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Copied!
1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2018년 1학기 토지공법

신한대학교 공공행정학과

10주차

(2)

2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조합의 설립과 정에서 그 인가권을 가지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 하는 등 공법적 통제 하에 사업이 진행된다

- 따라서 그 정비사업의 결과를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행정이 개입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분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이다.

 분배의 기준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통해 확정되면 이전고시(법 제54조), 청산

(3)

2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4)

2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분양설계 ⓑ 주소 및 성명 ⓒ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 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5)

2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②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 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준 산정

ⓑ 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③ 보류지 등

ⓐ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6)

2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④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7)

2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과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과

 권리·의무의 확정 :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전고시 및 청산금 부과 처분 등의 기초

: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과 의무귀속에 관한 포괄적인 행정계획으로써, ‘장래’

의 권리·의무귀속에 관한사항을 확정하며 후속하는 집행행위 즉 이전고시(분양 처분) 및 청산금 부과 처분에 의해 실현된다.

(8)

2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과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 건축물 철거의 요건

: 권리·의무가 정해질 것을 요구하며,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의무화함.

 사용·수익의 제한

: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도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9)

2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과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 주택의 공급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 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 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0)

2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과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 일반분양자에 대한 효과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 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반분양자의 그 법적 지위가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공급승인을 받으면 결 정되고 일반분양분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승인 없이 일반분양분이 관리 처분계획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의 구별실익이 크지 않

(11)

2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과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 준공인가

 절차

: 준공인가 신청 → 준공검사 실시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 확정측량 및 토 지분할 → 이전고시/보고 → 등기촉탁 → 조합의 청산 및 해산

 준공인가의 법적 성격

: 준공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

2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과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통보 및 통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 부분준공인가 및 사전사용허가

- 부분준공인가 :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전체에 대해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 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13)

2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과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 이전고시

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로서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 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청의 처분

 이전고시의 법적 요건: 준공인가의 고시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전고시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준공인가는 이전고시의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다. 부분준공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준공인가가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

(14)

2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과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이전고시의 법적 효과: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15)

2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과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청산금 절차의 개시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

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자는 위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 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 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유치원 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제5조 제3항 이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 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 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에 대한 특별교육 등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