
50%
60%
70%
75%
개월 까지 8
개월 까지 9
개월 까지 10
개월 까지 11
80%
85%
90%
95%
다 계속계약요율 ( )
○ 동일한 보험자와 동일구내의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요율의 5% 할인 적용
계속계약 할인율은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하며 계약,
○
만료일 60일전 또는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