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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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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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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오산 세교2지구 A2블록 호반써밋 그랜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방식은 예약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청약 및 공급 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호반써밋 그랜빌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66-491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 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 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이 공고문과 관계법령이 상이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 상담전화(☎1566-4914)를 운영 중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2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오산시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본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에 따른 입주자 선정대상이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오산시는 성장관리권역이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아파트로 당첨자로 선정시 202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존 주택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오산 세교2지구 A2블록 호반써밋 그랜빌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 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 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 지구는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0.03.26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0.09.26.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오산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오산시는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3)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하층을 희망하여 청약 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 사이 경쟁이 발생할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의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으로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4)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접수 종류의 구분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 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합니다.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 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obansummit-sg.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청약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부적격 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ㆍ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금지 됩니다.(단, 향후「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택법」 제6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위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아파트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아파트의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 한국주택공사가 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봅니다.

■ 경기도 오산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대출제한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개정된 「주택법」 제6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사실이 적발된 자는 그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5)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오산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 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 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 급물량이 적거나 청약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21. 04. 05.(월) 2021. 04. 06.(화) 2021. 04. 07.(수) 2021. 04. 13.(화) 2021. 04. 15.(목)~

2021. 04. 25.(일)

2021. 04. 26.(월)~

2021. 04. 29.(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10:00~17:00)견본주택 견본주택 (10:00~16:00)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방문검수 - 구비서류 등 지참방문

※ 검수 접수 건수의 과밀로인 한 검수일정 및 운영 시간 은 변경 될 수 있음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본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obansummit-sg.co.kr)에 함께 게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청 주택과-10036호(2021.03.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A2블록

(6)

주택형 구분 공급 세대수

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입주

계약시 2021.08.02 2021.12.02 2022.04.04 2022.08.02 2022.12.02 2023.03.02 지정일

74.6252 74 196

1층 4 127,572,000 201,328,000 328,90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98,670,000 2층 8 127,572,000 216,228,000 343,80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103,140,000 3층 8 127,572,000 227,528,000 355,10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106,530,000 4층 8 127,572,000 238,728,000 366,30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109,890,000 기준층 168 127,572,000 246,128,000 373,70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112,110,000

84.9135A 84A 291

1층 7 145,160,000 218,740,000 363,900,000 36,390,000 36,390,000 36,390,000 36,390,000 36,390,000 36,390,000 36,390,000 109,170,000 2층 8 145,160,000 235,240,000 380,40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114,120,000 3층 12 145,160,000 247,640,000 392,80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117,840,000 4층 12 145,160,000 260,140,000 405,300,000 40,530,000 40,530,000 40,530,000 40,530,000 40,530,000 40,530,000 40,530,000 121,590,000 기준층 252 145,160,000 268,340,000 413,500,000 41,350,000 41,350,000 41,350,000 41,350,000 41,350,000 41,350,000 41,350,000 124,050,000

84.6718B 84B 100

1층 4 144,746,000 222,554,000 367,30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36,730,000 110,190,000 2층 4 144,746,000 239,254,000 384,0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3층 4 144,746,000 251,754,000 396,50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118,950,000 4층 4 144,746,000 264,254,000 409,0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기준층 84 144,746,000 272,654,000 417,40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41,740,000 125,220,000

104.5640 104 280

1층 12 178,752,000 241,148,000 419,900,000 41,990,000 41,990,000 41,990,000 41,990,000 41,990,000 41,990,000 41,990,000 125,970,000 2층 12 178,752,000 260,248,000 439,0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3층 12 178,752,000 274,548,000 453,30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45,330,000 135,990,000 4층 12 178,752,000 288,848,000 467,60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46,760,000 140,280,000 기준층 232 178,752,000 298,348,000 477,100,000 47,710,000 47,710,000 47,710,000 47,710,000 47,710,000 47,710,000 47,710,000 143,130,00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25층 9개동 총 8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75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58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86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17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6세대, 생애최초 88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입주 주거 예정일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149

01 074.6252 74 74.6252 24.8366 99.4618 43.0993 142.5611 50.8827 196 19 40 18 6 30 113 83 8

‘23.07월 02 084.9135A 84A 84.9135 27.2266 112.1401 49.0415 161.1816 57.8978 291 29 57 30 9 44 169 122 12

03 084.6718B 84B 84.6718 28.1903 112.8621 48.9020 161.7641 57.7330 100 10 20 10 4 14 58 42 4

04 104.5640 104 104.5640 25.6538 130.2178 60.3906 190.6084 71.2964 280 - - 28 7 - 35 245 12

합 계 867 58 117 86 26 88 375 492 3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7)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 04. 05.(월) (청약홈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청약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전 은행 가입자) • 사업주체 견본주택(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본 주택의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오산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간 하나의 단지로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 및 공급금액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 및 그에 대한 금액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경계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해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 됩니다.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고,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또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8)

구 분 거주지별 74 84A 84B 10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서울, 인천, 경기) 3 6 3 0 12

국가유공자 3 4 1 0 8

장기복무 제대군인 3 4 1 0 8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3 5 1 0 9

중소기업 근로자 6 9 3 0 18

북한이탈주민 1 1 1 0 3

계 19 29 10 0 5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9 15 5 14 4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9 15 5 14 43

계 18 30 10 28 8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우선공급(기준소득, 7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28 40 14 0 82

일반공급(상위소득, 3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초과~140%이하 (맞벌이 120%초과~160%이하)

12 17 6 0 35

계 40 57 20 0 11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오산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6 9 4 7 26

계 6 9 4 7 26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우선공급(기준소득, 7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 이하) 21 31 10 0 62

일반공급(상위소득, 3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초과 ~ 160% 이하) 9 13 4 0 26

계 30 44 14 0 88

합 계 113 169 58 35 37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9)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불가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 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항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오산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 합니다.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 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10)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민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등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중소기업청 경기 지방 중소기업청 성장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하나원

ㆍ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 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는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6세대 ㆍ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참조

관련 문서

※본 평면도 및 투시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 주택가격은 지역별, 주택유형별, 건축연령별 가격수준 및 가격 변동 추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주택 유형, 일부 건축연령이

- 주택가격은 지역별, 주택유형별, 건축연령별 가격수준 및 가격 변동 추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주택 유형, 일부 건축연령이

- 주택가격은 지역별, 주택유형별, 건축연령별 가격수준 및 가격 변동 추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주택 유형, 일부 건축연령이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 상기 사용된 이미지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합성 또는 제작된 것으로 인  허가 과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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