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의 개정에 의 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제도를 도입함.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제도에 의 하여 인터넷상에서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뿐만 아니라 학술정보 저작물은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OSP에게 (i) 저작권 침해자에게 경고를 하고 (ii) 저작권 침해자료를 삭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OSP에게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이메일 계정 제외)을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OSP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자료를 올 린 OSP의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기간동 안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러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취하여짐.
9)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확대 □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서 범죄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5천만 원 이 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가 가하여질 수 있음. □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던 저작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비친고죄를 적용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음.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곧 저 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저작권 침해자(범죄인)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됨. □ 저작권 침해죄를 일부 비친고죄로 적용한 것은 저작권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임. 대량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유통질서를 심각 하게 침해하게 되고 국가 산업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의하 여 공익이 침해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임. - 또한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GDP 기여, 일자리 창출효과, 국위선 양 등)을 고려한다면,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개인적 구제차 원이 아니라 공익적 견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임. 10) 일시적 복제
□ 일시적 복제는 RAM(Random Access Memory)에 복제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영구적인 복제와 달리 ‘일정한 시간동안에만’, 곧 RAM 복제에 있어서 컴퓨터를 켜놓을 때는 복제되지만 꺼놓았을 때는 지워지는 것을 의 미함.
은 일시적인 것임.
□ 인터넷에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다른 서버에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일시적 복제를 하는 것임(물론 이를 하드웨 어에 저장하거나 인쇄하면 영구적인 복제가 됨).
- 학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국가의 지식경쟁력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한 쟁점임. - 학술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 스 제작자에게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 2) 스마트폰과 트위터 등 □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영화⋅음악⋅텍스트 형태의 저작물이 모바일의 형태 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추세임. 모바일 형태에 의한 학술정보의 이 용 증가는 학술정보 이용에 대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분야의 산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모바일 형태로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적법하고 적절한 유통경로가 조 속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제공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MP3 파 일교환에 의한 음악산업의 와해나 웹하드 등에 의한 영화산업의 피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임.
는가 아니면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표 현의 자유와도 연관되는 문제가 발생함.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의하여 창작 즉시 권리가 발생하므로 타인의 저작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를 찾아내서 이용허락을 받기까지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됨. □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허락에 관한 일정한 표시를 해 줌 으로써 이용자들이 그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화된 이용허락의 형태임. - CCL은 저작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들을 행사하고자 하는 저작자들을 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저 작자들을 위한 라이선스 시스템임.
5.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와 디지털 도서관 실현
1) 구글 도서검색(Google Book Search)
□ 구글 도서검색은 인쇄형태의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검색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 비스하는 것임.
- 구글은 2004년 10월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서 검색엔진을 통 하여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Google Print Service’를 발표하였 고, 10여개의 출판사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함.
- 2004년 12월 구글은 하버드, 스탠포드, 미시간, 옥스퍼드 대학교 도서관 및 뉴욕공공도서관(NY Public Library) 등과 협력하여 이들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전세계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 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함. □ 구글은 디지털 복제한 이미지의 각 단어를 색인화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글 웹사이트에서 제공함. - 이용자가 검색어로 검색하는 경우 도서에 대한 기본 정보와 검색한 단어 를 포함하고 있는 도서의 일부분(snippet, 곧 발췌문)을 검색결과에서 제 공함.
-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도서(books in the public domain)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구글은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화하는 파트너 프로그램(Partner Program)의 경우, 보여줄 수 있는 도서의 범위는 저작권자에 의하여 결정되 고 저작권자도 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함.
□ 구글은 미국 내에서 (i)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를 도서관 등 기관에게 제공하 며, (ii) 도서를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iii) 온라인 도서 페이지(Online Book Page)에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iv) 기타 서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구글은 도서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 중 70%(70%의 10%는 운용비용으로 공
- 화해안은 구글이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도 고아저작물을 디지털 복제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이용허락을 받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것임. □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함에 있어서 고아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는 필수적이 므로, 구글의 화해안은 ‘결과론적으로’ 훌륭한 선택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용허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디지 털 도서관 구축을 위하여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 결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해결은 특별 입법 등 입법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임. - 화해안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처리는 당사자가 화해한 내용을 법원이 승 인하는 방식에 의하므로,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이러한 처리를 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음. 8) 화해안의 도서관 관련 문제점 □ 수정된 화해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전 히 많은 비판이 가하여지고 있음. (a) 지적자유의 제한
□ UN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규정한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는 타인의 간섭이나 강제에 의하지 않고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구글과 권리자간의 화해안은 이러한 지적자 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받고 있음.
- 반독점⋅프라이버시 침해⋅지적자유의 손상 등 구글 화해안에 대한 비판 내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는 오히려 인 류의 상식이나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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