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 45 44 >>2016년 통합호 | 통권 84권
44 >>2016년 통합호 | 통권 84권
1. 들어가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종합건설의 직 접시공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가 되어 건설업 계내 이익 집단 간의 계산법에 따라 찬반 논란 이 불거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내건설은 법이나 제도 정비 시 국가 공동체적 삶의 사 회 정의적 차원에 대한 고려는 없이 먼저 각자 의 이해관계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현상이다. 글로벌 리더 위치에 서 보다 나은 미래 세대를 향한 경쟁력 선점 을 위해 이해관계 등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 에서 통섭적 사유에 의한 고민과 그 방향을 찾 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건설 특히, 건축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는 심각한 현상으 로 인해, 건설의 밑둥치마저 썩어 가고 있음에 는 관심도 없이 자기밥그릇만 찾으려 하고, 이 것도 안 되면 정부 정책 탓이라 한다. 오로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 사유가 건설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산업 기득권층의 자기 정당화를 위한 안주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한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면 그동안 성숙된 국민적 성찰력은 진정한 사 회 정의 초점에 맞추려는 이성적 요구를 하고 있다. 건설 산업도 냉철히 자가 반성하고 객관
적이고 엄정한 시각으로 글로벌 기준 경쟁력 에 의거된 생산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건 설 산업의 거시적 흐름과 이의 국내적용 장애 요인 분석과 대응책으로써 전문 건설업의 직 접시공의 도입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나열해 보고자 한다.
1) 시대착오적 업역 칸막이 구분제도로 인한 폐해
건설이란 다종의 공종으로 분류된 세부산업 이 융·복합적으로 혼용되는 종합응용산업이 다. 1960년대 국가개발 과정에서 당시 이 나라 는 영세 후진국으로서 재원은 물론이며, 특히 건설은 체계화된 세부산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 족했던 상태였다. 정부는 이 모두를 동시에 육 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오로지 한 가 지 목적 즉, 국민 모두가 잘 살도록 하겠다는 일념 하에 건설 프로세스의 세부산업들을 업역 칸막이로 구분했고, 국민에게 일부 권리의 희 생을 요구하고 이념 또는 사상적 논의를 배제 한 채 오늘의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당시 이러 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 이유는 당시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서 현대 사회는 국가 개입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반복되 는 큰 틀 속에서 성장 중시의 당시 과도기적 여
전문건설업 직접시공의 도입과 개선 방향
손영진 | ㈜콘스텍 대표이사
건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책이라 보기 때 문이다.
그 결과 50여년을 지나는 동안 국력과 국민 수준은 이미 선진 10대 강국에 이르고 있다. 특 히 국민 수준의 향상은 글로벌 기준을 리드해 가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한 부단한 기술 융·복합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 환경은 아직도 50여년전의 업역 칸막이의 집 단사고에 집착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 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비대해진 각 업종의 집단 이기적 행위로 인하여, 현대사 회가 추구하고 있는 융·복합 기술 접목이 불 가능하도록 집단적 저항에 부딪혀 개혁적 제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는 건설 산업 의 경쟁력을 후발국에 까지 밀려 국제 경쟁력 마저 저하되고 있어 해외진출의 길마저 차단하 고 있다.
2) 건설 경쟁력 관점에서의 제도 모순
건설 산업을 타 산업과 비교할 때 특징적 이 유로‘생산 후 판매’가 아니라 ‘판매 후 생산’라고 생산체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판매 후 생 산이란 개념은 발주자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 심의 인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발주자의 충 족 요구인, 가장 경제적이며 최적의 성능을 통 한 상품 제공받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 될 수 있는 함정이 있고 현대 사회 철학과도 배 치된다. 이러한 생산체계는 건설 경쟁력 저하 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 못하고 있다.
건설은 규모의 산업이며, 많은 업종의 참여 에 의해 융·복합적 응용 종합산업이라는 것이 본질이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반복 생산하는 제조업과 달리 생산 위치와 환경이 변화가 계 속됨에 따라 생산비용 관리가 각각 다르다. 특
<표 1> 대한민국 현대화과정 인문 사회학적 비교
시대 구분 현황 국력수준
1945
~1960초
경제 대외원조 의존
영세 사회 좌우 이념 분열의 혼란시기, 친일세력의 국가 체계장악 및 사회 부정 심화 최빈국
국가정책 질서유지 초점으로 일제 청산미흡(친일 대체 지식인 부족)
1960초
~1980
경제 정부주도에 의한 계획경제 실시, 해외 자본력 도입 총력(무역, 파병, 해외건설 등) 사회 사회 이념적 분열 강력 통제 후진국
국가정책 국가적 자본력확충을 위한 기업중심 제도정립
(국민의 희생요구-법체계에 私的 의지 개입, 특정분야 독점사업권부여 등)
1980
~2000
경제 해외건설을 통한 자본력 축적으로 산업화 정립
개발 사회 민주화 요구에 의한 산업화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충돌 도상국
국가정책 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상 우선
2000
~현재
경제 선진화, OECD가입 선진국도약, IT 산업 발전 기반조성
선진국 사회 정보화 사회로 도약에 따른 다양한 개인 요구 증대, 진입
국가정책 ‘차등의 원칙‘ 기조에 따른 복지정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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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최종 상품의 결정에 있어 기업의 대표이사 와 같은 대표 책임자가 없어 다수의 소비자 즉, 건설의 전문지식이 결여된 일반대중에 의해 판 단되고 있는 산업이다. 여기에 틈새가 있다. 상 품의 개발, 기획, 설계, 생산관리(품질, 안전, 비용), 생산, 납품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경쟁력 관점에서 감시 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 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업역 구분 이라는 칸막이까지 설치해 놓았다. 업역의 입 장에서만 사유하게 만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종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 점은 당연하다.
업역간 칸막이형 건설 법제도가 프로세스 전 반의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므로 비록 오랫동안 건설산업 중 한 분 야에 종사했더라도 프로세스 전체를 읽고 이해 하고 판단해야하는 거시적 역량은 부족할 수밖 에 없다.
이러한 업역 구분에 따른 문제 최소화를 위 해서는 우선 참여자들이 건설 전반의 프로세스 를 아우르는 지식과 경험의 보유자가 되고 또 한 철저한 도덕성의 기반 위에 대등한 입장에 서 상호 감시기능을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 돼 왔으나 작금의 건설 사회 환경의 문제점 은 집단이기적 현상과 또는 힘의 논리 지배에 의해, 프로세스 선행단계 참여자에게 시대착오 적인 권력형 전체주의적 지배구조(Hierarchy System)를 부여하는 법체계가 뿌리 산업인 현장 전문기술을 하도급으로 전락 시킨 점에 있다.
3) 산업의 최하부 참여자로서 전문건설업의 여건
전문 건설 산업은 건설산업 기술 발전의 기 반을 받히고 있는 기술원천의 중요한 뿌리산업 이다. 그러나 뿌리산업기술에 대한 처우는 아 직도 산업의 계단식 최하부 참여자인 하도급이 란 위치로 인해 전문건설업이 개발한 기술의 반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은 물론이며, 하 도급 제도가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 따라 민간 계약으로 간주돼 발주자로부 터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아무리 기술개 발을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여 건에 놓여 있으며,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로 노 출될 수밖에 없는 법적 미비점이 곳곳에 상존 하고 있다. 또한 민간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당 한 이익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존재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설계 단계에는 참여 자체가 차단되어 이들의 의견반 영은 근본적인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설 사 참여기회를 얻는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변별 력이 없는 자에 의해 판단이 돼야 하는 실정이 며, 부정거래의 발단이 되는 사회 부작용마저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된 전문기술을 건설에 반영시 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술이 프로젝트 선행단 계부터 자연스럽게 참여되도록 하여 향후 발생 할 문제의 사전 제거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사 용 시점인 공사 시에는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 해서 기술 구현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2. 끼인 산업으로서의 전문 건설업의 하 도급 위치
1) 불공정 거래에 대한 국가계약법상 인식 오류
원도급의 경우는 국가 계약법상으로 회계예 규에 의한 정상적인 댓가를 지불받을 수 있으 며, 발주기관들의 자의적 조건 변경 등 법령 위 반도 국가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도적으로 찾아 가고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위치가 아닌 전문건설 업체의 경우 대부분 원도급에 의한 하도급에 해당함에 따라 실제 공사에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행해야할 책임은 부과돼 있으나, 거래 관계에서는 민간거래로 전환돼 원도급의 우월 적 지위에 의한 횡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민사적 재판에 의한 해결 의 길밖에 없다. 계약체계에서 용어정의에서 전문기술은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 따라 법적 테두리에서 대우는 제외되어 있다.
비록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이 존재를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 회가 건설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시공경험이 결 여된 상태에서 계약상의 단순법적 해석에 의한 판단만 한다. 특히 프로세스산업인 건설 분쟁 에서 시공과정에서의 인과적 원인과 영향 등에 의한 과오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부족해 판단 을 하지 않고 있고, 손해배상도 취급을 하지 않 고 있다. 이는 실제 입은 피해 대비 불리한 결 과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 발주자의 과오가 원 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원도급자의 역량 부족으
로 발주자에게 대응 전달하지 않을 경우 그 대 책 또한 없다. 당연히 원도급자가 어떻게든 트 집을 잡아 부담을 하지 않는다. 하도급자의 비 용으로 국가 공사를 수행하는 현상이 발생되 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건설하도급거래에 서 발생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 기본 법령에 의해 프로세스의 인과적 문제를 파악하 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 설관할 기관이 산업거래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으로 별개로 취 급을 하고 있어, 프로세스적인 문제점은 발견 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관할기관에서는 문 제점을 알 수 없도록 돼 있어 제도 개선 반영이 어렵다. 칸막이로 인한 거시적 시야를 좁혀 놓 은 제도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전문건설 에 대한 또 다른 차등적 대우 사례이다.
또한 원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발주자에게 제공해야하나, 현행법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돼있다. 이에 더 해 회사에 따라 대기업에게는 면제혜택을 준다.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자가 이에 개입해 그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장치조차 없 다. 이를 핑계로 발주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는다. 상호 이견이 발생했 을 때 법적해결로만 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해외 의 경우 원도급사가 수주 계약시 대금지급보증 서(Payment Bond)를 발주자에게 제공토록 하 고 있는데, 이유는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발주자 에게 개입 권한과 해결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 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다. 그리고 원도급자에 대 한 징계의 범위가 국내보다는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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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임금인상에 대한 하도급자 책임 부담의 오류
뿌리산업으로서 전문건설은 실제 건설공사 의 직접생산에 참여해 근로자를 동원하고, 보 유하고 있는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 정과정을 수행해 최종 상품을 구현하는데 중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원/하도급체계에서 민간 계약이므로 정상대가 환경이 구현이 어렵고, 어려움의 또 다른 이유 가 근로자의 노동 임금 부분이다.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화라는 바람으로 근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임금 체불 해소 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한 보완조치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정착됨 에 따라 과거와 같은 노임착취 현상은 형사적 인 처벌이 동반되면서 정당한 임금지불을 악용 하는 기업운영 사고는 이미 사라졌다.
제조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 등 시 설투자로 생산력 증대를 통한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는 반면, 건설은 제조업과 달리 생산 위치 가 계속 이동하고 계절 및 환경에 따라 지속 고 용의 형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조달이며 숙련도의 유지가 쉽지 않다.
전문건설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인상이라는 요소는 사회 물가인상 이유가 근본이겠지만 수 주계약 후 예산확정이 되고 난 후인 생산과정 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다. 즉, 수주계약 시 사전 반영될 수 없으므로 임금협상 요구 시 대응이 어렵고, 공 사를 기준으로 발목을 잡고 임금 인상 요구를 할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에스
컬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있으나, 민간계약의 경 우 실현되지 않는 현실이다. 수주단가와 시공 단가는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임금인상 책임을 하도급자의 계약책임으로 전가하고 있 는 현행 법체계로 쉽게 도산에 노출되어 있다.
3) 회계 예규 공사원가 계상이 무시된 원도급 의 관행적 부당특약
하도급금액은 원도급의 공사원가 중에서 해 당공종의 직접비 예산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하도급업체도 전문기술을 적용해 직접 시공하 는 기업이므로 동일한 회계예규의 공사원가 내 역이 적용돼야 한다. 공사원가는 직접비와 간 접비로 나누어지며, 간접비는 다시 현장간접 비와 본사간접비 및 이윤이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도급사의 하도급 입 찰시 이러한 예규는 지켜지지 않는다. 하도급 내역 견적을 자재비, 노무비, 경비 및 제세공과 금으로 요구한다. 제세공과금을 간접비로 규정 하는 부당특약이 일반화돼 있다. 실 시공에 따 른 공사현장 간접비와 본사관리비 및 이윤은 현장 직접비에 대부분 숨겨서 견적을 해 오던 관행이 고착화돼 있다. 신규 내역 발생 시 단가 합의가 쉽게 될 수가 없는 구조다. 공기지연 등 에 의해 간접비 계상 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 에 없는 구조이다.
시공의 일머리에 의한 작업 수행에서 인력 의존도 심화가 일반화돼 있어 재래식 시공비용 분석이 불가능한 여건이 그 원인이다. 이를 하 도급업자들도 이용한 점은 있다. 일위대가 작 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그동안 인건비 착취(?)상황 하에서는 가 능할 수 있었기에 노출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정확한 정보를 노출할 경우 차기 계 약 시 원도급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노임의 상승이 통제 불가능한 현 여건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많이 부도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은 설계단계 에서 시공 전문 기술의 참여 시스템구축과 하 도급이 아닌 원도급으로 시공기술의 정당한 기 업 대우가 될 수 있도록 회계예규에 의한 거래 를 강제화 필요가 있다.
4) 설계단계에서 시공기술 참여 불가능으로 인한 정보체계의 피드백 단절
업역구분 칸막이제도는 크게 설계와 시공으 로 나누어진다. 설계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즉 구조로 구분되고, 시공은 간접시공과 직접 시공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주종의 관계로 대 등한 위치에서 상호 논의할 수 없는 수직적인 하도급 거래 관계를 조장한다. 이는 제도적으 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게 유발하는 시스템이 다. 사회정서가 그만큼 성장을 하지 못한 상태, 오히려 불공정을 조장하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분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더욱이 이를 막기 위하여 별도의 기 관이 있어야 하고 결국 국민세금의 낭비하게 하는 요인이다. 악순환의 계속이다.
또한 종합건설업인 원도급자가 직접시공이 아닌 간접 시공만 경험하게 해 전문건설의 뿌 리기술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나 경험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책상머리로, 근본적인 일머리의 뿌리기술의 선 행단계의 접목을 막게 있다. 시공 기술이 공사 전체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부 공정에서 전문업체가 보유한 기술이 현장에서 효율적으 로 접목되도록하고. 검증된 기술력 부분이 피 드백 돼 선행단계인 설계단계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마저 단 절된 현상은 전문 시공기술을 기술로 보지 않 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문기술을 인력 관리에 의한 단순 기능적 시공이라는 차등 인 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문건설업은 다만 결과물로만 평 가되는 기능중심의 최하부 산업으로 취급되면 서 전문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장이 없 게 됐다. 이와 같이 단순 예산판단과 리스크 전 가를 위해 존재하는 전문건설업은 현재 사업성 이 점차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3. 글로벌 선진 건설 기술의 변화 추이
글로벌 구미선진국의 건설 기술의 발전과 국 내건설 기술력을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
그 원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일변도 시기에 산업육성과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과도 기적 정책 부작용이 사회 인문학적 철학의 결 여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우선 발주제도의 변화를 본다면 과거에 는 소위 단순도급의 설계 따로, 시공 따로인 DBB(Design-Bid-Build)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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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턴키발주로 전환되는 추세다. 발주자는 가 능한 모든 역량이 동원된 기술이 적용되고 경제 적인 금액으로 결과물인 최적의 상품을 요구하 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술은 상품의 기획에서 설계, 시공까지 가장 경제적이며 최적의 성능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요구하는 발주자 의 부응할 수 있는 절대요소이다.
서구사회의 건설 기술력은 엄청난 선진화 과 정을 거듭해 발주자가 비록 건설에 대한 전문 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능 등의 요구 조건을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기술까지 서비스 를 하고 있다. 실현가능한 기술력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발주자 들의 변화를 큰 그림으로 나열하자면 VE의 실효성 결여를 보완하고 시간과 비용적 낭 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공성 (Constructability)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었고, 이 시공성을 바탕으로 시공공정 의 사전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한 공기와 비 용이 예측 가능한 설계 도출물을 실행하도 록 하여 오차 범위를 줄이는 가설엔지니어링 (Construction Engineering)기술을 통하여 시공 시 발생될 안전을 포함하여 납기와 원 가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하였 으며, 시공 기술까지 탑제한 5차원설계 즉, BIM(Information Modeling)설계 기법까 지 일반화했다. 최근에는 각 전문기술을 접목 하면서도 충돌 또는 간섭으로 인한 낭비적 요 소를 줄이기 위하여 상호 협업을 통해 동일 한 비용과 성능의 결과물을 제한된 납기에 의 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위험 부담과 수익
에 대하여 역할 분담에 의해 참여자들이 공정 히 나눌 수 있도록 확장적 통합발주제도(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가 접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어느 하나라도 제도적 도입이 불가능하다. 위헌적 사업독점 제도와 주종관계 제도가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적용됐 다고 주장하나 상호충돌로 현실화와 거리가 멀 다. 도입이 된다하더라도 형식에 불과 하지 실 제 역량향상과 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칸막이 로 발생된 분야별 지식이 상호 차단돼 있으며, 기득권 업역이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고 제한된 지식을 전문화라는 이유로 결국 오랫동 안 고착화됐으며, 이익집단의 저항에 밀려 시 도조차 불가능한 환경이다.
4. 보완적 대책으로서 전문 건설 직접 시 공제 확대
전문건설업 하도급제도의 고착이 산업 경쟁 력의 저하를 가져왔음은 물론 기술자들의 자 질 저하 및 산업의 생산체계가 무너진 결과를 초래했고, 소위 프로젝트 4대 목표인 비용, 공 기, 품질 및 안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가 져왔다. 건설 산업이 기술력에 근간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을 다단계 산업으로 전락하게 한 원인이다.
원도급자가 수주만하면 예하 전문기업들에 게 하도급을 나누어 준다. 하도급자들은 실제 작업현장에 뛰어들어 갖은 고생을 하면서 동등
한 대우는 차치하더라도 원도급으로부터 불공 정 행위에 시달리고, 작업노무자들의 불규칙 임금 인상에는 무방비 상태이며, 보유한 기술 의 인정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또한 계약법 에서는 기업으로서의 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실 태이다.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기술의 원천은 산업현 장에서 시작된다. 계획 단계에서 시공 기술의 전문성이 없다면 그 계획은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시공성이라는 화두로 가설엔지니어링 기술 향상에 역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시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자를 대우하기 시작했으며, 설계 단계 프로세스에도 참여해 도면 제작 시 사전 예측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실제 공사에서 작 업수행 시 안전을 고려한 비용과 공기 및 품질
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를 보유한 전문건설 기술은 선행단계에 전달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조차 의지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더욱 이 가설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찾 을 수 있는 점은 더욱 안타깝다. 심각한 사유부 족 문제이다.
간혹 해외에서 수학한 자들에 의해 회자되 고 있는 공기단축, CM at Risk, BIM, Lean Construction, TACT공정, IPD등은 그 근본이 가설엔지니어링 기술에서 시작되고 있는데도 오로지 한 가지 화두에만 매달려 정책이나 연 구과제로 입안 또는 용역과 연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실로 안타깝다. 이는 미시적 시각에 의 한 이기적 사유로 인하여 거시적 산업의 효과 를 무시하는 목적 전치현상을 가져왔다.
<표 2> 건축 기술 교육의 발전과정
구분 교육 및 기술 변화 내용 국내 기술 도입현황
르네상스 건축 설계 중심교육 (건식 시공 공법 및 디자인 중심 ) 산업혁명 엔지니어링 교육
1930년대 시공교육 (Florida Univ.)
1960년 대
* 시공 기준 설계 정착 및 기계화 시공,Form-work개발,
* 가설엔지니어링(Construction Engineering) 교육
* 구조 설계의 Open Housing 개념 정립
표*도입 안됨
1970년 대 Value Engineering , CPM, Construction Management 1980년 대 * 설계 시 Constructability 중요도 인식 대두
(설계 프로세스 변화요구) 표*도입 안됨
1990년 대 * Lean Construction, * TACT공정, 설계 자동화(2D Base Auto CAD) z
2000년 대 ~
* BIM설계 생성 (3D+공정+Cost),
* IPD에 의한 통합 발주체계 및 다자간 계약에 의한 협업시스템 도입,
* 134종의 계약체계 완성 운용
표*BIM수준하위급 표*IPD국내 도입 불가능
건설경제<< 53 52 >>2016년 통합호 | 통권 84권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전문기술을 하도급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드물다.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원도급이 직 영체제로 운영한다. 그러하지 못하면 전문 건 설 업체를 원도급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켜 계 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전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자의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당연히 책임은 종합건설과 동일하다.
과거 30여년전에는 현재 서구와 같이 원도 급사인 종합건설이 직접시공을 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위험요소와 관리비 를 줄이기 위해 아웃소싱을 명분으로 전문건설 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노무 인력관리 의 문제를 넘기기 위한 조치라 보면 타당하다.
임금 분규와 인력 조달에서 대기업들이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대외적 이미지 관리문제가 있었 기 때문에 직접 노무관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 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대기업인 종합건설에게 직접 시공제 확대를 요구하는 점은 무리수가 있다. 제도의 변경이란 효과를 보기 위해서인 데, 원도급에 직접 시공을 맡기는 것은 우선 원 도급사의 기술자들이 전문기술에 대한 일머리 지식과 경험(Methodology)이 없다는 점이 문 제가 되며, 둘째 도면에 대한 분석력이 결여되 어 있으며, 셋째 노무인력 관리역량 부족한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혁은 전문건설의 직접 시공 제 확대가 그 대책이라 본다. 이는 그동안 법체 계에서 도외시 되어온 약3만8천여개의 전문건
설업체들에게 오히려 언급한 현 제도상 부당한 대우의 개선책이 되기도 한다.
5. 맺으며
서구사회는 약 600여 년간 현대사회 철학에 기초된 인문학적 사유 정립을 위하여 시행착오 를 통하여 겪으며 걸어왔다. 60여 년간의 유래 없는 급속한 성장을 통하여 10대강국으로 경 제적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단 일목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들의 현대 선진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철학을 국민들이 잃어버린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것 의 근본원인을 과도기적으로 운용했던 제도에 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이미 구축된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이고 체 계적인 저항에 밀려 상생의 의미가 사라져 가 면서 미래 불확실성만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의 상실감과 회의는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개발 시기를 통하여 최상의 혜택을 누 린 현 국내 건설체계에서 양극화 심화는 어쩌 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다른 산업분야는 그나 마 산업의 생산체계가 기업 자체의 책임과 역 량 개발에 의해 창조사회로의 변화에 적응하 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은 갖추고 있 다. 그러나 다분야의 참여로 이뤄지는 건설 산 업은 최종 상품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최 고 결정권자가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쉽 게 변신할 수도 없기에 더욱 어려운 상태에 빠 져 있다. 제도적인 구축과 건설인의 도덕성이
기초될 수밖에 없다. 서구 글로벌 리더 국가들 의 시스템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데도 불 구하고 이를 개혁하기에는 너무 많은 집단들 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대학 교육체계에서 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각 산업으로는 설 계, 구조, CM, 감리, 종합건설, 전문건설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공동체 적 삶 즉 소비자중심으로 목표설정에서 재정 립이 필요하며, 우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 는 자세의 견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5년 또는 10년에 걸친 단계적 로드 맵과 원칙 설 정을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전문건설을 하도급으로 발주하 지 않는 이유는, 첫째 약 30%정도의 추가적인 간접비 부담 경감이며, 둘째 원도급 기술자들 의 관리체계 고착으로 인한 상세 기술 및 시공 운영 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셋째 현
장도면 분석력 저하로 설계변경의 기회를 놓치 게 됨에 따라 발생될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지연 책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 문건설의 원도급 직접시공 확대는 시공 경시 풍조부터 바꿀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설엔지 니어링 기술 부재, 안전사고 과다발생 산업, 노 동생산성 세계최하위, 공기 과다소모, 기술자 들의 도면 분석력 결여, 공사비 경쟁력저하 등 의 문제는기술력 저하 원인이며, 개선은, 시공 에 대한 지식과 경험 중시하는 것에서 출발돼 야 한다. 그동안 너무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하 여 왔다. 생산체계의 전반적 업역구분 폐지가 당면한 과제이나, 그 선결대책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부터 시작해 전문건설의 직접시공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 이 시급하다.
<표 3> 국가 건설 선진화 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