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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신용장의 확인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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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장 신용장의 확인 및 양도

국제결제론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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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목차

제1절 신용장 의 확인

1. 확인의 개념 2. 확인의 종류

3. 확인 신청 및 실행

4. 확인요청의 거절 및 제한

제2절 신용장의 양도

1. 신용장 양도의 개념

2. 신용장 양도의 요건

3. 양도의 종류 및 절차

4. 양도의 조건변경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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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의의 p.389

제1절 신용장의 확인 1. 확인의 개념

○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발행은행이 1차적으로 지급이행을 확약한 신용 장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것을 재차 확약하는 것을 말함

○ 초기 신용장은 신용 있는 은행에 의해 발행되어 발행은행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었 으나 2차대전 이후 많은 은행들이 참여함에 따라 신용장에 대해 보다 신용이 높은 은행이 확인하는 확인신용장의 개념이 탄생하게 됨

확인의 본질

○ 확인은행의 확인행위는 발행은행과 동일한 지위에서 수익자에 대한 대금지급 책 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발행은행은 지급이행 의무만 부담하지만 확인은행은 이에 대하여 매입행 위도 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임

○ 확인은행이 일치하는 제시로 판단, 매입한 서류를 발행은행이 수리거절했을 때 - 확인은행이 매입하였다면 그 순간 확인은행과 수익자 사이의 신용장 관계는 모두

종료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류심사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 해야 함

- 다만, 당해 국가의 국내법에서 상환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시 비를 가려야 함

- UCP에서도 확인은행은 소구권 없이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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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확인 1. 확인의 개념

○ 확인을 추가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이어야 함, 일방적으로 취소될 여지가 있다면 확인 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

- 확인은행의 확인은 반드시 발행은행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감안하여 확인을 수락하게 됨

- 확인은행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확인하여야 함. 왜냐하면 확인은행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무확인신용장과 동일하게 되어 확인의 의미가 소멸되기 때문

- 확인은행의 의무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서류가 확인은행에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 만약에 확인을 시행할 때 확인은행이 확인통지서에 확인에 따른 필요조건을 추가하였다면, 수익자는 그 조건들도 충족시켜야만 확인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됨

- 확인을 시행한 후 신용장조건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조건에 대해서도 확 인은행이 동의하여 확인을 추가하여야만 조건변경이 유효하게 됨.

❏ 확인의 요건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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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확인 1. 확인의 개념

○ 수출상은 신용도가 높은 1급 금융기관의 신용장을 선호하지만, 수입상의 사정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신용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 지리적 입지조건 등

- 이때, 자신이 신뢰하는 은행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 대금회수를 보장받 고자 할 때, 확인이 이용될 수 있음

○ 확인(confirmation)의 원리 의미는 발행은행을 “back-up”, “”guarance”

해준다는 것임

- 그러나, 단순한 보증의 의미로 한정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확약(independent undertaking)을 의미함, 즉 1차적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

- 즉, 수익자가 발행은행이 아니라 확인은행의 확약에 의존한다는 의미임,

❏ 확인의 필요성 p.392

❏ 확인의 성격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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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확인 2. 확인의 종류

○ 취소불능의 지급신용장에 대한 확인은 확인은행이 당해 신용장에 대해 지급할 것 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함

○ 인수신용장이나 연지급신용장의 확인은 환어음의 인수 또는 연지급 확약 후 어음 만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함

∙ We confirm this credit and hereby undertake that all drafts drawn and presented as above stipulated shall be duly honored by us.

∙ We confirm the credit and hereby undertake to honor each draft drawn and presented as above specified.

∙ At the request of our correspondent, we confirm their credit and also engage with you that drafts drawn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red.

○ 취소불능의 매입신용장에 대한 확인은 확인은행이 당해 이 신용장에 대해 발행된 환어음을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함

○ 확인은행은 발행은행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만 가능함

∙ We have been requested to add our confirmation to this credit and therefore undertake that any draft drawn by you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will be duly negotiated by us without recourse.

∙ At the request of our correspondent, we confirm their credit and engage with you that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its terms will be negotiated by us without recourse to you.

❏ 지급이행의 확인 p.393

❏ 매입의 확인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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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확인 2. 확인의 신청 및 실행

○ 관습적으로 확인은행의 수배 및 선택/결정권은 발행은행이 행사해왔음

○ 하지만, 수익자가 특정은행을 확인은행으로 하도록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 는 한 발행은행은 이에 따라야 함(ICC Pub. 459)

- 발행의뢰인이 특정 은행이 확인한 신용장을 수령하고자 원할 때에는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과 교섭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고 담보력이 우수한 은행이 확인은행이 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함

○ 수익자가 확인신용장을 원할 때는 매매계약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발행의뢰인은 발행신청서에 취소불능확인신용장을 신청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제시해야 함

○ 이미 발행된 신용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때는 - 수익자가 직접 발행은행에 요청하는 방법

-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을 통해 발행은행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

○ 확인을 요청하거나 수권하는 문언

∙ Please advise this credit to the beneficiary adding your confirmation.

∙ Please add your confirmation.

∙ We authorize you to add your confirmation.

∙ Please notify beneficiary adding your confirmation.

❏ 확인은행의 결정 p.394

❏ 확인의 신청 p.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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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확인 3. 확인의 신청 및 실행

○ 확인이한 발행은행에 대한 확인은행의 일종의 여신행위임

- 따라서 발행은행과 확인은행 사이에는 약정이 체결되면,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으 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나 발행은행의 자금상태 및 신용도를 고려하여 여신한도를 결정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하게 됨

○ 확인은행이 확인의 수락을 위해 고려하는 사항

① 발행은행의 확인지시가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인지의 여부

② 발행은행의 지급능력

③ 발행국내에 발행은행의 지급의무를 곤란하게 하는 위험성이 존재하는지의 여 부

④ 확인에 관한 약정 유무

⑤ 신용장조건에 결점 또는 불명확 표현의 내용이 있는지의 유무

⑥ 확인은행이 설정한 확인한도내의 금액인지의 여부

⑦ 한도초과의 경우 임시허용의 여부

⑧ 상환자금공탁 조건부약정인 경우 공탁실행의 여부 등

○ 위의 조건을 검토한 후 확인은행은 신용장 문면에 확인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확인 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확인을 실행하게 됨

○ 확인은 발행은행의 수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

- 만약, 수권없이 일방적으로 확인을 추가한다면, 이는 그 은행 스스로의 위험부담 으로 확인을 추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UCP의 어떠한 규정에도 보호될 수 없으며, 발행은행에 대한 어떠한 청구권도 보유하지 못하게 됨

❏ 확인의 실행 p.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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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확인 4. 확인요청의 거절 및 제한

○ 발행은행의 확인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음 - 다만, 확인을 추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발행은행에 통지해

야 할 의무는 부담함(통보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또한 확인의 추가 없이 통지하고자 할 때는, 확인 없이 단순한 통지은행의 입장에 서 불확인신용장을 수익자에 통지할 수도 있음

○ 확인은 이중적 보증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음

○ 다만 확인은행이 자신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정기간 또는 특정금액을 한 도로 정하여 확인 한 후, 다시 발행은행의 지급능력을 재검토하여 다시 확인하는 조건을 제시할 때도 있음. 이를 조건부 확인이라 함

- 연지급 조건이거나 회전신용장 또는 신용장금액이 거대금액인 때(대규모 plant 수출 등)와 같은 경우

○ 연확인(soft confirmation)

- 확인을 추가하지만 대금지급을 조건부로 하고 있는 확인을 의미함

- 예컨대, 차관제공처가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에 상환하겠다고 조건을 가하는 경우

∙ This credit will be handled under a loan, gran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erman Capital Aid Scheme. We therefore clause our confirmation to the extent that we shall only be able to honour your drawings made within the credit terms, after we have obtained reimbursement from the KFW(독일재건은행).

조건부 확인

❏ 확인요청의 거절 p.396

❏ 확인의 제한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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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장의 확인 4. 확인요청의 거절 및 제한

○ 확인신용장에서 서류는 발행은행에 직접 제시하도록 지지하지 않는 한, 확인은행 에 제시되어야 함

○ 확인은행은 지정은행을 제한할 수 있음

- UCP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확인은행은 어떤 의미에서 발행은행보다 더 큰 채무보증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확인은행의 이러한 권리는 관행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음

-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confirming bank or xx bank).

확인은행의 지정은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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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양도 1. 신용장 양도의 개념

○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부여한 권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수익자에게 이정하는 것을 말함

○ 신용장 양도는 동일국내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수익자에게도 가능함

○ 신용장은 매매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장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① 수입상이 국내의 대리점 등으로 하여금 생산업자 또는 집하상을 선정하여 신용장 을 양도하게 하여 그 양수인이 직접 선적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자 할 때

② 수출상이 무역에 대한 경험부족, 수출쿼타의 부족 또는 무역금융 수혜한도가 부족 하여 수출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이를 다른 무역업자에게 대행시킬 필요가 있을 때

③ 여러 수출상에게 여러 개의 신용장을 발행하는 불편을 제거하려고, 어느 특정인에 게 일괄하여 신용장을 발행한 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도록 하고자 할 때

④ 플랜트(plant)수출에서 수입상의 요구에 따라 설비의 일부를 다른 제조회사의 기 계나 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때

⑤ 수익자가 계약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때, 신용장을 상품소유자에 양도하여 직 접 선적하게 하고자 할 때

❏ 신용장 양도의 의의 p.398

❏ 양도의 필요성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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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양도 2. 신용장 양도의 조건

○ 신용장이 양도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ransferable ”이란 문구를 삽입해야 함

○ 신용장 양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함 - 다만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는 있음

원수익자 제2수익자 A

USD10,000

<전부양도>

<일부양도 1>

원수익자 USD7,000

제2수익자 A USD3,000 원신용장

USD10,000

원신용장 USD10,000

<일부양도 2>

원수익자

제2수익자 A USD3,000 원신용장

USD10,000

제2수익자 B USD3,000 제2수익자 C

USD4,000 1차양도

1차양도

1차양도

2차양도 금지

2차양도 금지

2차양도 금지 2차양도

금지 2차양도

금지

❏ 양도가능의 명시와 양도횟수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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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양도 2. 신용장 양도의 조건

○ 신용장 양도는 원신용장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함

○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으로도 양도가 가능함

① 원신용장의 단가나 금액을 감액하여 양도하는 것.

- 이는 원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원신용장보다 적은 단가나 금액으로 양도하고, 자 신은 원신용장의 금액을 결제 받음으로써 그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② 신용장의 유효기간, 서류제시기간 또는 선적기일을 단축시키는 것

- 이는 원수익자가 신용장의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③ 제1수익자는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수익자는 송장 및 환어음을 그 자신의 송장 및 환어음(있는 경우)으로 대체할 권리가 있음

- 그러한 대체로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 사이에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추가어음을 발행할 수 있음

④ 보험부보율을 높이는 것

- 원수익자가 감액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부보율을 높여 원신용장상의 보험가액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예컨대 원신용장 금액이 100달러인 경우 110%의 부보금액은 110달러가 될 것임.

그런데 원수익자가 이를 90달러로 감액하여 양도한 경우 110달러의 부보금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양도신용장 금액의 122.222%를 부보해야 할 것임

❏ 신용장 양도의 조건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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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양도 2. 신용장 양도의 조건

○ 양도은행이란 제1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제2수익자에게 양도를 이행하는 은행을 말함

○ 양도은행은 발행은행의 수권을 받아야 양도은행이 될 수 있음

○ 발행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없음

○ 수권을 받지 않은 은행이 양도를 취급하였을 경우

- 금지되지는 않지만, 그 양도은행은 서류를 직접 발행은행에 발송할 수 없으 며, 반드시 수권한 양도은행을 경유하여 송부되어야 함

- 만약 서류가 직접 발행은행에 송부될 경우 제1수익자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예컨대 송장대체권 행사의 내용, 제2수익자의 명의 등)

양도취급은행의 선정

○ 양도은행은 지급이행이나 매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단순한 업무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함

○ 양도은행이 통지은행이 아닌 경우 원통지은행은 양도가 다른 은행에서 수행되었 다는 사실을 발행은행에 통지해 주어야 함

- 양도후 조건변경서가 발행될 때를 대비하기 위함

❏ 양도은행 p.401

양도취급은행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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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양도 3. 양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수익자는 양도지시권을 가짐

ㅡ 양도가능신용장이라 하여 반드시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님, 양도여부에 대한 선 택권은 수익자에게 있음

송장대체 및 추가어음 발행권

○ 원수익자가 제2수익자의 송장을 자기의 송장으로 대체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어 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송장대체권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은행은 원수익자의 송장대체권의 행사를 무한정 기다리 지 않고, 제2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그대로 발행은행에 송부할 수 있음

- 원수익자가 양도신용장의 지급이행 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송장 및 환어음의 대 체 요구를 받고도 이를 즉시 대체하지 않을 때

- 제1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제2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는 없었던 하자를 만들고, 그 하자를 제1수익자가 제때에 정정하지 못할 때

❏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 p.403

양도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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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양도 3. 양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원신용장이 지정은행 이외에서의 신용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제1수익 자는 제2수익자의 편의를 위해 양도되어진 그 은행에서 제2수익자에게 지급이행 또는 매입이 이행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예컨대 신용장이 타국에 양도되었음에도 대금지급지가 원수익자의 소재지에 국 한된다고 하면, 신용장 양도의 효과가 제한될 것이기 때문임

○ 이 때에서 원수익자의 송장대체권은 유효함

○ 원수익자는 양도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용장의 양도에 소요되는 제비용(수수료, 요금, 비용 및 경 비)은 원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원수익자는 양도은행이 신용장 양도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조건변경서를 제2수익 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제2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는지를 양도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양도신용장에는 이러한 조건 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 원수익자는 은행으로부터 제2의 수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송장을 자신의 것으로 대체할 것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on first demand) 이에 응해야 한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수익자의 송장대체권은 상실되며,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의 송장 및 환어음을 수령한 그대로 발행은행에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급이행, 매입지의 변경지시권

양도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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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양도 3. 양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제2수익자가 된 양수인은 신용장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당해 신용장에 대한 청구권 을 가지며, 이러한 청구권은 원신용과는 독립된 별게의 청구권의 성격을 가짐

양수자의 권리와 의무

○ 양도은행은 원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 양도의 절차를 실행해야할 의무를 부담함

○ 양도은행의 이러한 의무는 원수익자의 양도신청에 양도은행이 동의하고 양도수수 료와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받았을 때 비로소 개시됨

양도은행의 의무

○ 제2수익자가 단순히 수출대행의 의무만 수행했을 때는 선적물품에 대한 모든 책 임은 제1수익자가 부담하며, 제1수익자가 단순히 중개료만 수수하고 모든 권리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모든 책임은 제2수익자가 부담해야 함

- 다만 제1수익자는 후속거래의 지속을 위해 신의성실의 책임은 부담해야 할 것임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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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양도 4. 양도의 종류 및 절차

○ 신용장은 1인에게 신용장 금액의 전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2인 이상에게 분할하 여 양도할 수 있음

전부양도와 부분양도

○ 국내양도 : 신용장이 원수익자 소재지 국가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 국외양도 : 신용장이 타국에 소재한 제2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것

○ UCP 600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든지 양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양도의 종류 및 절차 p.406

국내양도와 국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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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양도 4. 양도의 종류 및 절차

○ 수익자는 신용장을 양도하지 않고 다만 신용장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만 양 도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대금의 수령 외의 다른 신용장상의 모든 의무는 여전히 수익자에게 있음 - 따라서 신용장 양도에서 사용한 transfer라는 용어 대신에 assignable이 사용

○ 신용장의 양도와 대금 양도의 차이점

① 신용장의 양도의 경우 신용장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와 은행으로부터 대 금을 청구하는 자가 같은 당사자 즉 제2수익자가 된다.

② 대금양도의 경우에는 신용장의 조건을 이행해야 될 당사자는 원수익자임에 반하 여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양수인이 된다.

○ 원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를 하지 못할 경우 대금양수자는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 게 됨

- 따라서 어음의 양수인은 단지 어음에 배서한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수익자 가 일치하는 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신용장 대금의 양도 p.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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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장의 양도 5. 양도의 조건변경과 취소

○ UCP는 별도의 양도신용장의 취소/변경 규정이 없음, 따라서 취소불능신용장의 취 소/변경에 관한 제10조가 원용됨

[그림 9-2] 신용장의 재양도

원수익자

제2수익자 A USD3,000

원신용장 USD10,000

제2수익자 B USD3,000 제2수익자 C

USD4,000 양도취소/반납

제2수익자 D USD4,000 재양도

(1차양도)

1차양도

❏ 양도의 취소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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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신용장의 제3국 양도시의 거래절차

원수익자 (중계무역상)

제2수익자 (실수출상) 원신용장

(원신용장 개설은행)

미국 홍콩 한국

신용장 양도

① 원신용장 통지

양도신용장통지은행 (제1 매입은행) 양도은행

⑤ 물품선적

/

③ 양도신용장 발행

② 양 도 신 청

⑦ 상환요청/

대금상환

⑧ 상환요청/

대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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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절 신용장의 양도 5. 양도의 조건변경과 취소

○ 양도후 조건변경의 효력은 그 조건변경을 승낙한 당사자에게만 한정됨

- 즉, 분할양도한 경우 제2수익자 각각은 독립적 관계에 있으므로 양도 후 조건변 경에 대해 각각의 승낙 또는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 제1수익자가 양도후 조건변경 통지가 제2수익자에게 통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신용장이 양도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을 양도은행에게 지시하여야 함 - 제1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조건변경이 제2수익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

❏ 양도후의 조건변경 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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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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