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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임상보험학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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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1_2008

11 2008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임상보험학회의 역할

부회장 김 용 진

명지대 보건소장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의료관련 보험은 1977년 직장과 의료기관과의 개별적인 수의계약에 의한 보험으로 시작되었고 시행초기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1979년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강제 적용하면서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시행으로 국민과, 의료 기관 모두에게 확대 시행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설립 이후 의료인의 환자진료 측면에 서는 가장 큰 첫번째 변혁이라고 생각되며 국가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질병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명제를 해결했다는 명분은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의료공급자나 수혜자 양쪽 모두 만족하기 곤란한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첫째로 낮은 의료수가로 출발한 점이다. 사회 복지측면을 고려하여 시작한 이 제도가 전 국민을 끌어안고 전 의료기관에 강제 적용하게 되리라는 예측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의약분업이 성공하지 못한다 고 확신했던 것 처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제도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래서 전체 적으로 낮게 책정된 수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히 [의료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행위수가 (진찰료, 수술료, 입원료,기타 행정적인 비용)의 중요성을 인 식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진료과목 간의 이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 적인 의료수가 책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료의 근간이 되는 의료 행위 수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는 향후 이 제도가 건전한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 기어렵다고 보여진다.

(2)

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

시 론

대한임상보험학회지

12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수가의 개선 방안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도입하므로서 과거의 수가 책정 방식을 일부 개선 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의료 행위의 특수성, 형평성을 반영한 절대 적 가치를 인정 하지 않고 일정한 파이 안에서 상대적인 평가로 결정되는 현재의 의료수가 로는 급변하는 의료의 발전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문제는 진료 외에 행정적인 문제로 보험의 강제성이다.

우선 요양기관과 거기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요양기관 설립은 국가의 재정 적인 조달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진료의무를 가진 의료인은 진료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까지 국가의 아무런 지원없이 개 개인의 희생과 노력으로 완 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행복 추구권을 목표로 요양기관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폐지 논란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험가입의 강제의무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제한된 진료만을 허용하므로써 개인의 진료욕구를 제한하게 되는불만을 초래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질병의 치료에서 더 나아가 질병의 예방과 건강의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아직은 질병의 예방 에 대한 보험 적용은 상당부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강제적인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기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해야하고 예비 의료인에게 교과과정을 통하여 상세히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비 의료인에게는 의과 대학 교과과정중 건강보험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버금가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임상의사로 활동할 때 건강보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와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겠다고 본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0년부터 시행한 의약분업이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예측했던 데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제도의 장점 으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의 적정 사용, 약제비 감소,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 등을 부각시 킨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시행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의료인들 은 지금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는 의약분업을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시행초 기 처럼 이 제도가 시행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정착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있다. 우리 의료인은 그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이 향후 초래될 매우 큰 문제점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의권 투쟁이라는 명분만으로 의약분업도입이 좌절되기 는 어려웠고 우리는 불가능한 [의약분업 완전철폐]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을 받아 들이고 의 료인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점진적인 변화로 선택분업과 같은 타협도 고려하여 양쪽 모 두에게 최소한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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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임상보험학회의 역할

Vol. 1_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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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보험의학회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결해보자고 임상의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모임이라고 본다. 그동안 임상보험학회는 정학회 인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집담회를 개최하므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임상의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인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경청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크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자체적인 문제 해결의 기능이적어 이를 대신해주는 개원의 협의회의 역할에 도움을 주는 일에 소홀했던 점은 향후 회원 증대 를 위해서도 개선해야 될 점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건전한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상보험의학회는 민간보험 도입문제, 실패한 의약분업 개선책의 일환으로 선택 분업제도에 대한 제고, 기타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보완의학, 대체의학 등 다양한 의료행위문제, 건강과 관련된 치료적 식품이나 약 제에 대한 접근도 시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므로서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 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기회도 넓히고 특히 의료인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막중한 일을 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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