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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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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과학과 기술 제 21 권 2 호 2010년 4월 217 2011년도 수석부회장은 개정된 수석부회장 선출규정(개정안:2009년 10월 8일 총회 인준)에 따라 선출합니다.

1. 선거방법

수석부회장 선거는 본회 규정에 의거 본회 평의원들의 우편``비밀투표로 실시한다.

2. 후보 등록기간

2010년 6월 15일(화)∼7월 2일(금)까지

3. 선거일정

가. 후보 소견 및 약력 소개:본회 홈페이지(www.polymer.or.kr)에 게재 나. 투표용지 발송:투표권자(평의원)에게 2010년 7월 30일(금)까지 우편 발송 다. 우편 투표기간:2010년 8월 1일(일)∼2010년 8월 31일(화) (당일자 소인 유효) 라. 개표 및 당선자 확정:2010년 9월 7일(화)

4. 후보자격

본회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격)”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하며 15명 이상에서 20명 이하의 정회원 추천을 받거나 이사 5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추천자는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5. 제출서류

가. 추천서: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나. 이력서:자유양식으로 하되 수정 없이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주요 경력만 발췌하여 A4용지 1쪽 이내로 작성.

다. 소견서:자유양식(A4용지 1쪽 이내로 함) 라. 서약서

마. 사 진:반명함판 1매

6. 입후보자 서류제출 장소 본회 사무실로 제출

2010년도 한국고분자학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관

2011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2)

218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21, No. 2, April 2010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2009년 10월 8일 개정

제1조(수석부회장의 선출) 수석부회장은 평의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3년 주기로 학.연계 2회, 산업계 1회의 수석부회장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을 겸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분자과학과 기술”에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수석부회장 선출은 9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격)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정회원으로하며 15명 이상에서 20명 이하의 정회원 추천을 받거나 이사 5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추천자는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후보등록) 수석부회장 후보는 투표 마감일 60일 전까지 후보의 이력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자가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7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평의원에게 배포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후보등록 시점 후에는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평의원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며, 후보들은 등록 시 이를 포함하는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서약서:본인은 한국고분자학회 20XX년도 수석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제7조의 선거운동 조항을 포함한 학회의 수 석부회장 선출규정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제8조(당선자 확정)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최다득표 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당선자가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투표자격) 평의원 중에서 기일 내에 평의원 회비를 납부한 자만 투표권을 가진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1. 산업계 수석부회장 선출은 2006년도 부터 실시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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