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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유리 대리점 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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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심결례 .

1. 자동차 유리 대리점 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제재 ··· 1 2. 다리 터널 등 안전 진단 전문 업체 입찰 담합 제재· ··· 2 3. 식생매트 제조업체 입찰 담합 제재 ··· 3

기타 .

1. ··· 공정위 제, 22차 한 일 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6 2. ··· 미얀마 경쟁당국에 경쟁법 정책 분야 전문가 파견 7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년 월 일

[2015 11 30 )

(2)

1. 자동차 유리 대리점 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제재

법 위반 행위

< >

□ 가격( 결정 행위) 자동차 유리 대리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1년 월 6 자동차 유리 장착점에 공급하는 수리용 자동차 유리의 가격을 결정 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 10월 21일부터 차례에 걸쳐 수리용 자동차5 유리 가격을 결정하여 구성 사업자에게 알림, .

ㅇ 협의회의 수리용 자동차 유리 가격 결정 행위는 구성 사업자가 자율적 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의회가 지정하여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사업 활동 방해 행위( ) 협의회는 2010년 10월 중국산 자동차 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 유리 장착점에게 구성 사업자의 자동차 유리를 공급 하 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0년 월 일 중국산 자동차 유리를11 30 취급하는 10 개의 장착점 명단을 작성하여 구성 사업자에게 알림.

ㅇ 중국산 자동차 유리 공급 중단 요청 행위는 구성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리용 자동차 유리를 선택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26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1 1 3

조치 내용 시정명령 구성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포함: ( )

및 과징금 9,400만 원 부과

주요 심결례

(3)

2. 다리 터널 등 안전 진단 전문 업체 입찰 담합 제재

· 법 위반 행위

< >

가. 2011년도 입찰 내용

□ 합( 의 내용) 동우기술단㈜ 등 개 사는7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월에3 공고한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들이 같은 공구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 공구를 배분함.

ㅇ 이들은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후 개 공구씩 업체2 별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배분함.

□ 합의 실행( ) 이들은 사전에 합의하여 배정받은 공구에만 참여하여 입찰한 결과 12개 공구 중 11개*에 낙찰자로 결정됨.

* 1개 공구는 합의대로 실행하였으나 배정된 업체와 사업 수행 능력, (PQ)점수가 비슷한 담합 미참여 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받지 못함.

나. 2012년도 입찰 내용

□ (합의 내용) ㈜동우기술단 등 개 사는8 한국도로공사가 2012년부터 지역 본부별로 공고한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 공구를 배분하고 참여 들러리 회사*를 정하기로 합의함.

* 2012년도는 2011년도에 비해 입찰 공구 수가 많았기 때문에 담합에 참여하지 , 않는 업체와 공구가 나올 수도 있어 들러리 회사가 필요했음.

ㅇ 이들은 전체 17개 공구를 개 업체가 개 사 조로 구성하여 각 조 내에서6 2 1 들러리 회사를 정하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4~5개 공구씩 조별로 배정함.

□ (합의 실행) 이들은 사전에 합의하여 배정받은 공구에만 참여하여 입찰한 결과 실시되지 않은 개 공구를 제외한 1 16개 공구 중 15개*에 낙찰자로

(4)

* 1개 공구는 합의대로 실행하였으나 배정된 업체와 사업 수행 능력(PQ) 점수가 비슷한 담합 미참여 업체의 낮은 금액 투찰로 낙찰 받지 못했으며, 1개 공구는 예정사로 배정된 업체의 가격 투찰 실수로 들러리 회사가 낙찰됨.

조치 내용

<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억 9 3,500만 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동우기술단

195

한국시설물안전연구원

170

재 한국건설품질연구원

( ) 138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126

에스큐엔지니어링㈜ 119

비앤티엔지니어링㈜ 107

케이에스엠기술㈜ 63

한국국토안전연구원

17

총 계 935

단위 백만 원 ( :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식생매트 제조업체 입찰 담합 제재

법 위반 행위

< >

□ 합의( 내용) ㈜자연가람 등 개 사는 6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공구 사업7 * 식생매트 다수 공급자 계약 단계2 ⁎⁎ 구매 입찰’ 에 참여하여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제안율 인하율( ) 등을 합의함.

(5)

* 20 년 월부터 10 4 2012년 월까지 생태 하천 조성과 하도정비5 (L=14.08km), 자전거 도로 조성 [L=29.81킬로미터(km)]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 총 공사비 .( 716100만 원)

다수 공급자 계약 단계 경쟁 입찰 이란 조

** (Multiple Award Schedule, MAS) 2 ( ) , 달청이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 상점(http://shopping.g2b.go.kr 에 등재된) 사업자 중에서 수요 기관이 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이 업체들을 경쟁 입찰5 ( ) 시켜 최고 인하율 등을 제시한 사업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임.

□ 합( 의 방법) 광주광역시는 식생매트를 두 차례에 걸쳐 발주하였는데, 주

( )자연가람은 2010년 월 발주된 차 입찰에서 경쟁에 의해 헐값 덤핑 에9 1 ( )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44%)받음.

ㅇ ( )주 자연가람은 이 사건 입찰에서는 경쟁을 피하여 고가 낙찰을 받고자 2010년 12월 중순경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입찰 마감일까지 전화 등으로 협의하여 자신이 낙찰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냄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여의 대가로 사례하겠다고.(

회유했으며 실제 개 사에 억 원을 지급함1 1 )

□ 합의 실행( ) 이들은 주 자연가람보다 ( ) 낮은 제안율 인하율 로 투찰( ) 하거나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실행함.

ㅇ 그 결과 차 입찰 제안율 1 ( 44%)에 비해 이 사건 입찰 제안율 ( 92%)에서 두 배가 넘는 제안율 투찰 가격 상승을 보임( ) .

낙찰 업체 계약 금액 만 원 : 26 3,200

조치 내용

<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억 3 2,400만 원

(6)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 ,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 사건 입찰에는 당초 개 사가 참여했으나 개 사는 9 2 폐업한 사업자로 종결 처리하고, 1개사는 합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주 자연가람

( ) 117

주 자연하천

( ) 23

주 그린마이스터

( ) 46

주 에스엠테크텍스

( ) 46

주 자연과학

( ) 46

주 에코닉스

( ) 46

합 계 324

(7)

1. 공정위 제, 22차 한 일 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주요 내용

< >

공정

□ 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 는 ( , ) 11월 일 서울 켄싱턴6 호텔에서 ‘제 22차 한 일 경쟁정책 협의회 *를 개최하여 양 국의 최근 주요 정책 동향과 관심 사안에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스기모토 ( 카즈유키) 대표단과 의견을 교환

한 일 경쟁정책협의회는 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 - 1990

형식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협의회로서 올해로 22번째 개최임.

한국 측에서는 정재찬 위원장 등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일본 측에서도

** 5 ,

스기모토 카즈유키(衫本 和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등 명이 참석5

□ 주요 논의 내용( )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의 대표단은 ⓛ 최근 양 경쟁당국의 법 집행 동향, ② 사건 처리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③ 양 기관 간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상호 의견을 교환

ㅇ 제 주제 세션1 ( )에서 우리 측은 정보 문화 기술(ICT)분야 경쟁 촉진 카르텔, 감시 강화 공공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기업 인수합병, , (M&A) 심사 효율화 및 내실화 대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등 한국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를 발표

- 본 측은 스기모토 위원장이 2013년 월 취임 이후 주요 정책 과제로3 추진 중인 ①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독금법 집행*, ②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한 경쟁 주창 활동, ③세계화

2 기타

(8)

경쟁당국과의 국제 협력 현황에 대하여 발표

ㅇ 제2주제 세션( )에서는 한국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 관련 현황 및 심의 갱신 제도 도입 직권조사 사건의 관리 감독 강화 등 , 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소개

- 일본 측은 올해 월부터 도입된 4 의견 청취 절차 및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반독점 심사 절차 지침에 대하여 발표하고 공취위의, 독금법 위반 사건 형사 고발 기준에 대해서도 소개

ㅇ 제3주제 세션( )에서는 한 일 경쟁당국 간 - 카르텔 및 기업 결합 분야의 국제 경쟁법 사건 공조를 위한 정기적 협의회 개최 방안 등을 협의 - 국제 사건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 국은 산업 구조가 , 유사하고 시장의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국제사건에서 비슷한 문제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2. 미얀마 경쟁당국에 경쟁법 정책 분야 전문가 파견

□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 )는 미얀마 경쟁당국*2명의 자문관을 파견**하여(111812월 일 및 월 9 12 1412 31 , 월 일 총 주6 ), 한국 공정위가 쌓았던 경쟁법 정책 집행 경험과 지식을 공유· 할 예정임.

현재는 미얀마 상무부 상업소비자국

1) (Department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 에서 경쟁법과 소비자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올해 경쟁법이 제정되어 발효, 됨에 따라 독립된 경쟁당국 조직을 구성할 예정임.

그간 자문관 파견현황 2)

연도 파견기관 파견자 직급( )

2007 몽골 경쟁당국(AFCCP) 고병희 급(4 )

2008 베트남 경쟁당국(VCA) 홍대원 급(4 )

2013 인도네시아 경쟁당국(KPPU) 장혜림 급(4 ), 박동수 급(5 )

2014 몽골 경쟁당국(AFCCP) 이숭규 급(4 )

(9)

□ 대상 ( 국가 선정 및 목적)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하는 사업은 경쟁법 도입 ‧ 집행할 때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사업(TA)의 하나임.

ㅇ 미얀마는 2015년 월에 경쟁법이 국회를 통과2 하여 경쟁법을 도입한 신생 경쟁당국이여서 수요조사(2015년 월2 ) 시 강한 지원 요청 의사를 보였고 경쟁법, 집행 초기부터 지원하면 전수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아 대상 국가로 선정함.

ㅇ 또한, 미얀마는 2013년과 20114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5%*를 달성할 만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미얀마 경제협력도 점차 확대․ **되고 있음.

1) 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향후 년간 미얀마의 경제성장은 아시아 신흥, 5 개발도상국들 중 최고 수준을 구가하며 7% 후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임. 2) 우리나라는 미얀마 전체 수입시장의 3.8%를 차지(13년 기준 하는 ) 5위 수입

대상국이고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 16위 투자 대상국임.

ㅇ 미얀마에 자문관을 파견하여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미얀마 경쟁법에 직 간접적으로 · 반영시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고자 함.

* 미얀마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수 약 : 153여 개

□ 자문사항( ) 2명의 자문관은 각각 주 동안 체류하면서 3 한국 공정거래 제도와 사건처리 현황 등을 소개하고 미얀마 경쟁당국의 법 집행, 및 제도상 미비점 등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임.

ㅇ 현재 작업 중인 미얀마 경쟁법 하위 규정 지침 등의 보완 사항과․ 권고안을 제시하고 경쟁법 주요 분야인 , 카르텔 시장지배적 남용 , 및 일반 불공정 행위, 기업결합 등의 주제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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