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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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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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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년도

현장기동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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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관 실】

(2)

목 차

Ⅰ. 일반현황 2

Ⅱ. 감사결과

1. 총 괄 3

2. 총 평 4

3. 주요 지적사항 5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1. 처분요구 일람표 11

【별 첨】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13

(3)

Ⅰ 감 사 개 요

1. 감사목적

v

1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및 안전관리실태 등 현장위주의 감사실시

v

단순지적이 아닌 도움을 주는 감사운영으로 견실시공 문화를 유 도하고 예방감사로 예산낭비 요인 사전제거

v

현장 여건과 부합된 시공여부 및 설계도서 확인으로 과다설 계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확인

2. 대상기관

❍ ○○○○본부, ◈◈◈◈◈◈◈지원본부, ◉◉◉◉◉◉청

3. 감사기간

구 분 ○○○○본부 ◈◈◈◈◈◈◈지원본부 ◉◉◉◉◉◉청

일 시 ’13.09.24 ~ 09.30

(5일) ’13.10.01 ~ 10.08

(5일) ’13.10.10 ~ 10.16 (5일)

4. 감 사 반

: 기술감사팀장 외 4명

(4)

5. 감사 중점사항

○ 협의(협조) 지연으로 인한 공사 차질 여부 (도와주는 감사) - 부서간 협의 및 협조 지연으로 인한 공사 차질 여부 - 토사 등의 인근 현장 내 적정 유용 여부

○ 부실시공 및 과다설계 여부 (예산낭비 감사) - 설계서와 부합하는 시공여부

-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내용 확인 및 설계변경 적정 등 (지반 및 지질상태, 지하매설물, 공사도로현황 등) ○ 현장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 감사)

- 각종 품질보증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사용자재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 책임감리 운영의 적정성 (현장관리 감사)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확인 여부

- 관급 및 사급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여부 등

Ⅱ 감 사 결 과 1. 총 괄

가. 행정상 조치 : 총 10건 ○ 시정 9 , 주의 1건

나. 재정상 조치 : 총 9건 / 72,736백만원 ○ 감액 9건/ 72,736백만원

(5)

2. 총 평

○ 현장기동감사는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현장중심으로 감사를 실 시함으로써 부서간 협의 및 협조 미흡으로 인한 공사 차질․과다설 계로 인한 예산낭비․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시공 여부 등의 사례 를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 감사임.

○ 2013년도 현장기동감사는 ◉◉◉◉◉◉청, ◈◈◈◈◈◈◈지원 본부, ○○○○본부에서 추진 중인 10억 이상의 사업 중 착공하여 시행중인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진행중인 공사는 대부분 적정하게 추진 중이나, 현장관리 및 공 사감독 미흡, 과도한 원가계산, 현장실정에 맞지 않는 시공 등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준공 후 치유되지 않는 상 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도움을 주는 감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를 전파하여 공사 관련자들의 업무연찬을 독려하고, 향후 적정한 설계 및 철저한 시공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현장 위주의 감사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견실 시공에 기여하고자 함.

(6)

3. 주요 지적사항

가. ◉◉◉◉◉◉청

□ ◇◇◇◇도시 5․7공구 진입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

○ ◇◇지구 단지개발시 보도에 설치하는 보도블럭은 보도에 인접한 건물의 형태나 미관 등을 고려하여 도로 건설시 설치한 보도블럭 을 제거하고 건축주가 화강석 등 고급재질로 교체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청에서 다소 고가인 점토블럭을 활용한 포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예산 낭비요인이 됨.

점토블럭 포장을 소형고압블럭포장으로 변경 시행

행정상 (시정), 재정상 (감액 137,000천원)

□ ◇◇지구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 1일 하수발생량(㎥)산출은 [상수도 원단위×90%×계획 인구+지 하수 유입량(생활오수량×10%)]으로 산출하며, 상수도 원단위는 가장 최근 수립된 상수도 원단위 적용하고 있음.

○ ◉◉◉◉◉◉청에서는 ◇◇지구(1~11공구)내 2025년까지 하수 발생량을 1일 281,097㎥으로 산정하고, 1일 처리량 203,000㎥의 하수처리시설을 단계별로 설치하는 계획과, ◐◐하수처리장과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 중 ◇◇◇◇도시에 공급되는 상수도 원 단위를 근거로 하수발생량을 재산정한 결과, ◇◇◇◇도시 발생 하수량은 218,910㎥/ 으로 산정되었고 (62,000㎥/ 감소)

(7)

○ 재산정한 하수용량을 기준하여 ◉◉◉◉◉◉청에서 계획중인 3단계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은 43,000㎥/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이에 따른 설치비용 71,317백만원이 과다 투자될 우려 가 있음이 확인됨.

상위계획의 원단위를 기준으로 적정한 하수처리계획 재 수립 시행

행정상 (시정), 재정상 (절감액 71,317,000천원)

□ ◀◀ 23호근린공원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

○ ◀◀ 23호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목 공정 시행시 환경보전비 를 계상함에 있어 내역서 상에 직접공사비로 ₩148,017천원을 계상하고, 추가로 공사원가계산서 상에 환경보전비에 대한 해당 요율 0.5%를 적용하여 ₩53,073천원을 계상하여 직접공사비와 원가계산서상에 환경보전비를 중복 계상하였으며,

○ 산책로에 설치하는 경계엣지 2,760.9m를 설치하기위한 일위대가 를 작성하면서 원가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엣지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품의 단위를 m당 0.02㎥, 325원으로 계상하여야 함에 도 m당 보통인부 0.02인, 1,628원으로 계상하여 ₩10,175천원의 사업비가 과다 설계되었으며, 팥배나무(R15) 단가를 조달청에서 고시한 수목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1,694,천원의 사업비가 과다 설계되는 등 ₩64,942천원의 사업비과 중복 또는 과다 설계된 사실이 있음.

과다설계된 금액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

행정상 (시정), 재정상 (감액 64,942천원)

(8)

나. ◈◈◈◈◈◈◈지원본부

□ ◆◆◆◆사격장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 ◈◈◈◈◈◈◈지원본부에서는 ◆◆◆◆사격장 북측 구간 사면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선 현 상태의 기울기와 토질 및 암반상태를 파악하여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 굴착상태대로 사면 안정성 검토(한계상태 평형해석, 평사투영법) 를 시행하지 않고, 조경석(L=106m, H=0.4~2.4m)과 역L형 옹벽 (L=49m, H=2.8~5.2m)으로 설계 및 시공 계획되어 있고, 역L 형 옹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면 안정성 검토를 하고 설계에 반영 시공할 예정이나,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면 안정성을 재 검토한 바, 지하수와 지표수 침투에 대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굴착면 장기 노출시 풍 화작용에 의한 지반강도 저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 현 상태의 사면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배수시설 설치와 굴착면 노출방 지를 위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을 유용하여 전석쌓기 등의 공법으로 시공시, 공기단축 및 약 55백만원의 사업비 절감이 예 상 됨.

북측구간의 역L형 옹벽을 발파석을 이용, 전석쌓기로 변경 시행 행정상 (시정), 재정상 (감액 55,000천원)

□ ▼▼경기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 공사시 포장두께 산정 방법은 AASHTO공법과 TA공법을 비 교 검토하여 포장 두께를 결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9)

많은 대로 이상의 도로는 AASHTO공법을 적용하고 교통량이 적 은 단지내 도로와 소로는 TA공법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

○ ▼▼군 도로과에서는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동 도로가 교통량이 많은 대로임을 감안하여 AASHTO공법으로 포장 두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TA공법을 적용하여 포장두께를 산정하여 146백만원의 사업비가 과다 설계되었음.

TA공법을 AASHTO공법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것.

행정상 (시정), 재정상(감액 146,000천원)

□ ◬◬경기장 건설공사 조경석 시공 관련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공사」의 체육시설부 지 외곽 급경사지의 처리를 위하여 조경석 쌓기를 공사에 반영하 면서, 조경석 쌓기 시공시 조경석에 대한 재료할증 10%를 반영 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나,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재료할증은 원석(마름돌 쌓기용)에 대하여 30%의 재료 할증이 반영되어 있고, 조경석에 대한 재료할증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2.46톤의 조경석이 과다 설 계가 되었으며, 조경석 쌓기 시공시에는 정미량 624.6톤에 시공 비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증량을 포함한 687.06톤에 대한 재료비 및 시공비를 계상하여 ₩18,060천원의 사업비가 과 다 설계된 사실이 있음.

조경석 쌓기 시공시 할증율 반영에 유의할 것.

행정상 (주의)

(10)

다. ○○○○본부

□ 인천 ▣▣ ~ ▤▤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공사 포장두께 산정시 기준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 동결 지수선도를 토대로 설계노선 위치에 해당된 측후소를 선정하여 지점별 지반고, 동결지수, 동결기간을 도표에서 찾거나, 설계노선 위치에 해당된 측후소가 없을 경우 표 고 100m를 기준으로 작성된 좌표별 전국 동결지수를 이용하여 가 장 가까운 좌표의 동결지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본부 ▦▦부에서는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구간에 인 천 측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후소가 없을때 적용하는 전국 좌표별 동결지수를 적용하여 동결심도를 5cm(86cm→ 81cm)초 과 산정하였음.

인천측후소의 동결지수를 적용하여 포장두께를 재산정할 것.

행정상 (시정), 재정상(감액 71,000천원)

□ ▧▧고가교 재가설공사 및 ▩▩역광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정한 난간설치 기준은 어린이

등이 부재 사이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1m, 부재간 격 0.1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부 ▦▦부에서는 동 공 사의 난간 설계가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높이 0.9m, 부 재간격 0.5m)되어 있어 보완 설계가 필요하며,

○ 또한 동공사의 교량공 차량 방호책 (L=1,003m) 재료비가 관급자 재비와 시공재료비에 이중으로 계상되어있음.

(1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준하여 난간 설치계획을 수정하고, 중복 계상된 차량 방호책 재료비는 삭감할 것.

행정상 (시정), 재정상 (감액 307,000천원)

□ ♧♧대교~인천 도로개설공사(2-1공구)에 관한 사항

○ ○○○○본부 ▦▦부에서는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시 연약지반처리를 위한 여성토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 였으나 동 공사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지연 등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효율적 추진 및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우선 보상된 구간에 필요한 토사량만 반입하고, 반입한 토사를 활용해 순차적 으로 연약지반을 처리하였으나,

○ 토사유용계획은 현장 공사 추진사항 및 여건에 맞게 토사를 활용 하고 공사비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토사유용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실제 반입된 토사량으로 설계변경하여 예산 절감 행정상 (시정), 재정상 (감액 417,000천원)

□ 고향의 강 선도사업(♡♡천)에 관한 사항

○ 각종 공사 시행시 사토장을 선정할 때에는 주변 개발계획 등을 조 사하여 운반거리를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고향의 강 선 도사업(♡♡천)」구간에 인접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고향의 강 선도사업(♡♡천)」에서 발생하 는 사토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현장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12)

○ 그러나, ○○○○본부 ▦▦부에서는 사토처리를 ‘▷▷일반산업단 지 조성사업’현장보다 6.8km가 먼 ‘♣♣2보금자리개발예정지구’로 선정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에 있음.

인근 사업현장과 연계된 사토처리계획 재 검토 행정상 (시정), 재정상 (설계변경 221,000천원)

Ⅲ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1. 처분요구 총괄

행 정 상 조 치 ( 건 ) 재 정 상 조 치 ( 건 / 백 만 원 )

신분상 시 정 주 의 기 타 총 액 감 액 재시공 조 치

10 9 1 9/72,736 9/72,736

◉◉◉◉◉◉청 3 3 3/71,519 3/71,519

◈◈◈◈◈◈◈

3 2 1 2/201 2/201

○ ○ ○ ○ 본 부 4 4 4/1,016 4/1,016

(13)

일련

번호 제 목 부 서 명 조치구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 ◉◉◉◉◉◉청 - 3건 〉 71,519감 액

1 ◇◇◇◇도시 5․7공구 진입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 A A A A 과 시정 감액 137 2 ◇◇지구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A A A A 과 시정 감액 71,317 3 ◀◀ 2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 B B B B 과 시정 감액

65 〈 ◈◈◈◈◈◈◈지원본부 - 3건 〉 감액201

4 ◆◆◆◆사격장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CCCCC과 시정 감액 55 5 ▼▼경기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사항 CCCCC과 시정 감액

146 6 ◬◬경기장 건설공사 조경석 시공관련 CCCCC과 주의

〈 ○○○○본부 - 4건 〉 1,016감액

7 인천 ▣▣~▤▤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 시정 감액 71 8 ▧▧고가교 재가설공사 및 ▩▩역광장

조 성 사 업 에 관 한 사 항 시정 감액 307 9 ♧♧대교~인천 도로개설공사(2-1공구)에 관한 사항 ▦ 시정 감액 417 10 고향의 강 선도사업(♡♡천)에 관한 사항 ▦ 시정 감액 221

2. 처분요구사항 목록

(금액 : 백만원)

(14)

【별첨 1】

2013 기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5)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청(AAAA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감액 137백만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도시 5․7공구 진입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지구 단지 개발시 보도에 설치하는 보도블럭은 인접한 건물의 미관을 고려하여건축주가 화강석 등 고급재질로 교체 설치하고 있 는 실정이다

○ ◉◉◉◉◉◉청에서는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보도구간에 설치되 는 보도블럭을 위 추세를 감안하여 가장 경제적인 소형고압블럭 으로 계획하여 137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다소 고가인 점토블럭으로 설계 반영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청장께서는

○ 예산절감을 위하여 점토블럭을 소형고압블럭으로 교체하여 예산 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16)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청(AAAA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절감 71,317백만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관한 사항 [사 업 현 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동 13-8번지(▼▼4공구내) - 사업규모 : 68,000㎥/일(부지면적 36,930㎡)

※ 총 98,000㎥/일(1단계 30,000 ⇒ ‘06. 7.24 건설완료) - 사 업 비 : 104,820백만원(시설비 101,500, 감리비 3,100, 부대비 220) - 사업기간 : 2010. 3. 16 ∼ 2014. 4. 20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인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신청중) - ◇◇지구 하수발생총량 : 281,096 ㎥/일

- ◇◇지구내 하수처리시설증설계획 : 203,000 ㎥/일

- 기타지역 : 80,000㎥/일 (승기 60,000㎥/일, 학익20,000㎥/일) ※ ◇◇지구 하수처리시설 단계별 증설계획

( 단 위 : ㎥ / 일 )

구 분 1단계(2015년) 2단계(2020년) 3단계(2025년이전) 비고

하수처리용량 72,800 98,000 203,000

(증설105,000)

(17)

[위법ㆍ부당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발생량 산출은 (상수도 원단위×90%×계획 인구)+지하수유입량(생활오수량×10%) = 하수발생량(㎥/일) ※ 상수도 원단위 : 가장 최근 수립된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수도

원단위임

○ ◉◉◉◉◉◉청에서는 ◇◇지구(1~11공구)내 2025년까지 하수 281,097㎥/일이 발생할 것으로 산정하고 ◇◇지구내 203,000㎥/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설을 단계별로 설치하는 계획과, ◐◐하수 처리장(20,000㎥/일)과 ◒◒하수처리시설(60,000㎥/일)에서 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 그러나 금회 감사시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2009. 3, 상수도사 업본부)에서 제시된 ◇◇◇◇도시 상수도 원단위를 위 산식에 의거 하수발생량을 재 산정한 결과, ◇◇◇◇도시 발생하수량은 218,910㎥/일 으로 산정되었고 (기 산정한 하수처리량보다 62,000㎥/

일 감소)

○ 재 산정한 하수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청에서 계획중인 3단계 하수처리시설 증설은 당초 계획한 105,000㎥/일이 아닌 43,000㎥/일 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하수처리시설을 증설시 적용하는 하수용량은 최근 수립한 인천수 도정비기본계획의 상수도 원단위를 적용하여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청에서는 상수도 상위계획 미확인,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미이행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하수처리 시설62,000㎥/일에 대한 설치비용 71,317백만원

1)

을 과 투자할 계 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18)

※계획별 오수량 비교표

구분 단위

2025년

(수도정비는 하수도정비 인구적용) 비고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증·감

계 획 인 구

상주인구 301,800 301,800

상근인구 - 930,568

이용인구 - 3,545,760

오수 원단위

상주인구 ℓpcd 441 336

상근인구 ℓpcd - 78

이용인구 ℓpcd - 23

㎡/일 146,400 281,095

㎡/일 72,510 -

㎡/일 218,910 281,095 62,185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청장께서는

○ ◇◇지구에 발생하는 하수용량은 상위계획(인천수도정비기본계 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의 원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하수처리장을 계획하시기 바라며,

○ 과다하게 계산된 하수용량에 의거 계획한 오수펌프장 및 처리분 구도 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9)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청(BBBB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65백만원 [신분상 조치]

[제 목] ◀◀ 2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청에서는 「◀◀ 23호 근린공원 조성공 사」를 시행하면서 ◀◀ 23호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목 공정 (부지 조성, 도로 및 포장, 주차장 조성 등)시행시 환경보전비를 계상함에 있어 내역서 상에 직접공사비로 ‘가설방음방진망 설치 및 철거’, ‘세륜세차시설’, ‘살수차 운행’ 등의 공종으로

₩148,017천원을 계상하고, 추가로 공사원가계산서 상에 조달청 에서 고시한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3.4.1.)’을 기준하여 환경보전비에 대한 해당요율 0.5%를 적 용하여 ₩53,07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용기 준상 환경보전비는 “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 등 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이라는 단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공사비와 원가계산서상에 환경보전비 를 중복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 조경공사 공정 중 산책로와 녹지의 경계에 설치하는 경계엣지(그 린엣지-윙) 2,760.9m를 설치하기위한 일위대가를 작성하면서 경계엣지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계엣지의 m당 설치단 가(일위대가)를 참고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엣지의

(20)

터파기 및 되메우기 품의 단위를 m당 0.02㎥, 325원으로 계상하 여야 함에도 m당 보통인부 0.02인, 1,628원으로 계상하여

₩10,175천원의 사업비가 과다 설계되어 있으며, 수목 식재공정 중 팥배나무(R15)의 단가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수목단가

₩685,000원을 적용하지 않고 ₩737,200원의 단가를 적용하므로 서 ₩1,694,천원의 사업비가 과다설계되는 등 ₩64,942천원의 사 업비과 중복 또는 과다 설계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청장께서는

○ 중복계상된 환경보전비 및 과다설계된 경계엣지 설치비

₩64,942천원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1)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지원본부(CCCCC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감액 55백만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사격장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사격장 북측 구간 사면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기 위 해선 현 상태의 기울기와 토질 및 암반상태(주향, 절리 등)를 파악 하여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지원본부 에서는 동 구간에 대하여 현장 굴착상태에서 사면 안정성 검토 (한계상태 평형해석, 평사투영법)를 시행하지 않고, 역L형 옹벽 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면 안정성 검토를 하고 설계에 반영 시 공할 예정이다.

○ 금회 감사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면 안정성을 재 검토한 바, 지하수와 지표수 침투에 대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굴착면 장 기 노출시 풍화작용에 의한 지반강도 저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 면 현 상태의 사면이 안정된 것으로 검토 되었기에, 배수시설 설 치와 굴착면 노출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을 유용하 여 전석쌓기 등의 공법으로 시공한다면 공기단축 및 약 55백만원 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

[처 분 요 구] ◈◈◈◈◈◈◈지원본부장께서는

○ 북측구간 사면에 적용한 공법에 대하여 역L형 옹벽을 인근 발파석

(22)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군수(도로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감액 146백만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경기장 진입로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도로공사시 포장두께 산정방법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08년 3월, 구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AASHTO법과 TA법을 비교 검토하여 포장두께를 결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교통량 이 많은 대로 이상 도로는 AASHTO법을 적용하고 교통량이 적 은 단지내 도로와 소로는 TA법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 ▼▼군 도로과에서는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포장두께 산정시 위 두가 지 공법을 비교하여 포장두께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TA법으로 포장두께를 산정하였으며, 동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대로임을 감안할 때 AASHTO법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 146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음.

[처 분 요 구] ▼▼군수께서는

○ 동 공사의 포장두께공법을 AASHTO법으로 조정․ 시행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23)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지원본부(CCCCC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경기장 건설공사 조경석 시공관련 [위법ㆍ부당내용]

[확인내용]

○ 아시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 장 건설공사」의 체육시설부지 외곽 급경사지의 처리를 위하여 조경석 쌓기를 통하여 사면을 안정화하고자 조경석 쌓기 시공시 조경석에 대한 재료할증 10%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 나, 건설표준품셈에 조경석에 대한 재료할증은 반영되어 있지 않 아 조경석의 할증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할 증을 반영하여 62.46톤의 조경석이 과다 설계가 되었으며, 조경 석 쌓기 시공시에는 정미량 624.6톤에 시공비(노무비 및 경비)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증량을 포함한 687.06톤에 대한 재료비 및 시공비를 계상하여 ₩18,060천원(아시아지원본부 산 출, 공사원가계산 포함)의 사업비가 과다 설계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지원본부장께서는

○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4)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인천광역시 ○○○○본부장(▦▦부)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감액 71백만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인천▣▣~▤▤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도로공사 포장두께 산정시 기준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08년 3월, 구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 동결 지수선 도를 토대로 설계노선 위치에 해당된 측후소를 선정하여 지점별 지반고, 동결지수, 동결기간을 도표에서 찾거나, 설계노선 위치에 해당된 측후소가 없을 경우 표고 100m를 기준으로 작성된 좌표별 전국 동결지수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좌표의 동결지수를 적용하 도록 되어 있다.

○ ○○○○본부 ▦▦부에서는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구간에 인 천 측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후소가 없을때 적용하는 전국 좌표별 동결지수를 적용하여 동결심도를 5cm(86cm→ 81cm)초과 산정하여 공사비 71백만원을 낭비되었다.

[처 분 요 구] ○○○○본부장께서는

○ 인천측후소의 동결지수를 적용하여 포장 두께를 재산정하여 설계 하여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25)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인천광역시 ○○○○본부장(▦▦부)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감액 307백만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고가교 재가설공사 및 ▩▩역광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2001. 7 구 건설교통부」에 정한 난간설치 기준은 어린이 등이 부재 사이로 빠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높이 1.1m, 부재간격 0.15m로 규정하고 있으나 ○ ○○○○본부 ▦▦부에서는 동 공사의 난간 설계가 위 기준에 부

합하지 않게 설계(높이 0.9m, 부재간격 0.5m)되어 있어 보완 설 계가 필요하며,

○ 또한 동공사의 교량공 차량방호책 (L=1,003m) 재료비가 관급자 재비와 시공재료비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정정할 경우 307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음.

[처 분 요 구] ○○○○본부장께서는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난간을 설치하시기 바 라며,

○ 중복 계산된 교량방호책 자재비를 수정하시어 예산을 절감하시 기 바랍니다.

(26)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인천광역시 ○○○○본부장(▦▦부)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감액 417백만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대교~인천 도로개설공사(2-1공구)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각종 공사 시행시 토사유용 계획은 현장 공사 추진사항 및 여건에 맞게 토사를 활용하고 공사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 ○○○○본부 ▦▦부에서는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시 연 약지반처리를 위한 여성토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 으나, 동 공사구간이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지연 등으로 공사추 진이 지연되어 우선 보상된 구간에 필요한 토사량만 반입하였고, 반입한 토사를 활용해 순차적으로 연약지반을 처리하였다

○ 따라서 당초 설계시 반입키로 한 토사량을 현장에서 시행한 내용 으로 조정할 경우 417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설계변경 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본부장께서는

○ 실제 반입된 토사량으로 설계변경하시어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 랍니다.

(27)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 ․ 기관명] 인천광역시 ○○○○본부장(▦▦부)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감액 221백만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고향의 강 선도사업(♡♡천)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각종 공사 시행시 사토장을 선정할 때에는 주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 경제적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반거리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고향의 강 선도사업(♡♡천) 구간에 인접한 ▷▷일반산업단지 (주)에서는 계양구 ▷▷동 96-19번지 일원 524,233㎡에 대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일반산업단지계획(안)에 따르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재해에 안전한 단지조성을 위해 부족토 1,050,000㎥를 외부에 서 반입하는 것으로 토공계획을 수립하였다.

○ 반면 고향의 강 선도사업(♡♡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토 가 58,161㎥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고향의 강 선도사업(♡♡천)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 현장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런데 ○○○○본부 ▦▦부에서는 사토처리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보다 운반거리가 6.8km 만큼 더 떨어진 ♣♣2보금자

(28)

리개발예정지구로 선정(운반거리 10km, 설계단가 7,496원/㎥)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에 있다.

따라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운반거리 3.2km, 설계단 가 4,768원/㎥)으로 사토를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면 공사비 221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처 분 요 구] ○○○○본부장께서는

○ 사토처리는 인근 사업현장의 관련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 하여 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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