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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한국경제의 시작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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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쟁과 한국경제의 시작

(2)

한국전쟁

(3)

한국전쟁 이전

• 세계대전 후 미국/소련의 냉전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미·소를 양축으로 하는 동서 냉전구조에 자리함

- 한반도의 38도선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극동의 자유 및 공산진영을 포함해 미국과 소련의 힘이 직접적으로 맞서게 됨

• 한반도 국토의 분단

- 얄타회담(1945.2.11)에서 스탈린은 대일참전을 약속, 미·영 정상들은 스탈린에게 대일참전의 조건으로 극동에서 러일전쟁 이전에 누렸던 모든 권리의 회복을 약속

- 미국은 한반도에 38도선을 설정하여 그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그 이남지역은 미군이 각각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담당하도록 함

(4)

한국전쟁 직전

• 미-소 군정 실시

- 38선 분단과 미·소의 다른

정책으로 남북 사이의 차이가 커짐

- 모스크바

3상회의(1945.12.26)에서 한국의 신탁통치협정 문제 구체적으로 논의

• UN의 한국문제 논의

- UN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UN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고 파견

(5)

• 남한 정부의 수립

- UN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자는 UN총회의 결의

-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실시

• 북한 정부의 수립 - 1946년 11월

중앙정부(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시, 군, 면 단위별 각급 지방 인민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

-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구성

남한/북한 정부

(6)

• 북한군 창설

-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

• 한국군 창설

- 대한민국 육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국군조직법에 따라 발족

-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부 설립 - 국방부 설립으로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을 공포, 이에 근거해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창설

한국전쟁을 위한 준비

(7)

• 북한의 일부지역 공격 - 좌익게릴라의 후방교란 - 38선 도발과 침입

• 북한-소련-중공의 전쟁합의

- 1948년 말부터 김일성은 이미 스탈 린에게 남침 의사를 제기

- 소련도 군사고문단과는 별도로 약4 천여 명의 병력을 북한에 잔류시켜 전쟁준비를 지원

한국전쟁의 시작

(8)

• 북한군의 남침과 서울의 함락 -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의 북한군 야포가 공격하며 전쟁 시작

- 소련제 전차와 대포로 전면공격 실시/기습

-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북한군의 지배하에 놓임

한국전쟁

(9)

• 한국 정부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3일 동안 미국 정부는 전쟁 을 치르기 위한 정책적 입장을 정리

1. “한국에서의 공산 침략을 방관 하지 않겠다.”

2. “한국 정부를 탄생시킨 UN을 통 해 대처하겠다.”

미국의 대응

(10)

• 6월 25일(뉴욕시간) UN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미국이 제 출한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UN의 참전 결정

(11)

낙동강 방어선

• 낙동강 방어작전

- 중요한 상황에서 최대의 위기를 극복

낙동강 전선

- 1950년 8월 공산주의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팽팽히 맞선 대결

- 스탈린의 소비에트화(공산화) 정책이 승리하느냐 UN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낼 것인가의 중요한 위치

(12)

• 1950년 9월 15일 새벽에 인천상륙작전 개시

- 함포사격 동안 상륙정 7척에 병력이 탑승, 해상에 설정된 공격개시선을 통과

- 08:00에 인천 월미도를 확보하고 섬 전체에 걸친 소탕작전을 정오쯤 완료

- 9월 28일 서울시내로 진격하여 의정부 방면으로 공격

- 수도 서울은 인천상륙 후 2주일,

북한군에게 빼앗긴 지 3개월 만에 다시 확보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13)

쉬는 시간!!

(14)

• 한국군의 선두부대가 10월 1일, 최초로 38선을 돌파 북진

- UN군사령관 맥아더가 북진계획을 미국정부에 제출하고 트루먼 대 통령의 승인을 받아 10월 2일 UN군 부대에 하달

• 중공군의 개입

- 마오쩌둥은 1950년 10월 8일 그동안 출전태세를 갖추어 온 동북변 방군을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으로 개편하고 북한지역으로 출병 하고,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통보

- 거센 중공군의 공격에 한국군과 UN군이 1951년 1월 4일 한강 아래 로 철수

38선 돌파와 북진/중공군의 개입

(15)

• 휴전협상

- 1951년 7월 10일 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2년간 지속

• UN군과 공산군은 협상 중에도 치열한 전투를 계속 전개

- 휴전협상 중 UN군은 협상이 결렬될 경 우나, UN군이 요구한 협상조건을 공산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전투를 재개 - 공산군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전력의 열

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 증강

전선의 교착과 휴전협상

(16)

• 휴전협정의 체결

- 휴전회담 기간 중 양측은 1회의 예비회담을 비롯하여 159회의 본회담, 179회의 분과위원회 회 담 등765회의 회담을 진행

- 휴전 회담 개시 2년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

-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정전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정전 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 원회는 이의 이행여부가 감시됨

휴전협정의 체결

(17)

한국전쟁과 경제

(18)

전쟁 이후 경제

정부의 경제안정화와 산업진흥 노력은 한국전쟁으로 실패 - 민간인 사상자 : 150만명

- 재산피해 : 30억 달러

(1945년~1961년까지 한국이 미국/UN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조총액과 같은 규모)

경제상황

- 1950년의 성장률 : -15.1%

- 2차 산업의 성장률 : -34.7%

물가상승

- 1947년을 기준으로

: 1951년에는 22배, 1952년에는 48배 1953년에는 65배로 급등

(19)

경제복구를 위한 정책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후 정부가 추진한 최우선의 과제 - 재정안정화를 통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수습

- 전쟁기간 중 피해를 입은 사회간접자본 및 생산시설 복구

그러나 전쟁으로 1940년 수준보다 낙후된 경제상태 - 자력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

생산시설 복구와 경제안정화를 위한 재원은 미국/UN의 원조에 의존 - 1953년 미국과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 체결 - 1954년 UN과 한국경제 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UN한국부흥단(UNKRA) 과

의 협약 체결

- 두 협약 모두 재정안정화를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

- 1953~60년 사이에 UNKRA에서 1억 2천만 달러, 미국으로부터는 약 17억 달 러의 원조를 받아 경제안정과 산업재건에 투입

(20)

경제복구정책 실시

1957년까지 긴급한 공장/사회간접자본 복구진행 - 국민생활 안정

-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 중심에서 공공차관 중심으로 전환되어 원 조규모 축소됨

-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

1957년부터 재정안정계획 실시

- 미국원조당국과 합의하여 물가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

통화량을 규제지표로 삼아 통화증가의 연간 목표 수립 - 다시 분기별/월별 실행계획 추진

- 자금흐름에 대한 양적 질적 통제 실시 - 곡물가격 하락/도매물가 하락

(21)

한국전쟁 이후의 무역/산업정책

• 수입 억제/수입대체정책

- 생필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려고 노력함

- 면방, 제분, 제당 등 국내소비재산업의 복구/육성 유도하고 수입대체 가속화

•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 수량적 수입규제 실시

- 복수환율제도 운영

• 무역과 산업 관련 정책 시행의 결과

- 수출촉진은 실패 : 1953~60년간 수출규모는 감소

(22)

경제복구 관련 법제도

(23)

정책과 법제도의 관계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정책은 주로 국민생활과 국가질서 안정 및 경제복구 에 집중됨

- 자연스럽게 법제도 역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짐

- 국가의 기본질서 확립에 대한 법, 전쟁 후 경제안정과 복구를 위한 법 등이 제정됨

한편, 산업육성이나 무역 등에 관한 법제도는 현실적인 관심의 대상이 못됨 - 경제발전보다는 국민생활안정이 정책의 중심

- 법제도 역시 경제발전보다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항이 다수

한국 법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비됨

- 1948년 정부수립 이후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법제도 가 정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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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구 정책에 관한 법 1

•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관련 법

- 1950년대부터 1960년 이전까지 경제복구를 위한 많은 법이 만들어짐

- 4개의 노동관련 법 제정

: 노동조합법, 노동분쟁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 외국투자관련법 제정

: 은행법, 한국은행법, 무역법, 관세법 제정

- 분쟁해결관련법 제정

: 법원조직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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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구 정책에 관한 법 2

• 실시된 제도와 1960년 4.19혁명

- 1953년 긴급외환조치법으로 첫 번째 화폐개혁 실시 - 경제복구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실시

- 1960년 4월 19일 시민혁명 발생(4.19혁명)

• 법제도에 대한 평가

- 한국전쟁 이후 마련된 법규들은 이후 한국의 사회와 경제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됨

- 그러나 실시된 법제도는 경제복구에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함

: 여전히 높은 실업률, 가난 등으로 국민생활은 안정되지 못하고, 국가경 제는 해외원조에 의존하는 상황

- 결과: 1960년 기존의 한국정부(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는 4.19혁명 으로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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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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