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Habibie Center 주최 제37차 ASEAN 토론회 주요 내용
2016.9.29.(목), 주아세안대표부
1. 9.27(화) 14:00-16:00간 당지 Think-tank인 Habibie 센터가 주최한 「제37차 ASEAN 토론회 (ASEAN 50주년 기념: 인권 증진관련 AICHR*의 지난 성과 및 향후 도전 검토)」의 주요내용 은 아래와 같음.
* AICHR: ASEAN 정부간인권위원회(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o 발표자 및 사회자
- (발표자 1) Edmund Bon AICHR 말레이시아 대표; (발표자 2) Yuyun Wahyuningrum Human Rights Group 선임자문; (사회자) Wirya Adiwena Habibie 센터 국제관계 부장
2. 주요 내용
가. Bon AICHR 말레이시아 대표
o AICHR 말레이시아 대표로 선임되기 전에는 AICHR의 존재 및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ASEAN에서 인권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사회 단체(CSO) 및 비정부 기구(NGO) 도 AICHR의 존재 또는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금년 7월 개최된 ASEAN 외교장관회의(AMM)기간중에 개최된 AMM-AICHR와의 인터페이스 (Interface)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 및 외교장관은 가택연금 기간중 AICHR의 존 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AICHR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다고 함.
o ASEAN 회원국의 AICHR 대표들은 △전현직 관료, △인권관련 종사자, △학자 출신 등이 있으 며, AICHR 대표중 전현직 관료들은 회원국 정부 관료로서 행동하고, 해당 회원국의 국가이 익(national interests)을 AICHR의 활동 및 목표보다 중요시함.
- AICHR 말레이시아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정부(외교부)의 직간접 적인 간섭(interference)은 없었음.
- AICHR 대표들 중에서 실제로 AICHR 활동을 방해(block)하는 대표들도 있으며, 이들은 AICHR의 활동 속도가 빠르다(fast)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음.
o AICHR의 공식 출범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ASEAN 10개국이 인권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계획중에 있음.
- 최근 AICHR의 2가지 개선 사례로는 ①2016년 연간 보고서 발행, ②AICHR 정관(TOR)의 재검
- 2 -
토 등이 있는바, 특히 AICHR 정관의 재검토는 국제 및 역내 인권분야에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함.
o AICHR는 ASEAN에서 인권관련 논의 및 협력을 위한 좋은 플랫폼인바, 이는 ASEAN의 결합 및 신뢰 구축 강화에도 기여할 것임. 아울러, 말레이시아는 어떠한 AICHR 활동도 충실히 지원 하고 참여할 것임.
o AICHR는 ASEAN에서 인권 ‘증진(promotion)’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 및 기여를 하였으나, CSO / NGO와의 접촉은 부족한 편임.
- ASEAN의 인권관련 부문별 회의체(sectoral bodies)와 CSO / NGO간의 공식 인터페이스에 참 여하기 위해서는 CSO / NGO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ASEAN 회원국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 (accreditation)을 받아야 함.
※ 발표자는 AICHR가 ASEAN 초국가적범죄 고위급회의(SOMTC)와 CSO / NGO간의 공식 인터페이스를 개최하려 추진하였으나, ASEAN 회원국중 1개국이 CSO / NGO의 승인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부언
- AICHR는 역내 인권의 ‘증진’에서는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호 (protection)’ 분야에 관한 활동이 미비한바, 향후 ‘보호’분야에 관한 활동 강화가 필 요함.
o AICHR는 ASEAN에서 인권관련 기준(standard)을 제시하는 메커니즘이며, 창설이후 현재까지 인권관련 다양한 △세미나, △회의, △협의 등을 개최하였으나, 이후의 실질적인 후속조치 (follow-up)는 등한시하였음.
- 이에, AICHR는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agenda-setting)하는 기관으로서, 인권에 관한 실질 적인 논의 및 협의를 담당해야 함.
- 아울러, 최근 여성 및 아동 인권관련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AICHR와 ACWC*간의 업 무 구별도 필요함.
* ACWC: ASEAN 여성 및 아동 인권 증진 및 보호 위원회 (ASEAN Commission on the Promotion &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 Children)
o (향후 도전) 인권에 관한 다양한 △국제 협약, △ASEAN 자체 문서, △국가별 의무 등이 존 재하는바,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균형 유지가 중요함.
- 다수의 AICHR 대표들은 역내 인권관련 현안에서, 현실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와 불확실성이 높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려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ASEAN 회원국별로 인권에 관한 견해 및 입장 차이도 존재하며, ASEAN 인권 선언
- 3 -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HRD)과 실제 현장에서의 차이도 있음을 인식해야 함.
- ASEAN 인권 선언이 인권에 관한 완벽한 문서는 아니나, ASEAN 부문별 회의체(sectoral bodies)의 △청사진, △작업계획 또는 △작업프로그램 등에서 인권에 관한 부족한 부분도 보충하고 있음.
※ 동 인권선언에서는 ASEAN 회원국들의 소수민족(ethnic minority)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ASEAN 사회문화 분야별 청사진 또는 작업계획에서 소수민족의 인권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고 부언
- 역내 인권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조정(align)할지 도 향후의 도전과제임.
나. Wahyuningrum Human Rights Group 선임 자문
o AICHR는 설립이래로 ASEAN 인권관련 의제설정(agenda-setting)보다 실행(practice)에 중점 을 두고 활동해왔음.
- 아울러, ASEAN 회원국별 AICHR 대표의 개인적 관심 및 참여가 해당국별 AICHR 활동에 영향 을 끼침.
o 역내 CSO는 AICHR의 약점으로 △‘보호’ 메커니즘 부재, △AICHR 상설사무국 부재 등을 언 급한바 있으며, 특히 AICHR 설립시 작성된 AICHR 정관이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 한바, AICHR 정관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함.
o ASEAN의 인권관련 협의체인 AICHR 및 ACWC는 출범이래로 의제설정 및 활동이 쉽지는 않았으 나, ACWC는 해결책(solution) 제시 역할도 이행하고 있는바, AICHR도 역내 인권 현안의 해 결책을 제시하는 역할도 이행해야 함.
o 금년 9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에서 인권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바, 이는 정상들의 인식이 개선(improvement)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o (향후 도전) ASEAN에서 인권 현안과 관련하여 역내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역 내 인권 현안에 대한 미래의 도전들이 무엇일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이 ASEAN이 직면 할 향후 도전일 것임.
- 필리핀의 초법적 처형(extrajudicial killing)에 관한 AICHR의 대응이 좋은 사례가 될 것 임.
※ 질의응답(Q & A)
(AICHR 활동과 관련하여 ‘ASEAN-X 방식’ 도입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Yuyun 선임자문은 현재 AICHR도 여타 ASEAN 협의체와 같이 ‘합의(consensus) 방식’을 따르고
- 4 -
있다고 밝힘. 아울러, 「ASEAN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협약(ACTIP)」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동 협약이 ASEAN 회원국중 6개국의 비준 완료시(현재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비준 완료), 효력이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동 사례를 감안한다면 AICHR가
‘ASEAN-X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함. 또한, 최 근 ASEAN에서 ‘합의’방식 도출에 대한 회의감이 제기되고 있음을 상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