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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일조권 관련 법규

(3)

1.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권

(4)
(5)

5 2. 공동주택 의 일조권: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채광창과 인동 간격 규정을 중복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구조

공동주택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①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일반적으로

‘채광창’이라 부름)

②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인동간격’이라 부름)

(6)

①‘채광창’ 기준

(7)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서 1.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 우나, 2.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 사이를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띄워 건축하도록

5가지 기준

②‘인동간격’ 기준

(8)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9)

(2) 서로 마주 보는 공동주택 중 남쪽 방향(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 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건축 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 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 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 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10)

(3)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福利施設)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11)

(4) 채광창(창 넓이가 0.5㎡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 에는 8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12)

(5)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마주 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 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닥면적 3㎡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 포함) 가 설치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4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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