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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보훈급여금 등 인상 및 적정 지급을 통한 생활

수준 향상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국가유공자 보상금은『사회경제지표 + α』수준으로 지속 예우 - (인상수준) 일반 사회경제지표* 수준보다 높고, 지난정부 평균

인상률

(3.7%)

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

* ’17년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률 1.6% 등 전망

【지난 정부 보상금 인상률】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인상률(%) 4.0 4.0 3.5 3.5 3.5 3.7

- (유사연금 비교) 군인연금(1.6%*), 국민연금(1.6%*), 공무원연금(동결)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

▶ 보 상 금 인 상 률 ▶ 유 사 연 금 인 상 률 비 교(’18년 )

ㅇ 참전명예수당은 역대 정부 최고수준 인상

- (인상수준) 참전유공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8만원 대폭 인상

* (´12년)12만원⟶(´17년)22만원(5년간 10만원↑)→(´18년)30만원(1년간 8만원↑, 36%↑)

- (저소득자) 저소득 참전유공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 수당 전액이 소득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복지부 협조)

* (현행) 가구별 기준준중위소득의 12%(1인 가구 20만원) 소득에서 제외

⟶ (변경) 1인 가구 기준준중위소득의 20%(1인 가구 33만원) 소득에서 제외

* ’18년도 참전명예수당 전액(30만원)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12.14.차관회의, 12.19. 국무회의)

- (지자체 참전수당) 전국 평균액 미만(월 8만원) 자치단체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해 자치단체 간 형평성 도모

* 전국 평균액(8만원) 미만 수 : 141곳(´17.1월) ⟶ 134곳(´17.10월 7곳↓)

ㅇ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거나 저소득 계층에 대한 “따뜻한 보훈” 확대 - (전몰‧순직군경 유족) 희생도가 높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을

일반유족 보상금 인상률 보다 큰 폭으로 인상 (2만명)

* 일반유족 보상금 인상률 5%, 전몰 순직군경 유족 보상금 인상률 7%

- (생활조정수당 제도개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여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3천명)

* 부양의무자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생략하고 지급신청서만 제출받아 생활 조정수당 지급(´17.10.13. 고시개정)

** (기존) 신청 후 평균 30일 소요 → (개선) 신청 후 3일 이내 소요

개선 전 개선 후

•신청(구비서류 첨부)

•소득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신청서만 제출(구비서류 생략)

•소득조사 생략하고 결정

- (생활지원금 신설) ‘18년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는 생계곤란 독립 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1.3만명)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 47만원, 70%이하자 34만원

- (4․19혁명공로자 보상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공로자 (311명)의 공헌을 감안하여 참전명예수당 수준으로 보상금 인상

* ´17년 173천원 → ´18년 300천원(127천원↑)

ㅇ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체계 개편을 통한 지급대상별 형평성 제고 - (보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연구를 통한

보훈보상 준거지표 마련 및 수당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과제 : ① 보상수준

준거지표 설정 등 + ② 저소득자에 대한

보상기준 설정 + ③수당지급 체계의 합리적 개선

※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간 : ´17.8월~12월(4개월)

- (보상개편안 마련) 공청회

*

를 통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일시/장소: ´17.12.1(금) 14:00, 백범기념관 / 참석자 : 보훈대상 및 일반국민 등 60여명

‧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검토 (‘17.12월) 및 보상개편안 마련(‘18년 상반기) -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위원회 운영) 이해당사자 및 국회‧정부 관계자를 보상개편 방향 결정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원회

① 정 책 고 객 대 표 ③ 전 문 가 대 표 ④국회 및 정부 대표

※ (´17.12월)위원회 설치 운영(안) 확정 ⇒ (´18.상반기)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ㅇ 협업과 예방활동 강화로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근절

<협업․정보공유 현황>

보훈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대법원 법무부

경찰청

진료정보 근로정보 범죄․수감 정보

가족관계변동정보 실종자 정보

- 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협업, 반복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조기적발 활동

‧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 자체사망의심자료추출시스템 활용 점검

(36,468명)

‧ 유관기관 협업

(최근 3년간 진료기록 없는 자 등)

통한 현장 점검

(3,744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진료기록), 경찰청(범죄경력), 법무부(수형자료), 국방부(공적자료)

‧ 보훈급여금 신상변동자의 주기적 확인을 위한 ‘주간결산제’(반복점검)

☞ 부정수급액 전년 대비 23.1% 감소(´16년 842백만원→´17.10월말 현재 648백만원)

-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나라사랑신문 ‘신상변동신고안내문’ 게재(2월, 5월, 12월), 기고, 전광판 안내문 송출 , 안내문 비치, 홍보 배너 설치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생활조정수당 지원 금액 확대 필요

-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16년부터 3년간 동결되어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지 못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단가 : 16~27만원(소득기준별 차등지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상

계획수립을 위해 만족도 결과분석 등 관련 통계를 활용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적기에 추진함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상 국정기조,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연계되고 실질적 내용을 담보함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충실 자체 평가계획상의 18개 추진과제를 모두 충실히 완수함

2-2.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성 우수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해관계인 및 재정당국, 국회 등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함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충실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및 현장설명회, 정보제공 등 소통 노력을 충실히 함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보상수준 향상률 지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상의 대표성이 있는 지표로서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됨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상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였음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상 ’17년 대비 ’18년 보훈급여금 예산이 3,379억원 증가 하는 등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를 달성함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우수 기재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상금 인상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2 등록․신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국가유공자 인정 방안 마련 -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안 마련

('17.10.24. 국무회의 의결)

- 정부안을 반영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 '18년 중 시행

* KTV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영('17.11.17. 19:10)

ㅇ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상승하거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경우는 종전에 따라 보훈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국가유공자법 부칙 개정

(‘12.7.1. 소급 적용)

ㅇ 상이등급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보훈수혜 확대 및 등급 판정의 정확성 제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 ‘17. 8. 2.)

- (등급기준 신설) 이명질환자의 난청기준 완화

(50→40dB)

, 흉터에 대한 등급기준 신설로 새롭게 200여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 (등급기준 개정) 흉터, 당뇨병 등 모호한 등급기준을 명확하게 개정 ㅇ 신체검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신체검사 시 최소 대면시간(5분) 설정 및 적정한 신검인원 배정 - 보훈병원 신체검사 시 이명․난청질환자의 사전 청력검사 실시로

신검 처리기간 단축 및 수검자 편의증진 등

ㅇ 등급기준미달 판정 후 사망한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17.11.14.)

ㅇ 신체검사를 위한 상이판정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및 S/W 보급 - ‘10년 시스템 구입, ’17년 서버 및 장비 사용연한이 도래

* 처리 데이터 증가로 서버가 다운되고 응답속도가 저하됨에 따라 신체검사 지연

- 민원인이 제출하는 의료영상 자료 CD 업로드를 위한 S/W 보급 ㅇ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 탄핵 소추 의결 후(‘16.12.9.) 중단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재개 - ’17.6.6. 현충일 계기 문재인 대통령 국가유공자증서 친수(5명) - 지방 보훈관서별 기관장의 대통령 명의의 증서 수여를 통한 자체

전수식 진행 (전국 보훈관서 등 160여회 실시) 및 언론 홍보

’17.6.6.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대통령 국가유공자증서 친수 지방 보훈관서 증서 전수식 언론보도

ㅇ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 발급 대상 확대

- 현재 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고엽제환자와 지원대상자 에게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지침 개정

- ’17.9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발급 실시

(발급대상 총 3,878명)

ㅇ ‘18년도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준비

- 연구용역 위탁 및 방문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

(7억1천만원)

확보 - 정책 만족도 중심의 조사대상 및 항목 조정을 반영한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 시 정책수요조사가 포함되도록 문항을

설계하여 결과의 활용도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상 계획수립을 위해 관련 통계 활용,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정책효과도 분석함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상 국정기조,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모두 충족하고 실질적 내용을 담보함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충실 자체평가계획상의 25개 추진과제를 모두 충실히 완수함

2-2.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성 우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성과(포상 2회 등)가 큼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충실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및 현장설명회, 정보제공 등 소통 노력을 충실히 함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성과지표는 대체로 적절하나, 신규등록 민원만족도의 보다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상 목표를 달성하였음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상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를 달성함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우수 전년도 및 상반기 지적사항을 적절히 조치함

3 보훈수혜자 중심 적극적 보훈심사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보훈행정 구현

- 사실조사 심사건 114건↑ 행정쟁송 감소율 11.4%p↓

- 현지조사 등 실시에 따른 안건 인용률 상승으로 예우강화

* ’17.11월 현재 전체 인용율 55%인 반면, 사실조사한 안건 인용률 70% 임

- 판례분석 및 지속적 심사기준 보완으로 행정쟁송 제기율 감소 ㅇ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 심사로「따뜻한 보훈」실현

- 등록․심사과정에 자료부족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현지조사 및 청문 적극 확대 , 잠재적 보훈대상자 권익 보호

· 공무관련성 높은 자료확보를 위한 사실조사 구체방침 등 마련(10.13.)

* 사진(군 앨범), 편지, 신문기사, 사건관련 문헌, 의학ㆍ법률자문, 군 면담기록 등

· 사실조사 건수 : 416건, 전년대비 138%↑(‘16년 302건)

· 사실조사 인용률 : 70%, 전체안건 인용률(55%) 대비 15

ㅇ 보훈심사에 ‘국민 배심원단’ 제도 도입

-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법률가 등이 다수로 전문성은 확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 운영 필요에 따라 참관제도를 활용

- 사회적 이슈 안건 등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심사에 직접 반영 - 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운영방안 마련

(11.15.

)

- ‘배심원단’ 모집(12.7.~12.21., 2주간, 홈페이지 및 KTV 공개모집) -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문화, 예술, 종교, 교육, 시민단체, 주부, 근로자,

대학생 , 자영업자 ’ 등 다양한 계층의 배심원단 구성

* 본회의에서 월 1회, 5~7여명 본인 동의한 일부 특정안건에 한해 참관실시

- 배심원단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종결된 후 본회의장에서 최종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참고하여 심사

쟁점안건 참관 서면의견 제출 의결 시 참고

ㅇ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

-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심사기준 제‧개정

· 정신질환 등 주요 질환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6회)

· 의료환경, 법원 판결 경향 등을 반영, 심사기준 제‧개정(3건)

구분 심사기준 개선(3회) 전문위원회 개최(6회)

심사기준 개선 및 전문위원회 개최

결손처분 및 반환의무 면제기준 심사점검표 마련(1월)

장질환 공무관련성 심사기준 개선(7월)

전립선암 상이등급 심사기준 개선(12월)

정신질환 심사기준 관련(4~5월)

장질환 심사기준 관련(6월)

신장질환 심사기준 관련(4월)

뇌질환 및 척추질환 심사기준 관련(11월)

전립선암 상이등급관련(11월)

- 행정소송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패소율 및 소송제기건수 감소

〈행정소송 패소율 : 2%p↓〉 〈행정소송 제기건수 : 380건↓〉

- 전문가 특강 및 현장교육 등을 통한 심사직원 역량 강화

· 의학, 법률 등 전문가 초청 특강(10회)

· 군 병영생활 체험 및 군장비ㆍ사격 견학(17사단, 4월)

· 보훈심사 및 상이등급 기준 개선관련 워크숍 개최(11월) - 협약병원 확대‧활용(3곳→ 5곳)을 통한 대외 공신력 강화 - 관련기관 협력강화를 위해 제도 안내 및 방문설명회 개최

․ 국군의무학교 임관 전 간호장교 대상 교육 실시 (2회, 83명)

․ 국방부 , 연금공단 등 대내‧외 기관 보훈심사회의 참관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과 등 43명 참관

․ 5개 보훈청(8월) 및 중앙보훈병원 방문설명회(2월) 개최

※ 보훈관서 개선의견(55건)에 대한 검토 및 조치(완료)

- 상이등급판정 심사 회의 증회로 신속․정확성 제고(2주3회→ 주2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계획수립 충실성 , 목표치의 적극성 등 부족

-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노력, 정책영향 발생정도,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등은 비교적 달성한 편이나 ,

- 계획수립 시 정책효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모니터링이 충분 하지 않고 ,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향후 국민 배심원단 제도 및 방문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모니

터링을 강화하고 ,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새 정부 출범과「따뜻한 보훈」추진에 따른 국가의 입증책임 강화

요구 증가로 인한 사실조사 지속적 확대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중 통계현황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하였으나, 정책효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충분하지 않음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중 대체로 상위목표와 연계되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음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일부 충실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과제를 대체로 완수하였으나 일부 추진과제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음

2-2.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성 보통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히 대응하였으나, 일부 충분하지 않음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일부 충실 정책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목표치의 보다 적극적인 설정이 필요함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중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을 적용하여 판단함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중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를 비교적 달성함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우수 전년도 및 상반기 지적사항을 적절히 조치함

4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미흡

* 주택임차․사업 대부자 연대보증 입보요령 완화(75세 이하→85세 이하)

* 차순위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보증할 경우 인보증으로 간편화 - 인보증: 재산 및 소득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인 입보 가

ㅇ 관계기관과 협업 강화로 국가유공자 삶의 질 향상 도모 - 직접대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반영

* (기획재정부 업무협의) 「소득세법 시행령」‘17.2.4 개정

기 존 개 정

금융기관, 보험회사, 체신관서, 주

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 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추가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행정안전부 업무협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17.12.8.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2017. 12. 31.까지 면제 ⇒ (연장) 2020. 12. 31.까지 면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추진과정의 성실성 및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등은 충실한 편이나 , 계획수립의 충실 등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계획수립 시 위탁은행 등 관계기관 , 일선 보훈관서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정책연구 등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대상의 의견수렴을 통한 충실한 계획 수립이 필요

ㅇ 성과지표의 달성도의 경우 대부제도개선 만족도가 78.2로 목표치인 80.5에 미치지 못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주택공급의 내실화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 대부제도 개선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대부지원 대상의 추가 확대 및 지역별 차등 적용되고 있는 한도액 인상 추진으로 가계 기여도 향상

ㅇ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보증보험제도 도입 추진

- 위탁대부 담보조건 개선(보증보험 도입), 신용대부 지원방안 마련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위탁은행과 3자 협약 체결

- 나라사랑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중 계획수립을 위해 관련 통계를 활용하였으나, 계획수립단계 에서 실시되어야하는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1-2.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중 대체로 상위목표와 연계되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음

2-1. 추진과정의

충실성 일부 충실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과제를 대체로 완수하였으나 일부 추진과제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음

2-2.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성 보통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으나 대부금리 인하, 대부종류별 차등적용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2-3.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일부 충실 정책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대부서비스이용율 지표는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29.7%에서 1.3% 상향된 31%로 목표치를 상향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 성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함

3-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중 대부제도개선 만족도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97.1%에 그침

4-1. 정책영향

발생 정도 중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반영 등 예상 정책영향 발생이 있었으나 계획수립시 정책효 과로 제시했던 분석내용에는 충분하지 않음

4-2. 평가결과 환류

노력의 적절성 보통 상반기 점검결과,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이행하려는 환류노력을 함

5 고용환경 변화에 맞는 취업지원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 중상이자 채용 특례법 신설로 기업 부담완화 및 중상이자 고용촉진

· 국가유공자 중 중상이자(1급~5급)를 채용한 경우 채용인원의 2배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 시행*

(‘17.10.31 공포)

*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법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신설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도입

* 49.6%(’15년) → 63.3(’16년) → 73.3%(’17.11월)

국가유공자 우선채용률 평가제도 도입의 효과

✜ 공기업·공공기관 평가에 도입한 이후 취업 인원이 9,449명(’08년)에서 12,830명(’16년)으로 늘어 양질의 일자리 3,381개를 창출하는 성과

(’08년 101개 기관 93.2% → ’16년 119개 98.2%) [공기업·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변동추이]

- 직업전문상담인력 확충으로 상담의 질 제고 및 취업역량 강화기반 조성

· 인력확충을 위한 추경예산 추진으로 12명에서 24명으로 2배 증원

· 증원으로 상담사 1인당 관리대상이 최대 2,569명에서 856명으로 66.6% 줄어 심층상담 여건 조성

· 26개 보훈관서 중 취업대기자 300명이상 기관에 1명, 500명 초과기관에 2~3명을 배치하여 대기자 역량 강화 및 눈높이 조절

* (’17년) 취업대기자 300명 이상 보훈관서에 1~3명 배정

- 취업수강료 지원과정 및 기준 개선을 통한 역량강화 기회 확대

· 수강신청 후 2회 이상 수강 중단자 6개월 지원제한 폐지

(‘17.1월)

· 공기업·국가정보원채용시험 준비과정, NCS

1)

과정 지원

(‘17.9월)

· 패키지강좌(일명 프리패스)에 대한 지급 기준완화

(‘17.9월)

* 취업수강료 2,669명, 531백만원, 직업훈련장려금 388명, 67백만원 지원

ㅇ 보훈대상이 중심이 되는 기업협력 취업전략지원 프로그램 확대 - 취업전략지원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로 ‘18년도 예산 400%증액 - 기업현장의 살아있는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를 서울 및 4개 광역시에서 개최

* 총 5회, 59개 기업 인사담당 및 보훈대상자 1,293명 참여

* 취업전략특강, 기업인사담당의 모의면접체험, 취업제도 등 취업정보 제공

“기업체 채용설명회 개최”

<KNS뉴스통신, ‘17.8.30>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정보설명회 개최”

<쿠키뉴스, ‘17.9.28> “국가보훈대상자 기업체 채용설명회 개최”

<국제뉴스, ‘16.11.22>

- ‘역량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는다’ 대학 방문 취업설명회 시범 실시

* (‘17년)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3개 대학 시범→ (’18년) 수도권 대학 확대

* 참석 대학생은 취업준비필수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로 확대 건의 (만족도 92%)

1)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2017년 현재 887개 모델을 개발됨

취업설명회에 참여하여

취업정보 얻기 열심히 준비하기 취업 성공

채용정보, 어학능력 등 필수 조건

면접스킬, 인·적성검사 대응전략

취업희망 분야 결정, 필요한 스팩쌓기

가산점(5~10%) 활용하여 공기업, 공무원 중복 지원여부 등 판단하여 준비

직업상담사, 취업담당직원 조언 구하기

목표했던 기업체에 취업 성공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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