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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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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교직실무 이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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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1. 교원 인사

2. 교원인사의 자격기준 및 신규임용 3. 전직, 전보

4. 승진 5. 보수 6. 복무 7. 징계

(3)

1. 교원인사

1) 교원 인사 : 학교교육을 담당할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교육·배치·관리하 는 활동. 교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내지 근무조건을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

2) 교원 인사의 주요 영역 : 교사 양성, 신규 임용, 전직, 전보, 승진 / 보수, 복 무, 상훈 및 징계, 평가, 전문성 개발 등으로 구분

3) 교원 인사 관련 법령 - <표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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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의 자격기준 및 신규 임용

1) < 중등 2급 정교사 자격 기준>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年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 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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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 교육공무원법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미경과자

•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미경과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

•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 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금품수수행위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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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 징역형의 선거를 받은 자로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 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 확정돈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 징병검사 및 징집·소집 기피한 사람 또는 군복무 및 공익요원 복무 이탈에 해당하는 사

 교육공무원임용령

•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 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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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직, 전보

전직, 전보, 승진의 개념 비교

- 전보: 동일한 직급 내에서 현 위치를 유지하면서 근무지를 변경하는 수평적 이동 - 전직 :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 또는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

- 승진 :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의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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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직과 전보에 관한 인사권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의 의해 시·도 교육감이 행 사함.

- 교원의 전보는 매년 3월과 9월에 이루어짐.

- 교사의 전보는 크게 정기전보와 비정기전보로 구분.

: 정기전보는 규정에 정해진 근속 기간이 지난 후 학교를 이동하는 경우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는 3~5년에 한번 학교를 이동하게 됨.

: 비정기전보는 규정에 정해진 기간이 되기 전 학교를 이동하는 경우로 정원 초과 및 과목 조정 등 교원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전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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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 평정(70점) : 기본경력(20년) + 초과경력(5년)

2) 근무성적 평정(100점) :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등에 관 한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에 대한 결과 합산.

3) 연수성적 평정(27점) : 직무연수 18점 + 자격연수 9점 4) 연구실적 평정(3점) : 연구대회 입상 + 학위

5) 가산점(공통가산점 + 선택가산점)

- 공통가산점 : 연구학교 근무 경력,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 경력, 직무연수 이수 실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 선택가산점 : 총점 10점 이내. 도서벽지 교육기관 근무 경력, 농어촌교 육의 진흥을 위해 특별 지정한 지역의 학교 근무 경력 등 명부작성권가 가 항목 및 점수 기준 산정 가능.

4.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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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 : 봉급 + 각종 수당의 합산 금액

2) 봉급 :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에 따라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유치원, 초, 중, 고교 교사의 경우<별표 11>)

3) 수당 : 봉급조정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 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보직교 사수당, 학급담임수당, 교원특별수당, 보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업무수당(학교장 대상),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교장, 교감) 등의 각종 수당

※ 획정 호봉 = ①기산 호봉 + ②(학령-16) + ③가산연수 + ④ 환산경력연수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5.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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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가 :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음

- 연가 : 휴식을 위한 유급 휴가.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 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병가 : 질병으로 인한 휴가

일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 가 1일로 처리함

- 공가: 공무수행을 위한 휴가

- 특별 휴가 : 경조사 휴가, 기타 특별휴가

6.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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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직 : 직권 휴직 + 청원 휴직

- 직권휴직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행사.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병 역의무,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 청원휴직 : 사유발생자의 요청에 의함.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 휴직기간 중인 교사는 직무에종사하지 못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 분은 유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 대상이 됨.

- 휴직기간 중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 지속 여부를 소속 기관 장에게 보고. 휴직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

- 휴직사유에 따라 기간, 승급 제한 여부, 경력 인정 여부, 봉급 지급 여 부 등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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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

1) 징계 : 법령·규칙·명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상실케 하는 것을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규정된 징계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에 손상을 하는 행위를 한 때 2) 징계의 종류

-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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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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