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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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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No. 3 March 28 2014

(3월호)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제25차 인권이사회 개최(제네바)

〈 국가인권위원회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이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중 〉

인권이사회는 2014년 3월 3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 팔라이데나시옹에서 제25차 회기를 개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과 시리아 인권조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주민의 권리, 사형 제도, 집단살해, 시민사회공간의 증진 및 보호를 중심으로 한 인권 담론화에 관한 패널 등을 통 해 다양한 인권 사안이 다루어진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제25차 회기 개회식에서 세계각지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도전과제를 주시해야할 인권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반 사무총장은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그리고 북한의 상황을 강조하였다.

나비 필레이 인권최고대표는 이 구상이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 장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유엔의 핵심에 두고자 한다”며, “인권침해는 보다 큰 규모의 폭력사태 를 암시하는 첫 신호”라고 전했다.

필레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용감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각국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정의를 위한 요구로 북적이고 있다”고 전했고 또한 인권에 대한 존중이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말하면서, “이러 한 요구를 무시하는 이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그 권력을 잃을 것이다”

고 전했다.

필레이 대표는 핵심적 의무사항 중 하나인 차별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또한 제기하면

서, “‘상대방’에 대한 불관용은 선주민, 이주민, 소수자, LGBT와 기타 소외계층의 권리 향유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필레이 대표는 종합적이고 행동중심적인 문서로서 인종

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전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필레이 대표는 이미 인권최고대표사무

소가 세계 각지에 58개 현장단을 파견하여 이행활동을 증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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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여성지위위원회, 새천년개발목표를 통해 성과 평가

여성지위위원회 제58차 회기가 3월 10일~21일

“여성과 여아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의 이행 성과 및 도전과제”를 핵심 주제로 개최되었고 우리 위 원회에서는 김영혜 상임위원이 참석하였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실현 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루기 위 한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세계의 시선 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이다. 현재 포스트-2015 개발목표에 여성과 여아에 집중하는 개별 목표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 번 회기에서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품질레 음람보-응구카 (Phumzile Mlambo-Ngcuka) 유엔 여성기구 총 책임자가 말 했다.

새천년개발목표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여성과 여아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성과가 나타났음을 보 여주고 있다. 개발목표들은 성 평등과 여성의 역 량 강화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여아의 초등교육에 대한 접근권 등 중요 한 진전도 있었으나, 여성과 여아를 위한 개선 성 과는 전반적으로 상이하였으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각국마다 진전이 상이하며,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을 두고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식 수 부족은 여성과 여아에게 식수 수집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각국 의회의 여성 대표 율이 저조하며, 출산 중 사망하는 여성이 매일 800명에 육박하는 등 모녀 사망률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삶에 대한 개선은 평탄 치 않다. 또한 개발목표는 경제위기와 거시경제정 책, 지속적 분쟁과 기후변화 등 여성의 삶에 영향 을 주는 보다 광범위한 문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성 평등을 위한 노력을 재확 인하고자 여성과 여아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 이는 성인 지적 제도(gender-responsive institutions), 강력한 거버넌스 및 책무성 체계,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 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과 베이 징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의 의무사 항을 준수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포함해 야 한다.

860개의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약 6000명 이상의 대표들이 고위급 회의에 참여하며, 위원회 의 공식회의와 함께 유엔 뉴욕본부가 주최하는 135개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NGO 단체들이 주최 하는 부속행사도 약 300회가 예정되어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국제사법 기관 회부’ 결의안 추진

일본과 유럽연합 (EU)이 20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 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유엔 인권이사 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 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유엔 특별법정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원안대로 결의안을 통과시 킨다는 계획이지만 회원국들이 초안을 놓고 논의 를 계속하고 있어 국제사법기관 회부와 관련해 막 판에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 유린 사실 을 인정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 유를 보장하고 성분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 하는 한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강제적 실종자와 납북자 전원을 즉 각 귀국시킬 것도 촉구했다. 탈북자 강제송환 문 제와 관련해 초안은 모든 나라들이 국제인권법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를 따르고 ‘농 르 플망 (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 력히 촉구했습다. 농 르플망 원칙은 박해 받을 위 험이 있는 나라로 난민을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따른것이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이나 28일 다른 결의안들과 함께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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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특 집 (인 권 조 약 )

기 획 특 집 (인 권 조 약 ) U N 주 요 회 의 일 정 U N 주 요 회 의 일 정

2013년 인권상황실태조사의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국제 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 과는 국제인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국제인권동향 기획특집으로 매달 국제인권 매커니 즘에 대해 소개한다.

인종차별 철폐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 철폐협약은 인종적 종교적 혐오를 비난 한 1960년의 UN 총회결의(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에 관한 1963년의 UN 총회결의)와 이 문제에 관 한 협약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경제사회이사회와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최 우선 과제로 하는 UN 총회의 결의 등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1963년의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만들 어진 협약초안이 1965년 12월 21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69년 1월 4일 발효하였다.

이 협약은 초기의 협약이지만 강력한 이행감 시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이행감시체제 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를 만들었고, 국가들은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하였으며(제9조), 국가간 고발제도(제11조-13조) 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선언을 하면 개인 의 고발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제14조)을 위원회 에 부여하였다.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5일 이 협약을 비준 하였고, 협약 제14조에 따라 개인의 고발을 인정 하는 선언을 하였다. 이 협약에 대해 유보를 한 국가가 많은데, 주로 유보한 것은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한 제22조의 유보와 인종혐오발언을 형사적으로 처벌 하도록 요구하는 제4조가 자국의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가능성을 우려한 유보 이다.

이 협약에 근거한 고발에서 국가간의 고발은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었으며, 개인간의 고발은 2013년 현재까지 45건 접수되어 이 중에 14건에 대해 위원회가 심리하였다. 위원회가 심리한 것 중 10건이 협약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UN 주요회의 일정 ˙ ˙ ˙ ˙ ˙ ˙ ˙ ˙

일시 회 의 명 비고

3.3-3.28 인권이사회 제25차 회기 3.10-3.14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기금

이사회 제39차 회기 3.10-3.28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0차 회기 3.12-3.14 ICC 제27차 회기 3.17-3.28 강제실종위원회 제6차 회기 3.31-4.11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1차 회기 3.31-4.11 이주노동자위원회 제20차 회기

4.1-4.3 사회포럼 제6차 회기 4.7-4.17 인종차별철폐협약 특별위원회

제6차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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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조경재 02) 2125-9826 [email protected]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