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30-01
•인 쇄 | 2017년 4월
•발 행 | 2017년 4월
•발행처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편 집 | 인 쇄 | (주)마스타상사(02-730-8241)
2017. 4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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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NTENTS 분야별사례
Ⅰ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가봉 A사 지사에 부과된 세금 면제 지원 16
과테말라 마낄라법 후속입법 제정 및 이행 지원 18
광저우 한국기업 경영불능상태에 따른 한국계 금융권 동반부실 사태 예방 22 광저우 중국 현지기업과 지재권 분쟁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25
그리스 한국기업 공공 프로젝트 계약 변경 지원 27
나이지리아 부당한 관세 부과 애로 사항 해결 29
마다가스카르 A사의 암바토비 니켈사업 미환급 부가세 환급조치 및
통관세 추가 부과 저지 32
멕시코 자동차 A사 및 협력사 애로사항 지원 34
몽골 몽골재배 농작물의 통관 관련 애로사항 해결 36
미얀마 우리기업 추진 건설사업에 대한 중단 처분 애로 해결 38 방글라데시 발주처의 일방적 프로젝트 계약 취소 대응 43
베트남 코크스 수입통관 애로 해결 45
베트남 공장건축 관련 민원 해소 47
베트남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불인정문제 해결 지원 49
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이행 관련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51
브루나이 현지 합작법인 설립운영 지원 54
블라디보스톡 통관애로사항 해결 지원 56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리기업 통관 애로 해결 지원 58
상파울루 가전제품 인증지연에 따른 통관 애로 해소 지원 61
목차 ∙분야별 사례
세네갈 현지 투자 유일 한국기업 A사, 세네갈 정부가 현지 사업인과
분쟁중인 잔여 지분 인수 결정 69
시드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유연탄광 개발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해결 71
시안 A사 상표도용문제 해결 73
알제리 지연된 감리사업 계약 체결 지원 75
애틀랜타 G사의 오수처리시설 재가동 78
우크라이나 한-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 교류협력 활성화 81
이집트 생산용 기자재 통관 애로 해소 83
인도 철강제품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대응 85
인도네시아 냉연스테인레스스틸 반덤핑 조사 종료 88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혜택 회복 90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원칙 애로 해결 93
중국 임대차 계약 민사소송 애로사항 해결 96
중국 중국 재보험회사와 법적 분쟁 애로사항 해결 98
중국 중국세관 품목분류차이 한-중국 FTA우대세율 비적용 문제 해결 101
청뚜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법원의 편파판결 시정 105
체코 우리 투자기업 부지매입대금 전액 현금인센티브 부여 108
체코 우리 투자기업 인허가 획득 과정 지원 110
체코 우리 투자기업 근로허가 취득상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112
카자흐스탄 자동차 인증 관련 애로사항 해결 115
카타르 은행 송금 및 인출 관련 애로사항 해결 117
코스타리카 검역 통관 문제 관련 애로사항 지원 119 코스타리카 A버스 조립생산 판매 관련 세금 문제 지원 121 콩고민주 우리기업 A사의 DR콩고 합작 투자법인 지분매각 추진건 중재 124 콩고민주 광물 수입 관련 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애로사항 해결 126 터키 공관-본부-코트라 간 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 조기종결 유도 128
터키 수주 경쟁사의 사업실적 허위 제출에 대한 터키 관계당국의
확인서류 발급 지원 130
터키 우리 기업의 현지 연락사무소 유지기간 연장 관련 애로 해소 지원 132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진출기업 지사장의 비자 및 워크퍼밋(취업허가증)
발급 지원 133
파키스탄 L사의 파키스탄 PTA(특혜무역협정) 관세율 인상 요청 관련
애로사항 해결 136
파키스탄 C사의 라호르 초코파이 생산공장 건설관련 애로사항 해결 138 파키스탄 A사의 가전제품 조립공장 건설관련 애로사항 해결 139
페루 지능형 순찰차 G2G 계약 논란 해결지원 140
페루 페루 수출 무선제품에 대한 승인절차 규제 완화 143 페루 리마2호선 감리 참여 우리기업의 언어 분쟁 해결지원 145 폴란드 현지 투자 우리기업의 폴란드 정부 대상 투자 인센티브 협상 지원 147
필리핀 유해화학물질 규제강화 관련 애로사항 해결 150
호치민 산업공단 관리비 관련 분쟁 해결 지원 152
호치민 A은행 등 금융기관 및 교민의 애로 해소 지원 154
Ⅱ 미수금 해결지원 사례
베트남 A사 신용장 관련 만기경과 미회수채권 회수 지원 158
벨라루스 수출대금 회수 지원 160
알제리 플랜트 건설사업 미수금 회수 지원 162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상업은행 LC(신용장) 결제 지연 해소 지원 165
젯다 수출대금 미수금 회수 지원 167
카타르 선박수리조선소 부유식 도크(Floating Dock) 프로젝트 관련
클레임 분쟁 해결 지원 171
쿠웨이트 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미수금 회수 지원 174
쿠웨이트 우리기업 완공증명서 발급 및 공사대금 수령 지원 176
목차 ∙분야별 사례
Ⅲ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사례
광저우 전시회를 통한 중국 대기업 계약 지원 186
뉴욕 뉴욕 전력공사 공공조달 입찰 참가 지원 189
독일 한국식품의 독일 프리미엄 유통망 진출 지원 191
두바이 우리 금융기관 사업확대 지원 195
두바이 한국 기업 현지 진출 지원 196
두바이 한국 기업 이란시장 진출 지원 197
두바이 우리 중소기업 현지 진출 지원 199
르완다 H사, 르완다 잠업 분야 사업 진출 지원 201
몽골 버스카드사의 몽골 소액결제 시장 진출 지원 204
방글라데시 제3회 방산수출 로드쇼 개최 206
브라질 B사 희귀질환 치료제 브라질 진출 지원 208
브라질 신재생에너지 포럼 개최 211
블라디보스톡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지원 213
상파울루 지방 시장개척단 브라질 방문 지원 215
싱가포르 한-싱가포르 국제 글로벌 헬스 포럼 개최 217 아랍에미리트 A사의 주류제품 아부다비 수출 지원 219 에티오피아 A사 도로설계․시공감리 프로젝트 수주 지원 221
오만 오만 국가 디지털포렌식렙 구축 및 개소 지원 223
오만 2016 오만 플랜트기자재 시장 진출 수출상담회 개최 225 오스트리아 국내기업의 CFRP 전문 현지 기업을 통한 유럽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 지원 227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업체 A사 경량화 사업 파트너 발굴 229
요르단 A사의 전략물자 수출 지원 231
우크라이나 뷰티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233 이집트 이집트 교통부 조달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허가 확보 236 이집트 대규모 한-이집트 비즈니스 포럼 및 기업 상담회 개최 238
일본 한-일 창조경제 포럼 개최 240
체코 우리 중소기업의 대 체코 납품계약 및 조달시장 진출 지원 242
칭다오 한국 병원 현지 진출 지원 244
카타르 물 프로젝트 관련 우리기업 벤더리스트 등록지원 246
카타르 우리 내수기업 첫 카타르 수출성사 지원 248
카타르 우리 작업복 수출기업 카타르 수출지원 250
쿠웨이트 신속․공정한 입찰절차를 통한 기업 수주지원 252
투르크메니스탄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기적인 협의 채널 구축 254
튀니지 A사 신규 전동차 112량 입찰 수주 지원 257
트리니다드토바고 A 컨소시엄 바베이도스 공공부문 공공빌딩 지붕 태양광패널
설치사업 입찰 참여 지원 260
파나마 파나마 공공 프로젝트 발주처 초청 설명회 개최 263 파키스탄 M사의 신장.간이식 전문 병원/연구소 건설공사 감리사업
수주 지원 267
헝가리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협상 지원 269
호치민 우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272
호치민 지방정부 가로등 교체 정부조달 사업 참여 지원 274 홍콩 3개 한국건설사의 홍콩 국제공항 제3활주로 지반공사 수주 및
계약체결 지원 276
홍콩 공관과 현지진출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한 한국 소비재 판촉전 개최 279
목차 ∙분야별 사례
Ⅳ 해외 취업・창업 지원 사례
나고야 일본내 공항직원 채용 지원 284
두바이 두바이 취업자 홈커밍데이 행사 개최 287
멜번 「커리어 네트워크 세미나 2016」 개최 289
베트남 노동허가증 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294
상파울루 K-MOVE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96
아랍에미리트 UAE원전 운영지원계약(OSSA) 및 지분투자계약 체결 지원 298 에티오피아 현지진출 한국기업 활용 해외취업 지원 300
일본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 302
청뚜 취업비자 체류기간 연장 305
카타르 우리 청년 해외취업 지원 307
프랑스 우리 스타트업 기업 진출 및 정착 지원 309
후쿠오카 규슈기업 대상 우리 인재채용 설명회 개최 311
Ⅴ 기타 지원 사례
리비아 프로젝트 추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지원 316
멕시코 멕시코 주재 한국기업의 CSR활동 홍보 지원 318
멕시코 기업 치안컨설팅 320
상파울루 프랜차이즈, 농식품 분야 경제포럼 개최 322
애틀랜타 투자환경보고서를 활용한 세금 절약 324
애틀랜타 이중언어 구사 노동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어 학과 신설·운영 326 오스트리아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자동차 Car2Car
Communication 연구 328
필리핀 입출국시 페소화 소지한도 상향 330
C ONTENTS 국가별사례
가봉 A사 지사에 부과된 세금 면제 지원 16
과테말라 마낄라법 후속입법 제정 및 이행 지원 18
광저우 전시회를 통한 중국 대기업 계약 지원 186
광저우 중국 현지기업과 지재권 분쟁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25 광저우 한국기업 경영불능상태에 따른 한국계 금융권 동반부실 사태 예방 22
그리스 한국기업 공공 프로젝트 계약 변경 지원 27
나고야 일본내 공항직원 채용 지원 284
나이지리아 부당한 관세 부과 애로 사항 해결 29
뉴욕 뉴욕 전력공사 공공조달 입찰 참가 지원 189
독일 한국식품의 독일 프리미엄 유통망 진출 지원 191
두바이 두바이 취업자 홈커밍데이 행사 개최 287
두바이 우리 금융기관 사업확대 지원 195
두바이 우리 중소기업 현지 진출 지원 199
두바이 한국 기업 이란시장 진출 지원 197
두바이 한국 기업 현지 진출 지원 196
르완다 H사, 르완다 잠업 분야 사업 진출 지원 201
리비아 프로젝트 추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지원 316
마다가스카르 A사의 암바토비 니켈사업 미환급 부가세 환급조치 및
통관세 추가 부과 저지 32
멕시코 기업 치안컨설팅 320
멕시코 멕시코 주재 한국기업의 CSR활동 홍보 지원 318
멕시코 자동차 A사 및 협력사 애로사항 지원 34
멜번 「커리어 네트워크 세미나 2016」 개최 289
목차 ∙국가별 사례
미얀마 우리기업 추진 건설사업에 대한 중단 처분 애로 해결 38 방글라데시 발주처의 일방적 프로젝트 계약 취소 대응 43
방글라데시 제3회 방산수출 로드쇼 개최 206
베트남 A사 신용장 관련 만기경과 미회수채권 회수 지원 158
베트남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불인정문제 해결 지원 49
베트남 공장건축 관련 민원 해소 47
베트남 노동허가증 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294
베트남 코크스 수입통관 애로 해결 45
벨라루스 수출대금 회수 지원 160
브라질 B사 희귀질환 치료제 브라질 진출 지원 208
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이행 관련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51
브라질 신재생에너지 포럼 개최 211
브루나이 현지 합작법인 설립운영 지원 54
블라디보스톡 통관애로사항 해결 지원 56
블라디보스톡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지원 213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리기업 통관 애로 해결 지원 58
상파울루 K-MOVE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96
상파울루 가전제품 인증지연에 따른 통관 애로 해소 지원 61
상파울루 지방 시장개척단 브라질 방문 지원 215
상파울루 프랜차이즈, 농식품 분야 경제포럼 개최 322
상하이 비정상철수에 따른 한국인 직원 억류 문제 해결 63
선양 부동산개발 관련 지방정부와의 분쟁 해결 지원 66
세네갈 현지 투자 유일 한국기업 A사, 세네갈 정부가 현지 사업인과
분쟁중인 잔여 지분 인수 결정 69
시드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유연탄광 개발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해결 71
시안 A사 상표도용문제 해결 73
싱가포르 한-싱가포르 국제 글로벌 헬스 포럼 개최 217 아랍에미리트 A사의 주류제품 아부다비 수출 지원 219
아랍에미리트 UAE원전 운영지원계약(OSSA) 및 지분투자계약 체결 지원 298
알제리 지연된 감리사업 계약 체결 지원 75
알제리 플랜트 건설사업 미수금 회수 지원 162
애틀랜타 G사의 오수처리시설 재가동 78
애틀랜타 이중언어 구사 노동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어 학과 신설·운영 326
애틀랜타 투자환경보고서를 활용한 세금 절약 324
에티오피아 A사 도로설계․시공감리 프로젝트 수주 지원 221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상업은행 LC(신용장) 결제 지연 해소 지원 165 에티오피아 현지진출 한국기업 활용 해외취업 지원 300 오만 2016 오만 플랜트기자재 시장 진출 수출상담회 개최 225
오만 오만 국가 디지털포렌식렙 구축 및 개소 지원 223
오스트리아 국내기업의 CFRP 전문 현지 기업을 통한 유럽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 지원 227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업체 A사 경량화 사업 파트너 발굴 229 오스트리아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자동차 Car2Car
Communication 연구 328
요르단 A사의 전략물자 수출 지원 231
우크라이나 뷰티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233 우크라이나 한-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 교류협력 활성화 81 이집트 대규모 한-이집트 비즈니스 포럼 및 기업 상담회 개최 238
이집트 생산용 기자재 통관 애로 해소 83
이집트 이집트 교통부 조달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허가 확보 236
인도네시아 냉연스테인레스스틸 반덤핑 조사 종료 88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혜택 회복 90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원칙 애로 해결 93
인도 철강제품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대응 85
일본 한-일 창조경제 포럼 개최 240
목차 ∙국가별 사례
중국 임대차 계약 민사소송 애로사항 해결 96
중국 중국 재보험회사와 법적 분쟁 애로사항 해결 98
중국 중국세관 품목분류차이 한-중국 FTA우대세율 비적용 문제 해결 101
청뚜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법원의 편파판결 시정 105
청뚜 취업비자 체류기간 연장 305
체코 우리 중소기업의 대 체코 납품계약 및 조달시장 진출 지원 242 체코 우리 투자기업 근로허가 취득상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112 체코 우리 투자기업 부지매입대금 전액 현금인센티브 부여 108
체코 우리 투자기업 인허가 획득 과정 지원 110
칭다오 한국 병원 현지 진출 지원 244
카자흐스탄 자동차 인증 관련 애로사항 해결 115
카타르 물 프로젝트 관련 우리기업 벤더리스트 등록지원 246 카타르 선박수리조선소 부유식 도크(Floating Dock) 프로젝트 관련
클레임 분쟁 해결 지원 171
카타르 우리 내수기업 첫 카타르 수출성사 지원 248
카타르 우리 작업복 수출기업 카타르 수출지원 250
카타르 우리 청년 해외취업 지원 307
카타르 은행 송금 및 인출 관련 애로사항 해결 117
코스타리카 A버스 조립생산 판매 관련 세금 문제 지원 121 코스타리카 검역 통관 문제 관련 애로사항 지원 119 콩고민주 광물 수입 관련 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애로사항 해결 126 콩고민주 우리기업 A사의 DR콩고 합작 투자법인 지분매각 추진건 중재 124
쿠웨이트 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미수금 회수 지원 174
쿠웨이트 신속․공정한 입찰절차를 통한 기업 수주지원 252
쿠웨이트 우리기업 완공증명서 발급 및 공사대금 수령 지원 176 터키 공관-본부-코트라 간 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 조기종결 유도 128
터키 수주 경쟁사의 사업실적 허위 제출에 대한 터키 관계당국의
확인서류 발급 지원 130
터키 우리 기업의 현지 연락사무소 유지기간 연장 관련 애로 해소 지원 132 투르크메니스탄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기적인 협의 채널 구축 254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진출기업 지사장의 비자 및 워크퍼밋(취업허가증)
발급 지원 133
튀니지 A사 신규 전동차 112량 입찰 수주 지원 257
튀니지 송금 관련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결 178
트리니다드토바고 A 컨소시엄 바베이도스 공공부문 공공빌딩 지붕 태양광패널
설치사업 입찰 참여 지원 260
파나마 파나마 공공 프로젝트 발주처 초청 설명회 개최 263 파키스탄 A사의 가전제품 조립공장 건설관련 애로사항 해결 139 파키스탄 C사의 라호르 초코파이 생산공장 건설관련 애로사항 해결 138 파키스탄 L사의 파키스탄 PTA(특혜무역협정) 관세율 인상 요청 관련
애로사항 해결 136
파키스탄 M사의 신장.간이식 전문 병원/연구소 건설공사 감리사업
수주 지원 267
페루 리마2호선 감리 참여 우리기업의 언어 분쟁 해결지원 145
페루 지능형 순찰차 G2G 계약 논란 해결지원 140
페루 페루 수출 무선제품에 대한 승인절차 규제 완화 143 폴란드 현지 투자 우리기업의 폴란드 정부 대상 투자 인센티브 협상 지원 147
프랑스 우리 스타트업 기업 진출 및 정착 지원 309
필리핀 유해화학물질 규제강화 관련 애로사항 해결 150
필리핀 입출국시 페소화 소지한도 상향 330
필리핀 전력보조금 미지급 문제 해결 180
헝가리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협상 지원 269
호치민 A은행 등 금융기관 및 교민의 애로 해소 지원 154
호치민 산업공단 관리비 관련 분쟁 해결 지원 152
호치민 우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272
호치민 지방정부 가로등 교체 정부조달 사업 참여 지원 274
목차 ∙국가별 사례
홍콩 공관과 현지진출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한 한국 소비재 판촉전 개최 279
후쿠오카 규슈기업 대상 우리 인재채용 설명회 개최 311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가봉 대사관
A사 지사에 부과된 세금 면제 지원
1. 사례 개요
■ A사는 2013년 가봉에 현지 지사를 설립하고 가봉 정부의 발주 사 업을 수주하여 왔으며, 2016년 7월 현지에서 수주 받은 프로젝트 에 대해 가봉 정부가 부과한 2015년분 원천과세를 면제받기 위해 주가봉대사관의 지원을 요청함.
※ 원천과세(withholding tax): 가봉내 발주처는 우리업체의 공사대금 20%를 원천 징수하여 가봉 정부(국세청)에 납부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2016년 7월부터 주가봉대사관과 협의하여 현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사전 검토를 하였고, 현지 지사장, 본사 임원 등이 가봉 국세청, 발주처(Airtel) 등을 수차례 방문・접촉하여 A 사에 부과된 원천과세의 면제를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6.9~10월 주가봉대사관은 가봉 외교부, 대통령실 등 고위급 인사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면담에서 A사의 세금 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Ⅰ
Ⅱ
Ⅲ
Ⅳ
Ⅴ
가봉대사관
4. 공관 조치 결과
■ 2016.11월 가봉 국세청은 A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A사에 부과한 원천과세(17만유로 상당)에 대해 면제를 승인함.
■ 가봉 국세청이 A사의 원천과세 면제를 승인함으로써 2016년 이후 분에 대해서도 원천과세의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가봉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음.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주재국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 기업과 공관의 긴밀한 협의 및 공조를 통해 세 금 혜택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과테말라 대사관
마낄라법 후속입법 제정 및 이행 지원
1. 사례 개요
■ 과테말라 진출 150여개 우리나라 섬유봉제업체들(소위 마낄라 업 체)이 누려오던 법인세 면제 혜택의 근거법인 마낄라법(29-96법) 이 WTO 보조금 협정과의 조화(수출보조금 지급 금지)를 위해 2015.12.31.부로 종료되면서, 우리나라 유관기업들의 수익성이 크 게 악화되고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심 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여사한 후속 법제 제정을 통해 법인세 면 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콰테말라대사관은 과테말라 섬유수 출협회(VESTEX) 및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과테말라 정부 및 의회,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입법 유도활동을 전개함.
※ 마낄라법 개정 노력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과테말라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정치권 및 재계내 상반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개정 시한이던 2015.12.31.을 넘겨서까지도 과테말라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 나라 유관기업들은 법인세 면제 혜택 상실 가능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로 투자회수 및 기업이전까지도 심각하게 검토할 정도로 당시 절박한 상황이었음.
■ 아울러 후속입법 제정(‘긴급고용보호법’*) 이후에는 동 후속입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철저히 대 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동 개정법 이행 과 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점(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제한 관련) 에 대해서는 과테말라 당국 및 의회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개정을
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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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대사관
* 긴급고용보호법이 자유무역지대 입주 가능산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기존 입 주기업의 정당한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일 부 우리 기업들을 비롯한 유관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
2. 기업의 대응조치
■ 우리 유관 기업들은 소속협회인 섬유수출협회를 통한 지속적인 입 법 청원활동과 동시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적극 전개함.
■ 자유무역지대 관련 개정조항의 입법상 불비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고용보호법 시행령 제정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섬유수 출협회를 통한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유무역지대협회를 통 해 과테말라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에 대한 권리구제절차*(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를 제기함.
* 권리구제절차(Amparo)는 일종의 헌법소원으로 헌법상 권리가 법령 또는 공권 력 등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해 당 법령 또는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요청하는 절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과테말라대사관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과테말라 대통령, 경제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와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 장(경제, 재무, 노동위원장 등), 주요정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과- 한 의원친선협회 회장 및 소속위원 등 친한 인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입법 로비활동을 지속 전개함.
- 동시에, 과테말라 섬유수출협회는 물론, 마낄라법 후속입법에 우호적인 과테말라 산업계 주요인사, 언론들을 접촉하여, 입법 추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
■ 한편, 마낄라법 후속입법인 긴급고용보호법 제정(2016.3.31. 발효) 이후에는 동 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 하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과테 말라 섬유산업협회 및 경제부와 공동으로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함.
■ 아울러, 상기 자유무역지대내 입주제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규 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과테말라 경제부, 재무부, 국세청 등 정 부 및 의회 관계자와 헌법재판소장(해당 법규정에 대해 제기된 가 처분소송 조속 처리 촉구 목적)등을 대상으로 동 개정 촉구 활동을 전개함.
4. 공관 조치 결과
■ (마낄라법 후속입법 제정) 주과테말라대사관, 과테말라 섬유산업 협회 및 우리 기업인들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다각적인 입법 청원 활동으로 인해 마낄라법 후속법제인 긴급고용보호법이 과테말라 의회를 통과하여 2016.3.31. 공식 발효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 마낄라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혜택을 누려오던 대부분의 우리나라 섬유봉제업체 및 협력업체들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추가 연장(기존 마낄라법이 종료된 2015.12.31.로 소급하여 법인세 면제 혜택 연장 부여)되어 과테말라에서 안정 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정 마낄라법의 이행 철저대비 지원) 긴급고용보호법에 대한 2 차례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신법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함으로써 신법 적용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사전에 필 요한 대비를 충실히 하도록 하는데 기여함.
■ (자유무역지대 입주제한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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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대사관
말라 정부, 의회 및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으로 확산됨에 따라, 향후 동 규정 개정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마낄라법 개정 과정에서 과테말라-한국 의원친선협회 등 의회내 친한인사들의 역할과 지원이 긴요했음. 이는 지난 2015년 이래 긴밀해진 양국간 의원외교를 통해 형성된 과테말라 의회의 우리나 라에 대한 우정과 신뢰, 더불어 주과테말라대사관이 과테말라 주 요 정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소관 상임위원장 등 동 입법과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과테말라 의회 주요관계자들을 대상으 로 집중적인 입법 로비활동을 전개한 것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됨.
광저우 총영사관
한국기업 경영불능 상태에 따른 한국계 금융권 동반부실 사태 예방
1. 사례 개요
■ 2015.7월 중국 광동성(廣東省) 동관시(東莞市) 우리 투자기업인 W사가 매출부진으로 주거래 은행이 자금동결을 시도하고, 직원 및 공급상을 중심으로 소요사태 조짐이 발생함.
◦ (7.20) 근로자 임금은 일부 납품대금으로 정상 지급함.
◦ (7.21)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이 돌고나서 근로자들이 태업에 돌입함.
◦ (7.22) 고용주의 업무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생산라인에서 근로자들의 소요 사태가 발생함.
◦ (7.23) 일부 주문량 납기를 위해 금형장비를 대련공장으로 이 동하려 했으나 종업원의 방해로 이동하지 못함.
◦ (7.24) 휴일을 이용해 금형장비의 반출을 재시도하였으나 종업 원의 방해로 반출하지 못함.
◦ (7.25) 공급상(100여명)중 대표자 3명이 공장에 계속 상주하며 매출대금의 결제를 요구하고 법원의 압류가 진행됨.
■ 2015.8월 해당업체 한국인 담당자(주재원 25명, 단기출장 5명) 모두 야반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장이 폐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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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총영사관
■ 2015.9월 해당 업체의 주채권은행인 한국계 A은행(채권U$690만), B은행(채권U$380만), C은행(채권 U$40만)의 동반부실이 예상되며, 3개 은행은 모두 법원에 경매절차를 신청하였음.
◦ 관할지 해당 법원은 3개 은행의 경매신청에 대해 ‘송달지 없 음’으로 경매신청 기각결정을 하겠다고 예비 통보함.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5.7월 주광저우총영사관은 W사에 상무관을 급파하여 공장 영업정지 상황을 확인하고, 공장 가동상황을 즉시 확인하는 한편, 향후 사태 대응을 위해 W사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함.
◦ W사는 주광저우총영사관 고문변호사를 청산 처리 전담 변호사로 선임하고, 채권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시작함.
■ 2015.8월 주광저우총영사관은 W사 한국 담당자의 야반도주 이 후 상황을 즉시 본부에 보고하고 향후 한국계 은행의 동반부실 가 능성에 대해 한국계 3개 은행과 협의를 시작함.
■ 2015.9월 관할지 법원의 경매신청 기각 예비 판정에 대응하여 W사 선임 변호사 정보를 즉시 관할지 법원에 통보하여 W사 선임 변호사를 송달자로 확정하여 경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
3. 공관 조치 결과
■ 2015.11월 관할지 법원은 경매를 위해 감정을 진행함.
◦ 다만, W사 기계 장비의 일련번호가 공상국 등록 번호와 상이 하여 법원이 절차를 지연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한국 기업의 야반도주 시 금융권의 채권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계 은행의 2차 부실 피해 방지를 위해 야반도 주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내 관련 정보, 선임 변호사 정보 등의 확 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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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총영사관
광저우 총영사관
중국 현지기업과 지재권 분쟁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1. 사례 개요
■ 2016.10월 2016년 4월 광저우에서 개최된 제119회 중국수출입 상품교역회(Canton Fair)에 참가한 A사는 현지에서 실용신안권 침해로 소송이 진행 중인 중국 권리자로부터 지재권 침해 신고를 받아 전시장 부스를 철수 당했고, 10월에 있을 제120회 Canton Fair 참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광저우총영사관에 지원을 요청함.
◦ A사는 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경쟁기업인 중국기업으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로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6.10월 주광저우총영사관은 전시회 주최측에서 운영하는 지재 권 분쟁 신고처를 2차례 방문하여 지재권 침해 소송이 계속 중인 기업의 경우 전시회 참가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주최 측의 공정한 판단과 협조를 요청함.
◦ 전시회 주최측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인 경우 소송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임을 증명한 다면 권리자로부터 신고가 있더라도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다 고 답변
3. 공관 조치 결과
■ 2016.10월 A사는 소송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전시회에 참가하 여 상품 전시를 할 수 있었으며, 주광저우총영사관의 권유에 따라 중국측 권리자와 권리관계에 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상호간의 권 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함.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중국의 국제적인 전시회의 경우 전시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부스 철 수 등을 하고 있으므로, 전시회 참가 한국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지재권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사자 와 직접 접촉을 통해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 등의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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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대사관
그리스 대사관
한국기업 공공 프로젝트 계약 변경 지원
1. 사례 개요
■ 2016년초 그리스내 대중교통시설 전자 티켓팅 구축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A사는 그리스측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장비 등의 계 약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2016년초 A사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EBRD(유럽부흥개발은행)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는 것 으로 전환하길 희망함.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6년 상반기 주그리스대사관은 그리스 외교부 등 관계기관을 수시로 접촉하여 우리 기업의 전자 티켓팅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요청함.
■ 2016.5월 제2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 참석차 그리스를 방문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그리스 인프라교통부장관과의 면담을 통 해 A사의 사업 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스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함.
■ 2016.7월 주그리스대사는 EBRD 그리스 지사장과의 면담에서 A 사의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함.
3. 공관 조치 결과
■ 2016.9월 A사는 그리스 경제개발부로부터 장비 계약 변경(500만 불 규모)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조만간 관련 계약 체결을 마무 리할 예정임.
■ 2016.12월 A사는 EBRD와 자금 지원건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중임.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그리스에서의 사업 추진 시 그리스측의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라 사업 진행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우리기업들 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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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대사관
나이지리아 대사관
부당한 관세 부과 애로 사항 해결
1. 사례 개요
■ 2016.2월 나이지리아에 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A사는 사후 제품 수리용 TV 패널 수입을 위해 A사 나이지리아 직영 법인을 설립하고, 두바이, 한국, 중국 등에서 항공, 선박으로 사후 서비스 용 TV 패널을 수입
■ 2016.4월 나아지리아 관세청은 사후 수리용 TV 패널을 부품임에 도 불구하고 완제품으로 간주하고 2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 동 제품은 TV 기능을 할 수 있는 본질적 특성(튜너, 메인보드
보유 여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관세청은 본 제 품을 들여와 조립 후 (완)제품으로 판매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완제품에 부과하는 관세(20%)를 부과
■ 2016.4월 A사는 나이지리아 관세청에서 부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관세 부과라고 하면서 주나이지리아대 사관에 관세 부과를 낮출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6.3월 나이지리아 관세청을 방문하여 관세청장과 면담을 갖고, 우리 관세청이 주최하는 무역원활화 세미나 참석을 독려함. 또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관 지정을 요청 하면서, 나이지리아 관세청장 및 고위급 간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함.
■ 2016.5월 3월 관세청장과의 면담 후속조치로, 관세청 고위 간부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장을 포함하여 10명의 관 세청 관계자를 관저로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갖고, A사의 관세 민원 해결을 지원함.
◦ A사 관계자를 간담회에 참석케 하여 사후 수리용 TV 패널이 완제품이 아니고 부품이라는 것을 설명하게하고, ICT 관련 제 품의 수입 관세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주선함.
- 나이지리아 관세청 선임 부청장은 사후 수리용 TV 패널이 완제품이 아니고 부품인 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식 서 한을 관세청 본부와 라고스 세관에 제출하면 동 사안을 적 극 검토해 보겠다고 함.
■ 2016.5월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의 독려로 우리 관세청 주최 무역 원활화 세미나에 나지이리아 관세청장이 참석하는 등 우호 관계를 지속 유지함.
※ 관세청장은 세미나 참석 후 우리 관세청장 앞으로 감사서한을 보내, 청장간 양자 회담에서 논의되었던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의 추진을 요청하는 등 우리 관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피력함.
◦ 우리 관세청에서도 나이지리아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을 지원 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2016.11)하는 등 양국 관 세행정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함.
3. 공관 조치 결과
■ 2016.6월 A사는 사후 수리용 TV 패널에 대한 세관의 관세부과 가 종전 20%에서 10%로 인하되었다고 알려오면서, 주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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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대사관
◦ A사 관계자는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의 도움으로 10%의 관세인하 효과를 보았고, 금액으로 패널 1대당 15USD의 관세 절약 효 과가 있을 것이라고 함.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사안은 공정한 관세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
◦ 나이지리아에 진출해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도 자재나 제품의 수출 과정에서 관세 당국의 자의적인 관세 부과, 고의적인 통관 지연 등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음.
◦ 본 사안의 해결과정에서 △기업과 외교부(대사관)의 유기적 협 조 및 긴밀한 정보교류 체제 구축, △평소 대사관 차원에서 관 세 당국 등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당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중요한 역 할을 했다고 판단됨.
마다가스카르 대사관
A사의 암바토비 니켈사업 미환급 부가세 환급조치 및 통관세 추가 부과 저지
1. 사례 개요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은 우리 A사가 약 20억불을 투자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사업(A사 등 우리측 지분율 27.5%)에 대한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미환급 부가세(1억7천8백만불) 환급 조 치 교섭에 기여함.
■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동 사업에 추가로 통관세(2016년 한해 약 150만불 규모)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데도 기여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암바토비 프로젝트 사업 관계자는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을 통해 프로젝트 현황 및 지원 협조를 논의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A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마다가스카르 내 유관 부처 장관급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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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대사관
4. 공관 조치 결과
■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A사가 20억불 투자 중인 암바토비 니켈프로 젝트사업의 부가세환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주마다가스카 르대사관의 대 주재국 외교활동 및 동 프로젝트 투자국가(한국, 일본, 캐나다)간 공조를 통해 동 미 환급 부가세 환급을 위한 MOU에 2016.2월 서명 후 현재 관련 사항을 이행 중.
■ 또한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암바토비 니켈프로젝트 사업 관련 수출 입 통관 시 컨테이너 1대당 100유로의 추가 통관세 부과 시도를 저지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재국 내 유관부처 및 주재국 외교활동 관련 국가간 공조활동이 병행되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함.
멕시코 대사관
자동차 A사 및 협력사 애로사항 지원
1. 사례 개요
■ 2016.5월 2014년 8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 차 생산회사인 A사와 동반 진출한 16개 협력사들은 연산 30만대 차량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과정에서 누에보레온주의 인센티브 제 공 관련 신임 주지사 사이에서 발생한 이견해소 등의 해소를 위해 주멕시코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누에보레온주 페스케리아시에 투자할 때 누에보레온주가 제공하기로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신임 주지사(2015.10월 취임) 와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진전이 없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는 주정부의 주장에 직면함.
※ 신임 주지사는 전임 주지사가 부패하고 A사와의 투자계약 체결 시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였다며 재협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 언론플레이를 시도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멕시코대사관은 자동차 생산공장 건설과정에서 신임 주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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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대사관
임주지사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 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제부 장차관, 신임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4월 한·멕시코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 키도록 외교부 본부와 협의함.
■ 2016.1월 멕시코 경제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A사와 누에보레 온주정부간 투자인센티브 불이행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 를 요청함.
■ 2016.3월 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A사와 누에보레온주정부간 투자인센티브 이행시 경제부의 역할 이행을 요청함.
■ 2016.5월 누에보레온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주지사와 양 당사자 간 이견을 최소화 하기 위한 주요 인센티브 분야별 이행상황을 협 의하고, 동 결과를 A사에 통보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16.6월 A사-누에보레온주정부간 협상 합의 서명식 실시
■ 2016.9월 A사 준공식 실시
5. 시사점
■ 합의점이 없을 것 같은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어느 한 기관의 노 력이 아니라 대사관, 외교부, 산업부 등의 긴밀한 협업으로 동 분 쟁을 해결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몽골 대사관
몽골재배 농작물의 통관 관련 애로사항 해결
1. 사례 개요
■ 2016.2월 몽골에서 대규모 농장에 유채를 재배하고 있는 A사는 그 수확물인 유채씨앗과 유채기름을 한국으로 수출코자하였으나, 몽골 통관당국이 동 수출물품이 한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없고 한 국세관에서의 수입규제 또는 반송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국경통 관 허가를 거부함에 따라 주몽골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함.
◦ A사는 몽골내 약 3,700ha 규모의 유채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 며, 2015년도 수확물인 유채씨앗 230톤과 유채기름 32톤을 한 국으로 반출할 계획이었음.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6.3월 주몽골대사관은 우리 세관 및 식약처 등에 연락하여 동 물품이 우리의 수입규제 및 반송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몽골 전 문감독청(국경통관국) 담당자를 접촉 및 수차례 연락을 통해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의 수입규제 대상 품목 리스트 등을 첨 부하여 동 건의 조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협조 요청하는 전문감독 청장 앞 공한을 발송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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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대사관
3. 공관 조치 결과
■ 2016.3월 주몽골대사관에서 3월 중순 몽골 전문감독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물품의 통관을 승인키로 하였다고 하였음.
■ A사도 사후적으로 주몽골대사관의 지원 조치에 따라 이후 물품이 원활하게 통관되고 있으며, 국내 유통업체인 B사에 납품하고 있다고 언급함.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몽골의 경우 자원민족주의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자원 및 수확물 반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으며 통관 당국의 사소한 이유에 기 반한 통관 승인 지연, 뇌물요구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공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대응이 필요함.
미얀마 대사관
우리 기업 추진 건설사업에 대한 중단 처분 애로 해결
1. 사례 개요
■ B사는 2015년 6월부터 미얀마 라카인 주정부와 합작사업(JV)으로 시트웨 지역 간척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6년 3월에 미얀마투자 위원회로부터 정식 투자 승인을 받아, 이후 본격적인 건설작업을 진행해왔음.
■ 간척사업지 인근에는 인도의 대미얀마 무상원조 사업으로 시트웨 항구 건설작업이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었음.
※ 시트웨 연안은 칼라단 강이 바다와 접하는 곳에 있어 수심이 낮고 자연 퇴적 이 진행되는 입지로서 간척사업에는 적합하나 항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인 준설 작업이 필요한 곳임.
- 이와 관련, 주미얀마인도대사관은 2016년 9월 미얀마 교통통 신부에 B사 간척사업으로 인한 인도 항구변 모래 퇴적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 2016.9월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서는 간척사업 중지 및 사업 규모 축소를 공문 통보
2. 기업의 대응조치
■ B사는 합작 파트너인 라카인 주정부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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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대사관
- 그러나 주정부는 미얀마 법률상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라야하 므로, 동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소극적인 자세
■ B사는 연방정부(미얀마 교통통신부 및 항만청) 실무진들과 비공식 으로 접촉하여 중단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성과는 없었음.
■ 이에 따라 B사는 주미얀마대사관을 접촉하여 대사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미얀마대사관은 B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주 정부, 교통통신부 및 인도대사관 등)들을 차례로 면담하여 우리측 입장을 전달
■ 2016.9월 주미얀마대사관은 교통통신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황 및 중앙정부 입장을 파악
- 간척사업지 인근 인도 항구변 퇴적 영향에 대한 인도측 항의 로 인해 동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우선 사업 중단을 지시한 것임.
- 주미얀마대사관은 합법적 투자 승인을 받은 우리 기업 프로젝 트가 구체적 증거 없이 막연한 우려로 중단 및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고를 요청함.
- 교통통신부 관계자는 퇴적 영향에 대한 공개적인 기술 토론을 거쳐 동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함.
■ 2016.10월 주미얀마대사, 라카인 주지사 면담 및 현장 방문 - 라카인(시트웨) 최초의 외국인투자 사업인 B사 간척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조성 토지에 추가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합작 파트너이자 당사자인 라카인 주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
- 이에 대해 주지사 역시 동 사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며, 동 건을 주정부의 일로 간주하고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함.
※ 이에 따라 리카인 주지사는 교통통신부 장관을 별도 면담하여, 간척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
- 또한 간척사업지 및 인근 인도 항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깔 라단 강하구와 바다가 접하는 입지 특성상 자연 퇴적 현상이 발생함을 직접 확인함.
■ 2016.10월 주미얀마대사, 인도대사와의 면담 통해 우리측 입장 설명
- 시트웨 인도 항구로 인한 동 문제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요청함.
- 9월 부임한 인도대사는 동 사항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 며, 기술적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한국측 의견에 동의함.
■ 2016.10월 주미얀마대사, 교통통신부 장관과의 면담 통해 사업 재개 요청
- 동 건이 단순히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간척사업 완료시 후속 투자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은 물론, 미얀마에 투자하려 는 여타 외국 기업들에게도 투자자 신뢰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함.
- 항공사진 제시 등 B사 간척사업과 인도 항구변 퇴적이 무관함 을 적극 설명하고, 사업 중단조치 해제를 강력히 요청함.
- 교통통신부 장관은 인도측 우려 및 미얀마 항만청의 기술검토 의견에 따른 조치였음을 밝히고, 동 건을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우리측 의견에 동의 하고, 담당자에게 조속한 회의 개최를 지시함. 또한 인도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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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대사관
■ 2016.11월 주미얀마대사, 미얀마 정부측 기술검토 부서인 미얀마 항만청장 면담
- 항만청장 역시 인도측의 반대가 없으면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 시함.
■ 2016.11월 B사 및 주미얀마대사관, 기술토론회 참석
- 교통통신부 장관 지시로 라카인 시트웨에서 기술토론회가 개최됨.
※ 미얀마정부(항만청 등), 한국측(B사, 주미얀마대사관), 인도대사관 및 라카인 주정부 등 참석
- 기술토론회 결과, 자연 퇴적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자연 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B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현재 중 단된 공사를 재개키로 합의함.
■ 2016.11월 주미얀마대사관, 인도대사관 담당자 면담
- 인도 담당자는 미얀마 정부에 간척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면서 악영향 존재 시 적절한 대책을 요청 하였으며, 동 간척사 업에 “반대” 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확인함.
■ 2016.12월 주미얀마대사, 교통통신부 장관 면담
- 기술토론회 결과, 자연 퇴적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현재 중단된 공사를 재개키로 합의하였음을 알리고, 관련 조치를 요청함.
4. 공관 조치 결과
■ 동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를 모두 면담 및 설득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함.
■ 라카인 주정부는 교통통신부에 공사 재개를 요청하거나 기술토론 회를 주재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개입함.
■ 미얀마 (중앙)정부(교통통신부 및 항만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함.
- 기술적 검증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인도측의 반대가 없을 시 공사 재개를 허가할 수 있다는 합의를 확보
■ 기술토론회 결과에 따라 자연 퇴적 발생 확인 및 현재 중단된 공 사를 재개키로 합의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미얀마 신정부 출범(2016.4월) 이후, 구정권에서 추진된 일부 프 로젝트에 대해 재검토하면서 기존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함.
■ 적절한 시점에 주미얀마대사관이 개입함으로써 미얀마 정부의 일 방적인 행정 조치를 방지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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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대사관
방글라데시 대사관
발주처의 일방적 프로젝트 계약 취소 대응
1. 사례 개요
■ 2016.6월 A사는 방글라데시 다카남부전력공사(이하 DPDC)와 AFD (프랑스개발청) 자금으로 진행되는 132KV 지중공사 계약을 체결 하고 선수금을 수령함.(총 계약액 3천 5백만불)
■ 2016.7월 다카남부전력공사(DPDC)는 A사가 입찰참가 부적격임을 사후적으로 발견했다며 일방적 계약 파기를 업체에 통보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동 프로젝트의 계약이 기 체결되어 선수금까지 수령한 상태로 DPDC가 통보한 부적격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입찰 참가에 하등 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소명하고, 유사한 내용의 아시아개발은행 (ADB)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되 고 있음을 DPDC 및 AFD에 통보함.
■ 그러나 자금공여기관인 AFD와 발주처인 DPDC 서로 계약파기 당 사자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우리측의 이의제기를 회피하여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KOTRA, 수출입은행 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대응방안을 모색함.
■ 2016.9월 방글라데시 전력부 장관 앞 주방글라데시대사 명의 서한 을 발송함.
■ 방글라데시 AFD가 프랑스대사관에 업무보고 및 협의를 하고 있 다는 점에 착안, 프랑스대사관에 지속적으로 우리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함.
4. 공관 조치 결과
■ 발주처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발송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공관, KOTRA, 수출입은행 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A사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고, 관련 외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3천 5백 만불의 대형 계약 상실 위기를 해소함.
■ 계약 파기에 따른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이미지 하락 위험을 방 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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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코크스 수입통관 애로 해결
1. 사례 개요
■ 2016.9월말 하이퐁에 소재한 A사는 미화 1.3백만불 상당의 철강 생산용 원재료인 코크스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통관 절차를 진행함.
■ 베트남 하이퐁세관은 산업무역부(MOIT)에서 발송한 과거 공문을 토대로 A사가 적법한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함.
- 산업무역부(MOIT)는 부총리 주재회의(2014.8월)에서 석탄화력 발전용 석탄의 안정적 수급관리 목적을 위해 베트남으로 석탄 을 수입하려는 자는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2개사를 통해서만 수입하도록 규제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하이퐁 세관을 접촉하여 이미 도착한 코크스에 대해 추후 통관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장부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비통관 상태로 공장에 야적함.
■ 또한, 베트남 중앙세관 등에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 하는 한편, 주베트남대사관에도 산업무역부, 중앙세관 등을 설득 해 줄 것을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베트남대사관은 즉시 산업무역부(MOIT) 장관 앞으로 협조 공문 을 발송하고, 실무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코크스는 발전용이 아닌 철강 원재료이므로 통관 허용을 요청함.
4. 공관 조치 결과
■ 산업무역부(MOIT) 에너지총국은 주베트남대사관의 공문접수 후 중앙 세관에 협조 요청문을 발송하여 A사의 코크스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통관 협조를 요청함.
■ 이에 통관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으며, 주베트남대사관에서는 베 트남 산업무역부(MOIT) 장관에게 감사 공문을 보냄.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베트남으로 석탄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2개 사 외에는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발전사업자들은 사전에 분 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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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공장건축 관련 민원 해소
1. 사례 개요
■ 2016.2월 A사는 당초 박닌성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 확장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인근 박장성에 새로운 부지를 구매하고, 공장 착공을 개시함.
■ 그러나, A사의 사업장 부지 내에 있는 마을 진입로에 주민들이 장 애물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2개월 이 상 지연됨.
■ A사는 베트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공사이므로 박장성 인민위원회,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에 민원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마 을 주민과의 충돌을 우려한 행정기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장기화될 우려 발생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법적 대응과 함께 마을 진입로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 를 포장하는 등 주민의 편의대책을 진행함.
■ 아울러, A사 관계자가 주베트남대사관 상무관과 면담하여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베트남대사관에서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박장성 정부에 협조 공 문을 발송하고, 관련기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함.
- 주베트남대사관에서는 동 사안 발생 이전에 박장성을 방문하여 인민위원장 등을 접견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당부한 바 있음.
4. 공관 조치 결과
■ 박장성 인민위원장 주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또한, A사 담당자는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공사가 진 행되고 있음을 주베트남대사관에 알려옴.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지방성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신속히 문제를 해 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지방성 정 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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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불인정문제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 석유제품 수출기업인 A사는 일반 관세를 선 납부하여 통관하고, 사후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차액 관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출을 추진
- 동 방식은 한-베트남 FTA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혜 관세 활용방식의 하나이며, 이전에도 동 방식을 활용해 왔음.
■ 그러나, 베트남 세관은 통관 이후 관세 환급 기간에 한국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직원이 교체되어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어 렵다는 이유로 사후적용을 불허함.(수출액 4.3백만불 상당)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해당 세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주베트남대사관에도 FTA 규정 위반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베트남대사관 관계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이 참석한 세미나 에서 동 문제를 언급하고 베트남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함.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함.
4. 공관 조치 결과
■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은 FTA가 올바르게 이행되어야 하며, 주 베트남대사관에서 제기한 문제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2016.7월 서울에서 개최된 관세위원회에서 베트남 정부는 협정 상 1년 이내에 사후 신청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 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세위원회 합의사항을 인용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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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대사관
브라질 대사관
사회보장협정 이행 관련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1. 사례 개요
■ 2015.11월 한-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었으나, 양측간 이 행절차 관련 이견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진출기 업들로부터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됨.
■ 2015.11월 우리 진출기업들은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사회보장협 정 설명회에서 우리 연금공단 대표단이 설명한 절차에 따라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를 브라질 사회보장청(꾸리치바 지사)에 직접 제 출하고자 하였으나, 동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며 주브라질 대사관에 민원을 제기함.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16.1월 주브라질대사관은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진출기업들의 애로를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함.
■ 2016.2월 공단은 기발급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브라질측에 일괄 송부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이중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도록 조치함.
■ 2016.3월 주브라질대사관은 브라질 사회보장청(INSS) 국제협력 관을 면담하여, 연금가입증명서 제출 방식 관련 우리측 입장을 설 명하고 양측간 이견 해소 방안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