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이동 관련 FAQ
1 1 1 코로나19 방역지침 1. 일반사항
ㅇ 비쉥겐지역에서 입국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영어 또는 폴란드어)를 소지 의무
ㅇ 모든 입국자는 7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갖으나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소유자, 외교관의 경우 격리 면제
2. 코로나19 검사 제외 가능 여부
ㅇ 모든 입국자는 입국 24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영어 또는 폴란드어) 제출 의무
- 단, △5세 미만 아동, △전문 운전기사, △항공・기차・선박 승무원,
△유치원생, △8학년 시험 응시생, △마투라 시험(폴란드 수능) 응시생은 본 검사에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
- 항공으로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입국자는 공항 입국 후 3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가능(※ 육로 이동시, 국경 초소에는 검사소 없음) 3. 국경수비대의 코로나19 검사 제공 여부
ㅇ 국경수비대는 코로나 검사를 제공하지 않음. 모든 입국자는 반드시 입국 24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영어 또는 폴란드어)를 소지해야 함.
4. 입국자가 코로나19 양성 시 폴란드 입국 가능 여부
ㅇ 항공으로 입국 및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시 입국 자는 7일 간 자가격리 의무
- 비쉥겐지역에서 육로 입국 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시 입국 불가(극히 일부 상황 제외)
5. 입국자가 국경 통과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거부 시 ㅇ 7일간 자가격리 의무
6. 백신접종완료 기준
ㅇ EU가 승인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폴란드 내 승인된 백신 접종 완료 후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함
ㅇ EU 디지털 코로나19 접종완료증명서 또는 기타 접종완료증명서*(영어 또는 폴란드어) 소지 필요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접종지역과 상관없이 EU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는 승인됨
7. 코로나19 완치자 기준
ㅇ 폴란드 입국 전 6개월 이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증명서(영어 또는 폴란드어) 보유, EU COVID Certificate 또한 가능
8.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 미보유한 제 3국민의 입국 가능 여부
ㅇ 국경 통과 후 7일 자가격리 의무이며 격리를 하는 모든 입국자는 국경 수비대원에게 자가격리주소 통보 의무
2 2 2 입국 서류
9. (중요) 폴란드 입국 조건
ㅇ 국적, 신분 등에 따라 상이한 일반 입국 요건과 별개로 내무부의
‘특정 국경 통과 지점의 국경 통과를 일시적으로 중단 혹은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 존재
10. 폴란드 입국 시 여권 미소지시
ㅇ 국경수비대장이 특정 조건 하에 최대 15일간 폴란드 입국을 허가 가능 11~12. 우크라이나인의 폴란드 입국 관련 : 우리 국민 해당사항 없음
13. 제3국 국민의 자가용 사용을 통한 폴란드 입국
ㅇ 입국자는 △운전면허, △차랑 등록서(임시등록서 가능), △차량보험증서 보유 필수이며 외국등록차량의 경우 본 서류의 진위여부를 증명할 서류 소지 의무(※ 공증 번역 추천)
3 3 3 외교관의 입국 관련
14. 외교관 예외 조항
ㅇ 외교관련 인력은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폴란드 내 입국이 가능하며 7일간 자가격리 의무 면제이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15. 폴란드에 입국한 외교관이 본국 복귀를 희망할 경우 ㅇ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통보 불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