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장애인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장애인"

Copied!
4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장애인, 장애인 가구

(2)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

(3)

장애인의 정의

법적인 장애의 범주

(2017년 4월 기준 15개 유형)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1989년)

+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2000년 1월 장애범주 1차 확대)

+ 안면장애, 뇌전증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2003년 7월 장애범주 2차 확대)

장애유형 용어변경: 정신지체  지적장애 (2008. 2) 발달장애  자폐성장애 (2008. 2) 간질장애  뇌전증장애 (2014. 7)

(4)

장애인의 정의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기준 제시)

2015년 12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32.7% (2016 장애인통계)

• 중증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을 “경증장애인”이라고는 하지만 경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은 보 편적으로 많이 쓰지 않음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자 (  장애인등록증 발급)

•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 등록장애인 수는 실제 장애인 수 와 차이가 있음.

2014년 장애인 등록률은 약 91.7%로 추정 (2015 장애인통계)

(5)

장애인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490,406명

(2015년 12월 말)

• 같은 시기 총인구의 4.8% 차지

• 2000년 12월 말 958,000명 대비 약 260%로 증가

1차 및 2차 장애범주 확대로 신규 장애인의 통계 유입

 다양한 장애인 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효과

(자료: 2016 장애인통계)

(6)

장애인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490,406명

(2015년 12월 말)

• 같은 시기 총인구의 4.8% 차지

• 2000년 12월 말 958,000명 대비 약 260%로 증가

• 매년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연도 남성 여성 전체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0 669,762 69.9 288,434 30.1 958,196 100.0 2005 1,138,641 63.6 650,802 36.4 1.789,443 100.0 2010 1,468,333 58.3 1,048,979 41.7 2,517,321 100.0 2015 1,446,943 58.1 1,043,463 41.9 2,490,406 100.0

주. 각 년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2016 장애인통계)

(7)

장애발생 원인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이 많음

• 2016년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발생 원인은 질환 및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이 87.7%

‘선천적 원인’이나 ‘출산 시 원인’으로 인한 장애 발생은 7% 미만

‘후천적 원인’ 중 질환(56.6%) > 사고(31.1%)

(자료: 2016 장애인통계)

추정수(명)전국

장애발생 원인(%)

전체 선천적

원인 출산 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

소계 질환 사고 불명

2,927,429 100.0 5.1 1.6 87.7 56.6 31.1 5.6

(8)

장애인 가구

장애인이 1인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는 총 2,834,279 가구

(2014년)

• 같은 해 전체 가구(18,206,328가구)의 15.6%에 해당

• 2005년과 비교하여…

장애인 가구 수는 45.7% 증가

전체 가구 중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3.3%p 증가

•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 중 26.2%

2009년 19.9% 대비 6.3%p 증가

년도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장애인 가구 비율

2005 15,864,809 1,944,791 12.3%

2014 18,206,328 2,834,279 15.6%

45.7%

증가 3.3%p

14.8% 증가 증가

(자료: 2016 장애인통계,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9)

장애인 가구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

• 장애인 가구 중 가구주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는 전체 장애인 가구 중 61.3% (2014년)

주.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 구성비

‘그 외’는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가구주인 경우

A자료: 2013 장애인통계

B자료: 이선우( 2015).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구분 2000A 2005A 2008A 2014B

가구주 본인 53.3% 55.0% 53.9% 61.3%

그 외 46.7% 45.0% 46.1% 38.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

장애인 가구

평균 가구 규모나 가구 규모 축소 추세는 전체 일반가구와 유사

• 장애인가구 평균 가구원 수는 2.56명 2009년 2.86명에서 감소

2014년 주거실태조사 전체 일반가구 평균 가구원 수 2.53과 유사

• 1인 가구 비중이 2009년 14.3%에서 2015년 20.9%로 크게 증가

가구주 평균 연령과 노인가구 비율이 전체 일반가구에 비하여 높음

•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2.6세

2014년 주거실태조사 전체 일반가구 가구주 평균 연령(51.4세)보다 높음.

•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이 47.3%

2014년 주거실태조사 전체 일반가구 21.2%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1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 ADL

전반적으로 ‘완전자립’이 80% 이상

(2014년)

구분

완전자립률(%)

전체 중증

(1-2급) 경증 (3-6급) 옷 벗고 입기 81.4 61.4 94.2 세수하기 89.6 76.7 97.9 양치질하기 89.4 76.0 98.0 목욕하기 76.0 54.5 89.8 식사하기 88.7 75.2 97.4 체위변경하기 93.0 86.2 97.4 일어나 앉기 91.1 83.7 95.9 옮겨 앉기 88.6 79.1 94.7 방밖으로 나가기 83.7 71.5 91.5 화장실 사용하기 87.7 74.7 96.1 대변 조절하기 93.4 86.7 97.7 소변 조절하기 93.2 86.2 97.7

(자료: 2016 장애인통계)

(12)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 IADL

IADL은 ADL에 비해서 ‘완전자립’의 응답비율이 낮고, ‘부분 도움’ 이하의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음

• 특히 가사 관련

(식사준비, 집안일, 빨 래 등)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타인 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완전자립률(%)

전체 중증

(1-2급) 경증 (3-6급) 전화사용하기 75.1 55.9 87.5 물건사기(쇼핑) 73.7 48.2 90.1 식사준비 67.8 41.3 84.2

집안일 65.5 39.9 81.3

빨래하기 68.0 42.8 83.6 약 챙겨먹기 84.1 65.0 96.4 금전관리 75.1 51.4 90.4 교통수단 이용하기 67.4 42.1 83.7

(자료: 2016 장애인통계)

(13)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14)

장애인 학력

전체인구에 비하여 장애인구는 고졸 이상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특히 여성장 애인의 경우 학력이 매우 낮음.

(자료: 2016 장애인통계)

(15)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 – 가계수지 (2014)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은 약 223만5천원

•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430만2천원)의 52% 수준

• 전체 장애인 가구의 44.6%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

(자료: 2016 장애인통계)

(16)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 – 가계수지 (2014)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약 170만6천원

•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335만6천원)의 50.8% 수준

• 전체 장애인 가구의 32%가 월 평균 지출액이 100만원 미만

(자료: 2016 장애인통계)

(17)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 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 +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취업자 –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자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 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

(18)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

X 100(%) 만 15세 이상 인구

실업률 = 실업인구

X 100(%)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

고용율 = 취업인구

X 100(%)

만 15세 이상 인구

(19)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음.

• 특히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장애인과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 용률이 매우 낮은 경향

(자료: 2016 장애인통계)

(20)

장애인의 종사 분야 (2016년 5월 기준)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장애인구는…

• 단순노무, 농림어업 종사 비중 높고

•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종사 비중이 낮은 경향

(자료: 2016 장애인통계)

(21)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장애인구는…

•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고

•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높음 (2016년 5월 기준).

(자료: 2016 장애인통계)

(22)

장애인 가구의 주관적 경제 소속계층

‘하층’ 67.4% > ‘중층’ 31.8% > ‘상층’ 0.9% (2014년)

• 2008년에 비해 ‘중층’의 비율은 3.7%p 증가하고 ‘하층’ 비율이 4.2%p 감소하였으나, 전반 적인 분포 유사

년도 상층 중층 하층 전체

2008 0.4% 28.1% 71.6% 100.0%

2011 0.9% 30.6% 68.5% 100.0%

2014 0.9% 31.8% 67.4% 100.0%

(자료: 2016 장애인통계)

(23)

장애인 가구의 주거실태

(24)

점유유형

일반가구에 비하여 자가비율이 높은 편

•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자가비율 낮고 월세 비율 증가 (전체 일반가구와 유사한 경향)

구분 일반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자가 53.6 47.5 52.2 69.5 58.5 51.4 71.9 79.0 전세 19.6 14.2 23.3 20.8 11.0 10.9 11.2 11.4 월세 23.9 34.0 22.2 8.1 22.9 28.4 12.7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모두를 포함

2) 주요 항목만 발췌하여 작성함에 따라 항목 간 자료의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3) 일반가구는 2014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2015년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 2016 장애인통계)

(단위: %)

(25)

주택유형

전체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장애인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아파트 거 주 비율이 낮음.

• 소득이 낮을 수록 단독주택 거주 비율 높고, 소득이 높을 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 높음

구분 일반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단독주택 37.5 57.6 30.9 14.7 43.8 49.9 34.7 19.5 아파트 49.6 29.6 54.7 76.2 41.6 35.0 51.3 69.0 연립∙다세대주택 9.6 9.4 11.2 6.2 12.1 12.7 11.7 8.5

기타 3.2 3.5 3.3 2.9 2.5 2.4 2.4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주요 항목만 발췌하여 작성함에 따라 항목 간 자료의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일반가구는 2014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2015년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 2016 장애인통계)

(단위: %)

(26)

주거 규모

장애인 가구의 가구당 또는 1인당 주거면적 및 방 수는 증가 추세

• 전체 일반가구와 동일한 경향

구분 주거면적(㎡) 방수(개)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일반가구

2008 69.3 27.8 3.7 1.5 2014 71.4 33.5 3.8 1.8 장애인가구

2009 67.5 28.0 3.7 1.6 2015 73.4 33.8 3.9 1.9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27)

장애인 가구 주거문제

(28)

장애인 가구 주요 주거문제

낮은 경제수준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정

주택의 구조 및 성능의 질적 수준

생활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 등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문제

(29)

장애인 가구 주거비

장애인 가구의 주거비는 전반적으로 전체 일반가구에 비하여 낮은 수준

•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주거비도 낮은 경향

• 지역별로는 수도권>광역시>도지역 순

구분 주택가격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보증금 월세 월세

일반가구(2014) 21,448.4 10,976.2 1,513.2 29.8 25.0 장애인가구

(2015)

전체 18,552.4 7,997.7 1,525.8 19.7 19.5 저소득층 14,164.4 5,785.4 1,251.1 17.1 18.0 중소득층 20,326.7 10,347.7 2,890.8 30.5 30.8 고소득층 36,141.3 18,645.1 4,083.9 58.2 42.0

(단위: 만원)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30)

주거비 부담 –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전체 일반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장애인 가구는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음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의 14.9%를 주거비로 지출

구분 일반가구(2014) 장애인가구(2015)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월소득(a) 280.7 97.0 291.9 612.1 183.5 98.5 294.2 565.9 월평균생활비(b) 175.3 81.6 191.6 318.9 136.1 89.5 207.3 320.3 월평균주거관리비(c) 20.4 14.0 21.9 29.1 17.4 14.9 21.3 26.7 주거관리비/ 소득(c/a) 7.3 14.4 7.5 4.8 9.5 15.1 7.2 4.7

(자료: 2016 장애인 통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에 기반)

(단위: 만원, %)

(31)

주거비 부담 – PIR, RIR

PIR, RIR

•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 PIR (price-to-income ratio) = 주택구매가격 / 가구연소득

• RIR (rent-to-income ratio) = (주택 임차료 / 가구월소득)  100 (%)

(32)

주거비 부담 – 자가가구 PIR

2015년 장애인가구 중 자가가구의 PIR은 7.4

(중위수 기준)

• 2014년 전체 일반가구의 PIR(4.7)보다 높은 수준

• 2009년 장애인가구의 PIR(6.1)보다 상승

• 저소득층 가구의 PIR은 8.7로 중∙고소득층보다 높음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구분 주택가격(만원) 연소득(만원) PIR 일반가구(2014) 17,000 3,600 4.7

장애인가구 (2015)

전체 14,000 1,884 7.4

저소득층 10,000 1,152 8.7

중소득층 16,000 3,600 4.4

고소득층 29,000 6,048 4.8

(33)

주거비 부담 – 임차가구 RIR

2015년 장애인가구 중 임차가구의 RIR은 24.1%

(중위수 기준)

• 2014년 전체 일반가구의 RIR(20.3%)에 비하여 높은 수준

• 2009년 장애인가구의 RIR(29.3%)에 비하여 낮아짐

월소득 상승폭이 임대로 상승폭보다 컸던 것이 기인한 것으로 해석

• 저소득층 가구일 수록 RIR 높은 경향

구분 전환임대료(만원) 월소득(만원) RIR(%)

일반가구(2014) 40.6 200.0 20.3

장애인가구 (2015)

전체 24.3 101.0 24.1

저소득층 20.6 84.0 24.5

중소득층 39.7 280.0 14.2

고소득층 82.2 500.0 16.4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전환임대료 =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뒤 이를 실제 매달 월세와 합한 금액

(34)

주거비 부담 인식

장애인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에 비하여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더 많은 부담을 인식

• 2015년 장애인가구의 41.5%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매우 많은 부담 2014년 전체 일반가구 중에서는 29.8%

(단위: %)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35)

주거비 부담 인식

장애인 가구의 21% 이상이 주거비(대출금,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생필품을 줄여야 할 정도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인식

(2013 장애인통계)

대출금∙임대료 부담정도

일반가구(%) 장애인가구(%)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생필품을줄일정도 6.4 11.3 4.5 1.7 21.1 25.5 12.0 4.8 부담되나낼수있음 27.9 26.1 30.5 25.0 20.1 16.4 29.9 25.9 생계에영향없음 13.7 9.1 15.0 19.3 8.0 6.2 11.1 16.1

주. 일반가구는 2010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2009년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단위 : %)

(자료: 2013 장애인통계)

(36)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

장애인 임차가구가 세를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안감은 ‘계약기간 만료 후 상승 할 임대료에 대한 불안감’

주1 : 4점 만점으로 4에 가까울수록 부담감이 큼

주2 : ‘계약기간 중 관리비 및 임대료 연체에 대한 불안감’ 설문은 2015년 신설된 항목임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37)

거주기간, 이사 경험

장애인 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에 비하여…

•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이 높고

•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의 평균 이사 회수가 많은 경향

구분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 (년)

이사 유경험 가구 비율 (%)

이사 유경험 가구의 평균 이사 회수 (회)

일반가구(2014) 7.7 74.4 3.5

장애인가구(2015) 12.0 80.7 6.0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38)

주거 수준 – 노후화된 주택

장애인 가구 중 건축경과년수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 거주 비율 높음

• 2015년 장애인 가구 중 25.5%가 건축경과년수 30년 초과하는 오래 된 주택 거주 2014년 전체 일반가구 중에서는 15.6%

특히 저소득 장애인가구중 32.1%가 30년 초과 주택 거주 (중소득 17.1%, 고소득 5.7%)

(단위: %)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39)

주거 수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장애인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 2015년 장애인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8.6%

2014년 전체 일반가구 중에서는 5.4%

• 2009년(22.9%)에 비하여 14.3%p 감소

1인당 주거면적 증가( 가구규모 축소)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증가 때문으로 해석

(단위: %)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40)

주거 수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장애인 가구는 전체 일반가구 통계와 비교하여 면적기준 미달 비율과 시설기준 미달 비율이 높은 경향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침실기준

미달 일반가구(2014)

2008 12.7 5.3 7.9 1.0

2014 5.4 2.8 2.9 0.5

장애인가구 (2015)

2009 22.9 9.9 15.7 2.1

2015 8.6 3.6 5.8 0.5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단위: %)

(41)

주거 수준 – 지하∙반지하∙옥탑방, 쪽방 거주가구

2015년 장애인 가구 중…

• 3.5%가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 0.6%가 쪽방 거주

• 저소득 장애인가구 중 지하∙반지하∙

옥탑방 및 쪽방 거주가구 비율이 더 높은 경향

(자료: 2015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단위: %)

참조

관련 문서

③ 결과란에는 실수로 인한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결과의 형태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파악하여

온라인 구인구직 ● 장애인 고용포털(http://www.worktogether.or.kr) : 장애인, 사업주, 공단, 수행기관 직원 뿐 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들까지 장애인

천체투영관 시스템 구조 - 소프트웨어, SkyExplorer. 천체투영관 시스템 구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 회복지실천현장은?...

생체구성물질의 구조 확인의 연구 탄수화물의 발견, 지질의 구조 확인 단백질의 구조 확인, 핵산의 구조 확인 2.. 신진대사

기둥 윗부분 을 안쪽으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looding.” Office of the Resident Coordinator Situation Report No.. “Information bulletin: Democratic People's

부동산 및 투자 프로젝트의 양도로 인한 손실은 다른 사업 활동의 이익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부동산 및 투자 프로젝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