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보고필(‘17.1.31)
2017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
2017. 1. 31.
감 사 담 당 관
목 차
Ⅰ.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성과 · · · · · · · · · · · · · · · · · · · · 1
자체감사 및 감사원감사 수감을 통한 업무개선 ··· 1
취약시기 복무점검 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2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강화 ··· 3
규정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감사업무의 실효성 제고 ··· 4
Ⅱ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직 무] 효율적 감사수행체계 마련 및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6
[감 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직원 사기진작 적극 추진··· 8
[청 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 10
Ⅲ.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붙 임> 1. 2017년 감사업무 세부 추진일정 ··· 16
2. 2017년도 자체감사 세부 추진계획 ··· 17
Ⅰ.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
자체감사 및 감사원감사 수감을 통한 업무개선
□ 사전예방 및 제도개선 중심 자체감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적발위주의 감사를 과감히 탈피하고, 제도와 시스템 간 연계 문제 점을 해결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직원의 업무부담 해소 - 총 9회(본청 1회, 지방청 8회)에 걸친 감사결과 지적된 120건중
제도개선은 30건(25%)임
<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개선 현황 >
(단위 : 건수,%)
연도 전체 주의ㆍ경고 개선 개선비율
2012년 158 74 39 24.7
2013년 124 53 16 12.9
2014년 149 45 45 30.2
2015년 129 33 34 26.4
2016년 120 41 30 25.0
* ‘16년 총 120건 : 경고 19건, 주의 22건, 개선 30건, 권고ㆍ통보 7건, 현지조치 42건
□ “청렴옴부즈만” 자문을 활용 수감부서와의 이견사항 조정
○ 시설사업국 특정감사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수감부서와의 이견 사항에 대해 ‘청렴옴부즈만’ 자문의견을 받아 감사결과에 반영
*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선
□ 감사원 감사(MASㆍ용역분야) 수감결과 미흡분야 업무개선
○ 감사원으로부터 평가위원선정ㆍ교섭시스템, 물품 및 용역업무 전반에 대해 수감결과 5건의 제도와 연계한 시스템의 기능개선
- 부적격 업체(직접생산 유효기간만료, 부정당제재 등) 파악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4건), 시스템 보안강화(1건)
취약시기 복무점검 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취약시기 본ㆍ지방청 근무상황 점검 및 불시 보안점검 심시
○ 명절ㆍ휴가기간ㆍ을지연습 기간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 실시결과 총 10회에 걸쳐 84건을 적발 시정조치
□ 국무총리 지시사항 “자체감사역량강화”, “공직기강 확립활동” 이행
○ (자체감사 역량강화)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국조실ㆍ감사원 파견자 근무경력 가점우대(1점), 전문직위 지정(1명) 등
○ (공직기강 확립활동) 불친절사례 정기점검, 감사담당자 업무별 전문분야 지정ㆍ운영, 청탁금지법 매뉴얼 제작ㆍ배포 등
□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감사실 소관 법령 개정
○ (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등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국조실 훈령) 사항 반영(3.2)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5명 구성, 자체감사 운영계획수립 및 집행,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신청 등
감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 : 청장은 감사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도록 조치
○ (행동강령)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등 금지내용 반영, 조달교육원 교수ㆍ유권해석전문위원에 대해 외부강의 제한규정 예외적용 (11.8)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직무관련자 범위 명확화 및 금품등 해당 항목 정의
청탁금지법에 규정한 금품등의 수수금지사항 반영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
○ (징계규정) 부패ㆍ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처벌기준 도입, 별표1 및 별표4 개정(3.2, 12.20)
별표1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비위유형과 일치시켜 징계처분의 일관성 유지
별표4의 “징계등의 처분별 인사적용 기준” 주요보직배제 및 비위 및 직무 관련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강화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대상 특강 및 워크숍 개최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특강 실시(4.27, 8.31)
- 전직원 대상 부패척결 및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자정운동 등
○ 청렴리더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 최 (3.28, 11.10)
- 청렴한 인재 양성을 통해 청렴의식 저변확대로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 □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렴확산 프로그램 운영
○ 청렴마일리지 평가(연1회), 청렴서한문 발송(명절), 행동강령 주요 내용 게재(주1회)
□ 청탁금지법 시행(9.28) 전후 교육ㆍ홍보 등 법 조기정착 노력
○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본청 특강 및 지방청 순회교육 실시(3월∼8월)
○ 청탁금지법 매뉴얼, 직원숙지용 리플릿 및 유권해석 사례 전파 □ 부패취약 분야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 IT용역 제안서 평가․시설공사 최저가 적정성 평가․대형공사 설계 심의 평가 참관, 고질적·반복적 민원 조사·중재 업무
< 청렴옴부즈만 직무수행 실적 >
(단위 : 건)
구 분 참관대상 참관실적
‘13년 ‘14년 '15년 ‘16년 계
① 기술용역 30억 이상 - 1 10 5 16
② IT용역 기술제안서 심사 200억원 이상 3 9 6 11 29
③ 최 저 가 적정성 심사 300억원 이상 1 - - - 1
④대형공사 설계심의 전 체 8 5 7 12 32
합 계 12 15 23 28 78
규정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감사업무의 실효성 제고
□ 청원경찰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징계처분 근거마련(4.18)
○ 각 지방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 하여 청원경찰의 직무위반 또는 품위손상 등 징계사건의 엄정처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신고접수
및 처리의 업무 효율화(10.12)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절차,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청렴자문위원 회의 구성ㆍ운영
○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업무에 따른 위임전결 규정 신설
□ 범죄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위한 재량적 징계요구사건 처리기준 마련(4.25)
○ (검토배경) “재량적 징계요구*”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분 필요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
○ (처리기준)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내부종결처리, 자체판단이 곤란한 경우 보통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여부 결정
□ 복무점검 지적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지침 마련(5.30)
○ (검토배경) 복무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공무원 기본자세 정립 및 복무기강 확립 필요
○ 불이익 조치방안
조치방안 조치 내용
벌당직 벌당직 2회부여, 지방청 재택근무자는 휴일에 사무실 일직 2회 조치
성과평가 감점 자체복무점검 지적자(1점 감점), 외부기관 복무점검 지적자(2점 감점)
불이익처분(주의ㆍ경고) 자체복무점검에서 1년동안 2회 적발된 경우외부기관 복무점검 지적자
Ⅱ.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주요 계획
직무감사 복무감찰 청렴문화
효율적 감사수행체계 마련 및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직원 사기진작 적극 추진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세부 추진 계획
감사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수행
내ㆍ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상시점검을 통해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자 엄중문책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통한 규제개선 지원 및 적극행정 유도
취약시기 복무실태 점검 및 감찰 강화로 공직 기강 확립
비위애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
‘솜방망이 처벌’방지
부패행위 발생 차단 및 징계처분 결과 공개 등 예방 기능 강화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공직복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실 소관규정 개정
재산심사 및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모범직원 발굴ㆍ포상, 각종 격려행사 확대 등 직원 사기진작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워크숍개최 등 청렴확산 프로그램 운영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 운영 및 청렴의식 제고 노력 경주
각 국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
반부패 활동 공개 확대로 투명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타부서 직원과의 정기적 소통의 장 마련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업무특성을 반영한 청렴 교육 실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선정ㆍ교섭시스템 대외 개방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별 사례중심 맞춤형 교육 으로 법위반 사전예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및 처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1 효율적 감사수행체계 마련 및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감사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 감사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내ㆍ외부 감사결과 후속조치 등 사후점검 강화를 통해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 감사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수행
○ 감사담당자별 감사대상 분야 세분화 지정을 통해 전문적 업무지식을 습득하여 축척된 노하우를 감사에 적극 활용
- 본청 소관 국 및 협조기관별 업무분장 실시, 관련분야에 대해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 제도개선 사항 등 마련
○ 전문관 지정 및 우수인력 배치 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 추진 - 감사기획 및 재산심사 등 필수업무에 대해 전문관 지정ㆍ운영
및 우수인력 배치
○ 감사업무 분야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 감사원 교육과정(감사ㆍ조사ㆍ회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연간 개인당 40시간)
□ 내ㆍ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감사원 등) 감사결과 후속조치 이행 점검 강화를 통해 유사ㆍ반복 지적 예방
- ‘16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및 ’17년 자체감사 지적사항(개선․권고, 시정 처분)에 대한 이행실태 검증
○ 자체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중 제도개선 관련사항은 추진부서와 협의ㆍ소통하여 효율적 제도개선 추진
□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 반기 1회 회의를 통해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활동 지원 - 감사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사항,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 청장 요청사항 등
○ 제도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해 수감부서와 이견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자문수렴 및 의견 활용
-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에 대해 수감부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들에게 자문(서면)을 받아 합리적 대안 강구
□ 상시점검을 통해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자 엄중 문책
○ 현장조사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등 조치
- 민원처리 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준수여부, 국 및 지방청 업무심의회를 거쳐 신속ㆍ공정ㆍ적법처리 여부 등
○ 민원처리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 엄중 처벌 -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통한 규제개선 지원 및 적극행정 유도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운영으로 규제 개선을 적극적 지원 - ‘규제관련업무’ 및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 일상감사 신청을 받아 이를 검토 및 적정의견을 통보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 활성화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
-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요구를 면제하거나 감경 처리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직원 사기진작 적극 추진
취약시기 감찰 강화 및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시책 및 청렴활동 우수 직원 등 모범공직 자에 대해 포상 및 격려로 자긍심을 고취
□ 취약시기 복무실태 점검 및 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 취약시기 복무점검(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대통령 선거 등) 지방청에 대한 감찰 강화
- 근무시간대 근태 및 민원처리현황, 심야시간대 문서․보안 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불시점검 실시
○ 특히, 적발자에 대해서는 성과 또는 인사평가 등 불이익 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불이익 조치
*벌당직 2회, 성과평가 마일리지 감점(1∼2점), 주의ㆍ경고조치
□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 ‘솜방망이 처벌’ 방지
○ 알선ㆍ청탁금지 위반, 금품ㆍ향응수수, 국기문란행위(문서유출 등)등 적발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 감사결과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 또한, 감사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등 엄정히 이행 □ 부패행위 발생 차단 및 징계처분 결과 공개 등 예방 기능 강화
○ (대국민) 홈페이지 및 PCRM, 청렴서한문 등을 통해 우리 청 부패 척결 의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내부직원) 징계처분결과 공개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각심 제고, 유사한 부패행위 사전예방 기능강화
□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직무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직무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외부강의 신고 누락 (e-사람) 및 예산 목적 외 사용(디브레인) 등 청탁금지법 및 행동 강령위반에 대한 상시 점검 실시
* 본청 및 지방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시정․개선 조치
□ 공직복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실 소관규정 개정
○「조달청 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공직복무 확립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 징계령」상 비위유형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및 변경 사항 등 반영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을 통해 공무원 내부 규율 정립 -「청탁금지법」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무원 준수사항 변경 사항 등 반영 □ 재산심사 및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재산심사) 직원의 재산등록 관련 행정사항(사전정보제공 동의, 고지거부 등)준수 및 재산등록시스템(PETI)등록 안내 등을 통해 징계 등 불이익 사전 방지 노력
○ (퇴직자관리) 임의취업 방지를 위해 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 적극적 교육ㆍ홍보
* 매년 고시되는 취업제한기관 지정ㆍ고시 및 참고사항에 대해 (사)조우회 홈페이지 게시
□ 모범직원 발굴ㆍ포상, 각종 격려행사 확대 등 직원 사기진작
○ (포상)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결과 업무우수자,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추진자, 업무지도 멘토역량 우수자 등
○ (격려) 청ㆍ차장 주재 격무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행사 실시로 직원 자긍심 고취
3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다양한 청렴프로그램 개발․운영,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 점검․
개선, 반부패 활동 외부공개, 타 부서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등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제고
□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워크숍 개최 등 청렴확산 프로그램 운영
○ 청렴리더 대상으로 청렴연수원 위탁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청렴 문화 선도자 육성(연1회)
- 본ㆍ지방청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청렴 내재화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외부 전문가 초청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연1회, 2시간 이상) - 고위공직자 및 전 직원 대상 외부 전문가 초청 청렴특강 실시 □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 운영 등 청렴의식 제고 노력 경주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 운영 및 전 직원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이수(8개 과정 각 11회 운영)
- 신규임용ㆍ승진예정ㆍ고위공직자 대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과정 이수(5시간) 의무화
- 권익위 및 조달청 사이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지속적 청렴의식 내재화
○ ‘조달샘터’ 게시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청탁금지법 및 행동 강령 위반 사례 게시 및 ‘부패척결추진단’의 부패척결 추진동향 전파
○ SMS 발송시스템 이용 전 직원 대상,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 명의 청렴메세지 전송 등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등 교육
□ 각 국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 방안 추진
< ‘16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
‣ 종합청렴도(내․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가 7.61점(‘15년 대비 0.02점 하락)으로서 5등급 중 3등급(’15년 동일등급)으로 중앙행정기관(Ⅱ유형) 24개 기관 중 18위(’15년 24개 기관중 15위)
‣ 점수가 낮은 항목은 외부청렴도 향응 제공률*이며, 가장 취약한 분야는 시설 공사 계약 업무임
*식사, 술ㆍ골프접대 등을 1년 동안 제공한 응답자 수 대비 조사대상 수
① 시설업무 분야 청렴도 개선방안
○ 업체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업무에 대해 계약관리 강화
(설계심의) 설계심의 기간(약 20일) 중에는 우리 청 설계심의 분과위원과 대상 건설업체 직원의 사적인 접촉을 차단(접촉시 1∼10점 감점)
(종심제심사) 심사위원이 건설업체 직원에게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 평가점수의 30% 감산
○ 투명 공정한 업무처리 관행 정착 및 업무전문성 강화
‘설계도서 e-열람 시스템’, ‘총사업비ㆍ물가변동 검토 서류제출 전산화’ 등을 활용하여 업체 대면업무를 최소화
지원관(35명)을 일반직에 준하여 전문분야별로 2년간 순환근무 실시
직원 및 건설업체 청렴의식 강화
- ‘청렴성 자기진단표’ 진단을 통해 위반여부 점검(분기 1회)
- 직원과 비리 퇴직자(재취업 중인 기업직원 포함)와 사적 접촉 금지
건설업계 대표자에게 청렴서한문 발송(연2회) 및 부패행위신고제도 홍보ㆍ전파
② 검사업무 분야 청렴도 개선방안
○ 검사직원 간 업무 공유 및 수검업체 청렴정책 협조강화 등 청렴도 제고
금품ㆍ향응 등 제공을 시도한 업체에 대해 무기명신고(무기명함 설치)를 토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직원간 공유
검사 출장시 검사공용차량 이용 및 수검업체 방문시 품질검사관증 패용 의무화
수검업체에 반부패 협조 및 검사업무 처리과정 설명 업무처리 안내문 교부
조달품질원장 명의 연 2회 청렴서한문 발송
○ 수검 업체와의 사적접촉 방지 및 청렴교육 등 윤리의식 확립
수검업체 방문시 2인1조 원칙 및 동일업체 중복출장 제한
검사관과 부서장과의 정례적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검사업무에 따른 애로 ㆍ건의사항 청취 및 업무개선
반기별「청렴성 자기진단표」 작성ㆍ점검하여 자기성찰 기회마련
③ 물품분야 청렴도 개선방안
○ 직원이 업체등과 공식 행사이외에 식사 및 사적 만남 등을 전면 금지하여 업무의 투명ㆍ공정성 확보
가격 및 제품 등 관련 정보수집을 위해 불가피하게 업체직원과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업무경비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 반기별「청렴성 자기진단표」 작성ㆍ점검하여 자기성찰 기회마련
○ 업무처리의 투명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업체 선정시 인증평가 방법 개선,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평가 대상 대폭 축소
MAS계약 서류 제출을 축소, 중소기업의 MAS시장 진입 및 MAS계약 적용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선
④ 용역분야 청렴도 개선방안
○ 평가(심사) 서류제출 온라인 확대로 대면접촉 최소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산화 및 규격 업무 온라인화하여 업체 불편 해소 및 절차의 수용가능성 제고
5억원 미만 설계공모 온라인 평가제를 도입하여 대면접촉 기회 최소화 및 조달업체의 비용절감
○ 업무처리의 투명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기준 개정시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에 7일 이상 공청회 실시
제안서 온라인 평가의 평가체계ㆍ운영방식 개선으로 투명성 제고
- 온라인 평가시 평가과정 자동 화면캡처, 원격 모니터링 등 평가위원 관리 강화
* ‘17.3월 고성능 카메라 등을 이용한 화상회의시스템, 비교평가솔루션 도입
분쟁소지가 있는 민원ㆍ질의, 국민신문고 2차 답변 등은 사무관급 이상을 담당자로 지정ㆍ처리하여 책임성 강화
□ 반부패 활동 공개 확대로 투명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적극적 청렴활동 공개를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 청렴교육자료, 부패취약분야 개선사례, 청렴아이디어 등 청렴 활동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개
○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청·차장 뿐만 아니라 각 국장 및 지방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비위자 징계처분 및 감사 처분요구 사항 홈페이지 공개
- 금품․향응수수자 등 부패행위자의 징계처분 확정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처분사항을 내부인트라넷 및 홈페이지에 공개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타부서 직원과의 정기적 소통의 장 마련
○ 시 기 : 월 1회 (국별 순회 소통의 장 마련)
* (본 청) 구매사업국 → 신기술사업국 → 시설사업국 → 국제물자국 → 전자조달국
→ 기획조정관
** (지방청) 청렴리더 워크숍 및 지방청 정기종합감사 시 애로사항 수렴
○ 대 상 : 국별 총괄부서 주무 사무관(주무관)
○ 목 적 : 부서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기관장 청렴의지 전달 등 소통 강화
* 과거 통제위주의 사후감사에서 효율성, 능률성 위주의 성과감사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구성원과의 원활하고 충분한 소통 필요
□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업무특성을 반영한 청렴 교육 실시
○ 권익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취약분야로 선정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실시
- 해당부서에서는 외부강사 초청 강의 및 감사담당관실 청렴담당 사무관이 내부교육 실시(각 연1회)
□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선정ㆍ교섭시스템 대외 개방(정부3.0)
○ (1단계) 공공기관이 선정시스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17.3월) - 자체 평가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작업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기관
자체 평가위원 명단을 우리 청 선정시스템에 입력한 후 평가위원 선정 업무에 활용
이용기관의 장 책임하에 자체 평가위원 명단 및 규정 활용
평가위원 선정·교섭은 우리 청「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준수
○ (2단계) 우리 청 평가위원 명부 활용을 통한 시스템 전면 개방 - IT분야를 제외한 일반용역 및 자재장비 등 물품 구매분야부터 개방
* 최소 보유인력 풀이 5,000명 이상인 경우 개방 추진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별 사례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법위반 사전예방
○ (내부직원) 순회교육, 조달교육원 교육과정, 부서자체교육 등 대면 중심의 소통 교육 실시
교육명 주간부서 교육내용
본ㆍ지방청 순회교육 감사담당관실 법령 이해도 제고, 사례 등 청렴도 취약분야 교육 취약업무부서 취약분야 지적사항 개선방향 등 신규 등 내부직원 교육 조달교육원 법령 및 사례별 유권해석 등
○ (공무수행사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규정 준수 및 참고사항에 대해 PCRM을 통해 제공(총 1,555명)
구 분 기관수 대상인원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13개 227명
위임ㆍ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22개 756명
심의ㆍ평가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6개, 개인 309명 572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및 처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준수 - (신고) 신고상담, 신고기한 준수, 신고접수(증거서류 확인 등) 신고
기록 유지 등
- (처리) 청렴자문위원회 심의, 결과통보(신고자, 과태료 등), 금품 등 인도, 폐기 등
Ⅲ. 행정사항
□ 각 국․실․지방청은 부서별 소관 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
○ 감사담당관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분기 1회) □ 지적사항의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 및 장기 미이행 지적사항
보고(감사담당관)
□ 2017년도 공직복무 관리계획,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등은 별도 수립·시행
<붙임> 1. 2017년도 감사업무 세부 추진일정 2. 2017년도 자체감사 세부추진 계획
<붙임 1>
2017년 감사업무 세부 추진일정
과 제 명 일 정 비 고
ㅇ지방청 종합감사 자료 수집 및 데이터 분석 실시 ㅇ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등 게시 및 PCRM 등 전파 ㅇ감사관련 제 규정(감사규정, 징계규정 등) 정비 ㅇ청렴자문위원회 개최(사건심의)
연중
감사실 ㅇ2016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자료 제출(감사원)
ㅇ2017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ㅇ2017년도 공직복무 관리계획 수립․시행
ㅇ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ㅇ감사담당관실 전문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ㅇ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ㅇ감사자문위원회 개최
ㅇ반부패 경쟁력 평가자료 제출(권익위) ㅇ조달청 청렴리더 워크숍 개최
ㅇ개인별 청렴마일리지 평가
1월 1월 2월 3월 7월 7월 9월 11월 11월 12월 ㅇ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국별 순회 소통의 장 월중 ㅇ공직윤리 확립업무 추진실적 점검결과 보고(총리실)
ㅇ업무추진비 등 클린카드 사용내역 점검
ㅇ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지방청 순회 교육
분기별
ㅇ외부 청렴교육 전문가 초빙 청렴특강 실시 ㅇ감사처분 결과 후속조치 점검
ㅇ민원처리 적법처리 여부 점검 ㅇ외부강의 준수여부 실태조사
반기별
ㅇ취약시기, 취약분야 공직복무점검 (2인 1조) 연중 명절, 휴가철 등
ㅇ취약분야(우수제품․설계심사위원) 상시 집중 관리 연중 국제·구매·
시설ㆍ신기술 ㅇ취약시기 조달업체에 반부패·청렴 서한문 발송 명절 감사실
<붙임 2>
2017년도 자체감사 세부 추진계획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공 통 감사업무대행(9월) - - - 법규운영실태(4.22~5.3)(10)
기획조정관 - - - - -
전자조달국 - - - 조달시스템운영실태9.29~10.10(8) -
국제물자국 - - 5.27~6.5(8)외자계약 - -
구매사업국 - 우수제품,MAS제도10.20~10.29(8) -
신기술서비스국 6월 -
시설사업국 시설기획ㆍ예산사업(7.4~7.13(8)) - - -
운영지원과 - - - -
조달교육원
7월 - -
조달품질원 6.13~6.17(5) 5.11~5.15(5) 5.26~5.30(5) 5.22~5.31(8)
서울지방청 11월 10.19~10.28(8) 10.6~10.16(8) 11.5~11.14(8) 11.25~12.4(8)
부산지방청 5월 - 6.15~6.19(5) 6.9~6.13(5) 7.3~7.12(8)
인천지방청 10월 9.21~9.30(8) 9.2~9.11(8) 9.15~9.24(8) 면 제
대구지방청 12.12~12.16(5) 10.26~10.30(5) 면 제 10.16~10.25(8)
광주지방청 3월 - 3.16~3.20(5) 3.10~3.14(5) 3.13~3.22(8)
대전지방청 11.21~11.25(5) 11.9~11.13(5) 11.24~11.28(5) 11.4~11.13(8)
강원지방청 3.14~3.18(5) - 4.7~4.11(5) -
충북지방청 6월 - 7.6~7.10(5) - 8.28~9.6(8)
전북지방청 5.16~5.20(5) - 7.7~7.11(5) -
경남지방청 4월 - 4.20~4.24(5) - 4.3~4.12(8)
제주지방청 4.4~4.8(5) - 12.8~12.12(5) -
비영리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2월) - -구매조달학회(2월) -문화상품협회(3월)
- 조우회(2월) - MAS협회(4월)
- 우수제품협회(12월) - 조달연구원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