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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립 박 물 관 종 합 감 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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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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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2년도 -

시 립 박 물 관 종 합 감 사 결 과

감 사 관 실

목 차

Ⅰ. 감 사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감 사 결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총 평 ··· 3

2 . 처분요구 ··· 4

가. 처분 총괄 ··· 4

나. 처분요구 목록 ··· 4

다. 주요 지적사항 ···5

라. 감사옴부즈만 참여 실적 ···10

3 . 수범사항 ··· 17

가. 수범사례 ···17

나. 수범공무원 표창 ···18

별첨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1

Contents

(2)

시립박물관 종합감사 결과보고

v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의 숨결을 간직한 시립박물관에 대해 박물관 운영체계 및 시설물 관리, 유물구입 등 확충부분과 유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전시 등 행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v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요소를 도출․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2. 5. 21 ~ 5. 25 (5일간)

□ 감사범위 : 2010. 7 월 이후부터 추진업무 전반

○ ‘10년도 부분감사 : ’10. 7. 5. ~ 7. 9.(5일간)

□ 감사대상 사무

유물 보존․수장, 출납․전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유물 구입, 기증․기탁 등 확충에 관한 사항 기타

예산 회계, 복무 등 일반 행정업무 전반

□ 감 사 반 : 재무감사팀장 외 6명

(감사옴브즈만 1명 포함)

□ 중점감사 사항

예산·회계·계약 등 재정집행·운영 실태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복무관리 실태

유물 관리 및 확충, 각종 전시 등 사업추진

적정여부

Ⅱ 감 사 결 과

1. 총 평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 시립박물관에서는

매년 주기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외에 시지정유형문화제인 중국철제범종의 장기간 야외전시로 야기되는 문제점과 취약한 보존상태 개선을 위한 범종 보존처리 및 보호각 보수공사 실시로 문화제 질 향상,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대비 공공기관의 사전적응 능력 배양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2011년도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박물관 본 연의 역할과 기능을 발전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금번 감사에서

일반운영분야로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과 중국철제범종 보수처리 및 보호각 보수공 사에 관한 사항 등이

예산회계분야에서는 제한경쟁입찰 시 제한 설정 및 낙찰하한율 적 용 부적정, 박물관 안내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관장실 환경개선공 사 부적정 및 소액수의계약 특정업체 과다 발주 등

총 13건의 위법ㆍ부당 사례가 지적되었음.

○ 따라서 시립박물관에서는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3)

2. 처분요구

가. 처분 총괄

제 목

구 분 행 정 상 조 치 (건 ) 재정상 조치(천원) 신 분 상 조 치

처 분 현 지

처 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회수 추징 환급

징계 훈계

합 계 13 13 13 6 7 466 466 3 3

일반행정 4 4 4 4 363 363

예산․회계 9 9 9 2 7 103 103 3 3

나. 처분요구 목록

연 번 분야 별 제 목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 고

1 일반행정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 2 체력단련실 설치 및 피난시설 관리 부적정 시정 3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미비 시정

4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시정 회수·추징 363 5 예산․회계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주의

6 제한경쟁입찰 시 제한 설정 및 낙찰

하한율 적용 부적정 주의

7 지연배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 시정 징수 103 8 박물관 안내용역에 관한 사항 주의

9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0 중국철제범종 보호각 보수공사 설계 및

감독 부적정 시정 훈계 3명

11 관장실 환경개선공사 부적정 주의

12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13 소액수의계약 특정업체 과다발주 등 주의

다. 주요 지적사항 일반행정분야

□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탁본․민화․도자기 체험 등 체험교실의 경우 평 일 오후와 주말, 공휴일등 오전, 오후 각각 평균 2명씩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 3월 운영실적을 보면 총 36회중 참여인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 9회 25%, 1~5명이용 경우 11회 30%정도로 이용실적이 저조함에도 자원봉사자 배치 조정 없이 일률적 으로 배치함으로써 예산낭비1)와 자원봉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 리고 있으며,

또한, 간행물 제작의 경우는 박물관 소식지 제작시 업무보조의 성격으 로, 영상물 제작의 경우는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시 사진 및 일부 비디오 촬영 등 단순업무 보조의 성격임에도 자원봉사자를 배치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출하였으며, 봉사활동의 목적을 퇴색시켰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체력단련실 설치 및 피난시설 관리 부적정

시립박물관에서는 2009년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설치하 면서 건물 공간의 부족으로 설치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에도 런닝머신 외 1종 총 4,850천원의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으며,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 자 관계자외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압 전류가 흘러 안전관리구역일

1) 체험교실 2010~2012, 3월까지 평균 4,676천원 예산낭비(자원봉사인원 2,338명 × 8,000원 × 25%(0명이용) = 4,676천원)

(4)

뿐만 아니라 직원의 건강에도 유해한 전기실 한 쪽에 극소수의 이용자를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이용자가 전무한 상태로 체력단 련실을 부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또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 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 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기,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음에도 박물관에서는 공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청소 도구 및 소모품 등을 계단이나 복도에 방치하고 있어 관공서임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 하지 않고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시립박물관(전시교육과)에서는 ◇◇◇외 5명은 전시교육과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간담회(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연수구 옥련동 ○○○번지

◉◉◉(대표 ◎◎◎)에 참석하여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사무실로 귀청하여 회식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 근무내역의 기록을 ★

★★는 ‘키타큐슈시립박물관 직원 유물조사에 따른 유물리스터 정리’,

☆☆☆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준비’, △△△은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준비’, ▲▲▲는 ‘키타큐슈시립박물관 직원 유물조사에 따른 유물리스터 정리’, ▽▽▽은 ‘커피 특별전 준비’, ▼▼▼은 ‘상설음악회 주관 공모단 체 서류심사’라고 작성하고 시간외 기록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하는 등 총 6명이 121,220원의 시간외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회수·추징 363천원

예산․회계 분야

□ 박물관 안내용역에 관한 사항

박물관안내용역 예산이 박물관․미술관별로 각각 편성되어 있지만, 계 약은 시립박물관에서 총괄하여 계약하고 있는 바, 안내용역은 동종의 용역으로 통합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임에도 계약방법에 대 한 검토 없이 단순히 각 부서에서 의뢰한 대로 박물관별로 발주함으로 써 11,676천원상당의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또한 박물관 안내용역의 1인당 년간 계약금액이 분관별로 발주에 따라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부공원사업소 환경미래관 안내용역과 비교 해서 최저 106천원에서 최고 8,549천원의 차이가 나는 등 비슷한 전시 관 안내용역임에도 산출 금액을 비교 분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과다 지출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중국철제범종 보호각 보수공사 설계 및 감독 부적정

시립박물관(유물관리과)에서는 「중국철제범종 보존처리 및 보호각 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일상감사 결과통보[감사관-5918(2010. 06.15)]에서

“목공사(다글라스)시 방부처리 하지 않고 훈증처리로서 부후 등을 예방 하여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바람” 의견 으로 통보하였으나 “일상감사결과 집행전말보고서”를 제출[유물관리과 -549(2010.07.23)]하면서 ‘추진중(자문회의를 거쳐 검토 후 시행토록 함)’

으로 보고서 제출 후 부후 등 예방조치 및 내구성을 확보 하여야함에 불구하고 보호각 건축부분에 대한 설계서 등의 충분한 검토 없이 부 적정하게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고

(5)

또한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감독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합격된 재료는 현 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해 당 감독관은 건축분야와 관련 없는 직렬로 관련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감 독관 업무 외 기존의 업무 및 러시아 바리야크함 깃발 러시아 대여 및 협 정식 진행에 따른 업무중복으로 적절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처음 사업추진단계서부터 전문기술직의 자문 및 공사감독 요청을 통해 사 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함으 로서 목재시험성적서 등 본 사업의 시방서에 명시된 검수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문제점 및 작업일지 미확인, 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 준공된 시설물은 기둥재 부식진행 및 지붕재 판재 갈라짐, 방충망 천공 하자가 발생되는 등 공사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3명

□ 관장실 환경개선공사 부적정

시립박물관에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관장실 환경개선공사 예산이 편 성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 정에서 정한 별도의 전용절차 및 방침결정도 없이 건물 및 건축설비(구 축물, 기계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 설유지관리비를 부당하게 전용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 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공사발주에 있어 구체적인 물량 산출 및 이를 근거로한 직접 설계 없이 수의계약할 목적으로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서를 특정업체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설계서에 있어 파티션조성, 게시판조성, 전기공사의 경우

에는 구체적으로 재료비 및 노무비 산정없이 1식으로 금액을 산정한 바 비교견적 또는 실적단가 등이 검토되었어야 하나 설계서에 대한 세부적 인 검토없이 지출품의 하였으며, 특정업체에서는 당초 제공한 설계서의 노무비 및 경비를 일부 조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6)

시 2012년 5월 22일~ 2012년 5월 23일 인천시립 박물관

1.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시민입장에서 인천시립박물관의 주요업무 흐름을 파악한다.

2. 인천시립박물관의 발전에 관한 정책적(의견) 방향을 제시한다.

제안사항 지적사항

가 : 제안사항

1. 인천광역시 시설물(운동장, 체육관, 공원, 시립박물관 등)녹지 을 이용하여 한국적인 전통(혼례)식 결혼문화 활성화 방안공공시설 녹지를 활용한 야외 전통(혼례)식 개방 제안

- 한국적인 전통(혼례)식 결혼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관람객 증가

# 첨부자료 참조

2. 시립박물관의 접근성 불편으로 관람객이 저조한 실정임 건의: 인천상륙작전 상부 기념관에서 관람객을 본 박물관으로

유도 동선“(접근성) 확보

-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연계(시설)통로 설치하여 (미래/현대) 전시관으로 볼거리 유도

3. 시립박물관 소속인 송암미술관의이미지가 개인 소유개념 시민의 인식“으로 관람객 저조

- 송암미술관은 ◇◇◇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기증자의 전시실 및 부지(실외)기념비 설치

- 송암미술관 - 인천시립미술관 명칭 변경

- 관람객 증가를 위해 시립박물관 소속박물관 연계성 투어 - 야외시설 한국적인 전통(혼례)식장 접합 (시민에게 제공희망)

4.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이민역사로서 국제관계(외교)의 박물관

임으로 지방자치 관리가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소견임

라. 감사옴부즈만 참여실적

수 입

관람객 112,832명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수입가치성=

소장유물보존관리 +입장 입장료 8,848,800원 료

지 출

인건비 1,225,797천원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지출금=

인건비84%+관리비14%

청사관리비 230,915천원 계 1,456,712천원

- 소중한 이민역사 박물관은 국가(중앙부서로)부터 지원이 되어 각국의 이민역사 박물관으로 확증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시립박물관의 수입 및 지출현황 자료(2011.05~2012.04)

- 박물관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청사관리비를 자체 수입금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강구 - 관람객 입장료가 현실에 맞는(최저 1,000원 500원)인상 방안 - 야외시설 전통(혼례)예식장 제공으로 수입금 확보 방안, 등

나 : 지적사항

1.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관리 미흡. (2012.05.23.현재) - 박물관 소개(인사말) 전임자의 ◇◇◇님으로 되어있음.

- 업무담당자 검토 조치바람

2.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을 접근하는 첫 번째 수단은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이 일괄되지 않아 홍보가 어렵다고 보임.

- 인천광역시 시립방문관의 일괄로 연계성 홈페이지 요망 (시립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송암미술관,

연계성의 홈페이지 관리)

첨 부

1. 시민감사관 시정발정 의견제시【별첨1】

한국적인 전통(혼례)식 결혼문화 활성화 방안

(7)

제 목

- 인천광역시 시설물(운동장, 체육관, 공원, 시립방문관 등--) 을 이용하여 한국적인 전통(혼례)식 결혼문화 활성화 방안공공시설 녹지를 활용한 야외 전통(혼례)식 개방 제안

제보 및 건의 내 용

☞ 목 적

우리사회의 결혼문화를 보면 과거 결혼하는 사람의 행복과 축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 아닌 보여주기에 급급한 호화스러운 결혼 식문화로 날로 예식비용은 치솟고 있다. 이러한 상업주의 병폐로 인해 혼주들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갖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야외를 다음과 같 은 목적으로 전통혼례식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면 한다.

첫째, 많은 공공시설의 저렴한 비용으로 야외장소제공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결혼예식비용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둘째, 야외 전통혼례식은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과 전통 혼례식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공공시설의 유휴시설 등의 활용으로 재정수입의 확충효과 를 얻을 수 있다.

넷째, 공공시설의 전통혼례식 장소제공은 현대 상업주의 병폐에 빠진 결혼문화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 주요내용

1. 시립공공시설물(대공원,시립예술회관,시립박문관,운동장외부시설, 등--)의 외부(야외)조경시설 녹지을 활용하여 야외 전통적인(혼례) 예식장 활용 (결혼하는 남녀의 건전한 혼인설계와 건전한 소비행태 유도) 2. 공공시설물 야외(조경녹지)결혼식장 조건부 사용승인 제도 1) 빈부의 격차에 따른 차등 사용로 부과. (자문 결정) 예,(서민150만원미만, 중산층 300만원미만, 부유층500만 원 이상) [별 첨1]

시민감사관 시정발전 의견제시 (제5조제1항관련)

2) 결혼양가의 축하객 (친지, 지인)100인 이하로 한다. 신랑50명 신부50명 3) 사용시간 제한 (혼례식 1시간, 양가친지 좌담(음식)2시간, 총3시간 4) 대관사용시설 사용규칙에 준한다.(사용주의 및 사용규칙)

5) 전통혼례복, 야외 혼례식 용구, 햇빛가리개, 진행자문, 화환 2개, 제공된 화환 외 반입금지 한다. (시장, 사용기관장, 2개 희망시) 6) 상기사항 외부 분은 사용자가 시행, 외부분은 제공관련자 불가 (음식, 사진, 녹화, 판매 등 알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7) 신랑 신부중 인천시 거주인 자

3. 실내 예식장 보다 자연 속에 “거품 뺀 '알뜰 결혼식'”

☞ 기대효과

1. 인천시 수익창출을 통해 재정수입확보 및 시민의 고용창출에 기여 2. 결혼하는 남녀의 건전한 혼인설계와 건전한 소비행태 유도 (차츰병들어가는 결혼문화로 인해 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 3. 우리 인천광역시부터 시행함으로서 앞서가는 정책성 부각 (사회적인 문제점인 웨딩마치)

4. 인천시민을 위해 결혼(전통적인혼례)식장 제공으로 경제적부담 완화 (시민의 빈부격차 단계적인 전통적인(혼례)예식 시설사용료 부과) 5. 한국의 전통 문화 계승과 전통혼례식의 대중화 기여

6. 외국인 관광(관람객) 증가

첨 부

1. 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 (사례) 2. 전통 혼례 식순 (예)

3. 공공시설물 사용내용 (예)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05 월 25 일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 ◇ ◇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8)

1.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 (물질만능 주의된 한국 결혼문화)

http://blog.naver.com/jeffrey0517/70134159728 http://sosmikuru.tistory.com/1195 http://blog.naver.com/hkm1628/157650083 http://blog.naver.com/vientoviento/80037656940 http://blog.naver.com/jewelry234/80126116237

http://blog.daum.net/poemsay/13757106 물질만능 주의된 한국 결혼문화

sosmikuru.tistory.com/1195   http://blog.daum.net/ktm5908/10522199 일본과 한국의 결혼 문화 http://blog.daum.net/sungodcross/15117839 바뀌어 져야할 한국 결혼 문화의 문제 정치

결혼하는 남녀의 건전한 혼인설계와 건전한 소비행태가 그들의 결혼생활을 더욱 빛나게 해 줄 것이다.

축복받아야 마땅한 결혼. 우리사회의 결혼문화가 그 본연의 의미를 되찾고, 결혼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전통 혼례 식순

1시간 기준으로 식순시행 / 2시간 축하객 음식 1.앞놀이 마당

혼례청에 울림 이라는 의식으로 혼례를 올리기전 풍물로 혼례의 잔치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풍물놀이 절차로 혼례청을 깨끗이 씻어내고 신랑 신부의 만수복덕을 기원하는 재담이 곁들여진다. 옛날에는 큰사자탈을 쓰고 놀이패와 함께 지신 밟기 의식을 가졌다고 한다.

2.혼례마당 1.불밝힘 의식

양가의 혼주가 초례상위의 청홍초에 불을 밝히는 의식이다.

2.전안례(소안)

대례를 올리기전 혼례약속을 천신께 고하고 기러기를 신부에게 전달하는 의식이다.

3.전안례절차

신랑이 혼례청에 입장하여 기럭아비로 부터 기러기를 받아 전안상에 놓고 한 걸음 정도 물러난 다음 북쪽을 향해 4배 하는데 이때 신부의 어머니가 전안상 위에 있는 기러기를 치마폭에 싸안고 들어간다.

3.대례의 절차 1.신랑신부 입장

신부가 비단길을 밟고 혼례청 대례상 앞으로 입장한다.

2.손씻기의식

대례에 임한 신랑 신부가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기 위한 의식으로 수모가 가져다 주는 맑은 물로 손만 씻는다.

3.신랑신부 맞절

신랑신부가 백년 가약을 서약하는 의식으로 서로 맞절을 한다.

4.합환주 의식

신랑 신부가 자리에 앉아서 신랑과 신부의 잔에 있는 물을 나누어 마시는데 혼례식이 성사 됨을 알리는 의식이다.

3.공공시설물 사용내용 (예)

예)

종합예술회관 / 부대시설 야외 1단지 장미너쿨 3 사용

(9)

시립박물관 / 부대시설 기념관 앞 조경단지 제3구역 문학종합 경기장 / 남측 2구역 철쪽단지 제2구역   아시아올림픽경기장 / 남측 2구역 철쪽단지 제2구역 인천대공원 식물관 서측 꽃단지 3구역

  등---등---

사용료 계산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공휴일, 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 마다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단,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예 사용제한 및 취소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종교, 정치, 상업적 행위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와 그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부 감면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 50%감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취소하거나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반환

시설사용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사용시설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 반환 원상회복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설비기자개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박물관 시설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함.

3. 수범사항

가. 수범사례 1

1 1 1 1 1 1

1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우수기관 선정

◈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대비 2011년도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추진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 사업개요

○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대비 공공기관의 사전적응 능력 배양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한 2011년도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우수기관 선발 포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거래대상 : CO₂배출량(전기, 가스, 난방 및 차량 등 연료)

○ 참여기관 : 인천시청 등 50개 기관 자율참여

○ 운영방법 : 초과분 및 감축분을 분기별 사이버 모의거래 - 사이버거래 시스템(http://www.meets.or.kr)

 수범사례

○ 목표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15% 감축

구분 평가결과 총점 목표달성

(%) 잉여

배출 부족분

충당 거래량 기타

인천메트로 최우수 97.33 10.33 20 10.00 16.67 43.33 시립박물관 우수 92.00 15.00 20 10.00 11.67 35.33 서구청 우수 84.33 7.00 15 10.00 8.33 44.00 중부수도 장려 84.00 10.33 20 10.00 13.33 30.33

... ...

○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5,000천원 수령(2012. 1월)

○ 2012년 2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약)을 위한 전등시설 개선

- 고효율 LED 형광등 교체 : 60개소(전시교육과, 유물관리과)

- 전력사용량 감축을 위한 인체감지센서 부착 : 2개소(1층 화장실)

(10)

나. 수범공무원 표창

▢ 추천대상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수공기간) 상․벌사항 비 고

시립박물관 지방◇◇급

(지방◎◎)

지방●●급

○○○

○○○

28년 5월 (1년 5월)

20년 3월 (0년11월)

-

-

▢ 공적요약서

소 속 직 급 성 명 근속년수

(수공기간) 공 적 개 요 비 고

시립박물관 (관리과)

지방◇◇ ○○○ ◎◎년

◆5월 (★년

△월)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으 로 우수기관 지정

- 박물관의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노후화된 사무실 형광등을 고 효율 LED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 2011년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 로 선정되도록 노력함.

LED 형광등 교체 : 140개소

청렴한 공직생활과 화합 된 직장분위기 조성 - 공평무사한 업무처리 - 직원의 어려움에 앞장서는

자세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

- 박물관 찾는 관람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 신뢰받는 박물관 조성

(11)

소 속 직 급 성 명 근속년수

(수공기간) 공 적 개 요 비 고

시립박물관 (관리과)

지방

●●급

○○○ ◇◇년

◆월 (★년☆월)

박물관 냉,난방시 효과적 인 냉온수기 운영으로 에너 지 절감에 기여

- 박물관 냉,난방시 사용되는 냉 온수기의 효과적인 운영 및 예방 정비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사용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미 연에 방지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절 감하는등 예산절감에 기여함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모든일에 최선을 다함

- 항상 웃음일 잃지 않고 근 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 업무가 과중한 직원을 돕는 등 직장내에서 협동하며 솔선 수범하는 자세로 매사에 적극 적이고 모범적이어서 동료직원 들로부터 신뢰가 두터움

【별첨 1 】

- 2012년도 -

시립박물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연 번 분야 별 제 목 처 분 내 역 비 고

(page)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 일반행정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 22

2 체력단련실 설치 및 피난시설 관리 부적정 시정 26

3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미비 시정 28

4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시정 회수·추징 363 30 5 예산․회계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주의 33 6 제한경쟁입찰 시 제한 설정 및 낙찰

하한율 적용 부적정 주의 35

7 지연배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 시정 징수 103 37

8 박물관 안내용역에 관한 사항 주의 39

9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42

10 중국철제범종 보호각 보수공사 설계 및

감독 부적정 시정 훈계 3명 44

11 관장실 환경개선공사 부적정 주의 48

12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50

13 소액수의계약 특정업체 과다발주 등 주의 52

(12)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현 황]

<표1> 자원봉사단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운영실적

인원 예산액 집행액 비고

6,309 131,732 101,193

2010 2,512 39,000 39,443

2011 2,881 43,020 39,830

2012 916 49,712 21,920

<표2> 자원봉사단 운영실적

(단위 : 명)

구 분 자원봉사인원 비고

2010 2011 2012

6,309 2,512 2,881 916

유물해설 3,814 1,527 1,725 562

체험교사 2,338 934 1,057 347

간행물편집 58 19 39 -

영상물편집 99 32 60 7

<표3> 자원봉사단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집행액

2010(91명) 2011(124명) 2012(127명) 비고 128,985 39,443 39,830 49,712 위촉 및 유적답사등 20,043 4,376 4,667 11,000 교육강사료등 21,089 7,680 6,569 6,840 행사실비보상금 87,853 27,387 28,594 31,872

※2012년도는 예산액이며, 1인당 자원봉사자 평균382천원/년 소요(2010 : 433천원, 321천원, 2012 : 391천원)

[위법부당내용]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7조 및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 례」제3조에 의거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을 대상 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자원봉 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는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 지 박물관의 전시유물해설, 체험교실 운영, 간행물편집, 영상기록 등 분 야에 매년 12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년 평균 42,995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 비효율적 운영

○ 박물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학예연구사 등 자체강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강사 등을 통하여 2010년도부터 2012년 감 사일 현재까지 각각 34회, 29회, 30회 총 93회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또한 매년 문화재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년 3회 국내 문화재 유적지 탐방 실시와 전시유물해설, 체험교실 운영, 간행물편집, 영상기록 등 분야에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1일 오전 오후 각각 4시간 자원봉사에 따른 중식비 5,000원과 교통비 3,000원등 8,000원의 행사실 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탁본․민화․도자기 체험 등 체험교실의 경 우 평일 오후와 주말, 공휴일등 오전, 오후 각각 평균 2명씩 자원봉사 자를 배치하여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 3월 운영실적을 보 면 총 36회중 참여인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 9회 25%, 1~5명이용 경우 11회 30%정도로 이용실적이 저조함에도 자원봉사자 배치 조정 없이 일

(13)

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예산낭비2)와 자원봉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떨 어뜨리고 있습니다.

구 분 자원 봉사자

참여이용현황(회)

비고 0명 1~5명 6~10명 11~20명 20명이상

2012. 3월 71명 36명 9명 11명 5명 6명 5명

○ 또한, 간행물 제작의 경우는 박물관 소식지 제작시 업무보조의 성격으 로, 영상물 제작의 경우는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시 사진 및 일부 비디오 촬영 등 단순업무 보조의 성격임에도 자원봉사자를 배치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출하였으며, 봉사활동의 목적을 퇴색시켰습니다.

2.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시급

○ 매년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하면서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을 재 실시함으로써 교육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실 재 2011년도 경우 외부강사 교육 총 18회중 12회(67%)가 2010년도에 실 시한 교육이며, 자원봉사자 124명 대비 평균 참여인원은 39명3)으로 참 여율이 31%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장께서는

1.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이 아닌 다 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자원봉사자 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2) 체험교실 2010~2012, 3월까지 평균 4,676천원 예산낭비(자원봉사인원 2,338명 × 8,000원 × 25%(0명이용) = 4,676천원) 3) 2011년도 평균 교육참여 인원 및 비율 : 39명 , 31%(39명/회 - 18회 707명 참석, 31% - 1회당 124명중 39명 참석)

여건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체험교실의 자체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체험교실의 참여율 향 상 및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들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 구하기 바랍니다.

(14)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체력단련실 설치 및 피난시설 관리 부적정 [현 황]

□ 체력단련실 운영 현황

○ 설치년도 : 2009년

○ 운동기구 종류 : 런닝머신 2대, 헬스 싸이클 1대

○ 운동기구 구입액 : 4,850천원

○ 설치장소 : 지하 전기실 내

[위법부당내용]

○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기실은 「산업안전기본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 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한 장소로서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 박물관에서는 2009년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면서 건물 공간의 부족으로 설치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에도 런닝머신 외 1종 총 4,850천원의 운동기구를 구입하였으며,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자 관계자외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압 전류가 흘러 안전관리구역일 뿐 만 아니라 직원의 건강에도 유해한 전기실 한 쪽에 극소수의 이용자를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이용자가 전무한 상태로 체력

단련실을 부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 또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 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 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기,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음에도 박물관에서는 공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청소 도구 및 소모품 등을 계단이나 복도에 방치하고 있어 관공서임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장께서는

1. 전기실 내의 체력단련실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을 적절한 장소로 이동시키시기 바라며,

2. 앞으로 청소 도구 및 소모품 등을 계단이나 복도에 방치하여 관련 법 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미비 [현 황]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현황》

최초등록일 최종변경등록일 등록변경 중대 사유 비고

시립박물관 1992. 11.23 1995.3.9 2006.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에 의한 시설 면적 변경

송암미술관 1992. 12.21 2007.8.16 설립자 변경

((재)송암문화재단→인천광역시장) 한국이민사박물관 2008. 6.26 대표자 변경

(서부공원사업소장→한국이민사박물관장)

[위법부당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 칙 제6조에 의하면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 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 자료 또는 시설을 갖추어 ①시설명세서 ②박물관 자료 목록 ③학예사 명단 ④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를 첨부하여 관할 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 또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증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 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립박물관에서는 1992. 11. 23. 등록 후 1995. 3. 9에 변경등록한 이래 2006년에 대규모 시설확장 공사가 있었고 박물관 자료도 17년간 방대 해졌으며 학예사 또한 인원 증가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상기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 송암미술관의 경우 기증에 의해 설립자가 변경되었고 한국이민사박물관 은 서부공원사업소 소관에서 시립박물관 분관으로 2012년도에 이관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등록증을 사용함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장께서는

1.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변경등록을 시행하시기 바 라며,

2.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규정 등을 연찬하게 하여 동일 사례로 재 지 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21,220원, 추징 242,44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현 황]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내역》

구 분 회식일자 직급 성명 초과근무일자 초과근무

시간

초과근무허위시간 단가 부당지급금액 출근시간 퇴근

시간 분 시간

계 6명 121,220

전시교육과 (목요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01.27

◇◇◇

연구관 ◇◇◇ 09:00 21:19 139 139 2 10,508 21,010 연구사 ○○○ 09:00 21:26 146 146 2 8,620 17,240 연구사 ◎◎◎ 09:00 21:29 149 149 2 8,620 17,240 연구사 ◆◆◆ 09:00 21:20 140 140 2 8,620 17,240 연구사 ★★★ 09:00 21:20 140 140 2 8,620 17,240 무기계약직 ☆☆☆ 09:00 21:20 140 140 2 7,006 14,010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 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공무원행동강령」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 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 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안부 예규 제297호, ‘10.1.22) 의하면 불필요 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

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근절코자 ’09.3.20 초과근무수당 관리강 화 방안(행정안전부) 을 마련하고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하게 수령한 환수금액 상당과 그 환수 금액의 2배 상당을 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시립박물관(○○과)에서는 ◇◇◇외 5명이 ○○○과 직원의 사 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연수구 옥련동 ○○○번 지 ◇◇◇(대표 ◎◎◎)에 참석하여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지 않 고 사무실로 귀청하여 회식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 근무내역의 기록을

☆☆☆는 ‘키타큐슈시립박물관 직원 유물조사에 따른 유물리스터 정리’,

★★★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준비’, △△△은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준비’, ▲▲▲는 ‘키타큐슈시립박물관 직원 유물조사에 따른 유물리스터 정리’, ▽▽▽은 ‘커피 특별전 준비’, ▼▼▼은 ‘상설음악회 주관 공모단 체 서류심사’라고 작성하고 시간외 기록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하는 등 총 6명이 121,220원의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장께서는

1.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수당 121,220원 회수 및 2배 추징하시기 바라며, 2. 직원교육 및 점검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향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 랍니다.

(17)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현 황]

(단위 : 천원)

품의금액 견적금액 A사타견적금액B사 계약금액 비 고

송암미술관 본관동 옥상벽체

등 보수공사 19,800 17,820 20,460 20,680 17,820 품의금액 초과 타견적 징구 송암미술관 본관동 지하실등

바닥 및 벽체 도장공사 19,910 17,919 20,570 20,840 17,919 송암미술관 구역안내도등 제

작설치 공사 15,708 15,004 16,093 16,486 15,004 송암미술관 본관동 정밀안전

진단 시행 11,000 10,450 13,200 - 10,450

2011 야외음악회 가을의 초

대 행사시설 임차 10,800 10,260 12,600 - 10,260 송암미술관 특별전 전시시설

공사 16,000 15,744 - - 15,744 품의 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야외유물 관람로 계단설치공

19,987 18,986 - - 18,986

검단선사박물관 특별기획전

전시시설 설치 17,105 16,247 - - 16,247

2011년도 체험특별전 전시시

설 공사 20,000 19,400 - - 19,400

감단선사박물관 제4회특별전

전시시설 설치 10,997 10,542 - - 10,542

송암미술관 광개토왕비 보존

처리 및 경계석 보수 12,947 12,100 - - 12,100 2011년도 체험특별전 전시모

형 제작 14,500 13,775 - - 13,775

[위법부당내용]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제

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 제 규정 에 의거 금액기준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공사 나 물품제조․구매로서 1인견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나 물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및 유사거래실래가격 등 조사가격이나 견적가격 비교 등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 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시립박물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송암미술관 본관동 옥상벽 체등 보수공사』등 5건에 대한 소액 공사나 용역 및 물품을 구매하면서 품의금액을 초과하는 타견적을 제출받아 형식적인 견적비교를 한 후 계약 을 체결였으며, 『송암미술관 특별전 전시시설공사』등 7건에 대하여는 품의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품의가격 결정에 그 견적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업체로부터 품의가격 아래로 조정된 가격의 견적을 다시 받고는 달리 가 격조사나 타사의 견적가격을 확인하여 품의가격과 계약예정업체의 견적가 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 습니다.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장께서는

1. 1인견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나 물품에 대한 거래 실례가격 및 유사거래실래가격 등 조사가격이나 견적가격 비교 등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2.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규정을 연찬토록하여 동일 사례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8)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제한경쟁입찰 시 제한 설정 및 낙찰하한율 적용 부적정 [현 황]

(단위 천원)

수급자 예정금액 적용낙찰하한율 계약방법 제한내용 비고

계약금액 규정낙찰하한율 2012년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음향장비 임차 및 연간 단가계약

◇◇◇

(○○○)

15,000 87.745% 2 회 유찰 후

수의계약 지역제한과

동일실적제한 14,000 90%

[위법부당내용]

○ 시립박물관에서는 2012년 박물관 상설음악회인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의 안정적 음향환경 제공을 위하여 음향장비 연간 임차 단 가계약을 2012. 3. 2.자로 ◇◇◇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 다.

○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에서 2회 유찰에 따른 것으로 입찰공고문을 살펴보면은 입찰 참가자격 부분에 있어서 지역과 동일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이중으로 제한한 것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의 제 한의 기본원칙 상 중복제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가 유찰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수의계약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 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 하되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위 현황의 『2012년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음향장비 임차 및 연 간 단가계약』건의 추정가격이 13,636,363원으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 하인 경우에 해당됨으로 위 규정상 적용하여야 할 적정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90%로서 87.745%를 잘못 적용하여 입찰을 실시한 사실 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시립박물관에서는 위 현황의 소액수의 견적입찰을 하면서 관련규정에 의한 중복제한 금지사항을 위반하고 낙찰하한율 적용에 오 류를 범하는 등 계약업무 집행을 소홀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 킨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장께서는

1. 제한경쟁입찰 시 지역과 동일실적으로 중복제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 고 물품과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낙찰하한율 은 예정가격 대비 90%로 하시기 바라며,

2.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규정을 연찬토록하여 동일 사례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징수 102,91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연배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 [현 황]

계약기한 준공일 계약금액

(천원) 지체 일수

배상금액지연

(원) 비고

3건 46,189 102,910

검단선사박물관 특별기

획전 전시시설 설치 2011.06.22 2011.06.24 16,247 2 32,490 2011년도 체험특별전 전시

시설 공사 2011.07.17 2011.07.19 19,400 2 38,800 검단선사박물관 제4회특별

전 전시시설 설치 2011.11.25 2011.11.28 10,542 3 31,620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지연배상 금), 「같은법 시행령」제90조(지연배상금)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 75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목적이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공사에 적 용하는 지연배상율과 지체일수를 모두 곱하여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징 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시립박물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검단선사박물관 특별기획 전 전시시설 설치』등 3건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준공기한을 최소 2일에서 최장 3일간 지연 납품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 에 따른 지연배상금 102,910원상당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장께서는

1. 미징수 지연배상금 102,910원을 징수하시기 바라며,

2.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규정을 연찬토록하여 동일 사례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박물관 안내용역에 관한 사항 [현 황]

<표1> 안내용역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인원 집행액 1인당 비고

집행액(년) 인원 집행액 1인당

집행액(년) 인원 계약액 1인당 집행액(년) 계 11 239,788 24,867 11 314,178 28,562 11 311,120 28,284 시립박물관 4 111,274 27,816 4 123,780 30,945 4 121,394 30,349 송암미술관 2 16,876

(4개월) 25,314 2 61,901 30,951 2 61,675 30,838 검단선사 2 53,950 26,975 2 60,785 30,393 2 60,868 30,434 한국이민사 3 57,687 19,229 3 67,710 22,570 3 67,184 22,395

<표2> 2012 안내용역 발주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일 수급자 설계금액

낙찰금액

통합입찰금액4)

차액 비고

(나-가)

ⓐ-ⓑ(가) ⓐ-ⓒ

(나) 합 계 952,749 829,718 818,042 123,031 134,707 11,676 소계(2012) 279,142 243,937 242,142 35,205 37,000 1,795 시립박물관안내용역 1. 3 ◇◇◇ 139,574 121,394

송암미술관안내용역 1. 3 ◎◎◎ 69,784 61,675 검단선사박물관안내용역 1. 3 ●●● 69,784 60,868

소계(2011) 673,607 585,781 575,900 87,826 97,707 9,881 시립박물관청소 및

안내용역 1. 3 ○○○ 319,352 278,506 송암미술관청소및안내용역 1. 3 ★★★ 214,016 185,704 검단선사박물관청소및안내용역 1. 4 ☆☆☆ 140,239 121,571

※ 한국이민사박물관은 2012. 2월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시립박물관으로 편입되어 제외함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9호)에 의한 낙찰하한율(2억이상 5억미만 : 86.745%, 5억이상 10억 미만 : 85.495%) 적용

<표3> 2012년도 안내용역 과업지시서 비교표

구 분 시립박물관 동부공원사업소

(환경미래관) 비고

1인당

월평균급여액 2,529천원

(30,349천원/월) 2,026천원

(2,026천원/월)

근무일수 주6일 좌 동

근무시간 09:00~18:00 좌 동

근무범위 전시관 내․외부 전체 좌 동

투입인원

자격기준 자격기준 없음 2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전시관 안내 경력자 채용등 전문인력확보 과업범위 박물관 안내, 관람객 질서유지, 매표

(전시물 해설없음) 전시관 안내, 전시물 해설․관리, 관람객질서유지, 자료실 운영관리 용역수행

세부지침 용역업체 책무, 계약이행, 손해배상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명시 좌 동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3항 에 의거 계약의 특성상 용역을 통합발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는 매년 박물관 안내 용역을 실 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등을 포함하여 총 11명 311,120천원을 계약하여 박물관 안내, 관람객 질서유지, 매표 업무 등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 박물관안내용역 예산이 박물관 사업별로 각각 편성되어 있지만, 모든 계약은 시립박물관에서 총괄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안내용역은 동종의 용역으로 위 규정에 따라 통합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임에 도 계약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각 부서에서 의뢰한 대로 박물 관별로 분리 발주함으로써 <표 2>와 같이 11,676천원상당의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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