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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시기 선택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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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 입법안 처리를 두고 10여일 이상의 장기 시위와 무기 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의 연금개혁안은 현행 60세인 퇴직정년을 62세로 늘 리고 그에 따른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로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은 포기할 수 없 는 사안이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에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재직자 노령연금 수 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시기 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퇴직연령층에게 일을 할 유인책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금지급이 연기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한시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 연기에 대한 유인이 얼마 나 노동공급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경기변동으로 인력 구 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퇴직연령층에 대한 계속적인 노동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편, 월급을 받는 사업장 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 자의 소득파악률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 개정안은 소득이 투명한 가입자와 상 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가입자 사이의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소 지가 있다. 따라서 과연 복지부가 의도한 대로 국민연금 수급시기의 선택권 강화가 퇴직연령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노동을 가능케 할 수 있을지는 따져 보 아야 할 일이다.

연금 수급시기의 합리적 선택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몇 가 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연금수급의 선택권이 강화되었을 때 실제로 퇴직연령층에 있는 근로자가 연금수급을 연기하느냐가 관건이다. 개인 선택의 관점에서 연기기간 1 년당 가산율(7.2%)이 지속적인 근로를 결정하는 유인(incentive)이 될 수 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의 보장된 연금수익의 현가

1)

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현가가

국민연금 수급시기 선택의 빛과 그림자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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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되어서 일을 그만 둘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예상되는 연금수익의 증가에 따른 기대편익이 연금수급을 늦추는 기대비용보다 크지 않다면 은 퇴시기를 늦추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연금수급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기피적(risk-averse)이라면 미래에 더 많은 연금수급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기대수명 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현재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퇴직연령층의 현실적 노동수요

다음으로 퇴직연령층의 퇴직시점 연기가 산업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문제이 다. 한국의 경우 퇴직연령층의 지속적인 근로에 대한 욕구는 프랑스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2)

이러한 통계로 보아서는 오히려 적지 않은 퇴직연령층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정년퇴직으로 일을 그만두 게 되는 경우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사오정’, ‘오륙도'란 용어가 유행할 정도 로 비자발적인 퇴직이 많은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퇴 직연령은 53세인데, 그나마 이것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3)

경기 및 산업 구 조변동에 따른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퇴직연령층에 대한 산업계 의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전문화되거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임금부담이 적은 젊은 노동력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령층의 취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도하지 않은 소득재분배 기능의 효과

국민연금의 수급을 연기하는 개정안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 타날 수 있다. 연금급여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구간에 서 하위 소득계층이 상위 소득계층보다 지불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 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

4)

즉 하위소득계층의 소득대체율

5)

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같은 계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의 인상률이 상 위 소득구간에 있는 계층보다 높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6)

1) 현재 할인가치(expected present discounted value of promised future pension benefit)를 의미함.

2)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박사의 연구를 인용한 조선일보 2010년 9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65세 고령 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로 미국(15%), 네덜란드(5%), 독일(3%) 등보다 월등히 높다.

3) 2005년 통계청 조사 기준임.

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예시되어 있는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에 따르면 소득구간이 가장 낮은 층과 소득구간이 가장 높은 층간 납부한 보험료를 고려한 기대연금 급여율은 3~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으로 추정된다.

5)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퇴직 전 소득에 비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최종 보수 대비 최초 연금월액의 비율”을 말하며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수준이 이전 소득수준을 얼마만큼 유지시켜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3)

이 다르다는 것은 의도하지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대다수 자영업자 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평균소득월액 분포상의 하위구간에 있다면,

7)

연 금수급을 연기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수혜가 상대적으 로 더 커질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8)

국민연금이 저축 기능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설계

9)

된 것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조 치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국민연금 가입자 간 의 사전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때문에 연금지급 시기 미뤄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 어 있었다.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민연금공단이 부담 해야 하는 전체 연금지급액은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노인인구가 늘면서 연금 지출액도 증가해 올해 연금 재정적자는 300억 유로(4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 상한다고 한다.

10)

이에 비해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은 한국은 아직 연금재정의 안정성 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 근 국민연금 적립금이 300조 원을 돌파했고,

11)

향후 1,700조 원의 정점에 이르렀다 가 2040년 중반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12)

1988년 도입 초기에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70%였는데, 1999년 이후 60%로 감소하였으며, 2008년부 터 2027년까지 매년 0.5%씩 감소하여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이라고 한 다.

13)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령층의 근로자들이 은퇴를 연기하고 일을 계속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이 당장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연금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재정의 고갈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프랑스의 연금개혁과 관련한 사태를 남의 나라 일로만 바라보기엔 개운치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한 2009년 5월 6일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 한 소득파악률은 80% 이상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5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2009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중하위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는 중상위 구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8)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월급근로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9) 최근 OECD 자료(Pensions at a Glance 2009)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계층 간의 소득대체율의 차이 가 OECD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 http://www.ytn.co.kr/_ln/0104_201010220409310546 참고.

11) http://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fid=241&cid=12678

12) 고갈시점이 2060년경이라고 추정한 연구도 있듯이 인구구조나 경제상황에 따라 그 시기는 차이가 날 수 있다.

13)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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