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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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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

1. 들어가며

최근 국내 빅5 종합병원 중의 하나인 서울 시내 대형병원이 소속 교수들에게 동네 병의 원에서 대처가 가능한 재진환자의 진료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것은 대 형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고, 교수들의 연구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1).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의료전달체계 에 기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조 치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의료체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가 적시에 적정인에 의해 적소에서 적정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의료전 달체계이다2). WHO는 의료전달체계 성립에 대해 의료의 지역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상 태를 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지역화의 요건으로는 진료권의 설정, 필요한 의료자원의 공 급, 의료기관간 기능의 분담과 연계, 환자이송 및 의뢰체계의 수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이고 본격적인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은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1984년에 2개 지역에서 시범적인 환자의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정립 방안

김계현 부연구위원 의료정책연구소 1) 이인복. 돈 좀 못 벌어도 좋다 재진 환자 절대 받지 말라. 메디컬타임즈 2014년 11월 11일자. 2)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서울: 계축문화사: 2002. p.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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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운영된 바 있고, 1989년에는 전국적인 환자의뢰제도를 실시하였다. 당시 환자의뢰 제도는 전국을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따라 진료권을 설정하고, 의료기관 역시 1차・2차・3 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도 시도하였다4). 그러나 동 제도는 1998 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으로 진료권의 개념 이 폐지되면서 실패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 어 있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 획’을 발표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 경증 외래 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연구중심 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있어 그 개념을 지나치게 단 순화하여 환자의 행태에 집중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긴 하나, 의료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능에 대한 분업체제이다5).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각 의료기관들이 그 종별과 유형에 따라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의료의 계속성 확보, 의료공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고찰하고,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 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의료기관의 종류와 기능

가. 의료기관의 종류별 역할

의료기관은 의료제공체계내의 역할에 따라 1차・2차・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1차 의료기관이란 주민들과 제일 처음 접촉하여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인 보 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외래 진료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2차 의료 기관은 기본 4과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추고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 과 보조 인력을 갖춘 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소속 중진료권 내의 1차 의료기관에서 후송 의 뢰된 외래 및 입원환자의 진료, 소속 중진료권 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 및 입원진료 를 담당하는 기관이다6). 마지막으로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은 대규모 병원으로 1차 및 2차 의 4)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서울: 계축문화사: 2002. p.616. 5) 한달선.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정책의제의 재조명. 한국보건행정학회지 2010;2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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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 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환자들에게 종합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연구・교육 기능의 수행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리된다7).

나.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기능

현행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을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조산원으 로 구분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 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다. 또한 병원급 의료 기관은 마찬가지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 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의료법은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의4는 종합병 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으로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를 수련하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1년 6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 업무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9호)’에서는 의원,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구분하여 각각의 표준 업무를 규정하 고 권장질환을 예시하고 있다.

3. 의료기관별 기능정립의 필요성

가. 의료기관별 기능의 중복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활용하는 것이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시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설, 즉 의료기관들은 명확한 역할 및 기능이 분담되지 않아 의료공급 체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6) 남은우. 병원관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2002. p.67-68. 7)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3차 진료기관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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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별 기능이 중복된 현상을 얘기할 때 다수의 연구들이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의 변화로 이를 설명한다. 매년 요양급여진료비 규모와 2・3차 의료기관의 진 료비 증가율은 꾸준한데 반해, 1차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감소추세이다. 특히 요양기 관 종별로 총 요양급여비용 대비 외래진료비 점유율의 변화를 보면 2・3차 의료기관은 증 가하고 있지만, 1차 의료기관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2・3차 의료기 관인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외래진료비 점유율 22.8%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의 외래진료비 점유율 28.6%를 비교해보면 약 6%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1차 의료기관은 외래진료, 2・3차 의료기관은 입원진료 중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 지만 실제로는 2・3차 의료기관도 외래진료가 증가되어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8) 9). 표 1. 요양기관종별 총 진료비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진료비 350,366- 394,296(12.5) 436,570(10.7) 460,760(5.5) 482,349(4.7) 507,426(5.2) 상급종합병원 53,289 -62,624 (17.5) 71,091 (13.5) 72,397 (1.8) 76,225 (5.3) 80,642 (5.8) 종합병원 53,242- 56,616(6.3) 65,194(15.2) 68,543(5.1) 71,509(4.3) 77,171(7.9) 병원 29,183- 34,919(19.7) 40,083(14.8) 43,561(8.7) 48,153(10.5) 50,363(4.6) 의원 82,469- 89,900(9.0) 95,547(6.3) 99,646(4.3) 104,855(5.2) 106,742(1.8)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2014. 재구성. 8) 박수경.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의료정책포럼 2012;10(3):25-31. 9) 오영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2;189: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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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 표 2. 요양기관종별 외래진료비 상대 점유율 (단위: 억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외래진료비 총계 240,644(100.0) 270,275(100.0) 291,644(100.0) 307,448(100.0) 317,958(100.0) 330,147(100.0) 상급종합병원 18,708(7.8) 23,067(8.5) 25,274(8.7) 26,751(8.7) 28,954(9.1) 30,471(9.2) 종합병원 18,979(7.9) 20,913(7.7) 23,282(8.0) 24,642(8.0) 26,134(8.2) 28,234(8.6) 병원 9,392 (3.9) 11,285 (4.2) 12,918 (4.4) 14,082 (4.6) 15,615 (4.9) 16,622 (5.0) 의원 71,492(30.0) 78,101(28.9) 82,997(28.5) 86,851(28.2) 92,175(29.0) 94,471(28.6)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2014. 재구성. 한편 심평원(2011)이 발표한 전체 외래진료비 중 의원외래형 질환의 의료기관별 내원일 수 및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내원일수 기준으로 의원외래형 질환의 비중은 1차 의료 기관인 의원에서는 전체의 32.2%였음에 비해, 병원 22.6%, 종합병원 19.7%, 상급종합병 원 10.5%로 나타나 2・3차 의료기관에서의 의원외래형 질환 진료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의원외래형 질환의 의료기관별 점유율 (단위: %) 구분 내원일수 진료비 상급 종합 병원 의원 상급 종합 병원 의원 각 기관별 의원외래형 질환의 전체 외래 중 점유율 10.5 19.7 22.6 32.2 5.3 11.0 14.6 24.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11. 3. 16)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각.

나. 보건의료자원의 과잉 공급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역할 이나 기능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간 상호경쟁이 주요한 성장 동력이었다10). 이 때문에 의료기 관들은 앞 다투어 시설에 투자하고, 고가의료장비를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간 경쟁도 심화되었 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자원은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 또는 과잉 보유의 상황이다. 10) 강희정.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정책의 현황과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4;210: 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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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원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9.6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병상수가 가장 많은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다. 고가의료장비 역시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보유대수가 많다는 것 역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산화단층촬영기(CT)는 인구 100만 명당 35.9대로 OECD 평균(23.7대) 보다 12.2대 많고, 자기공명영상기(MRI)는 인구 100만 명당 21.3대로 OECD 평균(13.3대) 보다 8.0대 많다11). 특히 병상 수나 고가의료장비의 증가 속도 역시 매우 빠른 상황이다12). 보건의료자원의 과잉현상은 건강보험재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기관별 로 총 외래진료비 가운데 검사료나 특수장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3차 의료기관 의 경우 40%를 넘었고, 2차 의료기관의 경우도 20~35%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13).이는 2・3차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뢰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루어진 검사 등일 수 있으나, 일부 있을 수 있는 중복 검사나 고가의 검사료는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환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표 4. 의료기관별 10대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단위: %) 구분 총 외래진료비 진찰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특수장비 CT료 MRI료 PET료 상급종합병원 100 15.7 25.1 9.1 9.5 2.9 4.0 종합병원 100 26.3 22.6 6.8 8.9 1.9 1.9 병원 100 39.6 16.1 7.7 4.0 0.7 0.0 의원 100 59.9 10.2 2.8 0.6 0.1 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진료비 통계지표. 2014 p.14

다. 의료자원의 수도권 편중

현재 우리나라 3차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한 국회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 환자 중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서 진료 받은 인원은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에는 약 270만

1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Data 2013.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p.46, p.58, p.61. 12) 권순만, 배은영, 최용준. 병원・의원 역할구분 모호한 현행 의료전달체계 명확한 기능 부여해야. 의료정책포럼

2010;8(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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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 명으로 1.5배 늘어났으며, 진료비 규모로는 2004년 약 9,513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4,817 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이러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의 경우 환자 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들의 선호(preference)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역 보건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보건의료체계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 을 수립하고, 지역 보건의료체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4. 의료기관별 기능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가. 의료기관들이 기능별 역할에 대한 지원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들이 단계별 기능과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해야 한다. 2011년 정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서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중심으로 특화한다고 밝히고 있다15).이를 위해 의원은 경증・ 외래환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노인 및 소아 등의 관리를 확대하고, 병원은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며 전문병원 및 특화병원 등을 도입한 다는 것이며,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와 연구중심병원 육성과 전문의료센터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방향은 설정하였 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수단들도 많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 업무규정 제정,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연구중심 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제 14) 표. 2004-2013년 건강보험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이용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지방환자 진료인원 지방환자 진료비

전체(A) 수도권(B) 비율(B/A) 전체(A) 수도권(B) 비율(B/A) 2004년 22,120,071 1,805,896 8.2 11,922,549,306 951,326,667 8 2007년 22,699,634 2,250,223 9.9 16,574,993,073 1,531,085,782 9.2 2010년 22,719,843 2,414,561 10.6 22,120,453,341 2,109,490,512 9.5 2011년 23,380,442 2,577,463 11 23,633,362,800 2,272,381,069 9.6 2013년 23,787,965 2,709,930 11.4 26,860,344,091 2,481,772,319 9.2 자료: 문정림 의원실. 2014년 8월 25일 보도자료 ‘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 상승추세 지 적’. 재구성.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3.17) 비효율적 의료체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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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도만 진행된 상황이고, 나머지 세부 과제들은 답보상태이다. 물론 의료계와의 이견으 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과제들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 의 료기관 간 연계활성화, 대형병원 쏠림 개선을 위한 과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 미 시행된 제도 역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반에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들을 주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재정 투 입을 통해 의료기관들 스스로가 각 단계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주요 기 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재정지원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1 차 의료기관에는 외래진료, 질병예방 및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2차 의료기관에는 입원진 료 수가를, 3차 의료기관에는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더불어 1차 의료기관에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3차 의료기관에는 교육과 연구기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 업무 규정’에서 정한 표준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의료기관 간 기능과 역할의 분담은 물 론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고민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나.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과 더불어 각 기관들의 진료협력 체계의 구축도 중요하다.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주요 요소는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2단계의 요양급여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는 진료의뢰제도를 위한 규정이지만 현행의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에 대해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없고,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발급, 3차 의료기관의 가정의학과 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으로 인해 의료이용자들 역시 의료전달제도의 취지를 인식할 수도 없 는 상태이다16).이에 보다 현실적으로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흔한 건강문제를 주로 외래진료라는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고17),이러한 구조안에서 1차 의료기관이 의료이용 전반을 안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료의뢰서의 양식을 보 완하여 의뢰 환자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에게는 진료의뢰서의 발급에 16) 민혜영. 진료의뢰제도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 2010;8(2):26-40. 17) 권순만, 배은영, 최용준. 병원・의원 역할구분 모호한 현행 의료전달체계 명확한 기능 부여해야. 의료정책포럼 2010;8(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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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이용 단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한편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환자에 대해 3차 의료기관이 치료를 마치면 다시 1차 의료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 의료기관에서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이다. 이는 환자가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료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서는 1차 의료 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에 대해 치료가 종결되면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도록 해야 하며, 3 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다시 발급 받아 진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료체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진료의뢰와 회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일부 2・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비 용을 지원한다던지, 진료연계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 며, 의뢰된 환자의 진료 후 3차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였을 때 회송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 회송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의료이용자에게도 단계별 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고, 단계를 벗어난 이용 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를 당분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체계 확립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장이 반응하는 자연스 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해당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1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HO는 의료전달체계 성립에 대해 의료의 지역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지역화의 요건으로 진료권의 설정과 필요한 의료 자원의 공급을 들고 있다. 즉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치는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사항이라 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진료권의 개념을 폐지한 바 있어 다시 진료권을 설정한 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다수의 연구들이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수도권 의료자원 의 총량규제로서,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수도권에 과도 하게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 제 권역 내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신・증설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 상의 대형의료시설의 경우 인구집중유발효과 면에서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나 다른 시설 18) 윤석준. 의료자원 수도권 집중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 2010;8(2):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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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않게 제한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를 동법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19). 현재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수도권 편중현상 을 볼 때, 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보건의료자원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자원들이 지역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거점도시 3차 의료기관의 전문화・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5. 나가며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함으로써 전 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는 그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시키 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0).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의료전 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 모두에게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제한된 자원의 효 율적 활용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 한다21).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을 위한 초기 노력들이 실패하고 방치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더 큰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 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의료기관들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고 효율 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제안된 바 있 고, 정부 역시 2011년부터 세부 시행방안들을 마련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해당 제도들의 효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제도들 을 개선하고, 그 밖의 연구들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순기능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19) 최진우. 수도권 의료집중 완화를 위한 병상공급 개선방안 연구. 서울: 의료정책연구소; 2010. p.41.

20) Fuchs VR, Sox HC Jr. Physicians’ view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irty medical innovations. Health Affairs (Millwood) 2001;2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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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 참고문헌 강희정.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정책의 현황과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4;210: 65-7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20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진료비 통계지표. 2014. 권순만, 배은영, 최용준. 병원・의원 역할구분 모호한 현행 의료전달체계 명확한 기능 부여해야. 의료정책포럼 2010;8(2):16-25. 김일순, 유승흠. 보건의료전달체계 모형개발.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1. p.163 남은우. 병원관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2002. p.67-68.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서울: 계축문화사: 2002. 민혜영. 진료의뢰제도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 2010;8(2):26-40. 박수경.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의료정책포럼 2012;10(3):25-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효율적 의료체계 바로잡는다. 2011년 3월 17일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Data 2013.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오영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2;189:50-67.

윤석준. 의료자원 수도권 집중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 2010;8(2): 50-55.

최진우. 수도권 의료집중 완화를 위한 병상공급 개선방안 연구. 서울: 의료정책연구소; 2010.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3차 진료기관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5. 한달선.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정책의제의 재조명. 한국보건행정학회지 2010;20(4):1-21.

Fuchs VR, Sox HC Jr. Physicians’ view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irty medical innovations. Health Affairs (Millwood) 2001;20:30-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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