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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업화학회 회의실 대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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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News, Volume 14, No. 4, 2011

KIC News, Volume 14, No. 4, 2011 111

한국공업화학회 회의실 대실 규정

2011.6.2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904호 학회회의실(이하 ‘회의실’)을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3조(사용시한) 회의실의 사용시한은 09:00∼22:00까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회본부에서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일(24시간) 사용도 가능하다.

제4조(대실료) 09:00~15:00(4만원), 09:00~22:00(6만원), 전일사용(8만원)

제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회의실의 시설 또는 비품을 손상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회가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멸실한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 임을 진다.

제6조(관리)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회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회본부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설비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철거하고 다음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회본부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금지) 회의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 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본 규정은 2011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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