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 호 심의
의결 사항 의결일자 2015. 1. 15.
공개여부 공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일부개정(안)
제 출 자 위원장 이 은 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일자 2015. 1. 15.
1. 의결주문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개정된 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중준 위 저준위 극저준위) 및 처분방식(동굴 표층 매립)과 부합하도록 당해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규제 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와 해당 처분방식(동굴 표층 매립)에 맞추어 중 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인도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조항 수정
나. 기타 고시 상의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
4. 검토사항
없 음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15.2월), 규제심사
(‘15.2월~‘15.3월), 시행(‘15.4월)
라. 기 타
붙임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 구 조문대비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폐기물의 종류”를 “폐기물의 분류 및 종류”로 한다.
제5조 중 “고유번호”를 “고유번호, 분류 및 종류”로 한다.
제6조 중 “처분에 대한”을 “위탁자가 폐기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을 삭제하고
“방사능농도 값 미만일 것”을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할 것”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등 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의 방사성핵종별 농도를 만족할 것
제8조 제1항 중 “방사성핵종의 95% 이상”을 “방사능량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방사성핵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방사성 핵종”을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핵종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호에서 정한 핵종”을 “제1항에서 정한 핵종(단, Fe-55, Co-58, Ce-144은 제외한다)”로 “처분 농도제한치”는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방사능농도제한치”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분류할 수 있도록 방사성 핵종별 농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2호 중 “처분장”은 “처분시설”로 한다.
제17조 중 “처분장”은 “처분시설”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폐기물의 종류”를 “폐기물의 분류 및 종류”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폐기물 인수의뢰신청) 위
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포장 물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폐기시설 운영자에게 폐기물 인수의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인수의뢰신청) -- --- --- --- --- --.
1. 2. 4.~7. (생 략) 1. 2. 4.~7.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의 종류, 처리 방법,
주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 및 특성평가방법
3. 폐기물의 분류 및 종류, ---- --- ---
제5조(포장물 표지) 각 포장물 의 외부에는 해당 폐기물의 특 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고유번 호, 발생 일자, 발생 장소, 표 면방사선량률 등의 주요 정보 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물 표지) --- --- --- 고유번 호, 분류 및 종류, --- --- ---.
제6조(방사능 농도 등의 제한) 처분에 대한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포장물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농도 등의 제한) 위탁자가 폐기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는 --- ---.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원 자력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 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전단 삭제> --- --- ---
신ㆍ구조문대비표
가 정하는 방사능농도 값 미 만일 것
--- 중 저준위 방사성폐 기물에 해당할 것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표에 주어지는 처분 농도제한치에 대한 핵종별 농도 미만일 것
<삭 제>
3. 제2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사성핵종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제시된 방사능 농도 미만일 것
<삭 제>
<신 설>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 의 방사성핵종별 농도를 만족 할 것
제8조(핵종 규명) ①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방사성핵 종의 95% 이상을 규명하여야 하며, 다음 방사성핵종에 대하 여는 그 농도가 규명되어야 한
제8조(핵종 규명) ① --- --- 방사능량 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방사 성핵종 --- ---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핵종 규 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 른다.
②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 사성핵종의 --- ---.
<신 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 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 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분류 할 수 있도록 방사성핵종별 농 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방사선 계측 등에 의한 직접 측정방법의 경우, 해당 계측 시스템은 제6조제1호에서 정 한 핵종에 대하여는 처분 농 도제한치의 1%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야 하며, 기타 핵종에 대하여 는 이에 준하는 측정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 --- --- 제1항에서 정한 핵 종(단, Fe-55, Co-58, Ce-144 은 제외한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성폐 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 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저 준위방사성폐기물 방사능농도 제한치--- --- ---.
2. 척도인자 등 간접 평가방법 의 경우, 예측의 정확도를 제 시하여야 하고, 핵종 농도가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척도인 자의 값을 보수적으로 설정해
3. --- --- --- --- ---
야 한다. 척도인자의 확인주 기는 2년에 1회 이상이어야 하며, 폐기물 조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경 우에는 그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3. 물질수지 등을 이용한 이론 적 평가방법의 경우, 예측의 정확도를 제시하여야 하고, 핵종 농도가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 --- --- --- ---.
제16조(유해성 물질) 유해성 물 질 등은 다음 각 호에 만족하 여야 한다.
제16조(유해성 물질)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킬레이트제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처리과정 중에 그 특성이 제거되거나 0.1% 이 상 함유된 폐기물은 명시되어 야 하며 처분장 요건에 부합 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2. --- --- --- --- --- 처분시설 --- ---.
제17조(협의 등) 기타 이 규정 에서 정하지 않은 폐기물의 인 도 및 요건 등에 대하여는 폐 기시설운영자와 위탁자간에 협 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
제17조(협의 등) --- --- --- --- ---
며, 폐기시설운영자는 처분장 의 위치, 처분방법, 폐기물의 종류 등에 따라 폐기물의 처분 요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추 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처분시설 --- --- --- ---.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김기태 과장 (02) 397 - 7312
정환종 주무관 (02) 397 - 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