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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세법과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1)로는 기업회계, 상법, 증권거래법 등이 있는데 상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나머지 세법, 증권거래법, 기 업회계 등은 특별법인 관계에 있다.

각 법률들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법률들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법에 대해 살펴본다.

상법은 상사商事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상사법의 1차적인 법원이라 할 수 있다.

상법은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나 세법, 기업회계, 증 권거래법에 대해 일반법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상법은 특별법에 대 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뿐 아니라 특별법을 이끌어갈 것이 요청된다.

현행 상법에는 계산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비교적 상세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 계산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채권자보호정신에 따라 재산이 배당형태 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상법의 계산규정은 거의 사 문화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회계실무에서 상법의 계산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동안 수차례의 상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계산규정은 오랫 동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왔다. 따라서 상법의 계산규 정은 시대(현실)에 뒤떨어져 있어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1)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상거래 규범으로서의 기업 회계 관련 규정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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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기업회계와의 격차는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현행 상법에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계산규정이 존재한 다는 것은 상사법의 1차법원 그리고 경제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위치 인 상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법에 존재하는 계산규정 대신에 상법에는 회계 처리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에 위임 하여 변화하는 경제사정을 반영하게 하든가, 기업회계 내용을 모두 상법에 포함시키되 경제사정에 따라 변화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 행령이나 시행규칙 형태로 반영하게 하여 상법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2)

이어서 기업회계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회계와 관련된 규정들은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일반목적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이다.

기업회계의 1차적인 목적은 기업실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 는 회계정보이용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으며, 회 계정보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목적 의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는데 기업실체의 실상을 진실되게 회계정 보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회계처리의 Rule이 필요하며 회계정보가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진실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한 검증기능, 즉 회계처리의 Rule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2) 박정우, 「우리나라 기업회계법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논문, 2000.4, p.158.

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인 신뢰성 제고 장치로서의 외부감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유용한 회계정보이며 어떻게 해야 회계정보의 유 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밖 에 없으며 이것이 계속적으로 회계처리의 Rule에 반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회계는 상사법의 제1차 법원인 상법의 체계 내에 속해 있어야 하며 상법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상법과 거의 유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 이다.

다음으로 세법에 대해 살펴본다.

세법은 국가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법인세법은 과세소득 계산시 기업회계에서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에는 조세정책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 므로 기업회계와의 차이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업회계의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 측면 그 리고 세법의 조세정책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명백 한 모순이나 불합리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세법은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경제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상법의 체계와 상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받아야 하 는바, 현실은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상호 유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 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세법간 또는 동일 세법 내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 도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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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증권거래법에 대해 살펴본다.

증권거래법은 주로 주식회사 중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 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의 중요한 목적은 투자자보호인데 이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참여자로서의 투자자가 1차적인 보호대상임은 물 론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 및 관련자들 그리고 관련 단체가 주된 규율대상이다.

이는 상법의 일반적인 규율대상의 특수한 영역이므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과 예외적인 규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합리성 구비를 조건으로 한다.

상기 관련 법률에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법을 비롯한 제 반 관련법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상호 관련성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상사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을 중심으로 체계성을 구비하여 야 하고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모순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법간 에도 모순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과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 래법의 규정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기업회계, 상법, 증권거래법 및 기타 법률들은 세법과의 관계 에 있어서 상호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규정들이 적지 않으며 세법간

그리고 동일 세법 내에서도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관련 법률간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정책적인 해결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 다.

2. 연구의 내용(범위)

본 연구는 세법과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 법 등과 모순 또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①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② 원인을 규명하며

③ 타당한 논리적 뒷받침하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내용(범위)은 법률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 한 연구이며 그 내용은 다음 6가지로 구분된다.

①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모순 또는 불합리

② 세법과 상법과의 모순 또는 불합리

③ 세법과 증권거래법과의 모순 또는 불합리

④ 세법과 구조조정 관련 법률 등과의 모순 또는 불합리

⑤ 세법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

⑥ 동일 세법 내의 모순 또는 불합리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자료 및 문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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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기관 방문조사(자료협조 포함) 및 의견수렴 - 국세청

- 재경원 세제실 - 금융감독원 - 한국회계연구원 - 전경련

- 상장사협의회 등

③ 내부연구진 토의

④ 기타

본 연구의 결과는 재경부 등 행정부 또는 국회에서 세법 또는 관 련 법률 개정(안) 준비시 입법청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전단계에서 각종 세미나, 공청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법이 나 관련 법률 개정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