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_기타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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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1. 무형자산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한 목적으로 기업 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 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2. 무형자산의 종류
- 영업권 : 일정한 거래관계, 종업원의 자질, 신용, 지리적 조건 및 법률적·경제적 우위 조건 등에 의하여 발생된 정상적인 수익력을 초과하는 초과 수익력(사업결합 시(매 입영업권)만 자산으로 계상, 내부창출 영업권 인정 X)
-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 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 개발비 : 신제품 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한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 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연구단계는 비용처리(미 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을 입증할 수 없음), 개발단계에서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개발 비(무형자산)라는 계정과목으로 인식하고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상개발비(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
- 기타 :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 권 등
무형자산
3.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외부구입에 의한 취득 : 매입가액 + 부대비용 내부창출 무형자산 : 개발비
연구단계에서 발생 : 연구비(비용)
개발단계에서 발생 : 개발비(자산처리), 경상개발비(비용처리) 사업결합에 의한 무형자산 : 영업권
공정가치에 의한 사업결합
매수 합병이라는 사업결합 시 순자산(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함 내부창출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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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4. 무형자산의 상각
- 상각기간 :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상각방법 : 유형자산 상각법에 준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 법을 사용
- 잔존가치 : 무형자산의 잔존가액 “0”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
- 공시 :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인정(직접법을 사용할 경우 취득원가와 누계액을 주석 으로 기재)
- 상각처리(직접법) : - 상각처리(간접법) :
무형자산상각비 XX 무형자산 XX
무형자산상각비 XX 무형자산상각누계액 XX
무형자산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며,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 정 액법을 사용
5.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Max(① 순매각가치, ② 사용가치))이 장부에 미달하고 그차액이 중요한 경우 손상차 손을 설정(단, 회복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기타비유동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일시적인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 한 법인세 효과로 함
-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
‧ 전신전화가입권 : 특정산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
‧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 증금- 장기매출채권 - 장기미수금 - 장기선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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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1.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이 법적권리인 경우 법적 권리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긴 기간이면 법적 권리기간 동안 상각한다.
③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의 경우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 할 수 있다.
④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 형자산으로 인식한다.
2.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경우,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④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형자산
3.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비는 개발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②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금액에 직접부대비용을 가산한다.
③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하여 상각하는 경우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을 사용한다.
④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4.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 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 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