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
2017-3 March 2017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4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 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인 2003년 이후 15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 특정 국 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았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는 북한 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북한이 즉각 국제사회의 이같은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올해 결의안은 앞으로 2년 동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서울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 거를 분석할 법률전문가의 확보를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감시와 기록 작업을 강화하고, 정보와 증거를 보존하 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이같은 노 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내년 3월에 열리는 제37차 인권이사회에 구두보고하고, 2019년 3월 제40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요청하였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처벌을 위한 유엔의 작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진전을 이룩 했다고 평가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4년 북한인권 조 사위원회인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 권 결의안을 통해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할 서울사무소를 개설했고, 지난해에는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 단을 모색할 독립 전문가그룹을 신설했다.
한편, 올해 결의안은 북한정부에 인권 유린 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 특 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 하도록 결정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 17차회기 개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일 인권최고부대 표의 연설로 제17차회기를 개회하였다. 장애 인권리위원회는 몰도바, 이란, 사이프러스, 보 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요르단, 아르메니아, 온 두라스, 캐나다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 심의 일정을 담은 회기 일정 과 프로그램 등을 채택하였다. 또한 6명의 신 임위원과 신임 의장, 그리고 세 명의 부의장 및 보고관을 선출하였다.
케이트 길모어 인권최고부대표는 개회사를 통 해 새로 선출된 위원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 께, 여성위원의 수가 한명에 그치는 것에 대 해 아쉬움을 표하며, 차기 선거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구 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업무에 있어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 길 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케이트 길모어 인권최고부대표는 또한 그동안 장애인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 상당한 긍정 적 변화가 있어왔음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172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향후 동 협약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준 되길 원한다며 기대감을 표하였다. 또한 장애 인권리협약과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연계 시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동 회기동안 몰도바, 이란, 사 이프러스 등 7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 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3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행 사 달 력 행 사 달 력 미 국무부 ,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 발표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3일 ‘2016년 국가별 인 권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올해로 41번째를 맞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로, 올해는 199 개국에 대한 인권상황이 담겨있다.
국무부는 북한이 김씨 일가의 독재정권에 의해 60년 이상 지배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민들 은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정부는 주민들의 언론, 집회, 사상, 종교, 이동 등의 자유와 노동 권 등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해외 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 다고 지적했다. 5만명에서 8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가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도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파견 되어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말을 인용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60년 넘게 계속 독재 국가로 유지되면서, 지난 1년동안 김정은 정권하 에서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주민들 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고립 정 책과 군사도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위협 등 21세기 문명국가의 행태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북한 당국에 의한 임의적 생명권 박탈, 강제실종,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 적인 처벌, 교화소 등에서 벌어지는 참상, 공정 한 법적 절차가 없는 수감 등을 지적하였다.
UN 주요회의 일정
̇ ̇ ̇ ̇ ̇ ̇ ̇ ̇
날짜 회의 비고
3/20 - 4/12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7차회기 4/3-13 이주인권보호위원회
제26차회기 4/18-
5/1
장애인권리위원회 당사국회의 4/24-
5/1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 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 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