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67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공수훈자 선순위 유 족 등록관련 서류 제출 안내”에 관한 안내문 발송이 주소불명·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5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유족 등록 관련 보완자료 제출안내(故성 0선)
5. 서류의 내용
[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강기순]
m 국가유공자의 사망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인 강기순님 (故성낙선님의 배우자) 소재 및 생존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제출 요청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강기순 1930.11.20.
18145 E.BROWN PLACE,AURORA,CO 80013
미국
무공수훈자 신규 등록 (선순위 유족 지정 중
배우자 생존여부 및 국적상실 확인 불가)
故성낙선
① 강기순님이 생존해계실 경우: 강기순님의 여권 사본 및 증명사진 1매 ② 강기순님이 사망하신 경우: 강기순님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
진단서)
③ 강기순님이 외국 국적인 경우: 강기순님의 외국 여권 사본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무공훈장 등록 담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영화동))
☞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가 족)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보훈 지청 보상과(031-259-17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