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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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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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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08호

공시송달공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공상군경, 전몰군경 선순위 유족 지정, 순위변경, 사망일시금 지 급 등”에 관한 안내문 발송이 주소불명·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며 주 민등록 및 국외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3조(사망일시금)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

(보훈급여금), 제17조(사망일시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9)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수급자 지정서, 사망일시금 신청서 등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양희용 1955.06.21. <미국거주 추정>

미국 이민자

국가유공자

순위변경 故 양왕목

유창호 1961.02.09. 주소불명 국가유공자

순위변경 故 유규화

장희순 1942.08.16. 주소불명 국가유공자

순위변경 故 장석용 조장현 1963.06.11. <호주거주 추정>

호주 이민자 사망일시금 신청 故 조규종

권연후 1977.11.1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사망일시금 신청

(우편반송) 故 노화범

(2)

5. 서류의 내용

1)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양희용, 유창호

m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영화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2)사망일시금 신청- 조장현, 권연후

m 보상금 수급받던 선순위자 사망에 따라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 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사망일시금은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시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m 제출서류

①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②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③ 사망하신 분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관계증명서 1부

④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셨던 유족의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 류

⑤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한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식비용 영수증 필수 제 출(고인 및 상주 성함 등 표시된 것)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영화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

(3)

급)신청 또는 (가족)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