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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공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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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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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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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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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개주의 : 일반국민에게 법원의 재판과정에 대한 방청 허용 - 국민의 감시로 재판의 공정성 보장 및 국민의 신뢰 유지

- 한 계

* 사건의 성질 :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풍속 해할 염려 소년보호사건, 성폭력 범죄

* 법원의 퇴정명령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 명령

* 방청인의 제한 : 법정질서 유지 위해 방청권 발행 * 법정에서 촬영과 녹음의 제한 : 재판장의 허가 득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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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 구두변론주의

- 구두주의 : 공판정에서 변론은 구두로 해야 함

- 변론주의 :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위해 재판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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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및 공소장 변경

- 심판의 대상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대상

- 공소장 변경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

- 추가기소와 공소의 취소와는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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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준비절차

1. 의의 및 공판준비

- 공판기일에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서 행하는 절차 - 공판준비는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함

- 제1회 공판기일 전의 공판준비

* 법원의 사전 준비

공소장 부분의 송달 :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 형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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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준비절차

1. 의의 및 공판준비

- 제1회 공판기일 전의 공판준비

* 소송관계인의 사전 준비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사전 열람 : 검사와 변호인 쌍방간 지니고 있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사전에 열람

의견서 제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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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판정의 심리 p. 336

1. 집중심리 및 공판정의 구성

- 집중심리

* 공판기일 심리는 집중되어야 함으로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 매일 개정하는 것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다음 공판기일 지정

- 공판정의 구성

* 구성요건 : 판사,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

* 피고인 출석의 예외 :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경미사건, 유리한 재판, 불출석 허가, 약식명령 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 퇴정 또는 퇴정명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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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판정의 심리

1. 집중심리 및 공판정의 구성

- 소송지휘권

*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판정에 게 소송지휘권을 부여

- 소송지휘권의 내용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증인심문순서의 변경,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인정 신문,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석명권 등 * 법원의 소송지휘권 : 국선변호인 선임, 특별대리인 선임,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변론 분리.병합.

재개, 공소장 변경 허가, 의사무능력 또는 질병의 사유로 공판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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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p.347

1. 모두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

- 인정신문 :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

- 검사의 모두진술 :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 공소 요지 - 피고인의 모두 진술 :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진술

- 재판장의 쟁점정리 :

-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에 대한 진술 :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 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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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 사실심리절차

- 증거조사

* 피고사건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판단 * 주체 : 법원

* 증거조사 신청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 일괄 신청 * 직권에 의한 증거결정 및 조사

* 증거조사 :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거서류, 증거물, 자백 등 *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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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 사실심리절차

- 피고인 신문

*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절차 * 순서 : 검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을 신문

- 최종변론

* 검사의 최종변론 :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요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 진술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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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 판결선고절차

- 방법

* 판결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는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재판서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

* 필요시 피고인이게 적절한 훈계 가능

- 피고인 및 검사 그리고 변호인의 출석 - 판결의 선고

*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로 선고기일 지정 가능 * 선고 후 5일 이내 판결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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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증인심문 p. 358

1. 증인신문

- 증인 :

법원에게 자기가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소송의 제3자

- 증인의 의무 :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 증인의 권리 : 증언거부권, 비용청구권

- 증인신문의 방법 :

신청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먼전 신문 * 주신문 -> 반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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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p. 372

1. 간이공판절차

- 의의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음

- 간이공판절차

: 형소법에 규정된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 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공판절차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 제1심 관할사건 (항소심, 상고심 X)

* 공판정에서의 자백 (수사 중, 공판준비절차 중 X) * 자백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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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재판주의 제3절 거증책임 제4절 자유심증주의

제5절 자백배제법칙 제6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7절 전문법칙 제8절 당사자의 동의

제9절 탄핵증거 제10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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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p. 382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 의의 : 형사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과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확인자료

- 증거방법

: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등과 같이 사실의 인정에 사용되는 유체물 자체 (증거조사의 객체)

- 증거자료 :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자체

(피고인 진술,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의견, 증거물의 성질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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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 종류 : 인적 증거(신문) / 물적 증거(제시)

직접 증거 / 간접 증거 = 요증 사실

본증 / 반증 = 거증 책임

진술 증거 / 비진술 증거 = 전문법칙

실질 증거 / 보조 증거 = 증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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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재판주의 p. 387

1. 증거재판주의

- 의의 (형소법 제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엄격한 증명 :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로 얻은 증거

* 구성요건 사실(신분, 공모, 교사, 고의 등) *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부존재 * 처벌조건(친족상도례 등)

*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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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재판주의

1. 증거재판주의

*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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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재판주의

1. 증거재판주의

- 자유로운 증명 : 증거능력 없는 증거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얻은 증명(전문증거)

* 정상에 관한 사실(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

* 소송법적 사실(친고죄, 구속기간, 피고인 신문 등)

* 보조사실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자료)

(두개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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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거증책임 p. 394

1. 거증책임

- 실질적 거증책임

* 어떤 사실에 있어서 그 심증형성이 불분명한 경우, 패소의 위험 을 지는 당사자의 법적지위를 의미

*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공소범죄사실과 처벌조건인 사실 – 검사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책임 – 검사(통설) 형의 가중 감면의 사유 - 검사

소송법적 사실 중 소송조건의 존재에 관한 사실 - 검사 증거능력의 전제가 되는 사실 – 제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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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유심증주의 p. 396

1. 의의

-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형소법 제308조)

- 주체 : 개개의 법관이 판단

- 대상 : 증거의 증명력(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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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백배제법칙 p. 402

1. 의의

- 자백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인하는 진술

- 자백배체법칙 :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유죄의 증거로 사용X

- 대상 : 증거의 증명력(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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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위법증거수집배제법칙 p. 409

1. 의의 및 근거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소법 제308의 2)

- 독수독과의 이론 :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해야 한다는 이론

*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 2차 자백에 자유의사가 개입된 경우

*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 위법한 자백으로 시체 발견, 없더라도 발견 * 독립된 오염원의 예외 : 위법한 수색으로 구출된 피해자의 신병은 증거X,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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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전문법칙 p. 414

1. 의의

- 요증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법원에 경험내용을 보고 않고, 다른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서 그 매개체를 전문증거라고 함

- 적용범위 : 진술증거, 요증사실과의 관계

- 개정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예외 조문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사

* 피의자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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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전문법칙 p. 414

1. 의의

*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 진술서, 검증조서

* 감정서 (진술서에 준하여 증거능력 인정)

* 제314조의 적용범위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공문서 등) *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

*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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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법칙의 관련 문제

* 녹음테이프 * 사진

* 비디오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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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전문법칙 p.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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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동의의 의의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음

전문증거도 가능 (재판의 신속과 소송경제 부합)

- 동의의 주체 : 검사와 피고인 / 동의의 상대방 : 법원

- 동의의 시기 :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동의

(사후동의 가능, 변론종결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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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당사자의 동의 p.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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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범위

- 의의 :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에 불과

전문법칙 배제, 자유심증주의 보강

형소법 제312조,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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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탄핵증거 p.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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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의의 : 피고인의 자백이 증거능력과 신용성을 갖추어 법관이 유죄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는 원칙

*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로 할 수 없다는 원칙

*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방지 및 인권의 침해 방지

- 보강증거의 성질 : 독립증거, 정황증거, 공범자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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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자백의 보강법칙 p.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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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의의 : 공판기일에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사만으로써 증명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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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p.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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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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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광의 : 법원, 법관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 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 협의 : 유죄.무죄에 대한 실체적 종국재판

- 종국재판 : 심급을 종결시키는 재판, 상소 가능, 철회.변경 불가

- 종국전재판 :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에 관한 재판 상소 불가능, 철회.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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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p.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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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국선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일당, 여비 및 숙박, 감정 료, 통역료, 변역료 등

- 형사절차에 관한 모든 비용은 일단 국고에서 지급하고, 그 중 일 정한 범위의 비용만을 소송비용으로 지정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 에게 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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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송비용 p.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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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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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선고된 형의 집행

- 집행의 지휘 :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 (재판집행지휘서)

- 형집행을 위한 소환 :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로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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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판의 집행 p.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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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와 몰수 외에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

- 사형의 집행 :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5일 이내에 집행 (재심, 비상상고, 사면의 기회 제공의 배려)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 시행

(의사능력 없는 상태, 잉태 중에는 정지)

- 집행의 방법 : 교수형, 검사, 검찰청 서기관(집행조서),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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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판의 집행 p.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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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자유형 집행 : 검사가 형집행지휘서에 의해 지휘 (형집행장 발부)

- 재산형 집행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을 집행,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 민사집행법

집행을 준용

- 노역장 유치 : 벌금 또는 과료의 미납한 자, 형집행 규정 준용

- 몰수물 처분 : 검사가 3개월 이내에 공매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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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판의 집행 p. 5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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