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1교시 법인의 기관
법인의 기관에 대하여 안다
이 사
1. 지위 : 법인 필수의 대표기관
성명,주소:등기사항 수 : 1인이상-정관규정에 따라
2. 임면 : 정관규정에 따라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 사 3. 권한
대외적 권한-대표권
대내적 권한-업무집행권 (1) 대표권
ⅰ) 대표의 방식 : 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ⅱ) 수인의 이사 : 각자 대표의 원칙
ⅲ) 대표권의 제한 - 정관규정
- 총회결의 - 이익상반시 - 복임권의 제한
이 사 3. 권한
(2) 업무집행권
ⅰ) 사원명부의 작성
ⅱ) 사원총회의 소집
ⅲ) 자산목록의 작성
ⅳ) 수인의 이사 :과반수 의결로 결정
(3) 이사의 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감 사 1. 지위
법인의 임의기관-성명,주소는 등기사항 아니다.
2. 임면
정관규정에 따라
3. 권한
(1) 이사의 업무집행사항 감사 (2) 법인의 자산상황 감사
(3) 부정,불비 발견시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보고의무 (4) 총회소집(요구)권
(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담
사원총회 1. 지위
법인의 최고, 필수의 의결기관
2. 구성
총 사원
3. 소집
(1) 통상총회 : 정관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집
(2) 임시총회 – 소집권자 : 이사, 감사, 소수사원권
(3) 소집절차 : 이사-목적사항기재-소집통지서 총회일 7일전까지 각사원에게 발송.
사원총회 4. 권한
(1) 의결기관
이사, 임원에게 위임사항 제외하고 법인의 모든 사무의결 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
(2) 의결권
의결권 평등의 원칙 – 예외: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의결권의 행사 – 서면, 대리로 행사가능-이 경우 총회에 출석간주
사원총회 4. 권한
(3) 정족수
총회성립정족수 : 2인이상 출석설(다수설), 과반수 출석설
일반의결 : 총사원 과반수 출석,출석사원 과반수 찬성 의결 정족수
정관변경 결의 : 총 사원 2/3이상 찬성 특별의결 임의해산 결의 : 총 사원 ¾ 이상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