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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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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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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법 3

(2)

• 채권각론에서 나오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 한국민법은 제535조로 원시적 불능의 경 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명문규정이 없다. 판례는

제535조 이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가 없고, 부당파기와 무효인 경

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인정.

(3)

• 경과실 표의자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 배상책임

• 예시는 보충판례 참조

(4)

• 채권의 목적

•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 로,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로 귀결 된다. 이러한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 의 행위를 가리켜 강학상 급부라고 하고, 이 급부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5)

• 채권의 종류(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 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 종류채권은 특정한 후에는 특정물채권이 된다.

(6)

• 1. 특정물채권

• 제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 제375조 ② 전항(종류채권)의 경우에 채무 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 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 물로 된다.

(7)

• 특정물채권의 급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 부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 보존하는 것

• 선관주의의무는 계약체결 당시부터 특정 물을 현실로 인도한 때까지

• 제375조는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이행에서 과실판단기준

(8)

• 선관주의의무의 과중 - 제392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 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 선관주의의무의 경감 - 제401조 채권자지 체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없다.

(10)

• 제392조와 제401조와 같이 선관주의의무가 가중되거나 경감되기 때문에 이행기 이후에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선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행지체나 채권 자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1) 이행기 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항력에 기한 경우 이거나 2)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이 이행의 지 연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국 한됨

• 선관주의의무의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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