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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국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시행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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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영국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시행공고(안) 주영국대사관 공고 제 2018 - 003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18. 01. 11.

주영국대사관 계약담당공무원 1. 용 역 명 : 주영국(대) 청사 리모델링 관련 설계 용역

2. 사업시행기관 :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외교부) 3. 용역 주요내용

가. 위 치: 60 Buckingham Gate, Westminster, London SW1E 6AJ 나. 대지면적: 265㎡

다. 연 면 적: 청사 2,644㎡ (지하 포함)

라.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준공검사 후 1개월 ○ 용역개시일 : 2018년 1월 말

○ 공사착공일 : 2018년 4월 중 ○ 예상공사기간 : 6~7개월

마. 예 산 액: 40만 파운드 (VAT 포함)

○ 추정공사비(예산) : 200만 ~ 250만 파운드 (VAT 별도) 바. 과업내용 : 붙임1 과업내용서(영문) 참조

4. 공모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방식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결과를 합산하여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다. 공고기간: 2018.01.11.(목) ~ 2018.01.21.(일) 5. 응모자격 : 아래 요건 모두 만족한 자

가. 영국내 설계용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현재 영국내 ARB(Architects Registration Board)와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에 가입이 되 있는 자 다.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제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당관의 시설물 및 인원에 대한 비밀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는 자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2)

○ 입찰참가 신청서, 건축사면허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ARB(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및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등록증 사본 2)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증빙서류 ○ 업무시설 설계 실적 증명가능 서류

○ 영국내 설계 실적 증명서 또는 현지법인 증빙 서류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제출처 :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이메일 : ejlee11@mofa.go.kr) 라.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은 입찰의향에 대한 진정성 확약 차원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입 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현금으로 납부

마. 기타

○ 제안서평가는 서면심의를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제안서 발표 실시 가능(추후 개별 통보)

7. 유의 사항

○ 참가자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 통보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 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 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 최종 심사 후, 낙찰자 통보는 주영국대사관에서 낙찰자로 서면통보 예정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대표자, 상호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 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며 향후 언제라도 동 사실로 발주처에 불이익이 갈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 있음

○ 입찰공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름

○ 계약체결 시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8. 기타

○ 문의사항 있을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

- ejlee11@mofa.go.kr(주영국대사관 이은정 2등서기관)

(3)

[붙임 1] 과업내용서 (Scope of Works)

■ Following the completion of new reception area and consular facilities at ground floor and first floor level, the next phase of refurbishment works is summarised as below:

● Reconfiguration and modernisation of 2nd to 6th floor and possibly basement, which includes new ceilings, partitions and MEP installations External façade to be re-cladded

● New roofing for 25 year guarantee ● Lift car refurbishment

● External space improvement ● Staircase refurbishment

■ Architect’s Scope of Works will be as below:

● Design Period

∘ Concept Design

- Prepare concept design and outline specifications

- Provide architectural information for construction cost estimate - Contribute to completion of the final project brief

- Assist in planning application(prepare necessary information, submit drawings, etc) and assist in discharge of conditions attached to planning consent

- Prepare stage reports

- Prepare sustainability strategy, maintenance and operational strategy and review handover strategy and risk assessments

- Assist with third party consultations ∘ Developed Design

- Develop the approved Concept Design to show spatial arrangements, type of construction, materials and updated outline specifications in sufficient detail to co-ordinate the structural and building services design of the project

- Consult statutory authorities - Prepare stage reports

- Provide architectural information for construction cost estimate - Provide detailed design information for license of alteration - Undertake third party consultation

- Review the Project Execution Plan and Risk Assessments to ensure

(4)

∘ Technical Design

- Prepare technical designs, calculations and specifications reasonably sufficient to construct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Responsibility Matrix and agreed Information Exchanges

- Provide architectural information for updating estimate of Construction Cost

- Review the Project Execution Plan and Risk Assessments and the Sustainability, Maintenance and Operational, Handover, Construction and Health and Safety Strategies

- Review design information provided by contractors or specialists to establish whether that information can be co-ordinated and integrated with other project information

- Prepare and make submissions under building acts and/or regulations or other statutory requirements.

● Construction / Handover Period

∘ Inspect the progress of the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project

∘ Assess whether construction works are in accordance with the architect’s design

∘ Respond to site queries

∘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Handover Strategy including

agreement of information required for commissioning, training, handover, asset management, future monitoring and maintenance and on-going compilation of "As Constructed Information"

∘ Assist with the updating of the construction and health & safety strategies ∘ Provide record drawings showing the building and main lines of

drainage and other information for the health and safety file and the building log book

∘ Review compliance with statutory and building contract requirements ∘ Advise on resolution of defects

∘ Provide information for agreeing final account

∘ Assist with building user during initial occupation period

(5)

[붙임 2]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90%) + 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방법

- 주영대사관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용역사업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 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기술평가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제안서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가격평가로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100점에서 기술평가 배점을 제외한 점수를 입찰가격의 배점으로 함(100-기술평가배점 한도 = 입찰가격 배점 한도)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부 계약예규 』에 따름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순위의 선정 · 통지

- 협상대상 업체 선정결과 별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들과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점이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며,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6)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가

<보유인력․ 사업실적 평가> 20

∘ 사업수행실적 20

<과업 수행계획 및 제안 평가> 70

∘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 과업수행계획 20

∘ 과업의 수행 방법 및 추진일정 20

∘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등 10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서 평가 1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가격평가기준

3. 기술능력평가의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배 점 적 용 수

(A)

우 (B)

미 (C)

양 (D)

가 (E)

∘ 사업수행실적 20 20 15 10 5 2

∘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20 15 10 5 2

∘ 과업수행계획 20 20 15 10 5 2

∘ 과업의 수행 방법 및 추진일정 20 20 15 10 5 2

∘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등 10 10 8 6 4 2

4.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7)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상당가격  추정가격의상당가격 추정가격의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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