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한국경제의 시작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전
• 세계대전 후 미국/소련의 냉전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미·소를 양축으로 하는 동서 냉전구조에 자리함
- 한반도의 38도선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극동의 자유 및 공산진영을 포함해 미국과 소련의 힘이 직접적으로 맞서게 됨
• 한반도 국토의 분단
- 얄타회담(1945.2.11)에서 스탈린은 대일참전을 약속, 미·영 정상들은 스탈린에게 대일참전의 조건으로 극동에서 러일전쟁 이전에 누렸던 모든 권리의 회복을 약속
- 미국은 한반도에 38도선을 설정하여 그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그 이남지역은 미군이 각각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담당하도록 함
한국전쟁 직전
• 미-소 군정 실시
- 38선 분단과 미·소의 다른
정책으로 남북 사이의 차이가 커짐
- 모스크바
3상회의(1945.12.26)에서 한국의 신탁통치협정 문제 구체적으로 논의
• UN의 한국문제 논의
- UN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UN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고 파견
• 남한 정부의 수립
- UN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자는 UN총회의 결의
-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실시
• 북한 정부의 수립 - 1946년 11월
중앙정부(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시, 군, 면 단위별 각급 지방 인민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
-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구성
남한/북한 정부
• 북한군 창설
-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
• 한국군 창설
- 대한민국 육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국군조직법에 따라 발족
-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부 설립 - 국방부 설립으로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을 공포, 이에 근거해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창설
한국전쟁을 위한 준비
• 북한의 일부지역 공격 - 좌익게릴라의 후방교란 - 38선 도발과 침입
• 북한-소련-중공의 전쟁합의
- 1948년 말부터 김일성은 이미 스탈 린에게 남침 의사를 제기
- 소련도 군사고문단과는 별도로 약4 천여 명의 병력을 북한에 잔류시켜 전쟁준비를 지원
한국전쟁의 시작
• 북한군의 남침과 서울의 함락 -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의 북한군 야포가 공격하며 전쟁 시작
- 소련제 전차와 대포로 전면공격 실시/기습
-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북한군의 지배하에 놓임
한국전쟁
• 한국 정부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3일 동안 미국 정부는 전쟁 을 치르기 위한 정책적 입장을 정리
1. “한국에서의 공산 침략을 방관 하지 않겠다.”
2. “한국 정부를 탄생시킨 UN을 통 해 대처하겠다.”
미국의 대응
• 6월 25일(뉴욕시간) UN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미국이 제 출한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UN의 참전 결정
낙동강 방어선
• 낙동강 방어작전
- 중요한 상황에서 최대의 위기를 극복
• 낙동강 전선
- 1950년 8월 공산주의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팽팽히 맞선 대결
- 스탈린의 소비에트화(공산화) 정책이 승리하느냐 UN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낼 것인가의 중요한 위치
• 1950년 9월 15일 새벽에 인천상륙작전 개시
- 함포사격 동안 상륙정 7척에 병력이 탑승, 해상에 설정된 공격개시선을 통과
- 08:00에 인천 월미도를 확보하고 섬 전체에 걸친 소탕작전을 정오쯤 완료
- 9월 28일 서울시내로 진격하여 의정부 방면으로 공격
- 수도 서울은 인천상륙 후 2주일,
북한군에게 빼앗긴 지 3개월 만에 다시 확보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쉬는 시간!!
• 한국군의 선두부대가 10월 1일, 최초로 38선을 돌파 북진
- UN군사령관 맥아더가 북진계획을 미국정부에 제출하고 트루먼 대 통령의 승인을 받아 10월 2일 UN군 부대에 하달
• 중공군의 개입
- 마오쩌둥은 1950년 10월 8일 그동안 출전태세를 갖추어 온 동북변 방군을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으로 개편하고 북한지역으로 출병 하고,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통보
- 거센 중공군의 공격에 한국군과 UN군이 1951년 1월 4일 한강 아래 로 철수
38선 돌파와 북진/중공군의 개입
• 휴전협상
- 1951년 7월 10일 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2년간 지속
• UN군과 공산군은 협상 중에도 치열한 전투를 계속 전개
- 휴전협상 중 UN군은 협상이 결렬될 경 우나, UN군이 요구한 협상조건을 공산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전투를 재개 - 공산군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전력의 열
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 증강
전선의 교착과 휴전협상
• 휴전협정의 체결
- 휴전회담 기간 중 양측은 1회의 예비회담을 비롯하여 159회의 본회담, 179회의 분과위원회 회 담 등765회의 회담을 진행
- 휴전 회담 개시 2년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
-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정전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정전 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 원회는 이의 이행여부가 감시됨
휴전협정의 체결
한국전쟁과 경제
전쟁 이후 경제
• 정부의 경제안정화와 산업진흥 노력은 한국전쟁으로 실패 - 민간인 사상자 : 150만명
- 재산피해 : 30억 달러
(1945년~1961년까지 한국이 미국/UN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조총액과 같은 규모)
• 경제상황
- 1950년의 성장률 : -15.1%
- 2차 산업의 성장률 : -34.7%
• 물가상승
- 1947년을 기준으로
: 1951년에는 22배, 1952년에는 48배 1953년에는 65배로 급등
경제복구를 위한 정책
•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후 정부가 추진한 최우선의 과제 - 재정안정화를 통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수습
- 전쟁기간 중 피해를 입은 사회간접자본 및 생산시설 복구
• 그러나 전쟁으로 1940년 수준보다 낙후된 경제상태 - 자력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
• 생산시설 복구와 경제안정화를 위한 재원은 미국/UN의 원조에 의존 - 1953년 미국과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 체결 - 1954년 UN과 한국경제 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UN한국부흥단(UNKRA) 과
의 협약 체결
- 두 협약 모두 재정안정화를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
- 1953~60년 사이에 UNKRA에서 1억 2천만 달러, 미국으로부터는 약 17억 달 러의 원조를 받아 경제안정과 산업재건에 투입
경제복구정책 실시
• 1957년까지 긴급한 공장/사회간접자본 복구진행 - 국민생활 안정
-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 중심에서 공공차관 중심으로 전환되어 원 조규모 축소됨
-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
• 1957년부터 재정안정계획 실시
- 미국원조당국과 합의하여 물가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
• 통화량을 규제지표로 삼아 통화증가의 연간 목표 수립 - 다시 분기별/월별 실행계획 추진
- 자금흐름에 대한 양적 질적 통제 실시 - 곡물가격 하락/도매물가 하락
한국전쟁 이후의 무역/산업정책
• 수입 억제/수입대체정책
- 생필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려고 노력함
- 면방, 제분, 제당 등 국내소비재산업의 복구/육성 유도하고 수입대체 가속화
•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 수량적 수입규제 실시
- 복수환율제도 운영
• 무역과 산업 관련 정책 시행의 결과
- 수출촉진은 실패 : 1953~60년간 수출규모는 감소
경제복구 관련 법제도
정책과 법제도의 관계
•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정책은 주로 국민생활과 국가질서 안정 및 경제복구 에 집중됨
- 자연스럽게 법제도 역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짐
- 국가의 기본질서 확립에 대한 법, 전쟁 후 경제안정과 복구를 위한 법 등이 제정됨
• 한편, 산업육성이나 무역 등에 관한 법제도는 현실적인 관심의 대상이 못됨 - 경제발전보다는 국민생활안정이 정책의 중심
- 법제도 역시 경제발전보다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항이 다수
• 한국 법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비됨
- 1948년 정부수립 이후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법제도 가 정비됨
경제복구 정책에 관한 법 1
•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관련 법
- 1950년대부터 1960년 이전까지 경제복구를 위한 많은 법이 만들어짐
- 4개의 노동관련 법 제정
: 노동조합법, 노동분쟁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 외국투자관련법 제정
: 은행법, 한국은행법, 무역법, 관세법 제정
- 분쟁해결관련법 제정
: 법원조직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정
경제복구 정책에 관한 법 2
• 실시된 제도와 1960년 4.19혁명
- 1953년 긴급외환조치법으로 첫 번째 화폐개혁 실시 - 경제복구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실시
- 1960년 4월 19일 시민혁명 발생(4.19혁명)
• 법제도에 대한 평가
- 한국전쟁 이후 마련된 법규들은 이후 한국의 사회와 경제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됨
- 그러나 실시된 법제도는 경제복구에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함
: 여전히 높은 실업률, 가난 등으로 국민생활은 안정되지 못하고, 국가경 제는 해외원조에 의존하는 상황
- 결과: 1960년 기존의 한국정부(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는 4.19혁명 으로 무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