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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시장의‘경쟁’은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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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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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를 곱씹어 본 기억이 있다. 개개인 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을 전체 사회의 경제적 이익에 접목시키는 시장 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사회 전체의 경제 효율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다. 경제학에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 ‘경쟁’을 장려해야 시장이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고 가 르친다. 물론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의 담합행위로 시장의 가격조정 메커니즘이 제 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효율성이 저하된다면 정부의 간섭이 필요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는 원론적인 지식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은 아 니겠지만, 정부가 간섭해야 할 시점과 간섭의 정도에 있어서는 너무도 복잡한 문제 가 될 것이다.

상품가격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쟁’이 아닌 사회적 상황에 따른 결정은 잘못

최근 금융권 및 백화점의 수수료 문제가 공평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언론매체에 자주 오르내렸다. 그 내용은 은행이 너무 많은 종류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백화점에서 값비싼 명품브랜드에 매장수수료를 낮게 부과하여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국내 중소업체들을 차별하고, 판매 가격 대비 너무 높은 수수료를 업체 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중소상인들이 대형업체보다 카드사에 높은 수 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약자에 대한 사회적 동정 여론을 업고 문제시되었 다. 이러한 금융권과 백화점의 수수료 문제는 다가오는 선거철과 맞물려 정치인들 역시 눈길을 둘 만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이에 금융권은 저소득층 대상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안을 내놓았고, 중소업체들에 게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과하여 정부 당국과 여론의 압력 속에 궁지에 몰렸던 카드 업체들 역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기본 골조는 잡은 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 소비자들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장의‘경쟁’은 초라하다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1-11-11

(2)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금융권의 문제를 몇 달 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이나 비리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는다. 부산저축은행비리는 정부의 감독 기능이 무너 지고, 도덕성이 해이한 정치경제 인물들이 서로 유착하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부도덕함의 극치였다.

그러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은행권의 수수료 문제는 다르다. 수차례 외환위기 를 경험하였던 금융권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의 경영전략을 수 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필요했고, 손쉬운 예대마진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 는다는 비난을 모면해야만 했었다. 따라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였 고 금융권의 체질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국내 은행들은 국제금융 변동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열악한 국내 금융시장의 영업 여건에 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연구하였고 금 융 감독 당국도 수수료 부과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하고 불공평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은행, 카드사, 백화점 등이 시장 가격 결정자로서 독점 상태에 있거나 담합을 통해 시장 경쟁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조절능력을 갖고 있음을 전제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현재 시장의 가격 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스럽다. 금융권이 담합하여 여러 종류의 수수료를 부과하였는지, 백화점은 동일한 조건의 매장에 대 해 다른 수수료를 양측에 부과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었는 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접하지 못하여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백화 점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상품을 판매하지만, 소비자의 선호도가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내외 금융권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 고 유통업의 경쟁 및 대형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백화점들이 수수료 부과에 담합 하여 다른 매장보다 나은 상품을 자기 쪽 매장에 유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본 다면, 독점 또는 담합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다.

최근의 수수료 조정 과정을 보면서 ‘한국 시장에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으로 국내의 시장 ‘경쟁’

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일부 시장에서 가격 결정은 2단계의 과정을 거 치고 있다. 먼저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경쟁을 바탕으로 시장의 가격조절 메커니즘 이 작동하여 일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지만 이것은 최종가격이 아니다. 최종 가격 결정은 분야별 이익 집단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정된다. 이익 집단의 움직임은 서민 들의 삶의 질, 비윤리적인 사건의 발생여부, 선거 시기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상품의 최종가격은 시장의 ‘경쟁’보다는 소비자단 체 등 여러 이익 집단들의 행위와 같은 기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장 ‘경쟁’의 역할은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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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기능의 회복이 시급

지난 저축은행의 비리 사태를 보면, 정부의 감독 기능은 무너졌고 피해는 모두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아야하고 비리를 저질렀 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때로는 법, 제도의 해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비합리 적이고 비윤리적인 운영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들과 비리를 저지른 감독관들을 시장 경제에 더 이상 설 수 없도록 하고, 비윤리적인 경영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반복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경기활성화, 고용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의 경제상황이 생각처럼 풀기 쉬운 것이 아님을 짐작해본다. 하지만 시장 가격 의 조절은 사회적 압력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로 시장 가격이 조절된다면 기업들과 시장에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장위주로 달려온 경제체제를 잠시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 는 듯하다. 분배에 중점을 두자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시장의 기 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시장의 가격 결정이 최종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 스템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

L266-1 Statistics Regulation (EU) 2016/17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 l of 14 September 2016 amending Regulation (EC) No 471/2009 on Com munity

Council Decision (CFSP) 2015/1837 of 12 October 2015 on Union s upport for the activities of the Preparatory Commission of the Com prehensive Nuclear-Test-Ba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872 of 1 June 2016 conc erning the non-renewal of approval of the active substance isoproturon, i n accordance with Regulat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832 of 28 May 20 15 initiating an investigation concerning the possible circumventio n of countervailing measures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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