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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방콕협정 대책

○ 방콕협정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일한 지역무역협정으로서 WTO에서도

“권능부여조항”에 따라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으로 인정하고 있음. GATT 24조에 의해 예외로 인정받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양허대상 품목”

의 범위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특혜 폭에 대해서도 신축성이 있음. 따라 서 FTA처럼 “실질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합리적 기간내에 철폐”

하지 않아도 되는 FTA 전(前)단계로 간주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인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라오스의 5개국으로 이루어진 방콕협정은 우리나라가 협정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역내 교역 확대에 소극 적이었던 탓에 침체되어 있었음. 그러나 2002년 중국 가입을 계기로 협정 의 활성화를 위해 특혜관세 양허 품목과 특혜 폭 확대 노력에 합의하였음.

우리나라도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거 대 인구국가들의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에서 양허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방콕협정에서의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방콕협정은 WTO/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 (방콕협정의 정식명칭: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개발도

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로도 원용할 수 있음. 아울러 실질 적으로 모든 분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FTA 추진에 앞서 제한적인 분야만 탄력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에 앞서 적응 단계로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방콕협정은 중국이 가입함에 따라 사실상 “한․중 FTA”의 중간 단 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농림산물에 대한 특혜관세 양허에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음. 농림산물 관세 양허에 따른 한․중간 농산물 교역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역특화지수(TSI)를 이용, 농업부문의 산업내 무 역 정도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한․중간 농산물 교역에서 산업내 무역 가능성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한․중 무역자유화 또 는 방콕협정 특혜 양허시 중국산 농산물이 한국시장을 크게 잠식할 가능 성이 높은 실정임.

○ 또한 역내 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예상액을 추정하 기 위하여 양자간 잠재교역(PBT)을 계측하였음. 사실상 특혜관세 양허에 따른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실증적으로 계측하는 의미를 갖는 PBT 계측 결과, 역내 특혜관세 제공시 중국의 농산물 관심품목 122 개의 수입 증가액이 현행 농축산물 수입액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방콕협정 제3라운드에서도 앞서 제1라운드 및 제2라운드에서와 마 찬가지로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선행 연구에 의한 농산물 분야의 영향 역시 중국은 물론 인도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방콕협정 회원국들과의 농산물 무역에서 적자가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더욱이 WTO/DDA 협상이 타결되어 MFN 세율 자체가 낮아질 경우 방콕협

정 세율은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농산물은 원칙 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되 WTO/DD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재검토한 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의 양허품목과 특혜 폭 등 양허 내용에 따라, 그리고 방콕협정의 창설회원국으로서 역내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소득이 높은 우 리나라의 국가적 위신을 감안하여 부득이 농산물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 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농업분야 내부적으로는 방 콕협정 양허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농업생산자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 하여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양허 우선순위 설정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먼저 현행 실행관세율이 아 주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품목을 선별 하되 품질과 외형 등 비가격경쟁력과 국내 생산 여건, 중국 등 수출국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특히 양허세율은 높지 만 국내 관련 산업, 주로 가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 등에 의해 실행관세를 자의적으로 낮추어 왔던 품목들이 여기에 해당됨.

○ 사실상 국내 생산이 유명무실해서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을 선정할 수 있음. 곡물류 가운데 국내생산기반이 거의 붕괴된 품목들은 사실상 전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방콕협정에서 양허할 경우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역내국으로 수입선이 전환 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역외국의 반발에 따른 통상마찰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양허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품목들은 과감하게 양허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다만 수입품들에 대한 위생 및 검역과 안전성 문제 등 정당한 규제는 더 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경쟁국에 비해 국내생산자에게 과중

한 부담을 주는 각종 내국세나 비용 부담 등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 며 금융제도와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수 출이 가능한 일부 가공농산물들이 여기에 해당됨.

○ 방콕협정의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에 대한 국경조치에 의한 보호가 언제까지나 가능하다고 볼 수없으므로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을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동시에 양허 대상으로 포함되는 품목의 생산자 들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작목전환과 전업을 지원하거나 휴경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러한 경쟁력 강화나 보조금 지급 등 정책과 조치들이 너무 일시적, 단기적인 문제에 좌우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생산자들이 합리적으 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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