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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1 장 서 론
기존 2007년에서 2010년으로 유예된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기술적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비되고 있으나, 실질적 적용을 위한 방안이 제시 된바 없어 관련기관의 협조 및 진행 또한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적용방안 및 정책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적용방안 및 정책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데이터의 세계측지계 변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한다. 둘째, 세계측지계 적용시기를 3년간 유예함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변환대상을 정립하고 기존 데이터와의 병용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세계측지계 도입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소요재원 확보 및 제반여건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한다.
선행연구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기존의 연구들은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교육 및 홍보, 좌표변환 S/W 개발 등 관련제도를 수립하고 기술적 환 경을 구현하는데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개발된 제도 및 기술적 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측지계의 실제 적용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수행해야할 역할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세계
측지계 변환대상, 변환주체 및 변환방법에 대한 체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 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세계측지계 전환의 개요
측지기준계는 지구상에서의 위치를 경위도로 표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좌표 계 및 지구의 형상을 나타내는 타원체를 총칭한다. 협의로는 해상‧육지의 위치를 경위도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측지기준계는 위치 정보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적용범위는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국제 협력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등 다양하며, 국가 단위의 측지기준 계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기초하여 국가가 정의하고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측지기준계는 세계 측지기준계(International Geodetic Reference System)와 지역 측지기준계(Local Geodetic Reference System)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 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측지기준계는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측지기준계 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중심이 기준이 되는 세계측지계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위치 정보가 제공되어 세계 어디서나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중이 며, 우리나라 또한 세계측지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여기서 세계측지계란 지구 상에서의 위치를 경‧위도로 표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좌표계 및 지구의 형상 을 나타내는 타원체를 총칭한다. 기존 측지계에 의한 측량성과를 세계측지계의 측량성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종타원체간 3차원 좌표변환계수를 산정해야 하며, 3차원 좌표변환방법에는 대표적으로 7-parameter를 이용한 모델과 3-parameter를 이용한 모델이 있다. 3-parameter 모델은 사용된 기준점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불안정한 변환계수가 산출되는 단점이 있어 국내에서는 7-parameter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7-parameter를 추정하는 모델은 Bursa-Wolf, Molodensky -Badekas, Veis 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
ⅴ 제 3 장 세계측지계 도입현황 및 문제점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세계측지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중에 있는 국외사 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계측지계 도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체계를 정 비하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신 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기존 좌표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데 필 요한 조직 및 예산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장시간에 걸쳐 과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전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 해양수산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측지계 전환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점, 지도, GIS데이터베이스 및 응용시 스템 등의 분야별로 세계측지계 전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준비가 미 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결 과가 도출되고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은 어느정도 갖 추어져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세 계측지계 전환에 대한 범부처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추진조직 및 예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계측지계 전환에 대한 홍보 및 전문지식의 전파를 위한 교육체계의 마련 또한 요구된다.
제 4 장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방안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을 위해 데이터의 효율적 전환방안, 추진체계 정립 방안, 소요재원 확보방안 기타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데이터 의 효율적 전환방안은 변환대상을 위치기준점, 지도, GIS데이터베이스 및 응용 시스템, 관련 법령 및 규정, 교과서 및 서적으로 분류하여 세부 대상 항목을 도출 하였다.
세계측지계 전환은 범부처‧범국민적인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조
직 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위원회 구성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조직구성의 당위성을 수립하였다. 또한 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예산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법령 조치 이전에 조속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TF 형태의 회의체 운영을 제안하였다.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조직체계는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는 방안과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는 방안,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이 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 다.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는 방안은 국무조정실 하부에 ‘세계측지계전환사업단 (가칭)’을 두고 TF팀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TF는 국무조 정실 간부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의 중앙부처 및 학계 전 문가로 구성한다. 세계측지계 전환사업단은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지침작성,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등으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는 방안은 ‘세계측지계 전환 TF’를 구성하고, 그 하부 에 건교부를 주관기관으로 두어 업무의 주체가 되는 방안이다. 건교부 국토정보 기획팀 내부에 ‘세계측지계 전환계(가칭)’을 신설하여 계획수립 및 기획, 운영 및 지원,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이 되는 방안은 건교부가 주체가 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세계측지계 전환 TF’를 구성하고, 그 하부에 국토지리정보원을 주관기관으로 두 어 업무의 주체가 되는 방안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운영 방안은 단기적 대 안과 장기적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 대안은 2009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내 부에 세계측지계운용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장기적 대안은 세계측지계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요재원 확보방안은 세계측지계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에서 적극적으 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곳에 대한 적극적 예산지원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에서 구축한 세계측지계 전환대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직접 재원을 조달하는
ⅴ 방안과 국가GIS사업 내에서 계획되고 수행되지만 실제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 체인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를 배분하여 조달하는 방안이 있다.
세계측지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기타 지원방안으로는 국민홍보 방안과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홍보방안으로는 매스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정기 교육 등이 있다.
제 5 장 결 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기술적 사항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거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세계측지계 전환은 범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국가차원의 추진정책의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추진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법제도의 부재와 전환대상 기관의 환경이 각기 다른 특징으로 인해 정확한 소요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향후 이 연구에서 도출된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기준체계 구축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측지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 책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인어 _ 세계측지계, 세계측지계 전환, 좌표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