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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과 학술정보 이용

1) 데이터베이스

□ 저널, 논문, 신문, 판결, 법률 등 많은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인터넷상에서 이용되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 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데이터베이스는 학술논문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이를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따라서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학술논문은 구별됨.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일정한 권리, 곧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짐.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의미함.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개별적인 저작물 의 복제 등이 수반되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필요로 함.

- 학술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함에 있 어서도 저작권이 관련됨.

□ 구글의 도서검색 서비스도 사실상 도서관 장서, 곧 학술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것임.

- 학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것은 학술 저작물의 디지털화 내지 지식기반 사회를 앞당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음.

- 학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국가의 지식경쟁력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한 쟁점임.

- 학술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 스 제작자에게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

2) 스마트폰과 트위터 등

□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영화⋅음악⋅텍스트 형태의 저작물이 모바일의 형태 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추세임. 모바일 형태에 의한 학술정보의 이 용 증가는 학술정보 이용에 대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분야의 산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모바일 형태로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적법하고 적절한 유통경로가 조 속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제공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MP3 파 일교환에 의한 음악산업의 와해나 웹하드 등에 의한 영화산업의 피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임.

□ 최근 트위터나 미투데이(me2DAY)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 work Service, SNS)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학술정 보 이용에 있어 저작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트위터의 경우 올릴 수 있는 글자의 숫자가 비록 140자에 한정되지만, 전 자책의 2-4줄을 그대로 복제하여 올릴 수 있음. SNS의 특성상 트위터에 올라간 글은 순식간에 퍼져갈 수 있음.

- 트위터에 전자책의 2-4줄만을 올리거나, 이를 연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게 됨.

□ 트위터에 텍스트 형태의 2-4줄만 복제하여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

는가 아니면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표 현의 자유와도 연관되는 문제가 발생함.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의하여 창작 즉시 권리가 발생하므로 타인의 저작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를 찾아내서 이용허락을 받기까지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됨.

□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허락에 관한 일정한 표시를 해 줌 으로써 이용자들이 그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화된 이용허락의 형태임.

- CCL은 저작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들을 행사하고자 하는 저작자들을 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저 작자들을 위한 라이선스 시스템임.

- CCL은 모든 저작권을 주장하는 ‘All rights reserved’가 아니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No rights reserved’도 아닌 ‘Some rights reserved’로, 저 작권자가 일부 권리만을 유보하는 것임.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스탠포드 로스쿨의 교수인 Lawrence Lessig 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여러 단체와 개인이 내는 기부금과 정보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저작물, 특히 대부분의 학술저작물 저작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저작물 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않음.

- 도서 판매 등에 의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타인에 의한 비상업적

사용은 허용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 CCL은 디지털 환경하에서 학술저작물의 광범위한 유포를 가능하게 함.

CCL은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 운동의 일환으 로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조건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약화됨.

- 많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CCL에 의한 이용허락조건을 표시한 다면 학술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