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또한, 3.7일 0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 또한, 3.7일 0시"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기준의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 또한, 3.7일 0시

(한국시 기준)

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 ’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으로 관리됩니다 .

◇ 관련 상세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 바랍니다 . - 해외 전화 시 : +82-2-2633-1339 / +82-2-2163-5945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 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 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 ㆍ유아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

(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2.12~)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만 인정)*

되고 ,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

(본인 입증책임)(3.7~) * 항원검사(ART/RAT) 결과 ‘양성’인 경우는 인정 불가

※ (예) 3.1(화) 확진된 경우 3.11(금)~4.10(일) 간 PCR 음성확인서 없이 탑승 가능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상세내용은 붙임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 18번 항목 확인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 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2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제외)’은 7일간 자가 격리 원칙

(3)

4. 싱가포르 --> 한국 VTL 정책 적용 여부

○ 적용

○ 단, 한국 도착 후 1일차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7일 격리

※ 관련 상세 내용은 질병관리청(1339/+82-2-2633-1339)로 문의

○ VTL은 백신 접종완료자(백신별 권장 횟수 완료)만 해당하는 것으로 미접종자는 한국 입국 후 7일 격리

5. 싱가포르 내 확진증명서 및 완치증명서 발급 방법

○ 유효한 증빙서류(싱가포르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후 발행 된 서류) - 확진증명서 : PCR 검사 양성결과 증명서 “또는”

- 완치증명서 : PCR 검사 양성 후 완치되었음을 표시한 증명서

※ PCR 검사 양성 판정 후 11일차 이후 PCR 면제로 비행기 탑승 가능

○ 유효하지 않은 증빙서류

- ART 등 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표시된 확진증명서 -> PCR 검사 필요

- PCR 혹은 ART 검사 종류가 표시 되지 않은 완치증명서 -> PCR 양성 검사 결과 표시 부가 서류 필요

참고) 싱가포르 보건부(MOH) 발행 Recovery Memo는 코로나 검사 종류가 PCR 혹은 ART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창이공항 탑승수속 시 또는 인천공항 검역관이 PCR 양성 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PCR 양 성 검사 결과를 표시한 부가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음.

※ 코로나 확진/완치 상황에 따라 발급 문서 종류 및 방법은 상이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싱가포르 보건부(MOH) 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확진 증명은 본인 입증 책임)

※ 관련 상세 내용은 질병관리청(1339 / +82-2-2633-1339)로 문의

참조

관련 문서

[r]

(Taekwondo, Weight Lifting Players) (90 min × 6 days/week) Warming

15) 세광음악출판사

[r]

[r]

[r]

산출 자료에

그러므로 ㉥ ‘김 선생님’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은주와 나눈 대화의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