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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의 농산물 관심품목과 산업내 무역 가능성

○ 방콕협정국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에 대한 양허제공 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중국의 제3라운드 양허요 청서(Request)에 포함된 농산물 122개 품목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수출입 현 황 자료를 정리하였음.

○ 중국의 농산물 양허요청 품목 122개가 대중 농산물 수입총액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2000년 74.3%에서 2002년 66.1%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3분의 2 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에 같은 품목들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9.7%에서 2002년 53.4%로 증가하 였지만 대중 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보다 낮은 수준임. 이들 품목이 농 산물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78.2%에서 2002년 67.1%로 감 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중국의 양허요청 품목이 한국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에 따라 선정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 농산물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 는 현상은 그만큼 수입품목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중국 관 심품목의 중요성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표 17> 중국 관심 품목의 한․중간 교역 현황과 비중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수출 (비중 %) 35 (29.7) 49 (44.5) 70 (53.4) 수입 (비중 %) 1,083 (74.3%) 772 (63.4%) 1,193 (66.1%) 무역수지 (비중 %) △1,048 (78.2%) △723 (65.3%) △1,123 (67.1%)

주: 중국의 양허 요청 농산물(122개)에 대한 수출입액이며 비중은 한․중 농산물 수출입 총액에 대한 122개 관심 품목의 비중임.

자료: 무역협회

○ 방콕협정 제3라운드에서 농산물 양허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 로서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지는가를 계측할 수 있음. 산업내 무역이란 같은 산업내에서 서로 다른 부 류의 상품에 특화하여 상호 교역함으로써 교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을 공유하기 위한 교역을 의미함.

○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 무역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농산물을 가공단계별 로 원재료나 중간재 또는 완제품과 가공품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하는 형 태인 수직적 분업과 다른 부류에 속하는 농산물 품목을 각각 생산하여 교 역하는 수평적 분업의 결과 나타날 수 있음.

○ 무역이 활발할 경우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 이루어져도 비교우위나 경쟁 력이 높은 국가에 의한 시장지배(Market Dominance) 대신 양국 모두의 수출 과 생산이 가능한 시장확대(Market Expansion)를 통해 교역의 이익을 지속 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 따라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무역자유 화에 앞서 현재의 양국간 산업내 무역 정도를 계측하는 것은 물론 향후 산업내 무역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중국의 농업은 호당 경지면적으로 대표되는 농지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를 분석한 바에 의 하면 중국이 노동집약적, 토지사용적 농산물에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한 국은 기술집약적, 자본사용적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중국은 곡물과 채소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신 가공식품 등을 수입 하는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중간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 무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의 양 허요청 품목 122개 가운데 수출입액이 많은 상위 35개 품목에 대한 무역 특화지수(Trade Specialized Index)를 계측하였음. 무역특화지수는 산업내 무 역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라고도 불리우며 계측공식은 다음과 같음;

TSIi = (Xi - Mi)/(Xi + Mi)

여기서 Xi는 i 품목의 수출액, Mi 는 i 품목의 수입액임.

○ TSI 지수는 국별 무역특화의 정도를 잘 나타내지만 상품분류 정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방콕협정 제3라운드의 양허 원칙 에 의해 제시된 HS-6 단위를 기본으로 농산물 품목별 TSI 지수를 계측하 였음. TSI 지수는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산업내 무역이 없는 반면 0에 가까울수록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한․중간 농산물 교역은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중국의 일방적인 수 출과 한국의 일방적인 수입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내 무역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한․중간 농업분야의 산업내 무역은 제조업 원료용 중간재나 가공식품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중간 산업내 무역 정도를 품목별로 분류하면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거나

심화된 품목은 새의 솜털 및 깃털(HS-050510), 소주와 고량주(HS-220890) 및 담배(HS-240220) 등 6개 품목이고 산업내 무역이 보통 수준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품목은 감초추출물(HS-170490)과 라면(190230) 등 2개 품목에 불 과한 반면 나머지 27개 품목은 산업내 무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 거 이루어졌지만 최근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한․중간 또는 방콕협정을 통한 농산물 양허에 따라 관세가 낮아 질 경우 한국과 중국간에는 산업내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의 결과로 나타 나는 교역의 이익을 공유할 가능성은 아주 낮음. 반면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일방적인 농산물 수출로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지 배하게 되어 교역의 이익을 독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송희영 외(2003)는 김범식 외(1994)의 분류기준을 원용하여 작성한 TSI 지 수의 크기별 비교우위분류 기준표에 의해 농산물을 포함한 중국측의 모든 관심품목에 대하여 관세인하 가능성 여부를 제시하였음.3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나타난 수출입액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산업보호의 필요성을 구분 하는 방식이므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은 물론 공 산품 교역에서도 무조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현재는 경쟁 력이 약한 상태이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결과 경쟁력이 향상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임.

3) 이 기준표는 TSI가 -0.5보다 작으면 비교우위가 매우 열악하므로 관세인하가 가능하

고 0.5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매우 강하므로 관세를 인하해도 경쟁력이 있으며 -0.5

에서 0.5 사이이면 비교우위가 중립적 또는 미약하므로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는 전제하에 관세유지가 필요한 농산물은 냉동삼겹살(HS-020329)을 비롯한 24개 품

목뿐이며 나머지 전 품목은 관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표 18> 한․중 농산물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산업내 무역 분석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